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7회 경상북도의회
제7회 제5차 도의회 회의록 제5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7월l11일 상오 9시3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재원 부의장 김병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 중 56명
一. 결석의원   :   양재목 최한덕 박남석 강호석 조희석
一. 출석공무원   :   도지사 문교사회국장 산업국장 지방과장 농지개량과장

   
一. 상오 9시35분 의장 제7회 제5차 본회의개의를 선언
一.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도정감사에 의한 요청사항 이송의 건
우보고사항을 권서기로 하여금 낭독이 끝나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지금 낭독한 도정감사관계보고서는 충분히 알 수 없으며 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니 원본과 같이 “프린트”를 해서 각 의원에게 배부요청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영일군에 퇴비증산용으로 특배했는데 수량 차이가 있으니 원안과 답변서와 같이 “프린트” 해서 배부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그러면 여러 의원의 요청로 “프린트”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각국장의 답변을 들었으나 거반   문한 요종두자 명부미 작성 시군명 시군별 두묘의 배정 사용 과기로 인하여 폐기된 수자 전염병예방약품의 명 시군별 배정된 수량 급창고에서 “장자”고 과기 부용된 수량 아편재배자의 주소 성명급 처벌 상황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시군 중 의료이용 조합비의 조정액급 미납액의 수자 등의 답변 요청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식량정책에 있어서 산업국장 및 양정과장은 감봉처리를 당한데 대하여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듣는 것과 사문진도선장문제도 도지사에게 한번 더 듣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식량사건은 당연히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찬성하나 사문진도선장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으니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금반회기 중으로 집행기관의 태도를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행정책임이 무책임하다 소유지공사에 “매래”를 설치 않아서 금반 수해에 유실되어 그 못 밑의 몽리토지에 막대한 손해가 있으니 이러한 처사는 그냥 무책임하게 둘 수 없으니 지사 이하 관계각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데 동의자 이를 첨가키로 수락하였음.
허필의원으로부터 금일은 문교사회국장의 답변을 듣고 도지사에게 최후적으로 답변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수해관계는 서면답변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김종해의원의 동의 표결을 선포하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일단 질문한 것을 관계책임자가 출석하여 다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질문을 한 이상 책임자가 연구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새삼스럽게 되풀이 않키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一. 각종 진정서처리에 관한 건
   의장으로부터 산업관계 진정서 요지설명이 있은 후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각 진정서를 의결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도 집행기관에서는 듣지 않는 다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예천군내 수해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데 대하여 여러 의원이 산업국장 출석하에 듣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터 선산군내 수해는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군수가 무책임하게도 확실한 보고를 급히 하지 않으니 관계국과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진정서 처리는 집행기관에서 안 듣는다고 처리할 것을 그냥 처리 안해서는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선산군내 수해관계는 해당군에서는 급히 보고서를 보냈는데 도에서 서류가 지연되었으니 군수에게는 책임이 없고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작일 내도(來道)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각 진정서를 의회가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종전과 같이 해당분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지사 출석하에 사문진도선장문제를 우리의회 의결대로 못하겠다고 할시에는 우리회의 태도를 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거반 논의된 산림과장이 도의원에게 “이놈저놈” 했다는 것은 사실은 직원에게 “이놈저놈” 했다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배영덕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주 강동면 기계천을 관류하는 세월교인 안락교 가설에 대한 안강읍 의회건의문에 관하여 해가설(該架設)은 포항 대구간을 통한 중요한 연선이며 특히 포항항에 입하된 군수품 보급 또는 양곡이송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는 도(道)건설과로 하여금 급속히 준공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과 구룡포와 대보간 도로파손도 시급하다는 것과 또 낙동강 도선운영관리권에 대한 단밀면 의회 진정서 요지설명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은 다음에 심의하기로 하고 진정서 내용을 먼저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산내면 의회 진정서에 대하여 공익 소탕을 위하여 군대일개부대와 경찰부대 수 100명이 항상 주둔하여 소탕에 진력한 바도 있으나 군대와 경찰부대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면자치적으로 의용대를 100여명 조직하여 경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여기에 수반된 소요경비와 식량사정이 극난하니 구획 요망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공비가 출몰하여 민심을 소란케 하고 또 식량사용이 극난하여 초근목피로 주식을 삼고 있는 형편이라 하니 특배해 주도록 도당국에 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식량사정은 도내전반적일 것이고 도(道)도 식량이 풍부할 리가 없을 것이니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군경이 주둔하고 있다하여 군은 국방부장관에 경찰은 내무부장관에게 특배해 주도록 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건의한다는 절차에 시일이 요할 것이니 잠정적 조치로서 도당국에서 특배해줌이 타당할 