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3회 경상북도의회
제33회 제5차 도의회 회의록 제5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1년(1958년) 6월30일 상오 10시3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권 동 하
一. 출석의원   :   재적 54명중 결석의원 없음.
一. 출석공무원   :   내무·문사·산업·산업국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 제33회 제4차 회의록 무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영양교육감외 8명으로부터 석보고등공민학교의 도립으로 승격을 요망하는 진정서외 1건
○ 부 의 장
   진정서는 해당분과에 회부하겠다.
금일이 최종일이다. 의사일정에 따라 나머지 도정감사의 보고 및 잔여안건은 순서적으로 처리하겠다. 위원회별 보고는 어제 끝났고 반별보고는 무순으로 희망자는 나와서 해주기 바란다.
○ 정완수 의원 보고
   김천시의 난민정착사업용 구호양곡취급에 대하여 4289년 6월경부터 운영난에 봉착하여 난민상호간에 분쟁이 야기하여 잡곡, 소맥, 호맥, 정맥 등 139석이 그대로 창고에 사장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활용할 것을 요망하며 보관상황의 모호한 점에 대해 도의 확인조사가 긴요할 것이며 그 대책여하.
조운창고에 보관중에 있다는 소맥중 그 일부가 조운에 없고 농재창고에 있으며 시지정양곡배급소인 김이애씨에 보관중에 있다는 양곡 역시 부족양일 뿐 아니라 보관증마저 없는 형편임.
(김천시 교육위원회)
사친회비로서 지급하는 교직원후생비지급상황이 학교간에 차이가 너무 과하여 균형을 잃고, 또 개개 학교에서도 교장 또는 교감과 직원과의 차가 현저한 학교가 없지 않는바 균형을 잃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망함.
(김천도립병원)
   ① 수입금 조정에 있어 당일의 현금수입만을 조정수입하고 외상약가등은 조정도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월말에 가서 일괄조정하고 있는바 당일당일 과징을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며 한편 미수입금의 장부가 극히 소홀히 취급되어 정확을 잃고 있는바 시정을 요함.
   ② 병원운영 실정에 있어 온돌시설이 불비하니 수입증가를 도모하는 투자인만큼 시급조치를 요망함.
(금릉군)
   ① 면허세 부과에 있어 세원포섭에 극히 소홀함.
4290년 4월8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에 농소면 풍곡동 최판대외 14명의 도정공장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 누락
4290년 8월28일 남면 운남동 강상규외 2명의 매약청매허가에 대한 부과 누락
   ② 4285년 6월 신축한 군회의실은 유지관리가 불철저하며 수명유지가 우려되는바 응급보수를 요함.
(김천농업고등학교)
실습지생산처리상황에 관하여
   ① 4289년도 생산인 1,536승을 4290년에 이월하고,
   ② 4290년 생산인 1,085승중 665두를 도정함에 있어 이에 소요된 인부임 등 제비를 현물로 지급하고,
   ③ 매각처분의 적기를 포촉하여 수입의 증가를 기하려는 성의가 전연결여되어 있음.
   ④ 생산물 매각대 수입금은 의당 도에 불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289년분 수입금 2,483환을 90년에 이월하였고, 90년 1년간에 이자를 합한 전수입액이 2,637,687환인데 그중 3차에 대하여 1,097,374환을 도에 불입한 외에 종자대, 비료대, 입대, 목재운임, 실습지관계 내용접대비, 묘목알선수수료, 인부임, 수세, 추수감사절 제잡비 등을 함부로 지출한 후에 측량기를 구입한 대금까지 지출하고 있음.
더욱이 4290년 12월11일 기성회에 100만환을 임여하고 있는 등등의 형편인바 도예산을 전연 도외시하고 거액에서 자의로 수지경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의 시정을 강구하는 동시에 적당한 조치를 요함.
(교육구관계)
영선비 시설비가 모름지기 여비 기타 제잡비의 미명아래 구액류용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도내교육구 시설비 경리상은 불합법적인 경리를 하고 있음.
즉 여비 잡비를 당초부터 표면화해 놓고 예산이상의 지출을 하는 곳 또는 여사한 비용을 일절지출치 않고 전액시설비 지출로 하는 것처럼 해놓고 여비, 잡비등을 교묘하게 부당지출하는 등의 실정인바 계통적이고 합법적인 경리를 하겠금 도의 충분한 감독인 있어야 할 것임.
○ 김영화 의원 보고
   (영주교육구청)
   ① 물품구입의 건
가. 4290년 2월26일자 사무용원지 및 갱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대구시 김규백에게 350,000환으로 낙찰되어 현품을 각학교에 배부하였으나 방식에 있어서 경쟁입찰 공고를 영주에서 하고 입찰장소는 문정과에서 대구주거상인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이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상인과 수의계약한 것이 명백하이 이의 시정을 요망함.
나. 단기 4290년 1월18일자 백묵구입공고로서 대유신상회가 납품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였는데 기수량에 있어서 각학교 전반에 위하여 1학급당 1개월에 백본입 1상자식 12상자식을 배부하였으니 이는 1년분에도 과다한 수량을 일시에 배부함은 전연 각 학교의 실정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당한 처사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의 시정있기를 요망함.
다. 각세출 증빙서류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세무관사에 발견된 후 현금을 납부한 형적이 허다하니 관청상호간에 위신을 추락한 것이니 금후 세밀한 주의를 요함.
   ② 교비운영의 비위사실
영주국민학교의 교비총액이 2,448,000환정인데 학교장에게 예산영달을 한 것은 580,768환   뿐이니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이요 조례를 도외시함은 물론 잡부금 근절을 절규하는 이때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③ 교사배치의 건
현재 도가 배정한 학급수는 273학급인데 배치한 교사는 317명으로 44명이 과원이니 이의 증감 이유를 설명하여 주기 바라며 시정을 요망함.
   ④ 영주중학교 교사배치불합리의 건
영주중학교 교사배치를 보건데 사생료는 4명이 필요한데 7명은 배치하여 포화상태이며 영어과는 3명이 필요한데 1인을 배치하여 여사한 비합리적인 교사배치는 교육상 지장이 막대할 뿐아니라 생도의 장래에도 영향이 지대할 것이니 조속시정을 요망함.
○ 손병태 의원 보고
   (성주군)
   ① 집무상황 (군청)
문서처리에 있어서 정리보존의 철저와 신속정확한 집무상황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각기관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로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어가나 과도하면 관존민비의 폐단이 생길 것이다.
   ② 성주 농업고등학교 일제 그대로의 시설로 누수벽파하여 복구곤란하므로 응분의 도비보조를 요망하는 바임.
   ③ 상목식부상황이 양호하여 민간인식이 되어 있으며 장래 양잠군으로 유망 할 것임.
   ④ 맥묘이식을 시험해 본 결과 성공하여 금년에는 상당한 수확을 보았다고 하니 잘 육성해서 일층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기를 요망함.
(선산군)
군청 행정제반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그 성적이 비교적 양호함.
