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1회 경상북도의회
제21회 제5차 도의회 회의록 제5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9년(1956년) 6월26일 상오 l1시2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식원   :   재적 59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박윤하, 오형진, 송도봉, 이무형, 이동국, 이종란, 엄창섭
一. 출석공무원   :   내무, 문사, 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제4차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① 대구대학장 이우창외 19명으로부터 대구시 남부관통도로 조속완성요망 진정서
   ② 선산군 구미면 인은동 허 영외 35명으로부터 금오산 수리조합장 및 평의원에 대한 거반 일부반대 인사의 허위선동에 의한 진정서를 해명하는 일방선처요망의 진정서
   ③ 선산군 해평면 도문동 지득룡외 99명으로부터 전설곡에 저수지공사추진요망의 진정서
   ④ 봉화군 소천면민으로부터 낙동강상류인 분천역전의 교량가설공사추진요망 진정서
   ⑤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회
   ⑥ 단기 4288년도 중등학교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회
○ 의 장
   오늘 의사일정은 거반 각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적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자는 제의에 전원이의없었음.
○ 최영두 의원
   잠란을 매수해놓고 아직 대금을 지불치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 대금을 언제 지불할것인지 산업국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자는 긴급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되고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산업국장
   최의원이 질의하신 잠란대 미지불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내공판지정수량이 20만관이 할당되고 이 대금지불에 있어 업자는 은행융자로서 지불하고 있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업자들이 도에서 지정한 수량보다 더많은 수량을 매상하게 되어 자연 자금이 부족되어 미불된 것이다. 이 미불에 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업자는 상경중이라 하니 부일내 미지불분에 대하여 해결될 것으로 본다.
○ 최영두 의원
   잠란대금 미지불로 민원이 적적하니 국장답변과 가히 부일내로 지불하게 된다면 모르거니와 7월이나 8월경에 지불되면 곤난하니 여하간 부일내 지불되도록 특별히 노력해주기 요망한다.
○ 산업국장
   늦어도 금월말까지는 지불되도록 노력하겠다.
○ 조희석 의원
   도 지정수량보다 더많은 수량을 매수할것 같으면 사전에 소요자금도 상당준비하도록 조치하여 앞으로는 여사한 사예가 없도록 노력해주는 동시에 금반 미지불액을 조속히 조치해주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어제 대구시에 차중에서 본바인데 즉 갑이 분배받은 농지경작 생산량은 정부상환기 납입양보다 적게 생산되어 경작자는 2년간이나 묘도 심으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는 개인의 손실일뿐 아니라 국가적손해이니 이것을 당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산업국장
   도내 상환양곡미납양이 약 70만석이 있다. 경작자는 그 토지를 경작해 보았자 상환곡납부할 양보다 적게 생산되니 불량한 토질을 경작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농지를 방치하는 것같다. 그러나 양토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조사해서 재분배하겠다.
○ 최영두 의원
   그냥 방치하면 안되니 조속한 시일내로 조사해서 적정조치해 주기 바란다.
○ 산업국장
   금번 산업과장회의시에 조속한 시일내로 조치하도록 지시하겠다.
○ 서돈수 의원
   소채조합에서 알선하는 비료대금을 선납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데 아직 현품이 배부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된 사유인가
○ 산업국장
   소채조합연합회는 임의단체이라 도로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비료알선 관계가 여의케 되지않아서 소채조합에서 수납한 비료구입대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지시하였고 또 반환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만약 반환되지 않았다면 조사해서 시정하겠다.
○ 서돈수 의원
   국장 과장은 이 조합에 역원이 아닌가.
○ 산업국장
   역원도 아니고 도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 서돈수 의원
   경산군내 각 읍면에서 이 비료대를 징수한 관계로 민원이 적적하다
○ 산업국장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다.
