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3회 경상북도의회
제33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1년(1958년) 6월26일 상오 10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권 동 하
一. 출석의원   :   재적 54명중 53명
一. 결석의원   :   강주석(1명)
一. 출석공무원   :   지사, 내무·문사·산업·경찰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 제33회 제1차 회의록 무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경북고등학교 건설기성회 회장 김동진외 이사 4명으로부터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경고강당은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상태에 있는바 이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도비보조 및 도비 입체불기채(立替拂起債) 알선을 요망하는 진정서외 10건
○ 부 의 장
   진정서는 각 해당분과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금일 의사일정을 설명하기 전에 신임공보과장의 인사가 있겠다.
○ 공보과장 인사
○ 부 의 장
   의사일정에 의하면 25, 26양일에 도정질의로 되어 있는데 어제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로 본회의를 못했고 금일 하루로서 도정질의를 마치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의견 어떤가.
○ 박길경 의원
   하루에 마칠 예정으로 하고 안될 시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될 것이다.
○ 권영우 의원
   당초에 의사일정을 결정해 놓고 어제 하루를 더 소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 조헌수 의원
   오늘은 가급적 예결산에 관계있는 질의는 피하도록 하자 지금 의사일정변경 문제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부 의 장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전원 이의 없음.
○ 박구락 의원
   질의는 중복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부 의 장
   질의는 발언통지 순서대로 진행하겠다.
○ 김용구 의원
   수개월 계속되는 한해는 맥작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 왔으며 현재 도작은 물론 기타작물도 고사상태에 있다. 여사한 상태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어떠한가에 관심이 지대한 바이다.
첫째, 묘판이 얼마나 고사하였으며 비가 내려도 만약 묘가 부족하다면 당국의 대책여하
둘째, 대파 준비와 종자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가. 중앙에 대파종자가 부족이면 어떻게 할 것이며, 종자가 오더라도 적기에 오지 않는 의문이 있으니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여양곡은 추기에 회수하도록 집행부는 용의가 있는가. 1월의 경북식량대책은 여하한가.
셋째, 공성시장이전의 건에 대해서 지방주민의 반대진정에 의해서 본의회는 자세한 조사를 한 후 지방주민 특히 기개인들의 이전으로 인해 주는 영향을 생각해서 완전철거 내지 주변침입주택이 확장되면 이전할 필요는 없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이전하기로 결의를 보았는데 집행부로부터 처리보고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에 위배된 처사를 하였으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의회의 의결은 주민의 의사인 만큼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혹은 완전철거가 안 되었는지 해명을 바란다.
넷째, 도비사업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융성은 그나라 산업의 발달여하에 있다. 현 우리나라의 재정은 대부분이 외국에 의존하여 있는 만큼 자주경제가 초미의 급무일 것이다. 금차 추가예산의 배정을 보면 산업국 산하 5개과의 총액이 건설과 1개과의 액보다 적으니 추가예산은 건설면에 치중하고 산업면에 치중하지 않은 감이 있다. 당국도 앞으로 산업에 더욱 치중해 주기 바란다.
다섯째, 도의회에 대한 대우 및 집행부와의 융화에 대하여 도의원은 민의를 반영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할일을 주민에 알려야할 임무가 있는데 의원이 집행부에 부탁 혹은 문의할 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애매한 답변으로 결과에 가서는 주민을 속이게 되는 것이 간혹 있다. 더욱 국장급에도 장시간 자리를 비워서 의원과 대면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의원의 질문은 십중팔구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니 확실한 행정계획수립으로 금후는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간의 융화가 있으면 좋겠다.
○ 정원재 의원
   ① 자급비료장려에 대하여 농촌은 활엽수를 퇴비로 사용하였는데 「헤아리빗치」등을 공지에 심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농무과에서는 시기를 잃지 말고 종자를 알선해야 할 것 이다.
   ② 국민학교아동에 대한 책자 급 잡지 강매에 대하여 학부형들의 고초는 막심하다 예를 들어 「국기해석」이란 책자를 한 가정에서 아동수대로 구입해야 하며, 또한 교육구청자체로서 매월 배부하는 아동시보 등 역시 같다. 당국은 이와 같은 점을 시정해야 할 것 아닌가.