것이고 진정서에만 의거하여서는 부당한 일이니 실정을 조사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될 것 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군경이 식량이 부족이 되면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것이며 도당국에서 특배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수배하고 있을 것이니 특배할 필요성이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내무부 국방부에 건의할 필요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산내면에 공비가 출몰하기는 하나 군경이 출동하여 오면 닭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등 하는 민폐가 심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산내면진정서내용에 있어서 군찰 특배로 오해하고 있는 듯 하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면 자치적으로 실시한 부락 경비요원에 대한 경비, 식량특배진정이라는 내용 보충설명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은 도내에 공통된 사실이며 도당국에서 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오니 지사에 일임하여 적절히 처리하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군경이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정부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상일 것이고 이 진정서를 계기로 하여 일단 조사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산내면 의회건의문에 해분과위원장이 심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도내 공통된 사정이니 해분과위원장의 설명은 불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의회에서 의결하여 실시케 할 것을 지사에게 일임하자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업 파출소 예를 보건데, 경찰관은 거기에 전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이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의용소방대만 썩히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도대체 여하한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특히 산내면은 산간벽지의 지대로서 작년도 한해와 공비출몰로 식량 결핍으로 인한 특배요청이라는 보충설명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산내면 실정을 조사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경산군 용성면 청도군 운문면도 동일한 사실이니 겸하여 조사하여야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실정은 도내 전반적일 것이니 진정하여 본들 아무런 동의도 없으니 산내면에 한하기보다 경찰국에 입수한 보고가 있을 것이니 그에 의하여 동일히 취급하자는 동의가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산내면 진정서는 농림분과위원회가 심사해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내무, 산업, 양분과위원을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한 후에 심의하자는 것과 민중의 대변자로서 진정서사항은 모두 처리하여도 무방하니 양분위에 조사케 하자는 재개의가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산업분과위원만이 파견조사한 후 심의하기로 하자는 개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박원섭의원으로부터 성주 가야산부근에도 동일한 실정이니 산내면만 국한하지 말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표결을 선언
   김종해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9명중 가10 부19로 미결됨.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9명중 가9 부12로 폐기됨
권동하의원이 지사에게 일임하여 조치케 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9명 가32 부6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영양군 식량사정에 대한 진정서 요지설명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해진정은 지사로 하여금 적절히 처리케 하자는 발언에 이어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지사에 발송할 필요는 없고 의회의사를 결정하여 영양군민에다 통고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영양군민은 엄한동절에도 3할 밖에 이불을 덥지 않고 있는 형태라 하니 지사에게 적절히 조치하라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허필의원 세궁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3도시만 국한하고 있으니 군부도 동일히 취급해 달라는 의미로 중앙에 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 식량사정은 도당국이 잘 알 것이니 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이 맥당할 것이라는 개의가 있었음.
조병관의원 군수와 서장이 책임을 지고 차입한 모양이니 도지사가 처리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51명중 가 16 부 21로 미결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51명중 가 16 부 10로 폐기됨.
○ 송도봉 의원
   영양군이 차입하였다 해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군도 이와 같은 사실의 진정이 들어온다면 처리하기에 곤란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부 의 장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면중 가21 부10으로 미결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23 부12로 폐기됨.
○ 부 의 장
   원안 재심하자는 선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영포도로외 안락교 가설은 운수관계로 중요한바 당국으로서 대책이 없으면 차량업자 간에도 수선비를 갹출하겠다는 실정이니 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는 동의에 전원 찬성하였음.
○ 김재권 의원
   도가 하고 싶어도 예산 없어 못한다면 업자에게 갹출하여서라도 실시하여야 된다는 동의찬성 발언과   
○ 김재권 의원
   소유지공사 피해를 과장에게 질문하니 그는 영리조합에 책임이 있다하며 수해전에 방지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양회가 없이 이런 불상사를 초래케 한 것은 책임소재 여하한가.
○ 지사답변
1. 유지관상
   양회를 시장에서 구하기보다는 농림부를 통해서 염가로 구입하려는 것이 도입 수송이 여의치 않아서 늦었으며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것을 보면 171개소 중 15개소가 파양되었다하니 책임을 느끼는 바이며
2. 양곡관계
   감찰위원회관계를 말하면
첫째, 8,000석을 문서를 위조해서 특배했다.
둘째, 안동, 김천 등에 불필요양을 가산 배급했다.