요망사항
   ① 선산면민의 전체적 요망인 상주, 낙동, 선산 간의 지방도로수리의 긴급성에 감하여 상주, 선산, 출신도의원을 통하여 전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거니와 상주, 낙동면은 인구 3만을 가지고 있는 면으로 선산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또한 선산발전상 막대한 이해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하기를 요망함.
   ② 시장이전보조비 요망의 건 선산시장은 골목시장으로 불편이 많은데 6·25사변의 전시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부지를 매수하여 시장대지를 구득하였으나 비수공사시설예산이 전무하니 150만환 보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③ 경비절약 사무 간소화로 봐서 지방단체에 편입하는 수리조합법이 지급히 요망된다.
   ④ 산림녹화에 있어 이름은 선산이나 실지는 악산이다. 소방공사의 낭술적이 보이지 않으며 긴급녹화방안이 요망된다.
(청송군)
   ① 농지개량과 소관 현동면 추강보, 부동면 지동류지, 파천면 신기보
   ② 건설과소관 현서면 도로수리, 부남면 마평천 제방
   ③ 교육구청소관 파천면 송강국민학교 신영교실 이상 실지감사한 결과 양호한 성과를 거양하였음.
(교육구청)
   ① 각학교 학급당 배당금에 대하여 수용비는 각학교에 물품을 구입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불하고 있으며 수리비는 군내 각학교의 책상이 부족하므로 공동적으로 구입하여 중점적으로 배급하고 있음.
   ② 일반적인 소감은 청송, 영천 각의 도로 암거 ·교량 등 파괴가 심하며 주왕산 도로 역시 불편한 곳이 많다. 진보중학교는 학생수에 비하여 교사가 가교사이므로 절박한 사정이니 조속히 건축에 대한 협조가 요망됨.
○ 장경재 의원 보고
   ① 안동 농고부지 1,200여평을 안동읍 시가지에 편입함으로서 그 보상금이 아직 미불되어 미지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망함.
   ② 안동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있어서 단장선거와 호국단비를 위요하여 단비 낭비의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③ 봉화군 재산국민학교 화재로 인한 피해 및 복구에 관해서 동교화재로 그 복구에 있어 지방주민의 부담이 불가능하니 학교화재복구의 보상금으로 조속한 시일내 신축하도록 외원 및 자재알선 요망함.
   ④ 봉화군 춘양면 소천면 양면은 태백산에 연접하고 비농가로서 대부분이 채광, 채탄, 산판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난 1월13일 강설이 630미리로 교통, 통신망이 일절 두절되고 식량구득이 곤란하여 아사지경에 있으며 이재자수 626호중 요구호수가 90호이니 도로서 세밀히 조사하여 응급구호를 요망한바 계속구호를 요망함.
   ⑤ 봉화군수의 요망인데 국비 도비외 기타 제반 송금에 있어서 요금이 요하더라도 본군 금융기관으로 송금을 요망함. 현재 영주관내 금융기관을 통하고 있음.
   ⑥ 칠곡국민학교검인정 교과서 구입 배부에 있어서 도가 지정한 교재로 대금 326,120환중 일반여론이 약 3할 허비 운운하고 있으나 금반 감사결과 여사한 사실이 없었음.
○ 박길경 의원
   감사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중요성인 결산의 가부를 짓는 것이 어떨까 본의원의 의견이다.
○ 박구락 의원
   간단히 하자는 것은 모르나 감사보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말이다.
○ 의 장
   박길경의원은 의견을 말한 것이니 양해하시고 보고를 계속하시기 바란다.
○ 박구락 의원
   월성군청 인사문제에 대하여 본군청 직원 정원 52명중 현근무자수 50명으로서 그 내용을 조사한바 주사 류덕호를 도지방과에, 지방기사 김병원을 도농무과에, 지방기원 손정탁을 도림업시험장에, 울릉군 T.O 산림주사보 이종탁을 본군에 각각 근무를 명하여 형식적인 정원을 책정함은 인사조치상 부당한 처사일 뿐 아니라 현재 복잡다단한 국가사무가 말단에 집중되어 증원을 요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정원을 권력으로 인용하고 있어 일선 군부행정을 약화케 하고 있으니 조속히 정당배치를 요망한다.
다음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일반여론이 위정자의 시정기반되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은바 민원서류의 민속정확인 처리하는 것 역시 그 일부분인 것인데 단기 4290년 9월 26일 접수한 강동면 유금리 박원하로부터 도정공장설치반대탄원서를 현금까지 하등의 감사형식도 없이 만4개월을 기양 방치하고 난외에 군수명령이란 것을 기재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도영죽림은 우수한 지대에 상당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상황이 불철저하여 부근 민유죽림에 비하여 조소를 불면하는 현상이니 금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다음 지방세징수에 대하여 그 징수철저함을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하천육지사용료만은 미수금이 40%로 되어 있으니 금후 기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다음 경주시에 있어서 본시는 승격된지 얼마되지 않으나 복지관내공청사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상당한 편리를 돌보고 있었으며,
또한 급식과 숙박에 있어서도 시민은 물론 시행자등의 편익을 도모하여 그 실적으로서 작년 5월부터 동년 12월까지에 대서가 5,177건 상담이 1,200건 교도가 4,066건 도합 6,377건으로서 본시설은 지극히 좋은 시설이므로 타기관에도 규모의 대소에 따라 적의보급하여 일반의 편익을 공여하도록 요망하며 다음 사소한 것은 서류로서 제출하겠다.
○ 의 장
   감사보고를 청취했는데 그 처결방법을 성안 지워서 말씀하시기 바란다.
○ 이용순 의원
   처리위원은 5명으로 하되 선출은 의장국에 일임키로하고 그 결과는 차기의 회때 보고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조헌수 의원
   감사반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하여 이견이 있으면 그때가서 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모르나 그렇지 않는 이상 본의원으로서는 처리위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없을 줄 안다.
○ 서돈수 의원
   감사보고를 들었으면 서면으로 이에 대하여 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연후에 이를 처결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처리위원회 구성전에 각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 의 장
   처결위원 구성부터 논의키로 하자.
○ 정완수 의원
   처결위원 구성문제는 시기상조이다. 그 이유는 감사보고한 것을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듣고 이견이 있으면 처결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일줄 생각된다.
○ 의 장
   오늘 각의원께서 감사보고한 그 결과는 차기의회때 집행당국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그러면 다음은 425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과 중등교육비특별회계결산심의결과를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보고가 있겠다.