   ③ 도청내 각과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직원들은 좀 더 도의원의 위신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더욱 신속한 사무처리를 요망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출장하면 그 용무는 못 보게 되고 특히 임금지출 배급물품의 지연 등이 우심하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
   ④ 민폐근절에 대해서 민폐근절에 대하여 근절은 커녕 점점 심한 감이 있다. 길흉사에 있어서 자진적보다 무리한 요청에 응할 때가 태반인데 이로서 관·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시정을 요망한다.
   ⑤ 농촌벽지에 농업증산과 위생보건에 대한 순회영화를 해주면 좋겠다.
   ⑥ 산림과관계에 있어서 큰 송은 이미 다 베고 없으니 적은 송은 키워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특수성에서 산림주사보를 1, 2명 증원시켜야 할 것이다.
   ⑦ 하천제방 및 농지개간을 위한 부르도자 몇 대를 빌려서 공동으로 사용케 할 방도는 없는가.
   ⑧ 기차와 버스 내에는 걸인단속을 한층 강화해 주기 바란다.
○ 김시박 의원
   각 의원들의 질의는 중대하고도 책임 있는 발언인 만큼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속기록을 작성하면 좋겠다.
○ 부 의 장
   속기록작성은 오랫동안의 숙제인데 이는 좋으나 대구에 속기사가 있는지, 또한 막대한 경비가 드니 회의록을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이다.
○ 박구락 의원
   ① 고등공민학교 지도육성에 대하여 고등공민학교 설립취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급치 못하는 아동을 실지 가정사리에 필요한 지식을 교수하여 실사회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고등공민학교는 대부분이 중학교와 같은 과정을 교수하고 있으니 더욱 남립된 현 중학으로 지방에 따라 유지가 불가능한 현상이라 당국을 여하히 생각하는가.
   ② 배전조치에 대하여 비상선의 남발로 필요없는 개인집 여관 등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필요한 생산부문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이의 시정방안은 없는가.
   ③ 도청인사문제에 대하여 대매 6월23일 신관기사에 의하면 본도서무과에서 주무과장인 사회과장도 모르게 예정이 없는 촉탁직원을 임명한 사실이 있는 모양인데 동일지사 밑에서 여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오니 그 진상을 해명해주기 바란다.
   ④ 하곡수집에 대하여 예년 문제가 되어오는 등급문제인데 금년은 전례 없는 풍작이라고 말하는 맥작이 발수기전후하여 한발이 지속되어 그 성숙이 대단히 불충분하오니 이 수납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과 절충하여 등급을 완화하여 농민의 고충을 덜게 할 수 없는가.
○ 서창덕 의원
   ① 종축장 관리경영에 있어 종축장은 국내외로부터 우량종자를 수입하여 널리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액으로서 경영하고 있으나 그 관리상황은 일반농가보다도 불량하니 이유여하.
   ② 총비 및 각종 보조금 영달에 관해서 하부기관에 서면영달은 적기에 하는데 현금영달은 지연시키고 있으니 속히 영달할 것을 요망하며 특히 정기적인 봉급 지연이유는 무엇인가.
   ③ 농업증산에 관해서 작년에는 부식물 소채가 많이 생산되어 판로에 곤란할 지경이었는데 금년에는 본도에서는 종자는 어느 정도 개량되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모군의 농산계직원은 1, 2명밖에 없으며 여비는 7백환이니 그들의 고초는 말할 수 없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농업증산에 이바지 하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④ 전재로 파손된 각청사 복구에 관하여 현재 많은 국고보조로서 복구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좋으나 재건된 건물이 공사감독 불충분으로 내인력이 없으니 감독기관은 이점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⑤ 도내국민학교 아동용 검인정교과서 강매에 대하여 국민학교도 국정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업자들이 문교부당국에 내용의 검인정을 수한 것을 기화로 아동들에게 일반서적보다 훨씬 고가인 검인정교과서를 강제 구독케 하고 학무당국이 알선하는 이유여하. 이점 항간에 상인과 학무당국간에 이익이 개재하고 있는 말이 있으나 여기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 권춘근 의원
   ① 산간지대의 수리사업에 대하여 청송지방에 가볼 것 같으면 원시시대를 상기하는 감이 드는데 앞으로 수리사업시설에 있어서는 적은 촌락에 우선적으로 시설하여 주시기 요망한다.