○ 김중한 의원
   대한비료주식회사에서는 1만9천팔에 해당하는 비료를 공정 900환으로 배급할것을 3,300판으로 부당리득을 보고 판매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산업국장
   처음 이 기사는 전국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금일 지사실에서 기자회견시에 이런 질문에 있어서 참석하였던 경찰국장도 전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이라고 답변한바 있으며 신문보도에는 관계자를 문초중이라고 하나 본인은 지금 대구에 재류중에 있다.
대통영분부로 남한에 2개소의 비료공장이 설치되어 이 공장은 유기질비료를 제조하고 있다. 거반 도에서 대한비료회사에 납품을 독촉한바 있는데 이 회사는 잔고가 없어 시장에서 구입해서까지 납품하고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미사례는 전연 없으리라고 본다.
지금 이 기사출처를 조사해 주기를 경찰국장에게 의뢰하고 있으며 이 기사를 보고 농림부에서 조사단이 내구하고 있으니 부원간 이 문제는 구명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신문보도에 대한비료회사뿐만 아니라 수연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서 입수까지 세밀히 나타나 있는데 수연관계는 어떻게 된것인가.
○ 산업국장
   수연도 소채조합관계와 같은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수연은 배급받어 횡류한 것이 아닌가.
○ 산업국장
   수연에다 배급한 양으로 되어있으나 근거없는 말이니 조사해 보겠다.
○ 김중한 의원
   숫자적으로 보도에 나타난것을 볼것같으떤 허위 기사는 아닐것이니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
○ 의 장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장을 대신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경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다.
○ 이재영 의원
   본분과에서도 대체로 각분과안을 찬성하였으나 그중 김병동의원외 6인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국민반운영비 45만환 삭감안에 대하여 본분과에서는 도운영상 참고가 되고 유일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여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합의를 보았고 사무비중 지방공무원 52명 증원에 있어서 내무분과에서는 원안을 찬성하였으나 본분과에서는 중대한 문제이기에문에 본회의에서 결정지우도록 합의를 보고 그 외는 세입세출원안통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영두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다 김병동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된 것인가.
○ 의 장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러면 심의방법을 정해 주기 바란다.
○ 허 필 의원
   타과목은 각분과 모두 리의가 없으나 논란된 사무비 지방공무원 52명 증원에 대한 것만 심의하자.
○ 김중한 의원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터 관항목에 의거해서 심의처결토록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동의가결됨.
○ 의 장
   그러면 관별로 심의하기로 하겠다. 의회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사무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다음 토목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 권동하 의원
   사무비중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감하고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는데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의결치 못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기로 이재영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보고가 있었는데 본의회에서 심의도 없이 이의없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닐줄 생각된다.
본의원은 이를 감하자는 것은 아니나 내용을 당국에 물어보아야 될것이다.
○ 김중한 의원
   사무비는 이미 전원 이양없다고 넘어간것을 새로히 논할 필요가 없다.
○ 양재목 의원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감하고 지방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이재영의원으로부터 내용을 들었으니 새로히 들을 필요가 없다.
○ 권동하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의치 못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수는 없을것이다. 이의가 있는분이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를 존중해야 될것이다.
○ 김중한 의원
   의원의 심의도덕상 이의가 있으면 들어야 될것이나 이미 사무비는 이의없다고 통과되고 토목비에 들어간 것이다.
○ 강주석 의원
   규칙에 위반되었다 하더래도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증감한다는데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납득해야 될줄안다. 전의원이 알겠금 당국에서 답변하여 주는것이 좋을줄로 생각된다.
○ 의 장
   규칙이란 떠나서 우리들은 수의해서 할수있는 문제니 답변을 듣는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 내무국장
   국가공무원 52명을 지방공무원으로 대치하는데 대하여 말씀하겠다. 52명문제는 본도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무부의 방침에 의한것이다.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4288년도 당초예산예 공무원의 1개월보수를 평균 20,000환정도의 처우개선을 하는반면 도의 공무원 2할을 감할것과 군의 공무원 1할을 감하기로 내무부와 재무부와 합의를 보고 당초 계산한것이나 처우개선이 안됨으로서 기인된 것이다.