○ 예산결산위원장
   세입결산 총액은 9,335,538,210환 43전인바 결산액의 77%를 점하는 국비 7,237,612,182환과 도비 2,097,926,028환 43전인데 세입예산액보다 결산액이 583,505,489환 57전의 감을 보게 된 것은 총세입예산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국비보조금이 국가재정형편에 의하여 463,068,418환의 삭감과 도비에서 지방채감과 잡수입중 생산품 매각대 종축장 공업시험소 등 수입의 절감과 사용료중 도유림도립병원등 수입의 삭감으로 120,437,071환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세출에 있어서 세출결산 총액은 9,002,604,598환민데 세입결산액보다 332,933,612환 43전이 부족되는 것은 국비보조의 영달지연과 만부득이한 사업이월 등으로 익년도에 이월되는 관계이며 세출예산액에 916,439,102환의 절감을 보게된 것도 국고보조의 삭감 및 세입결함의 보충과 실행예산집행 및 긴축재정의 절약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본결산액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결산서 내용의 각 관항목별로 세밀히 심사하였으나 일수부족으로 축정과소관 종모우. 종모우 갱신사업과 산림과소관 도유림제탄사업에 있어서 재검토의 필요있다고 사료되어 본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하자는 예결위원회의 안으로서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음.
이를 제안하고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산은 대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인정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본결산을 승인하기로 결의를 보았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886,991,014환 96전인데 세입예산액에 115,032,285환 4전이 감되었는데 주로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미징수가 그 원인이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액이 859,286,562환인데 전입예산액에 142,736,738환의 절감을 보게 된 것은 115,032,285환의 세입예산절감과 만부득이한 익년도 이월된 금액 27,704,452환 96전이 그 원인이었다. 이상으로서 결산심의보고를 마치겠다.
○ 의 장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결산심의결과보고가 있었는데 각상임위원회에서도 무수정으로 통과를 한 것 같은데 각 의원께서 이에 대한 심의방법을 말씀하시기 바란다. 원칙을 말하자면 대체토론인데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 정완수 의원
   4290년도 일반회계중 세입에 있어서 부분별로 검토할 때 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많았고, 세수입에 있어서는 85%의 성채을 올렸으나 보조금과 그외 대지료 생산품 매각대 등등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56,806,000환의 결함을 내고 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세금수입에 있어서는 과혹하다고 할만치 징수하여 세입의 확보에는 도움이 되었을 줄 모르나 그 반면 징세완납에 있어 애로가 있었을 줄 사료되며 임야세 징수에 있어서는 완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는데 완납되었다함은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을 줄 아는데 당국에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입을 볼 때 도민의 세수입에만 중점을 두고 도가 직접하는 중앙에서 받아야할 보조금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약자에는 심하게 하고 강자에게는 그렇지 않고 보니 이 점에 대하여 앞으로 여하히 할 것인가. 도청관사 대가료의 미수입이 있는데 그 미수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결산서 제출에 있어서 결산서에 보람있는 일을 했는 것을 표시하여 제출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이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잠업취체소 귀속대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 위생시험소에 있어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있어서는 3,992,000여환인데 비하여 위생시험소에는 2,944,000여환인데 사람을 취급하는 시험소보다 가축시험소에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위생시험소 기술원 말에 의하면 가장 필요한 시설기기로서 화학검사기가 없는 까닭이라며 2,000,000환만 있으면 응분의 수입을 볼 수도 있고 검사도 능히 할 수 있다하니 추후 추가예산에 계상토록 고려함과 동시에 사업소 전반에 시설을 재검토해서 우선 시급한 것을 설비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 도유림 제탄사업은 응분의 적기를 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90년도에 판매한 수양이 89년도 생산품중 이월한 해당 수량만을 처분하여 3만수천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21,489,500환의 세입결함을 초래하였고, 생산실적이 당초계획양인 3만7천표에 6표 부족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은 상식적으로 보아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귀신같은 처사라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도회계과에서 사용했다는 1,780표에 대해서는 대금 조정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도에 대금지출을 못했다면 91년도에 예산조치를 해야 될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며 생산비는 표당 550환 이상인데 소수판매한 가격은 420환 내지 725환으로 수지균형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앞서 예결위원장의 보고때 제의한바와 갈이 본사업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해볼 필요가 절실한 것으로 본다.
다음 종모우와 종모우사업에 있어 90년도에 갱신했다는 28두에 대한 사업실적면과 결산면에 나타난 금액에 차이가 생기하고 있고, 안동에 위탁사육시키고 있는 종모우의 독생산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본다. 사육을 잘하면 10년에 11두의 독생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좋은 성채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도가 선발했다는 종모우인지라 이에 가까운 채적을 내도록 노력과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종모우로써 성적이 불량한 것은 갱신을 해야 할터인데 갱신도 소홀히 하고 있고, 90년도에 처분했다는 8두의 매각대는 127,500환인데 결산면에 차입 272,500환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위된 처사로 본다. 축업사업중의 으뜸인 종축사업이 이렇게 부진 불부합한 상태임에 이 사업 역시 장내를 위해서 특별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크게 느끼는 바이다.
○ 조헌수 의원
   ① 각종 공사에 단합이 많다. 특히 건설과소관 공사입찰관계를 보면 내정가격 361,430,000환에 낙찰가격 357,404,000환으로 그 차이가 400만환이 된다.
세분적으로 보면 낙찰가격과 예정가격이 3,000환으로 거의 동일하며 그 차액이 근소하고 서류상으로는 부합되지만은 실은 지명입찰제가 있어서 업자당 1년에 1,2건 과부하게 되어 담당직원이 암시하는 관계로 가격이 동일하게 된다.
   ② 지명입찰자중 공사의 1할을 건설과의 판공비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으니 참으로 정당한 경쟁입찰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
   ③ 시국제비는 일종의 판공비에 불과하다. 예산심의시마다 주장하지마는 도에서 5,399,810환의 대부분을 주대로 지불하고 민의원 도의원 도간부가 그 대상이니 이들 일반판공비는 예산내시를 초과못하므로 여기에서 대충하는 것인지 또는 금전이 남으니 사용했는가 답변을 바란다.
   ④ 전도금 정산에 있어서 예를 들여서 말하면 전도금 150,000환에 정산금액도 150,000환으로 부합되는 사례가 허다함은 지출의 낭비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도금액과 정산금액이 완전부합됨은 희소할 것이며 이는 금액을 맞추기 위한 장부정리에 부과하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이로써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답변을 듣자는데 전원 이의없었음.
○ 내무국장
   ① 세수입의 증강에 찬사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정확보에 유감없도록 하겠다.
세금의 완납에 있어서 특히 임야세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금액으로 입체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야세는 5단보 미만에는 부과하지 않으니 입체로서 완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세수입의 징수에 비해서 과년도수입 기타세외수입은 소홀히 취급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전연 그런 일이 없으며 하천사용료를 보더라도 조정에 가까운 수입이 되어 있으며 대지 대가료는 연도중 율을 올려서 좋지 못할 현상을 초래하였음은 미안하며 앞으로 세수입에 만전을 기하겠다.
   ③ 잠업시험소는 불원공유화신청으로 도유지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생시험소는 보건사회부결산이 적어서 중앙으로부터 그 시달액 적으므로 부득이 소홀히 되었으니 앞으로 예산편성에 많이 고려하겠다.
   ④ 건설공사의 단합계약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1건도 중앙의 승인없이 한 것이 없다. 지명계약의 시일 업자선택등으로 만부득이 시행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입찰에 부하겠다.
