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4회 경상북도의회
제34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1년(1958년) 7월21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엄 창 섭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결석의원 없움.
一. 출석공무원   :   지사, 내무·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 과장

   
一. 회의록 : 제33회 제5차 회의록 무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①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출경정예산(제4회)안
   ②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건
   ③ 양묘사업자금융자에 대한 차입서발급에 관한 건
○ 의 장
   신임의원의 인사가 있겠다.
○ 신달섭 의원
○ 황해용 의원
○ 장재석 의원
○ 신진욱 의원
○ 윤태혁 의원
○ 정연원 의원
○ 이지각 의원
(진정서보고)
지난 회기의 집행도의 진정서 처리 회답은 프린트로 배부하겟다.
(진정서접수)
안동군 풍산면 만운동 송석식외 42명으로부터 동지수리조합저수지공사의 저수 연기를 요망하는 진정서외 8건
○ 의 장
   의사일정을 결정해야겠다. 내무위원회안이 배부되었으니 의견이 없으면 말씀하면 좋겠다. 내무위원회안의 이의를 묻자 전원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안대로 통과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 오늘은 일정대로 예산안과 타제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내무국장(제안설명)
   ①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출경정예산(제4회)안
   ②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건
   ③ 양묘사업자금융자에 대한 차입서발급에 관한 건 제안설명이 있었음.
○ 의 장
   이상 안건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겠다. 다음 수해상황과 응급대책에 대하여 경취토록 하자.
○ 지 사
   수해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생략함. 별책수해복구 대책 요강과 여함. 첨가하여 특히 상주는 최고의 피해지로서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중점시책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중앙 당국에 철저히 반영이 되도록 인쇄물을 중앙의 각 국 과에 발송하였으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 김용구 의원
   장시일(長時日)의 한해(旱害)는 수해로 변하여 본도(本道)의 피해상황은 지사의 말씀과 같이 전국적으로 수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지사 진두 지휘로 각처에 급거 출장하여 실지조사와 위문으로 피해자는 다소 안도감을 갖고 있다. 구호대책에 있어서는 도 재정으로 곤란하며 만시지탄(晩時之嘆)이 있지만은 수해구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상경진정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의회에서도 위문금을 거출(據出)토록 여러분이 찬동하면 동의하는 바이다. 액수는 의장단에 일임토록 하고 용도는 수해재민에 대하여 위문금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 의   장
   다수 의원의 찬동이 있어 동의 성립됩니다. 김의원의 동의에 가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이 김의원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 조헌수 의원
   방금 김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금번 수해에 당하여 집행부의 신속한 활동조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시급한 문제는 못(池)이 유실되어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이앙(移秧)된 묘는 모두 유실될 것이다. 우리는 수해대책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고 그 선정을 각 분과 위원장과 의장단에 일임키로 동의하는 바이다.
○ 의 장
   조의원 동의에 가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어 통과합니다.
○ 강호석 의원
   금번 강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도가 제일 우심한 수해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평소 당국이 산림단속 즉 치산치수를 소홀히 했다는데 기인되어 당국의 책임이 없다고는 단정 못할 것이다. 또 금번 수해복구비조로 중앙에다 50억의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나 실지국고로서 50억의 재원이 금달(今達)될 것인지 질문일 뿐 아니라 금달 되여도 복구는 곤란할 것이다. 또 군용차로서 도벌하여 반출하여도 어느 누가 단속할 사람도 없으니 앞으로는 이 도벌를 방지하고 이 피해를 복구하는 의미에서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해주기 요망하는 바이다.
○ 손병태 의원
   금년은 유례없는 대수해로 인하여 상주 등지에 있어서는 제방이 파괴되여 행적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에 있으니 기계 등을 동원하여서라도 긴급히 수축해주는 동시에 또 각처의 류지공사한 것이 파괴되고 있으니 긴급대책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 최덕수 의원
   수해복구비로서 OEC당국과 국고보조에 의지한다 하나 어느 정도 요청하고 있으며 식량구호로서 현재 공무원 배급용과 외미가 재고 중에 있으니 중앙과 절충하여 이 외미를 요구호자에 배급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 전세덕 의원
   수해대책 위원회가 구성키로 되어 있으니 수해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서 종결하도록 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종결됨.