재무부에서는 기술적견지에서 기히 감원한것을 증원이란 할수없다는 주창으로 내무부의 증원요구는 재무부로부터 각하된 셈이다. 전국적으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대치하는 수가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내무부에서는 하는수 없이 신년도에 가서 국가공무원을 증원하든지 또는 지방공무원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든지 할터이니 우선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대치하라는 지시가 있다. 전국공통적으로 대치하라는 통첩이 있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본인 역시 지방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찬성도 않을뿐 실상은 지방공무원이 많지않다. 아무리 중앙의 지시가 있다하드래도 의회의 통과없이는 안될것이로되 본도만이 이를 승인 아니한다떤 전국적으로 감원이 있을때는 본도에 한하여 많은 손이 온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예산을 책정하는 의미에서 통과치 않으면 당국으로서 곤난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와 충분한 양해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란다.
○ 권동하 의원
   본의원이 주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신년도에 가서는 52명을 국가공무원으로 환원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서 부담 하여야 될줄로 안다. 그러니 신년도에 가서는 당국으로서 환원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지방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이다.
○ 서재균 의원
   의회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는 곤난한 문제라 생각된다. 국가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감원한 것을 지방비로서 받아드린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니 국고에서 보조받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최한덕 의원
   국가재정이 빈곤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시인하는 바일것이다. 본위원회에서 통과한 이유는 대폭 감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지에서 기구를 개편할때까지 부득이 지방비로 지출하자는 의미에서 통과한 것이다.
○ 조병관 의원
   본의원으로서는 절대반대한다. 지방에서는 중앙방침에 순종해야 될것이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는 중앙에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감원시킨 것을 도에서 새로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인원이 없어도 능히 될줄안다. 본의원은   이를 삭감키로 주장하는 바이다.
○ 유상호 의원
   정부방침과 그 내용을 볼때 지방서기, 지방주사 등등을 감원시킬려 하고있는데 일선지방에서는 이 사람들의 힘이크다. 그러니 이안 이대로 통과키로 하는것이 좋을줄로 생각된다.
○ 허 필 의원
   금후 대치토록 되였다하며 또 이에 대한 인건비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하니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줄로 생각된다.
○ 최영두 의원
   확정하였다는 말은 누가하든가 여하간 이 문제는 사후승인이라 본의원은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 신년도에는 내무국장말씀에 환원한다하니 내무국장말씀을 믿고 또한 사후승인이니 이대로 통과할 수 밖에 없다.
○ 서재균 의원
   우리는 이를 통과치 않아야 될줄안다. 그 리유로서 본도의회의 강력한 점을 중앙에 보이는 동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통과않는 것이 타당할줄 생각된다.
○ 김재권 의원
   서재균의원말씀도 일리가 있는말이다.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을 감원시킨 것을 지방에서는 이를 사용하는 이유도 우스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결론으로 말씀하자면 이미 예산은 사용했고 통과치 않으면 사용한 금액은 누가 변상할 것인가를 생각할 점도 있다. 여타간 의회로서는 묵인한다할까 알고도 통과시켜 주어야 될것이다.
금후는 사후승인이란 없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사례는 실로 지사가 의회를 무시하는 격밖에 안되나 부득이 승인할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 문제는   통과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조병관 의원
   본의원 혼자 반대한들 통과가 안될것이 아니니 이상더 주창은 않겠다. 그러나 2월29일 중앙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3월에 의회가 개회되없을때 예산을 왜 계산치 않았든가.
3월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 내무국장
   사후승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 조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하여 2월29일은 발송일자이고 접수는 3월3일이다. 3월에는 의회가 없었다.
3월3일에 접수하여 내무부에서 증원승인신청을 제출하라해서 제출한것이 4월17일에 와서 승인되어 온것이다.
○ 서재균 의원
   의회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혼자 아무리 반대한들 효력은 없을줄 생각되나 도민을 위하여 본의원이 말할따름이다.
○ 의 장
   표결선언
김재권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5명중 가 19 부 1로 동의가결됨.