가격은 본도업자가 참가함으로 설계방향 계산한 내용을 알게 되어 우연히 일치가 되었으니 앞으로 시정하겠다. 공사금의 1할을 판공비로 쓴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많은 경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건설과의 판공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시정하겠다.
시국제비는 아직도 여러가지 행사가 빈번히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군관계 또는 시국적인 내빈이 많으나 앞으로는 점차 없어질 것이다.
경비사용은 무리가 안되고 시국에 맞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란다. 전도금정산은 보는 각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여유있게 각도를 못 받았는데다가 부족한 것도 강구못해서 부합되도록 서류를 작성한 것이니 앞으로 유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 산림과장
   도유림운영에 있어서 세입의 결함이 생하였음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작년에 목탄은 그 당시 시가가 너무나 저락되어 예정가격이상을 얻도록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부득이 현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32,000표를 확보하고 있다. 현시가로 2,400만환이 될 수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제탄이 너무나 기술적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범권내에서 기대적인 제탄을 하였음으로 일치된 것으로 생각되며 1표의 차이도 없음은 우연 일치된 것으로 생각되니 양해하시기 바란다.
○ 축정과장 답변
   ① 정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인체에 대한 시험소는 도내에 여러 곳이 있으며 고도적인 시설이 있으나 가축위생시험소는 도전체에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예산과 시설로도 부족한 것이다.
   ② 사업과 회계상의 계산에 착오가 있다는데 지금 각시군에 조회중이며 아마 금액의 차이는 없을 것이고 준 작년 11월부터 매각한 것을 금년 91년도에 계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종축의 생산에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극력 노력하겠다.
○ 김중한 의원
   ① 내무국장답변에 건설과에 부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례를 들어서 영덕군내에서 3년간 계속된 공사를 모회사가 낙찰하여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이 개재되어 즉 올바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서 지난번에 현장검사결과 작년 재작년것이 벌써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몇일전에 입찰한다는 것이 벌써 공사를 필했다는 귀신도 모르는 처사를 하고 있다. 역대과장에게 이러한 청부만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나 계속하고 있으며 과장은 방치하고 있다.
   ② 작년도 제방공사는 상당한 액을 들어 공사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니 주민이 총동원되어 방비하고 있으며 해당과는 방치하고 있다.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완전한 공사를 요망하는 바이다.
   ③ 국장답변에 담합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담합이든 무엇이든 좀 더 성실한 정신으로 민원이 없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 내무국장 답변
   방금 김의원 질의에 그간 선거관계로 실지검토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며 청도도로 및 울릉도 공사등은 특수한 공사로 특수한 기술자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나 결함이 있다면 시정하겠고 앞으로 직접 기술자를 대동해서 조사하여 시정하겠다. 그 자리에 김의원 동행과 지시 협조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며 앞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하겠다.
○ 김종환 의원
   항간에 떠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말썽에 대하여 이는 의회자체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기회에 상호반성 협조하는 견지에서 또한 결산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겠다.
벌써 2년의 의원임기가 지났으나 의원간의 화의가 부족한 감이 있으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① 신문지상에 지사 의장의 불신임보도에 대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의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대한 질의에 개표장내에 권한은 지사의 권한이 아니며 본인의 양심적 집무에 변함없다고 하였는데 의원의 질의는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경위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의원 몇이 불신임 운운한 것 같다. 본인은 지사가 미안하다는 일언만으로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답변에 있어 이는 국가의 사무이고 본인은 알바아니다라고 고집하면 선거이외에 불만의 공기가 조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 반영되어 시정있기 바란다.
   ② 의장불신임문제에 관하여 사임의원에 대한 보관통지를 지연시킨데 대하여 의원간에 일종의 저류가 있는 것 같다. 의장은 잘못된 점은 기탄없이 의원들과 의논하므로서 해결될 것이다. 이건영의원의 퇴장시에 의장이 퇴장은 자유라고 했음은 잘못이다.
의장은 의원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태도일 것이다. 상술한 몇가지 점이 이간점이 될 것이며 도정질의에 있어서도 질의를 미완료한체 종결되었음은 유감이라 생각한다. 질의는 자유롭게 하고 답변은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③ 결산감사의 결과 의회의 판공비가 과대하다. 정말 도민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의혹이 불무한바 있으며 어찌 이래서 집행부를 규탄할 수 있겠는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하기보다 절약을 의장단에 요망하는 바이다. 예산심의시마다 결산시에 엄격한 심의를 하자하고 결산심의시에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적당한 주의로 완화라는 태도는 유감이다.
   ④ 세금징수에 있어 성과거양은 좋으나 도민에 대한 징수는 가차없는 태도이나 과장의 가옥세 16만환중 불과 4만환을 수입하여 그대로 통과시키고 지사 국장이 도의회에 그대로 제출한다는 것은 사무의 소홀을 노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제탄사업의 결손 전도금의 전후금액의 일치등 부득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최종일인 금일까지 제안건이 미결된체 있으니 이는 의원직무의 태만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표리일치가 되어 집행부는 곤란한 점이 있으면 의회에 상의하고 의회는 집행부를 협조하는 것만이 도정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몇가지를 도정향상을 위하여 요망하오며 경고하는 바이다. 찬동이 있으면 4290년도 결산의 승인을 동의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의장단의 부득이한 소치로서 멀지 않아 반성할 것이다. 의원의 발언대쇄문제에 있어서 사회자로서는 의사진행상 말할 수 있는 일이며 최상범의원 퇴석에 있어서 퇴석하는 것은 자유의 의사이다라는 말을 한 것은 나쁜 의미로 한 것이 아니니 부득한 소치로 알아주기 바란다.
그러면 단기 4290년도 결산안을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동의 가결됨.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안 통과선언. 동특별회계결산안도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역시 전원 이의 없이 동의 가결됨.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세입세출결산안 통과선언.
지금부터 오료를 하고 하오 2시부터 계속하겠다. 각의원에게 사전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후에는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는 만큼 한분도 떠나지 마시기 바란다. 하오 1시20분 휴회선언.
하오 2시 계속선언.
○ 부 의 장
   사회의 불비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의보고가 있겠다.
○ 예산결산위원장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다. 세입기정예산액이 9,830,547,600환이고 경정예산액이 10,733,876,800환으로서 금차 증액이 903,329,200환인데 세입세출에 있어서 금차증액된 903,329,200환의 재원은 약 70%에 해당하는 국비 600,671,700환과 도비가 기채를 포함한 253,050,800환이며 이월금이 49,606,700환인데 이월금에 대한 사유로는 세출절약으로 인한 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비 영달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등이었다.
본예산안심의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는 것은 불용품매각에 있어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무과장 찦차가 노후로 인하여 1,200,000환으로 처분하려는 것을 처분않기로 의견을 보았다. 처분않는 이유로서는 관에서 모든 물건을 처분하려할 때 매각할 때는 싸게 매각하고 구입할때에는 고가로 매입하는 상례로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결국 처분않기로 의결을 보았는 것이다.