○ 김도술 의원
   금년 한해 수해로 농민은 여가 없고 요즘 군부에서는 하곡수납을 독려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수납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또 등외품이라도 수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절충해 주기 요망하는 바이다.
○ 홍영희 의원
   김의원의 발언은 긴급한 일이나 시간적으로 답변할 여유가 없는 듯하니 답변은 25일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도술 의원
   하곡수납문제는 긴급한 일이니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지 사
   강주석 의원이 질의하신 수해의 원인은 치산치수에 기인된다는데 대하여서는 동감한다. 금후는 도비 혹은 국비로서 치산치수사업에 치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며 손병태 의원이 질의하신 제방유지공사 수축에 대하여는 중앙 당국과 절충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공을 실시할 것이며 불도저가 필요하다 하나 현재 도로서는 소유하고 있지 않고 불도져가 없어 군부와 절충하여 차출은 금명간 동원될 것이며 계속 동원되도록 요청해 보겠다. 최덕수의원이 질의하신 OEC와 중앙교섭여하에 대하여는 상황을 프린트해서 중앙 7개 부처에 요청하고 있으며 월말 경에는 본관이 상경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할 작정이며 또 본도출신 민의원에게도 요청하고 있으며 OEC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또 사회과 주무자로 하여금 교섭 중에 있고 공무원배급용 외미를 요구호자에게 배급하라는 지령이 없어 배급을 실시 못하고 있으나 중앙과 절충하여 조속히 배급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 김도술의원이 질의하신 하곡수납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검사 규격을 정하고 농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하곡수납의 완화를 기하기 위하여 농검소장과 산업국장간에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 등급사정은 농림부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와 합의로서 실시하고 이 등급사정도 완화될까 우려하여 농림부 직원이 파견되어 입회 검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이상으로 수해관계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 출납감사위원의 선정방법과 원수에 대하여 어느 분이 성안(成案)지워 말씀해 주기 바란다.
○ 홍영희 의원
   출납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5명식 합 15명으로서 감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선출방법은 해당 분과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제의에 전진 이의 없어 동의 가결됨.
○ 김시박 의원
   금번 보선에서 당선된 7의원에 대하여 그 소속 분과를 결정하여야 되는데 간편한 방법으로서 전임자의 소속에 편입하도록 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가결되었음.
○의 장
   금일 오후에 신임의원의 환영회를 개최할까 하였으나 준비 관계로 내일로 결정하였으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이정도로서 회의를 폐회하겠다는 제의에 전원이의 없었음.
하오 1시 40분 산회선언

   
   의 장   엄 창 섭
   의 원   이 용 순
   의 원   김 용 구
   간 사   채 의 식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7월 21일   개 회 식
   0 본 회 의
   1. 진정사항보고
   2. 기타보고사항
   3. 의사일정결정
   4. 의안제안설명
      ㄱ.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출경정예산(제4회)안
      ㄴ.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건
      ㄷ. 양묘사업자금융자에 대한 차입서 발급에 관한 건
   5. 수해상황 청취
   6. 출납감사위원선정
7 월 22일   도출납감사
7 월 23일   각 상임분과위원회
7 월 24일   도출납감사
   - 예산결산위원회
7 월 25일   본회의
   1.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출경정예산(제4회)안
   2.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건
   3. 양묘사업금융자에 대한 차입서 발급에 관한 건
   4. 부기안건 처리 상황보고
   5. 각종 진정서 처리
   0 폐 회 식
단기 4291년 7월
(서기 1958년 7월)
   
수 해 복 구 대 책 요 강
경 상 북 도
수 해 복 구 대 책 요 강
   4291년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10일간에 본도전역에 내습한 폭우는 상주지방이 최고로 4392모(耗)이고 평균 253.4(耗)이라는 막대한 강우량이 단시간에 폭주하여 부근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바.