○ 최영두 의원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휴회하고 하오 2시부터 속개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의 장
   이만 휴회하고 하오 2시부터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하오 1시20분 휴회를 선언
○ 의 장
   하오 2시 20분 속개선언
5. 토목비
○ 김중한 의원
   종전예를 불것같으면 사업은 해놓고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일이 허다하였다.
그러니 이 국고보조가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될것인지 또는 이 국고보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는 없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심의에 도움이 되겠다.
○ 최두경 의원
   도로파괴복구공사 부역은 농번기를 피하여 시행하여 주거 바란다.
○ 양재목 의원
   금번 수해로 인하여 도로파괴 또는 교통차단 된것이 수개소나 있다고 보는데 당국은 긴급수리할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내무국장
   김중막한의원이 말씀하신 사후승인에 대하여서는 부득이한 사유이나 앞으로는 여사사례가 없게금 노력하겠다.
최두경의원이 말씀하신 부역문제에 있어서 당국은 금년 춘기에 부역을 실시한바 없으며 중요노선에는 중기계를 배치해서 복구수리에 노력하고 있다.
양재목의원 질의한 수해복구사업대책에 있어 도내 노선파괴건수 총 13개소 통행두절이 2개소 있으나 목하 중앙에 보고하여 곧 복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제방파괴된 수가 길안천외 7개소나 되나 이것도 역시 중앙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할 작정이다.
○ 최영두 의원
   중기계를 배치하고 있다하나 이 중기계는 건설과 출장소에 배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의원은 배치된 중기계는 보지못하였을뿐 아니라 만약 중기계를 배치한 다면 금번 추가예산에 유류대 등이 계상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 추동규 의원
   건설과에서는 공사준공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후 불과 얼마되지 않아 파괴되는 례가 허다하였는데 이 책임소재는 여하한가.
○ 김중한 의원
   중앙에서는 민의원의원운동으로 보조가 지정되어 영달된다고 볼뿐아니라 의회의결은 형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중앙에서 보조할때에는 지사방침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또 지사위신을 생각해 주어야 될줄안다.
○ 내무국장
   중기계는 현재 3태로서 안동 충북선, 대구 마산선, 경주, 부산, 포항등 중요노선에 배치되어 도로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평히 배치 실시할 작정이며 유류대등 예산은 계산되어 있다.
보조금관계에 있어서는 물논 동감이다. 그러나 중앙방침이니 할수없다. 각의원 노력으로서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기바라며 조동규의원 질의는 기술문제이니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다.
○ 건설과장
   준공하고 1년내에 그 공사가 파괴되면 업자가 책임지고 다시 복구토록 되어있고 검사원도 역시 책임을 지고 있다.
○ 최영두 호원
   사실인가.
○ 건설과장
   사실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
○ 최영두 의원
   거반 상구시에 봉화상운교량공사를 보았는데 율석넣는것을 보고 율석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니 업자는 자의대로 공사를 준공시키는데 불과 몇일이 되지않아 그 공사가 파괴되었다. 그러니 이 공사의 책임소재는 어디있는가. 업자가 책임있다면 이 공사를 업자로 하여금 복구케 해주기 바란다.
○ 건설과장
   그 공사는 도에서 면에다 보조하고 면에서 직영한 공사이며 검사는 도직원이 하였으나 미지중이니 조사해 보겠다.
6. 농업비
   전원 이의없었음.
7. 임업비
   전원 이의없었음.
○ 유상호 의원
   이 예산안은 장시간 심의해서 각의원은 잘 알것이니 국민반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상정하여 심의처결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조동규 의원
   토지개량사업의 내역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부당하니 이 내역이 프린트되어 있다면 참작해서 심의해야 될것이다.
○ 양재목 의원
   그것은 관항목에 나오거든 보면 될것이다.
○ 김종해 이원
   유의원동의는 시간적으로 단축하자는데 일리는 있으나 이미 결정된 것을 다시 동의한다떤 의사진행상 무질서하게 되니 결정된대로 심의하자.
○ 유상호 호원
   동의철회하겠다는 발언에 재청삼청의원 역시 찬성하고 동의철회됨.