또한 청내과장중에 차가 없는 과장이 공보과장만이 없기에 이 차를 수리하여 승용토록 한 것이다. 이것은 집행부와 합의를 보고 집행부의 안으로서 수정표를 접수하였다.
다음 (관)농업비 (항)수도작비 (목)농약대중 600,000환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보상금중 묘대설치에 있어 경상북도 5개년계획이 900정인데 금년도에 영주가 914정보로서 5개년계획이상을 돌파하여 이를 추가한 집행부의 수정표를 접수하여 영주와 영양에 그 비례 산정하여 주기로 의결을 보았다.
다음 내역서 별표 5에 경산 치수비보조 200만환 중 인흥동에 100만환 경동에 100만환으로 경동을 삽입하여 자구수정하고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을 보았다.
다음 특별회계 추가예산에 있어서 세입 기정예산액이 960,890,200환이고 경정예산액이 1,003,900,200환으로서 금차증액 42,010,00환인데 본증액은 이월된 국비보조와 과년도 수입금등이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경정이 세입과 동액으로서 경정액률 금차증액의 42,010,00환은 교원봉급 고등학교 기계시설비 공사립중학교 신영비 외 원자재에 의한 교사 신축비 보조등이었다.
이상 불충분한 보고이었으나 예결위원회의 소관심사 심의소건의 보고를 마치겠다.
(부의장 사회교대)
○ 의 장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이 끝났는데 의문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란다.
○ 정완수 의원
   도청청사신축에 있어서 부지선정은 공포할 수 없을 줄 믿으나 도청부지선정에 있어서 부탁말씀은 대구시민의 위한 도청이 아닐 것이고 어디까지나 도민의 편리한 곳에 선정함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을 줄 생각되나 예산면을 보건데 만평매입하는데 평당 1,500환을 보고 있는데 어떠한 곳을 평당 1,500환식 주고 매입할지는 모르나 20여시군에서 출장올 시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내왕에 비용도 많아질 뿐만아니라 교통에 불편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도민의 피해가 있지 안나를 염려하는 바로써 도민을 위한 중심지인 입지를 택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 뇌염에 대하여 하절에는 뇌염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 하계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신상헌 의원
   예산서 28매 연료전환비를 신설한데 대하여 1,133,500환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는 시설이 많은데 군부에는 1개처도 없으니 장려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안다. 예산면을 볼 것 같으면 873,500환을 선전책자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하등필요성이 없을 줄로 안다. 이다음은 각군 철도연변에 보급시키도록 해주시기 요망하는 바이다.
○ 서창덕 의원
   15수 찦차 2,000,000환 계상한데 대해서 막대한 고가로 매입해서 몇 개월 못 가서 폐차가 된다는 운전사들의 여론이 있으니 앞으로 매입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다음 종축장비에 있어서 종합종축장은 기술자가 물론 설계를 하여 잘할 줄 믿으나 정호시설하는데 800,000환을 계상하고 있는데 몇 개소의 정호인지 설명도 없을 뿐 아니라 종축장을 설치하려면 종합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시 그시 계획도 없이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 같은 감을 주는데 당초계획을 수립하여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이다. 다음 방역용 축견표에 있어서 개(견)는 봄부터 여름사이에 미치는 율이 많은데 지금 이것을 계상함은 하등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돈으로서 오히려 "개"를 구입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일 줄 생각된다.
○ 박노진 의원
   영선비에 있어서 과거 잠업시험장과 농도원의 취득처분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는데 도청사부지선정에 있어서 이 문제는 특히 도민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당국에서도 잘 알 것이니 이러한 중대성에 비추어 청사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다.
○ 송원식 의원
   예산을 통과하는 차제 예산문제를 결정짓고 청사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자.
○ 내무국장
   정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청사부지대에 대하여 좋은 말씀이다. 부지는 3,4개소 내정한 곳이 있는데 예산에 계상한 것은 1,500환 정도면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견지에서 계상한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좋은 지대를 물색하여 도민전체가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
아직 박노진의원의 청사추진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하여 아직 가결은 되지 않았으나 참고적면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로서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또는 기밀누설이 안 되도록 연구하고 있으니 이 점 집행부에 맡겨 두시면 감사하겠다.
다음 찦차 문제에 대하여 이것은 지사차의 폐차로 인함이다. 신차를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나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구입할 생각이다.
○ 보건과장
   하계뇌염에 대하여 뇌염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3년마다 오는데 금년이 뇌염이 있을 해다. 그 대비책으로 중앙에서 취급자의 강습도 있었고, 또한 과거에는 설치 안 했어도 도에 위생시험소를 설치하고 각 시군에는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전염병이 발생될 시는 예비비로서 지불하겠금 합의를 보았다.
○ 서창덕 의원
   축정과장이 나올 때까지 보건과장에게 방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 의 장
   좋다.
○ 서창덕 의원
   사무절차에 있어 약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군에서 신립하면 대구에 가서 약을 구입하라 하는 현실인데 병의 일예를 들것 같으면 지후대리는 하루를 경과 못하는데 환자를 몇십리 백리 떨어진 곳에서 언제 어떻게 업고 올 것인가. 이러한 실정을 참혹하여 하시라도 발생시는 유효적절이 방지책을 수립할 수 없는가.
○ 산업국장
   방역용축견 표대 504,00환은 국고보조와 관련있는 것이니 원안대로 인정해주시기 바라며, 신상헌의원이 질의하신 무연탄장려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5개도시에 장려하고 있으며 의전책자는 대대적인 장려로 책자도 필요하니 양해하시기 바란다.
서창덕의원이 질의하신 종축장시설은 예산관계로 충분한 감을 주지 못하니 양색하시 기 바란다.
○ 보건과장
   급성전염병약품, 예방약품은 도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와구징」같은 것은 약사가 배치된 약국에서 판매하고 「지푸테리」 예방은 춘추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와구정」 배부는 대구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정부대행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이 약품이 과거에는 원조기관에서 다량 들어 왔으나 지금은 국내에 제조하는 관계로 충분한 양을 제조하여 배정하지 못하니 중앙과 절충하겠다.
○ 김시박 의원
   사회사업비 보조 중 부랑아수용소비보조로 21,000,000환의 거액이 계상되어 있는바 집행당국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
○ 사회과장
   기히 배부한 계획서의 내역과 같이 규모가 12,000만환으로써 대구시에 집중된 부랑아가 많으므로 대구시 지정으로 하고 시에 보조케 되었으며 이들 부랑아를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계도하고 각종 각종의 직업보도를 실시하여 자립정신을 고취하여 출소 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인을 양성하는 등 도민복지증진의 일방책으로서 본부부랑아 수용소를 신설코자 하는 바이다.
○ 박노진 의원
   도청사신축관계로 도채를 25,000만환이나 거액을 기채하니 도청사신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원은 내무 3, 문사 2, 산업 2, 정부의장 계 9명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정부의장에 일임하기로 동의한다.
○ 김중한 의원
   예결위원장은 각분과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였으나 집행당국에서 필요없다는 찦차를 예결위원회에서 매각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결국 찦차 1대가 증가하게 되는바 설명하기를 바란다.