셋째, 도에서는 무지령 특배를 했다. 하는 세가지를 지적하여 책임을 묻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는 듯한데 즉
첫째, 7월에 중앙에서 특배를 219석 받았으나 하곡이 난 뒤이기에 차후에 줄려고 가지고 있었으나 한해대책으로서 한해에 비래해서 8,000석을 각 군에 주어서 출역인부에만 주고 장부도 개별적으로 정리하라고 시달한 것을 농림부지령이 아니라고 특배로 취급한 모양이며,
둘째, 세궁민배급을 시에만 주어라하나 안동 상주 등도 세궁민 배급대책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20,000명분을 실정에 따라서 배급을 줘라 했으니 이것을 특배를 주기 위한 암시라고 문책하는 듯하며,
셋째, 문서위조라 하나 경찰관계 배급을 주자하니 특배제도가 없어서 군부에 특수노무자용에 가산했더니 문서위조라 하는 듯해서 주무자의 견지에서 국·과장 및 시장 군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지사로서도 이에 대한 원말과 경위를 지상에 보도 한바도 있으며,
3. 도선장문제
   도의회의 의결을 존중치 못하고 답변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며 권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도로규정상 수심, 위치, 교통량 등으로 생각할 때, 양면이 경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서 화원면에도 인정한 것이며, 정치적문제가 개입된 것은 결코 아니며 취소하려는 의결이 있었으나 화원에서 행정소송을 시작하면 지사로서 승산이 없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첫째, 소유지공사에 양회를 도에서 주시하는 책임을 졌더라도 확실성이 없으면 수리계장에게 공문으로 각자 조치하라는 지시가 없었던 것은 유감이며 유액의 피해는 도의 조사가 확실치 못한 것 같고, 둘째, 도선장문제는 관현권 변경으로 분규가 커 가고 있는데 화원면의 행정소송에 승산이 없다하나, 만일 다산면이 행정 소송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관리를 같이해도 좋다고 양면대표가 무엇이라 이야기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자 지사로부터 화원면에서만 그런 말을 하고 다산면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유상호 의원
   도로령 제2조 19조의 원칙론을 지금까지 몰라서 다산면에 단독 경영시켜 왔으며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도 평소엔 화원면 쪽이 수량 수심이 많다하겠으나 증수되면 다산면이 훨씬 많고 교통량으로 봐서도 다산면이 대다수며 건설과에서 조사한 것은 단오날을 택해서 했으니 화원면민보다도 대구시민이 많았으니 그렇게 할려면 화원면 보다도 대구시에 경영케 함이 타당할 것이며 자치제실시로 지사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 이 문제의 최후결정권은 지사에게 있으며 작년에도 분쟁이 있었으나 다산면에 주었는데 산천이나 지사 정책이나 조반이 동일한 금년엔 왜 변경했으며 양면의 싸움만 붙이지 말고 적당한 조치를 해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 엄창섭 의원
   현지조사원의 1인인데 통행량은 다산면이 많으며 쌍방 경영의 분규 조정이 아니고 확대이며 다산면민의 단결운운은 도군의 행정력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며 자치제실시에 따라 화원면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나 도의회의 의사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 여력이 없다하니 더욱 명랑해지고 도의회의 의사도 존중하기 더욱 좋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화원이 행정소송제기 등에 등산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이야기 할 것과 다산면의 진정서는 도의회로서는 숙고한 것이며 작년에도 같은 사건으로 도로령을 근거로 하여 다산면이 경영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하나의 판례를 구성한 것인데 금년에도 동일한 도로령이며 동일한 조건하의 분규를 동인인 지사로서 이와 같은 판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낙동강 유역에 많은 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쌍방이 경영하다가 유지불능시에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또한 경북 식량행정전체에 부정이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있다고 보면 산업국장, 양정과장, 김천·포항시장, 예천군수만 책임을 질 것인가 최고책임자인 지사에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음.
○ 허 필 의원
   지사가 사전에 쌍방경영의 언질을 주었으니 변경하기 곤란하다하나 예산면을 보면 작년도의 예정과 실행은 꼭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며 통행인의 다과 및 수지보다도 완전히 인마의 통행을 확보하는 것이 도선장의 사명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도의 조사는 불철저한 것이며 도와 도의회와의 친목을 기도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행정적 조치는 잘못되었으며 쌍방허가보다는 공동관리가 좋았을 것이며 발동 선등으로 경쟁을 식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지금까지 많은 토론의 결론은 화원면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니 오늘은 시간도 지났으니 지금까지 질문한 지사답변만 듣고 폐의하자는 동의가 있자 다수의 재,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적 54명중 가32 부4로 가결되었음.
○ 지사답변   
   도선장문제, 통행인의 수자와 조사일자등본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분규가 속출해서 도로서 수습을 못할 것 같으면 전체책임을 지겠으며, 화원면과의 행정소송은 화원이 경영하는 것이 옳고 작년과 동일한 조건이라 하나 금년에는 쌍방이 같이 경영하자는 것이니 조건이 다르니 승산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 도선장에는 이권수입의 관념을 결부시키는 것을 일소할 방침이라는 것과 양곡문제, 지사에게 책임 있으며 현재도 느끼고 있으나, 경찰위원회 조사시에도 책임질 것을 명백히 하고 날인까지 했으며 현재도 언제나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하오 1시20분 의장 제7회 제5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김 대 칠
   의   원 조 희 석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