8. 상공수산비
○ 최영두 의원
   이 예산안을 받은지 오래되니 다음 질의할것을 미리미리 찾아바주기 바란다.
8. 상공수산비 전원 이의없이 통과됨.
9. 보건비
○ 허 필 의원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정신병자수는 얼마나 되는가.
○ 문교사회국장
   정확한 수자는 모르나 현재 김천도립병원에 20명, 대구의대부속병원 30名이 수용되어 있다. 그중 무의무탁한 환자의 급식비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고보조이다.
○ 김중한 의원
   공의를 평소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주기 바라고 간호고등학교가 김천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구에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 문사국장
   간호고등학교는 大구에 의대부속간호고등학교, 동산병원부속간호고등학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안동, 포항등지에도 설치하도록 중앙에 건의중에 있다. 그리고 공의단속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10. 사회사업비
   전원 이의없이 통과됨.
○ 김윤형 의원
   모자원은 어디 설치할 것인가.
○ 문교사회국장
   모자원은 대구에 설치하고 또 전재미망인의 직업보도를 하고 있다.
11. 교화비
   전원 이의없이 통과됨.
12. 시국대책비
○ 의 장
   이 시국대책비중에 김병동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 김병동 의원
   국민반운영에 있어 예를 드리면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반상회에 집합하면 미납된 세금 등등을 독촉하는데 지나지 않으니 그후는 반상회를 개최한다 해도 사인을 막론하고 출석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첫째 직원은 상부에다 허위보가를 할 폐단이 있을뿐 아니라 선거시에는 관제선거운동밖에 되지않아 국민반운영에 하등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서 본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한바 있으나 회의규칙에 분과에서 부결된것을 다시 본의회에 상정은 불허된다기에 규칙에 의하여 수정안을 살회하나 다음 추가예산시에 고려하겠다.
○ 최영두 의원
   국민반조직체를 보니 즉 명령하는 양반반장이 있고 그 산하 사환하는 반장이 있다. 이것은 즉 우리나라 민주주의제도를 역행하는 소행일뿐 아니라 이 2인반장의 제도를 폐지해 주는 동시에 또 반상회에 출석하라 하면 출석하지 않으니 반장은 그러면 인장을 달라해서 반원이 출석한 양으로 도장을 날인하고 상부에 허위보고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이러한 국민반운영은 필요없는 것으로 안다.
○ 김중한 의원
   최의원은 반장이 2인이라 하나 2인반장은 봉화에만 있는지 모르나 영덕은 그런예는 없다. 그러나 도당국은 실지 반성해야 될줄안다.
국민반운영에 있어서는 현균수는 지사방침이니 부득이 움지기고 있다. 이러한 운영의 실효는 전연없으니 앞으로는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국민반운영에 유효적절히 시행해 주기바란다.
○ 이재영 의원
   국민반운영에 대하여 무조건 못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니 우리의회는 실지운영에 어떠한 점은 폐단이 있다고 지적경고하여 당국의 반성을 촉구하여 시정토록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 김재권 의원
   지방에 따라 국민반운영이 일치되지는 못할것이나 대체 개인의 유익한 점이 있어야 반상회에 출석하지 대통령은 누구 부통령은 누구를 하라니 지시하면 반상회에 출석하지는 않을것이다.
또반원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반장은 출석한양으로 날인을 받은 소행은 부당한 처사일뿐 아니라 또 관제선거운동이 되고 실지운영에 역효과를 나타낸 실정에 있으니 김의원과 같이 본의원도 삭감해야 될줄안다.
○ 이재영 의원
   수정제안자가 철회했으니 재논할 필요없다. 앞으로는 적정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이정도로 토론을 종결하자.
○ 의 장
13. 보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 최두경 의원
   보조금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명세서를 받아서 질문키로 하자.
○ 최영두 의원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 일전 명세서를 받기로 했는데 본의원은 며칠간 결석을 하였기에 내객을 잘 모르겠으나 각의원이 명세서를 받지않았으면 명세서를 받은후에 심의키로 하자. 그 이유는 군부에 돌아가서 군민이 물으면 어느군에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답변할 것이 아니했는가.