   ② 도로포장에 대하여 대구, 포항간 도로포장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요망한다.
○ 장경재 의원
   ① 한해대책에 대하여 전기시설로 양수기가 있는데 양수작업에 있어서 송전력이 부족하여 농가에서는 많은 고충을 격고 있는 현실정에 있는바 집행당국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명심하여 전기회사와 주야송전되도록 교섭하여 주시기 요망한다.
   ② 교육행정에 대하여 문교부 장학방침과 도장학목표는 도의교육, 생산교육, 보건교육을 실시하라는 등 교육장 및 장학사를 소집하여 이를 강조하는 것보다 교육감, 사무장을 소집하여 경비상황청취 또는 경리감사, 기별적 보고 등의 회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니 금후 교육에 대한 비난이 없도록 함과 동시 교육행정에 원만있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③ 금릉군 농촌현황에 대하여 금릉군에 도정감사를 가본 결과 농촌의 사고로 인하여 현재 직원봉급, 노무자임금등의 미불로 인하여 비난이 자자하니 조속한 시일내 해결책이 있도록 요망한다.
   ④ 김천시 난민주택에 대하여 난민주택 건축자재 약 60여호분을 입수하여 30, 40호가 건축되고 나머지 자재와 4289년 5월 이후 4290년 12월분의 양곡이 난민용으로 323입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아직 난민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분배 하지 않는 이유 여하.
   ⑤ 도정감사 및 출납감사 시정에 대하여 전번 회의 때 본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으니 그 결과는 마이동풍격인데 그 예를 들자면 시내 모학교에서 만환의 현금유용이 발생되어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그 후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부정을 발각시는 즉시 당국에서 시정있기를 요망한다.
○ 박상호 의원
   ① 분배농지 및 귀속농지 연부상환에 대하여 금납제로 하는 사람과 현곡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② 수득세 조정에 대하여 세금부과에 공정을 요망한다. 예를 들면 현장에 출장나오는 세무서 직원은 읍면직원을 대동하고, 이 기회에 어떠한 구실을 삼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바 이와 같은 소행은 1직원으로 말미암아 관과 민을 이간시키는 소행으로 앞으로 집행당국에서는 어떠한 지도와 감독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설명하여주기 요망한다.
   ③ 농지개량, 건설, 사방사업에 대하여 완급을 요하는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되고 비로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현실인데 정책상으로 인한 사정도 없을 것이나 인물주의로 하는 예가 있는바 이렇게 한다면 건설 사업에 맹점을 주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동시 완급을 요하는 후보지를 사전에 대비하여 두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 이수녕 의원
   ① 교육구청신영비 보조에 대하여 본년 4월중 배정된 교육구청 신영비 보조 즉 부족교실신축에 대하여 공평을 결여한바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에서는 중앙에서 직접 배정 운운하나 이렇다면 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를 시정할 수 없는가 만부득이하면 금후대충 자금 기타 등으로 보완하여 줄 수 없는가.
   ② 농지개간사업 시행에 대하여 전년중 발론된바 지구결정까지 가위종료하고 사업시행을 한다함이 언선사후(言先事後)가 되어 오늘날까지 아무런 말이 없을 뿐 금후 역시 오리무중에 처해 있으니 이는 어찌된 처사이며 거년중 실시한 수리공사가 전부 완료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천만원 공사에 보조가 5할 민부담 기타 기채 등이 5할로서 이것이 불여의함에 감하여 공사비 지출에 있어서 직영하고 있는 수리조합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는데 도당국에서 특별한 알선방법은 없는가.
   ③ 수리사업 또는 치수사업에 대하여 소형부루도자 등을 알선 이용토록 각군 1대식 배정할 수는 없는가.