○ 김유식 의원
   사회과장의 부낭아수용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란다.
고아원의 실태를 보면 고아가 가두에 방황하는 실정이며 그 이유로는 고아원자체의 대우가 나쁜 것과 고아들의 성격이 나쁜데서 오는 것으로 구분되나 고아원 경영주의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부랑아수용소는 양로원, 고아원보다 더 경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동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고아원은 현재 고아들이 도망을 희망하는 실정이니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거듭 말하겠는데 사업내용의 명백한 설명을 바란다.
○ 사회과장
   고아원은 경북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현재 63개소에 6,400명가량의 고아들이 있다. 부랑자 수용소의 1월말 현재 조사로는 603명을 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역을 보면 아동이 200명 노인이 76명 불구자가 327명으로 구분된다.
사회의 명랑화를 기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첫째, 규칙적 생활로서 정신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부랑자로 하여금 일반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도록 지도하여 학술교육으로 1일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국문해득토록 하고, 또한 양화부, 재봉부, 수예부, 고공품부, 목공부, 이발부, 축산부, 원예부 등의 8부의 직업보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은 1년 예정이나 부족하면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 간단이 그 대략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것은 별도 배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이 찦차 매각은 보류하고 1대를 구입하게 하였다는바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아무도 모른 일을 내무위원장의 사안으로 그렇게 했는지 예결위원장은 내무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대로 통과했다고 하니 이러한 독단적인 처사는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하기를 바란다.
○ 신상헌 의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받은 일이 없다. 나는 정당하게 수정안을 받은 일이 없다.
○ 권영우 의원
   본의원 기억으로서는 사무비에 대해서는 추가치 않는다고 내무국장이 전에 명확히 말했는데 농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적다.
이로서는 농민의 복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수도작비 400여만환은 너무나 적으니 대비책을 확답하기 바란다.
○ 박길경 의원
   하나의 의제를 완전종결하도록 하자.
○ 의 장
   박의원의 말과 같이 다른 말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
○ 강주석 의원
   예결위원회에서는 샀다 팔았다 할 것 없이 결국에 가서 또 구입케 될 것이니 집행부로 하여금 수정표를 내게 하여서 결국은 집행안이 된 것이다.
○ 신상헌 의원
   의장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주여야 할 것이다.
○ 권동하 의원
   분과에 회부한다고 명백히 말하였다.
○ 김중한 의원
   예결위원장은 내무위원회 안이다 하고 강의원은 집행부 안이라하여 상이한 발언을 하였는데 내무위원의 한 사람인 본인으로서는 수정표률 본 일 조차   없으며 내무위안은 아니다.
○ 김시박 의원
   책임한계를 말하겠다. 강의원 말이 사실이며 이것은 집행부 안이다.
권부의장은 어제 사회시에 해당분과에 넘긴다고 했다. 고로 사회자는 책임이 없을 것이며 내무위원장이 자기의 직책을 잘못한 것이 될 것이며 그리 알아주기 바란다.
   지금부터 10분간 휴회하여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맺는 것이 의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동의하는 바이다. 재청 삼청 있어 동의 성립됨.
○ 신상헌 의원
   본인은 허수아비도 아니고 사회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
○ 박노진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통첩도 없는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결의했으니 예결위원회도 책임있다고 본다.
예결의 수정이 어떻게 내무위원회에 돌아 올 수 있느냐.
○ 홍영희 의원
   그 내막을 말하겠다.
이 수정안이 27일에 각의원에 배부되어 이것을 27일에 보고해야 되는 때문에 내무위원장에게 문의할 시간도 없고 하니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 양으로 양해해 달라기에 예결위에서 심의 결의한 것이다.
○ 박길경 의원
   지금부터 내무 예결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면 타안건의 심의시간이 없으니 이미 제출된 것인 만큼 집행부 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자.
○ 김용구 의원
   지금 수정안을 철회할 수도 없으니 김시박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붙치자.
○의 장
   김시박의원의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휴회선언 하오 3시 25분
회의속개선언 하오 3시 55분
○ 내무위원장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당초의 원안이 통과되었음.
○ 박길경 의원
   이미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연장을 동의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박의원의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박노진 의원
   내무위원회의 통과를 안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최초의 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이것은 내무위원회의 의결이니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해서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이 순서적인 심의방법일 것이다.
○ 의 장
   당연한 말씀이다. 실지내용을 보면 예결위원회는 집행부의 수정안을 찬동하였으니 또다시 예결위을 개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소한 수정안이 원안이고 내무위원회안이 수정안이 된다.
○ 홍영희 의원
   시간도 없으니 표결로서 결정하자.
내용을 말하자면 지사차를 서무과장에게 주고 서무과장차를 매각해서 세입예산에 120만환 계산하였는데 타과장은 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공보과장만이 차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또 구입하게 되면 결국 도비만 낭비하게 되니 이 차를 매각하지 말고 공보과장에게 주도록 한 것이다.
○ 박상호 의원
   집행부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니 예결에 갈 수 없는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이 수정표는 승용자동차를 매각할 것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표를 해당분과인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하여 상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라고 생각되니 이 문제는 불원 소집될 임시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강주석 의원
   물론 집행부측의 수정안이나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자구를 수정하는데 불과하다고 본다.
○ 박상호 의원
   이 안은 원안과 상위되는 만큼 내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 이운하 의원
   내무위원회에서는 휘발유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차를 사용치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함. 차를 사용할 바에야 어느 과장은 사용하고 어느 과장은 사용치 않는 불공평한 결과가 되니 기히 공보과장도 차가 없으면 모르거니와 차가 있으니 차를 매각하도록 한 것이다.
○ 의 장
   박상호의원 발언이나 박노진의원 발언이나 그 요지는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안을 말하는 것이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수정표를 지적하는 것이니 지금부터 표결에 부하겠다.
○ 정완수 의원
   본안과 수정표는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왔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에서 120만환 삭감되는 결과가 된다.
○ 의 장 표결선언
   120만환 삭감하고 내무위원회 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 가 11 부 18로 미결되고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 가 13 부 19로 역시 미결되어 내무위원회의 안 폐안됨으로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원안 통과선언.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원 이의 없어 원안통과선언
○ 박노진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도본청 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강주석 의원
   청사부지 만여평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기밀이 누설된다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도민의 이익과 이 혼란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박노진 의원
   기밀누설 운운하나 그 위원의 인격문제에 관여할 바이고 공사비 4,000만환정도인 김천도립병원관계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낸바 있으니 이 중대한 도청이전에 위원회를 구성치 않는다는 것은 전례에 비추어 모순일 것이다.
○ 박구락 의원
   각의원의 좋은 의견도 있을 것으로 아니 이 문제는 보류하고 차기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자.
○ 이운하 의원
   거대한 예산으로 도청사를 이전하는데 있어 도의회로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좋지 못하니 이 기밀을 누설 않기 위하여 위원수를 극소수로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강주석 의원
   충남도청에서는 공주에서 대전에 이전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있었으니 우리 도도 이 혼란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시기를 봐서 구함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 김중한 의원
   도청사이전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당분간 보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의 장
   김중한의원의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25 부 0으로 보류동의 가결됨.