○ 김중한 의원
   여태까지의 예산을 통해 볼때 천,만사가 다 중앙에서 지정되어 온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
○ 김종해 의원
   28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하겠다하니 28일에는 틀림없이 제출토록 과장과 약속한 다음 통과키로 하자.
○ 최영두 의원
   28일에 제출된다면 이 문제는 28일에 가서 심의해도 될 문제라고 본다.
○ 김재권 의원
   예산을 미리 통과시켜놓고 명세서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말이다. 이러한 조건부로 할것없이 28일에 명세서가 제출된다면 28일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줄안다.
○ 김종해 의원
   어느의원께서 군부에 돌아가서 군민이 물으면 어느군에 얼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명각서를 받자는 말씀이 있었기에 예산은 통과시켜놓고라도 명세서는 받을수 있지 않은가는 취지에서 말한것이다.
○ 허 필 의원
   조건을 부칠필요없이 이 예산은 통과시켜놓고라도 5회 추가예산때 가서 얼마든지 제재도 할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 송두환 의원
   이를 통과시켜놓고 제재도 할수 있다는 것은 부당한 말이다. 요컨데 국장말씀과 과의 실정이 상위되니 명세서를 받은후 심의키로 하자.
○ 조병관 의원
   토지개량공사는 300개소인데 당국에서는 이를 각군부로 배정하는데 여려운것 같다. 적은 돈으로서 효과를 올리랴니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도 있다.
본의원도 과장에게 개소할당은 못할망정 금액이나마 배정을 하게끔 요청도 하였으며 또한 이 사업은 도내에 한하여 사업하는 것은 틀림없으니 통과시킨 다음 명세서를 받아도 무방할줄 생각된다.
○ 의 장
   표결선언 명세서는 28일에 받기로 하고 예산만 통과시키자는 문제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0명중 가 20 부 3으로 가결됨.
지방분여세와 재산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없었음.
   징세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자전차 감찰제작비에 대하여 3년전에도 했는데 새로히 할 필요가 있을까.
○ 최영두 의원
   감찰에 있어서 3년전은 중앙에서 제작해서 했는데 금년은 어디서 제작하는가.
○ 내무국장
   감찰이란 종전부터 실시하여온 것이며 차편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무감 찰의 취체주관은 지방국과 치안국이 합동하여 한다.
차편감찰에 있어서는 종전의 잔고 10,000개가 있는데 그 당시의 제작비와 현제작실비와 플러스계상하여 1개당 70환씩 받고있으며 이번의 감찰은 본도에서 경쟁입찰로서 실시한 것이다.
○ 김재권 의원
   감찰을 철저히 실행하는 방법은 여하히 할것인가. 말하자면 감찰을 하지않은 사람은 여하히 할것인가.
○ 내무국장
   경찰국이 주동이 되어 무감찰은 첨부하고 다니도륵 할 방침이다.
○ 의 장
   다른 이의가 없으면 영선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란다.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다음 공보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 정무룡 의원
   도정협조자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 내무국장
   주로 신문기자이다.
○ 의 장
   제지출금과 예비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 하시기 바란다.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 강호석 의원
   근래 나병환자가 많은데 도대체 본도 나병환자수는 얼마나 되며 방황하는 나병환자에 대하여 앞으로 당국의 대책은 여하히 할것인가.
○ 보건과장
   도내 나병환자수는 7,4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수용된 인원은 애락원에 약1,100명, 애생원에 약 1,300명 그리고 자연집단부락으로 구성된 인원이 김천에 140명 고령에 120명 경주에 100명 등이며 나머지 약 4,100명은 자기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환자를 소록도로 보낼라고 교섭은 하고있으나 소록도에서도 실상 수용능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있다. 앞으로 수용에 적극 노력하겠다.