○ 최덕수 의원
   ① 외미조작 보관에 대하여 1년이상이나 보관하였으나 도정하라는 지령이 없어 외미(外米)가 변질상태에 있는 것이 많으니 앞으로 이러한 처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망한다.
   ② 시군읍면 및 교육구청의 대외 외상정산 문제에 대하여 예를 들면 세금불납으로 체납처분을 하는데 미납자중 업자들이 말하기를 납부할 세금보다 받을 돈이 많으니 이를 상살(相殺)하여 달라는 등 비난이 자자하니 조속한 시일내 외상을 정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처사가 없도록 엄명하시기 요망한다.
   ③ 대구~경산간 도로 포장은 언제 할 것인가.
○ 김유식 의원
   경주~감포간의 도로포장에 대하여 경주~감포간 도로포장문제에 있어 전 건설과장도 목격하여 긴급수리를 요한다 하였고, 또한 공사가 너무나 큰 만큼 국고보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하기에 서류를 구비하여 도에서도 2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바 있으나 근래와서는 당국에서는 이 도로포장을 포기 상태에 있고 보니 도로수리는 어떠한 곳이 긴급한 것인지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앞으로는 도로수리에 일층의 힘을 영주하여 주시기 요망한다.
○ 최상범 의원
   5ㆍ2총선거가 공정선거가 되지 않았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경산이 수위이다. 지사와 경찰국장은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는가. 특히 대구시 무더기표, 환표 등등이 있었는바 금후 이러한 처사가 없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요망한다.
○ 김영화 의원
   ① 수입대맥도정에 대하여 각시군에 정부도정공장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대맥의 도정을 편중적으로 도정케 하는 예가 있어 차의 시정을 요망한다.
   ② 교비영달에 대하여 교비는 학교장에게 전액을 영달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교육구청에서 공동구입의 미명하에 불요불급한 물품을 구매하여 각학교에 현품을 배부하고 현금영달은 2할 정도에 불과하니 차의 시급한 시정을 요망한다.
   ③ 사료배급에 대하여 사료배급은 농가에 치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리층 혹은 유지층에 치중 배급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하시기 요망한다.
   ④ 도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임업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원잠종제조소 등의 도정감사에 의하면 시험비 기타 비품비 부족 등으로 사업의 능률향상과 시험연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어 이후 예산편성시에는 부족한 예산이라도 사업면에 치중하여 주시기를 요망한다.
○ 이운하 의원
   휘발유문제에 대하여 경제자립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은 자타가 잘 아는 사실이다. 휘발유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때 각기관에 실은 차량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유원지 등지에 관용차가 출현하고 보니 주민은 무어라 말할 것인가. 앞으로 도청내의 차량이나마 각국과장의 차량은 출퇴근 및 공무이외 운행치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안다. 실천성있는 송지사로서 차량 단속문제에 있어서도 신속 하달하여 주시기 요망한다.
○ 조헌수 의원
   ① 민주주의 발전은 선거로서 좌우된다고 사료되는데 금반 제4차 민의원 총선거 실시에 있어 암흑 무법화한 대구병구 사건에 있어 그 태만한 종사 공무원을 엄단 조치해 주는 동시에 수백명 가까이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깡패를 미연에 제지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여하한 소치인가.
   ② 도처에서 종곡부정사건이 속출되고 있는데 소루하게 조사한 공무원을 인사 조치를 해주는 동시에 사고를 일으킨 공장 혹은 업자에 있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① 지사산하 단체에 신규인사취급에 있어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유능한 청장년을 등용해줄 용의는 없는가.
   ② 농촌부흥을 위하여 지방도로를 증설 또는 보수해 주기 요망한다.
   ③ 협동조합구성을 일정한 기일내로 일제히 완료토록 요망하며 농민이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일반협동조합은 대부에 등한시되고 있으니 당국은 농은과 협의해서 많은 융자의 혜택이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④ 지사산하 단체에 대하여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서 부정사건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을 가해 주기 바라며 협동조합도 도에서 감사할 수 없는가.