○ 김시박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한다면 폐기되는 것이지 보류 동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권동하 의원
   보류동의 역시 하나의 의제이니 만큼 동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 김시박 의원
   회의규칙에도 없을 뿐 아니라 폐안되면 그만이지 보류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권동하 의원
   회의규칙에는 없으나 종전 예를 좇아서 시기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문제이다.
○ 의 장
   회의규칙은 참고해서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고 의안순서에 따라 도청사신축기채의 건을 상정하겠다. 도청사신축 기채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원안통과됨.
도청사신축 기채의 건 원안통과선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위원비중개정조례의 건
○ 신상헌 내무위원장
   조례의 부칙을 단기 4291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수정하였다.
○ 김중한 의원
   기 6월 20일 본의회에 통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 의 장
   각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니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안대로 원안통과선언.
기부채납의 건
신상헌내무위원장의 본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키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자
전원 이의 없어 의장 원안통과선언.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홍영희 예결위원장
   임업비중에 국군묘지 조성비로 본위원회에서는 무수정통과하기 합의를 보았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어 의장 원안통과선언. 그러면 다음은 당분과에 회부된 진정서는 각 자건의 심의보고를 취하도록 하겠다.
○ 신상헌 내무위원장
   본위신회에서 심의한 진정서 중에 다사면 방천리 류팔걸외 6,216세대주로부터 현 현풍면에 있는 달성경찰서를 대구시 내당동에 이전요망의 진정에 있어서는 본의회에서 지사에게 이송하여 지사로 하여금 내무부장관에게 진정과 여히 건의하도록 결정하였고, 대구시 삼광자동차주식회사 협동합자회사 차주일동 및 친선택시 차주일동으로부터 제출된 운행노선배정에 대한 진정서, 달성군 다사면장외 유지일동 및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거주하는 정만수 외 동민일동으로부터 제출된 낙동강 문산진 도선장관리권에 변한 진정에 있어서는 심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예천군 용문면 제곡동 권극섭 외 다수인으로부터 동지소재 구난제방보수공사를 요망하는 진정서 외 8건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적절히 처리해 주도록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 박구락 의원
   진정서를 보류한다고 보고한바 있는데 기일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보류한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니 기일을 정하여 보류해 주기 바란다.
○ 홍영희 의원
   진정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위원까지 구성하여 현지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보류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오니 조사위원을 개편하여서라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상호분규가 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 박길경 의원
   달성경찰서는 작년 8월에 지역적으로 인구가 많다 해서 가청사를 현풍면에 다 위치한 것이니 진정서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 신상헌 의원
   택시노선운행 배정에 대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근간회사상호간에서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는 정보가 왔기에 보류한 것이고, 고령군 다산면, 달성군 다사면, 주문진 도선장 관계의 진정서에 있어서는 차기회의까지 보류한 편이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 조헌수 의원
   민원서류를 우리 의회가 결론 못 지운다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가 되니 집행부에 이송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최덕수 의원
   집행부에 이송된 것은 그 처리결과를 차기의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발언에 전원 의의 없었음.
○ 조헌수 의원
   달성경찰서 이전문제는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해야 될 것이다.
○ 의 장
   달성경찰서 이전문제에 있어 내무위원회의 안은 우리 의회에서 지사에게 이송하여 지사로 하여금 내무부장관에게 진정과 여히 건의토록 하자는 요지인데 내무위원회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내무위원회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전원 이의 없었음.
○ 권동하 의원
   문정사회분과위원장이 이 자리에 없어 본의원이 문교사회분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겠다.
   ① 경북고등학교 건설기성회장외 이사 4명으로부터 경고강당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상태에 있으니 도비보조 및 도비입체불기채알선을 요망하는 진정에 대하여 도비보조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보조토록 의결을 보았고 도비입채불기채알선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고 의결을 보았다.
   ② 의성군 동국중학교 사친회 이사장 외 유지일동으로부터 교사증축에 수반되는 자금보조 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이는 기히 도예산에서 1,000,000환 보조하도록 책정되었다.
   ③ 청도군 금천면 방지분교 사친회장외 전동민 다수로부터 교육구청의 지시로 동 분교수업중지명령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수업계속을 요망하는 진정에 대하여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청도교육구는 물의가 분분하니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실지조사후 차기의회에 보고하도록 결의를 보았다.
○ 산업분과위원장
   ① 대구시 대명동 앞산의 황폐지를 개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지부근에 종축장공사로 그 경작을 금하고 있으니 선처요망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총유임야로서 도에서 경영하는 종축장에 지장이 유함으로 경작을 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진정서는 반려하기로 의결을 보았다.
   ② 상주군 은척면 사곡리 이중룡으로부터 동지의 위법적인 도정공장허가에 대한 시정조치요망진정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일임하여 지방실정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의처리하도록 의결을 보았다.
   ③ 경주시 황남리 김하부외 다수인으로부터 대홍수로 파괴된 월성군 내남면 배리 율곡보의 복구공사를 하여달라는 진정에 대한 것과 영덕군 지품면 이재헌 외 다수인으로부터 동면에 저수지공사시설요망의 진정과 군위 우보면 미성동 박대근외 다수인으로부터 당지미대보인수로공사시공 요망의 진정서와 선산군 해평면 김오준외 다수인으로부터 동면의 박곡천 좌우변에 용립한 산의 붕괴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공사의 시공요망 진정서와 문경군 점촌읍 점촌리 손만석외 198명으로부터 동읍사방야계공사 실시 요망 진정 이상 5건은 모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하도록 의결을 보았다.
○ 의 장
   각상임위원장의 부탁안건 심의보고가 있었은데 각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었음.
그러면 결산통과시에 조건부 통과를 보았는데 그것은 종목우 생산수입과 제탄생산에 있어 특별위원을 구성키로 했는데 여하히 할 것인가.
○ 홍영희 의원
   특별조사위원은 5인으로하되 위원선출은 의장국에 일임키로 하는 것이 좋겠다.
○ 김중한 의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특별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해당분과는 무엇하는 곳인가. 그러니 해당분과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 이운하 의원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만큼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자.
○ 의 장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없음.
그러면 다음 건의안이 2건 있는데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겠다.
○ 배석문 의원
   장시간에 걸쳐 고단 하실 줄 생각되나 양해하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건의안을 낭독하겠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다. 독도는 국제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인데 진작 독도문제에 대하여 실정을 말씀하려 하였으나 현지를 보지 않는 한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던 차 지난 5월 중앙적십자사와 본도지사 김종환의원 이수녕 의원께서 내도하여 실정을 보시고 교통난과 경내급식 등등에 대하여 난관을 말씀한바 있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다.