一. 수해상황
   별표와 여히 귀중한 임명피해 8명을 위시하여 주택·농토·도로교량 ·제방 ·수리시설과 농작물 등을 유실 파괴당하여 총 피해액은 4,945,252,400환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할 뿐 아니라, 그 이재자(罹災者)는 24,249세대에 127,812명을 산하며 요구호자만 하여도 실로 46,369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그 구호복구가 당면 긴급한 문제인바,
긴급수해대책으로서,
   ① 인적피해(44명)에 대하여는
우선 응급구호책으로서 도비 기정 예산 중 64,500환과 도 산하 공무원의 의연금 115,000환 합계 179,500환으로써 사망자에 대한 조위금 또는 중상자에 변한 위문금을 지급하여 응급구호책을 강구하였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호대책이 요청되고 있으며
   ② 가택피해(1,112동)에 대하여는
   A. 우리나라 고래(古來)의 미풍인 인보상조정신(隣保相助精神)을 발양(發揚)토록 하여 가능한 한 민간주택에 상호 자율적으로 분산수용하고
   B. 기외는 도로부터 기히 각 시군에 배정한 구호용 천막 53매를 활용하는 일면 교회 학교 등을 이용하여 집단수용하고 있으며 우선 도비 예비비 2,979,300환과 도 산하 공무원의연금1,413,000환으로써 구호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임시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며,
   C. 앞으로 민간구호단체의 구제 및 원조는 물론 국비로써 자력부담을 제한 기술을 상반하는 노력비로서 유실가옥에 대하여는 13,000환 전실에 대하여는 6,500환 반실에 대하여는 3,300환을 지급함이 요청되는 것임.
   D. 주택복구에 소요되는 자재 일절에 대하여는 OEC당국에 원조를 요청한바 이의 확보가 절대 요청됨.
   ③ 식량피해(요응급구호자 42,140명)에 대하여는
   A. 보건사회부장관 지시에 의거(10일분)우선 도보유양곡(정맥)으로써 5일분 632석5승을 배정하였으나 비축곡이 무함으로 부족 5일분을 보사부에 신청 중이며,
   B. 현재 도보유량이 전무하므로 앞으로 항구적인 구호를 기할 수 있도록 그 소요량을 구호양곡으로써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C. 민간구호단체(5개처)에 통보하여 구호를 의뢰중이나
   D. 기타 민간구호단체의 구호식량의 원조와 각계 독지가의 의연구호가 요청됨.
   ④ 농경지 및 농작피해(2,796,887,000환)에 대하여는
   A. 답침수면적 11,476정보에 대하여는 배수촉진작업을 독려하는 일방 「세레산 석재」를 전반적으로 미포시켜 도열병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므로서 그 피해액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고자 그 약품대로 우선 도재정에서 2,000,000 환을 염출(捻出)할 계획이나 앞으로 소요경비 부족액은 국고보조로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B. 기외의 피해 전답에 있어서는 대파를 적기에 파종하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나 종자를 확보하여야 할 양이 715석 847합에 달하고 있어 그 소요경비 전액을 국고보조로써 확보되어야 할 것임.
   ⑤ 도로, 교량, 제방의 하천 등 토목 관계 피해액 1,385,149,700환에 대하여는
   A. 우선 기정도비예산중에서 3,000,000환을 지출하여 응급수리로서 교통두절 만을 일부 해소시켰으며,
   B. 앞으로 도재정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비로 도로비에 5,000,000 환, 치수비에 5,000,000환 합계 10,000,000환을 복구비로 염출(捻出)할 계획이나.
   C. 이로서는 총 피해시설의 복구액의 일부에도 미급하여 피해대상의 대부분이 국도 지방도이므로 차 시설부구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보조로서 절대 확보 되어야 할 것임.
   ⑥ 사방시설피해 100,044,000환에 대하여는 빈약한 도재정으로서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그 복구소요 전액을 국고보조로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⑦ 수리시설 및 농경지개간피해 356,531,200환에 대하여는
   A. 우선 도재정으로서 응급수리비로 4,000,000환을 염출할 계획이다.
   B. 앞으로 본 시설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전액은 국고보조로서 확보되어야 할 것 임.
   ⑧ 교육시설 및 문화재피해 156,596,500환에 대하여는 빈약한 교육구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시급히 국고보조로써 확보되어야 할 것임.
   ⑨ 기타피해 26,992,000환에 대하여는
   A. 본 피해는 전주, 전선, 선박, 가축, 비료 및 물품등으로서
   B. 이에 대하여도 응분의 복구대책과 구호대책이 요청됨.
국고예산소요액이 최소한 33억이 긴급 필요함으로 중앙에서 긴급예산조치가 시급 요청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