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1회 경상북도의회
제21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9년(1956년) 6월8일 상오 11시7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59명중 53명
一. 결석의원   :   강주석, 안원수, 배영덕, 오형수, 김대칠, 이종란
一. 출석공무원   :   내무, 문사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제2차 회의록 무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①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4회)
   ② 단기 4289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③ 권농일행사 실시 초청의 건
○ 의 장
   오늘은 어제 예정한대로 예산안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내무국장
   ① 단기 4289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
   ② 단기 4289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③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음.
○ 유상호 의원
   추가예산설명서가 배부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 의 장
   아직 인쇄중이라 배부되지 않았는것 같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끝났으니 어떻게 할것인가.
○ 이무형 의원
   9일 즉 내일부터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심의해서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처결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최영두 의원
   17일은 공휴일이니 본회의는 18일로 정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 김재권 의원
   도정에 대한 질의를 재작일 지사시정연설 끝난후에 하자고 하였으니 내일부터 4일간 도정질의를 끝내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자는 개의에 허 필의원 재청 조병관의원 삼청으로 개의성립됨.
○ 허 필 의원
   지사시정방침에 대한 골자를 토대로해서 질의해야 될것이다.
○ 양재목 의원
   도정질의는 17일까지의 분과위원회를 끝마친 후에 하여도 좋을줄 아니 본의원은 이의원 동의를 찬성한다.
○ 김재권 의원
   지사시정방침을 들었으면 당연히 일반도정질의를 하여야된다. 예산에 대한 질의와 일반도정에 대한 질의를 혼동하여서는 안될뿐 아니라 예산질의는 일정을 정하지 않아도 자연히 예산안 심의시에 하게될 것이니 내일부터 4일간은 일반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여야 될것이다.
○ 양재목 의원
   지사시정방침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와 예산에 대한 질의를 구별해서 하자하나 도정이란 것은 예산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것이 없으니 구별해서 질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김은석 의원
   금번회기는 임기 마지막 회의인줄 아는데 자주 휴회하여 분과위원회를 한다면 마지막인 금번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지 의문된 감이든다.
○ 김중한 의원
   금번회기는 신년도예산 심의이외 더 중요한 것은 없을줄 안다 그러니 내일부터 분과위원회를 하는 동안에 각의원은 좋은 도정에 대한 질의를 연구해서 18일 재개시에 하면 될줄안다.
○ 이재영 의원
   도정대부분이 예산을 통하지 않는 시정은 없을줄 아니 예산내용을 모르고는 도정을 파악하기 곤란할 것이니 그간 연구해서 18일 본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면 좋을것같다.
○ 의 장
   표결선언하고 김재권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4 부 10으로 미결되어 이무형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32 부 1로 동의가결됨. 그러면 다음은 풍수설해지구복구비 일시차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키로 하겠다.
○ 내무국장
   풍수설해지구복구비 일시차입의 건 제안설명이 있었음. (별지와 여함)
○ 허 필 의원
   13억환이란 것을 4월말에 정부에서 이미 지출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본의원은   보았는데 이제야 와서 풍수설해지구복구비란 무슨 말인가 또 차입을 하는데 기일을 늦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 김재권 의원
   국고보조는 좋으나 차입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차입해서 지출할 성질일줄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당국에서 차입하여야 되는가 만약 도당국에서 차입한 후에 정부에서 후일 영달이 못될시는 도당국으로서는 여하히 할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도에 일임하는 리유는 무엇인가.
○ 의 장
   일시차입문제는 오늘 설명만 한것이고 자연 분과에 회부되니 분과에서 심의할때 질의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다음은 도유재산(김천농고실습지)처분의 건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내무국장
   도유재산(김천농고실습지)처분의 건 제안담명이 있었음. (별지와 여함)
일시차입문제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시 말씀을 올리겠으며 우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하겠다. 대충자금으로서 하루 속히 공사하기 의하여 부흥부 당국과 합의되어 한것이다.
또 예비비가 있으면 별문제이거니와 예비비도 없는 고로 차입으로 한것이며 국고에서 자후 영달할 것을 전제로 하고 내무부와 재무부와의 합의아래 한것이다. 도가 차입하는 형식은 되어있으나 책임은 정부에 있으니 차입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지장이 없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차입을 늦추자는 것은 준공기일이 6월말일인 고로 늦지않으며 또 차용금에 대한 이환도 덕을 보는점이 있는것이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 이재영 의원
   16일까지 각분과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각분과위원회 심의기간은 하일까지이며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기간은 하일까지 한다는 논의가 없었는데 여하히 할것인가
○ 의 장
   각분과위원회에서 주의해서 일자를 정하여 주기바란다. 오늘은 이만 폐회를 하는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하오12시 45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중 한
   의 원   박 원 섭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