국가재원으로서 전 나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앞으로 초기의 나환자를 치료할 방침이다. 부원간 중앙에서 기술의가 발영 배치될 것이며 이전순회치료를 할 의도를 계획중에 있다. 순회치료목적은 초기의 환자발견책으로 무료로서 하는데 있다.
○ 강호석 의원
   나병환자는 집단적으로 나병을 일종의 무기로 삼고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은 불안을 품고있다.
○ 보건과장
   전국적 나환자수는 45,000여명이다. 율직히 말씀하자면 수용능력이 없다.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될수 있는한 초기에 치료할 목적으로 있다.
○ 최두경 의원
   피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누가 발견하나.
○ 보건과장
   기술의가 있다 발견하는데 있어서는 온각과 냉각 등등으로 감정하는 방법이 있다.
○ 조병관 의원
   3년전만 하더라도 3,0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7,000명이라 하니 놀라운 수이며 장차 이와같이 방치하여둔다면 큰 문제라 생각되니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수용토록 해야될줄 안다.
○ 의 장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란다.
○ 강주석 의원
   예산결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하기가 죄송하오나 세입전체가 국고이며 일부는 예비비에서 유용한 것이며 세입세출예산안 원안통과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의 장
   강주석의원 동의에 이의없는가를 묻자 전원 이의없었음.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4회))안 원안통과 선언
그러면 다음은 일전제출된 단기 4289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보류키로 결정한 것을 완전 철회하고 본년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예산을 4288년도 추가경정예산(제5회)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어 왔으니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내무국장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5회)안 및 단기 4288년도 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3회)안 제안설명이 있었음.
○ 의 장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두건다 각분과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6월30일까지이니 이달 30일까지는 기어히 통과시켜야 할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이번 회기는 이달 30일까지니 앞으로 시일이 몇일남지 않았다. 그러니 내일부터   28일 오전까지는 각분과위원회심의를 하기로 하고 28일 하오에는 예산결산위원 회에 회부하여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것이 좋겠다.
○ 강주석 의원
   작일부터 각분과위원회 연석회의로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 김중한 의원
   이달 30일까지는 통과시켜야 하니 전번 본의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28일 오전까지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완료하여 28일 하오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30일에는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허 필 의원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규정된 정기회 30일은 이번 회기 6월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알고싶다.
○ 의 장
   이번 회기는 6월30일까지이다. 정부예산안도 6월30일까지는 통과시키고저 노력중에 있다고 한다.
○ 최영두 의원
   27일까지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8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일에 심의완료하고 29일 30일 양일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는것이 좋겠다. 특히 명일부터는 회의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 이재영 의원
   이달 말일까지 여타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예산은 공백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니 본의원은 김중한의원의 동의에 전적 찬동한다.
○ 최영두 의원
   제5회 추가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각상임위원회 심의를 1일간, 예산결산위원회심의를 1일간, 본회의를 2일간 하기로 개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개의성립됨.
○ 김중한 의원
   하루만에 본회의에 상정시켜 심의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아래 최의원이 말씀한 것 같으나 오늘만 보더라도 제4회 추가예산안을 당일에 의결한 것이다.
각상임위원회 심의를 하루반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하루반씩하고 본회의를 하루로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줄 안다. 각분과위원회 심의를 본회의 심의일자보다 많은 이유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연구를 하면 본회의에 와서 질의사항이 적지 않을까는 견지에서 말한것이다.
○ 김재권 의원
   김중한의원 말씀과 같이 한다면 자기분과소관은 납득할 수 있으나 타분과소관은 잘모를 사실이다. 소관분과예산은 1일간 에도 능히 할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며 타분과소관을 알자면 시일이 요할것이니 최영두의원 개의에 찬성하는 바이다.
○ 의 장
   표결선언
   최영두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2명중 可 18 부 2로 개의가결됨.
○ 김재권 의원
   차후부터 예산안을 상정하면 내무국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을 인쇄하여 주면 좋겠다.
○ 의 장
   이만 폐회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애 전원 이의없없음.
하오 4시 45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조 희 석
   의 원   추 동 규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