(주 문)
본도 울릉군은 동해지역고도로 개척된지 거금 약 80여년을 역과하는 오늘날 현주민은 약 1만6천명이오나 도민의 생활은 항상 곤궁 속에 빠져 반농반어로서 근근유지하고 있는 지경이며 본토출항지인 포항을 약 180리 상거하고 독도는 울릉도를 약 100리 상거한 고립무원절해의 고도이며 입지적 및 기타특수성에 비추어 울릉경찰행정 및 운영상 실정에 부합되는 특수시책이 긴절히 요청되며 국제문제화된 독도수비에 있어서 당면한 험난을 타개하고 특수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노고 및 사기를 앙양하며 기 사명을 완수케 하기 위하여 여좌조치가 긴급히 요청되고 있음.
(이 유)
   ① 경비정 대체 및 수리비 영달의 건 울릉서에는 현재 경찰경비정으로서 동해호 76둔, 화랑호 4.5둔의 2쌍을 보유하고 있는바 동해호는 울릉독도경비대원의 교체 및 동해일대의 순색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울릉도에는 동선박이 정박하고 있을 만한 항만시설이 없음으로 작명에 의거 출동할 때 이외에는 상시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으나 해선박은 76둔에 불과한 목조선으로서 원양항해에 부당할 뿐 풍랑이 험악한 동해의 울릉도 독도등지를 항해함에는 기상에 따라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병력의 정시교체 및 조난선 구조 등에 있어 경비정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때로는 구사일생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어도 200둔 내지 300둔 이상의 선박과 대체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고 현재의 동해호도 예산영달이 없어서 수리불능으로 항해에 지장이 막심하오니 시급한 예산조치가 요청되며 화랑호는 4.5둔에 불과한 기범선이나 평소 울릉도 근해의 경계조난선 보조를 담당하고 있으나 선체의 노후로 현재 사용불능으로 육지에 인양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목하 오징어 성어기를 앞두고 조난구호에 만전을 기코자 본기선 역시 시급한 수리를 요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당해 경찰서에 영달조치토록 요망하는 바임.
   ② 독도에서 근무하는 직원우대책강구 및 위안시설촉진의 건 절해독도의 부하된 임무를 완수하는 경찰관의 정경은 실로 동정에 불감하는 바이며 본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 비하여 특별한 우대책이 요청되는 바로서 동경비선승무원 13명을 비롯하여 독도경비원 15명, 해상감시원 6명, 연안경비원 9명에 대하여는 출동 중에 최소한으로 출장여비 소요액 정도와 기외 직원에 대하여서도 현원에 대하여 동원급식비 정도로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③ 독도현지는 태풍 및 보수미급으로 인하여 경비초사 기타 경비시설이 파손되어 시급수리를 요하고 근무 및 일상기거에 불편은 물론 위험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바 보수에 필요한 예산조치가 긴급히 요망되고 또한, 동경비수원은 매 20일마다 교대되고 있으나 풍량관계로 30여일을 계속근무하여야 할 때가 허다히있는바 상술한바와 같이 고도의 정상을 이해하시어 적어도 초소내에 "라디오" 1대와 잡지 기타 서적 정도는 필요가 있어 이 역시 응분의 예산조치가 요청되는 바임.
이 건의안을 경북의회로서 중앙요로에 건의하자는 것이다.
○ 의 장
   배의원외 5명이 제안한 것인데 중앙요로 즉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그리고 지사 앞으로 건의하자는 것인데 배의원이 낭독한 건의안대로 중앙요로에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에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다음 또 농림부에 건의할 건의안이 있다. 신상헌 의원외 1명으로부터 제안한 것인데 제안의원의 설명이 있겠다.
○ 신상헌 의원
   중앙요로에 인식을 주기 위한 목적이니 양해하시기 바란다.
(주 문)
소류지공사 적극추진 및 개간사업비 보조의 건
(이 유)
본도경북은 산악지대이므로 산세에 따라 소류지공사를 적극증설함으로써 매년반복 계속되는 한발을 모면할 수 있고 동시 증산이 해결되리라고 사료됨으로 92년도부터 해사업에 적극치중하여 예산조치를 요청하는 바이고 특히 본도는 중소하천정리가 완전치 못하므로 낭전옥토가 많이 매몰되어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개간할 능력이 없고 기왕 90년도부터 개간비보조로서 실시예정인 조사대상지구에도 실현치 못하여 유감으로 생각되는바 92년도부터는 본사업을 적극실시하여 전항사업과 아울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바임.
○ 의 장
   이 건의안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 홍영희 의원
   고령군 도선장 관계에 있어서 6개월간이나 진정서를 접수하여 아무런 처리 못한체 집행부에 적절히 하도록 하여 이송함에 당하여 이송된 만큼 집행부에 부탁말씀이나 하겠다.
실정을 말씀 드리자면 고령에서 이 낙동강 유성일대의 도선장이 아니면 대구에 나올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도선장은 응당 고령군에 권한이 있는데도 달성군과 쌍방관리를 하고 있다. 도선장은 누구를 위하여 설치되었는가.
고령 사람만이 이용하는 현실이다. 고령사람들은 섬사람과도 같이 도선장도 역시 이 섬사람을 위하여 생기게 되었을 줄 안다.
그럼에도 달성군에서 쌍방관리를 주창하며 다른 곳 도선료의 5배, 6배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선료를 인하하도록 여러번 교섭도 하였으나 섬사람은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되어 할 수 없이 타지방의 5배, 6조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로 보아 근본목적에 입각해서 어느 곳이 정당한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 박길경 의원
   되도록이면 양보하려 하였으나 홍의원이 옳다고 말씀하니 본의원도 한마디 아니 할 수 없다.
이 문제의 근본은 위정시의 소화 15년 도로령이 내려서 이를 밝히는데 하나는 고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달성군에서 하겠금 결정을 보아 오늘날까지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달성군에서 "문산나로"란 곳에 도선장을 두고 있는데 고령에서 우리 면민이 많이 타니 나누자 하여 이것이 시초 발설이 되었던 것이다. 고령에서 말하기를 4분의 3은 고령이 하고 남은 1은 달성군이 하라고 하나 배는 언제나 달성군의 다사면에 두지 고령측에 두지 않는다. 교통도덕에 그럴리 없으며 면민이 많이 이용한다해서 그래서야 되겠는가. 공동관리를 하자하나 이것은 될리가 없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사람이 많으면 모르되 1척만 있어도 종일 쉬는 시각이 많으며 공동으로 할 시간여유조차 없는 실정이다.
○ 강주석 의원
   의안은 모두 심의한 것 같은데 이만 폐회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이용순 의원
   집행당국에 한해대책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 의 장
   한해대책설명을 듣고 폐회하자는데 이의 없었음. 그러면 본의원의 일신상 문제에 대한 신문보도에 본의원 결석과 왜 늦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 당시는 본의원이 의장으로 취임당시였고 모든 것이 미쳐 생각이 가지 않은 관계로 기인한 것이며 고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오니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많이 편달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이로서 폐회하는 것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하오 5시 50분 폐회선언.

   
   의   장 엄 창 섭
   부의장 권 도 하
   의   원 김 인 언
   의   원 이 팔 봉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