   ⑤ 고등교육을 받은 제대군인을 경찰 혹은 교직원으로서 등용해줄 용의는 없는가.
   ⑥ 전몰장병유가족에 대한 원호가 없는데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가.
   ⑦ 교육구 잡비를 학교에다 전용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 해주기 바란다.
   ⑧ 지방교직원의 대우가 좋지 못하다하여 불평이 자자하니 이 지방교원을 우대할 방안은 없는가.
   ⑨ 본의아닌 버스 취체에 승객으로 하여금 원성이 있으니 버스취체는 버스 취체경찰관으로 하여금 취체토록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⑩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면 경찰서에서는 상호화해 토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폭행죄 등은 엄중히 처단하도록 법을 운영할 수는 없는가.
○ 권영우 의원
   ① 농민이 먹지 않고 납부한 양곡을 횡류한 것을 당국이 사전에 방지못하였다는 것은 유감된 것이라고 보니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가해 주기 바란다.
   ② 91년도 건설사업 66개소를 중단한 이유는 여하하온지 명확한 답변을 요망한다.
   ③ 한해대책에 있어 구체적 방안은 여하히 수립할 것인가.
   ④ 제4차 민의원선거에 국민의 주권은 금력과 관력에 의하여 침탈당한 것은 민주정치의 역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여사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오료마치고 하오 2시부터 속개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하오 12시50분 휴회선언.
하오 2시 3분 속개의언.
○ 송원식 의원
   ① 단기4289년부터 90년도까지 1년간 일반매상 양곡 미회수양이 군별로 약 5할 조곡으로 4,000여석이라고 보는데 금년에 미회수양을 완전 수납토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② 정부미 도정에 있어 보류에 미달한다고 해서 원료를 안동서 대구로 수송하여 대구서 도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도정보류를 적절히 해주기 바란다.
   ③ 비료포가 파포되어 재포장을 하는데 50㎏를 불과 43㎏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허다하여 농민은 검근을 요구하면 거절을 당함으로 결국 농민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가 되니 당국도 현 재고량을 조사해서 정확한 근량으로 급속히 농가에 배부되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 박원섭 의원
   만약 앞으로 더 강우한다 하여도 한해로 묘가 부족하여 이앙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 묘판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하빈~성주간의 도로 약 2㎞가량 또는 선산군 소재지에서 2㎞남짓한 곳에 총 도로교량이 위험한 곳이 있으니 도로 교량시설에 일층 주력을 경주해서 건설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왜관 인도교 일부가 목교이라 앞으로 위험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목교를 철교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 김도술 의원
   김천 1개소의 사고로서 도내 농창 전반에 보관을 위탁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당국은 중앙과 절충해서 이 시책을 완화해 주기 바란다. 금년과 같은 한해에는 소규모수리사업이 실시되어 있는 곳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보는 실정에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많이 실시해 주기 바란다.
농본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이니 만큼 예산을 많이 계산하더라도 농업증산에 주력을 가해 주기 바란다. 공동목욕탕을 설치하는데 있어 2,3만환으로서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하니 양보다 질을 도우는 의미에서 한면에 1개소식 연차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
○ 이용순 의원
   방금 한재로 인하여 전작물 대부분이 고사한 차제에 광대한 고사 면적에 대하여 대파 등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각교육기관에 소개장으로 물자가 강매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란다. 국민보건에 지장이 극심하니 무의면에 의사를 배치해 줄 수는 없는가.
개간사업에 대하여 90년도 사업으로서 개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중 차 일부를 중지하였을 뿐 아니라 개간대상에 하천부지 임야를 제외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청송~영천간, 청송-대구간 도로는 가장 중요한 선로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암거파괴로 인하여 불편이 극심하므로 누차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우금 실현을 보지 못함은 유감이라고 사료되오니 조속한 시일내로 실현할 용의는 없는가. 또 청송 주왕산은 경북의 명승지이니 교통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력을 경주해서 조속조치를 요망하는 바이다.
○ 김중한 의원
   각종 건설사업에 단합입찰제를 실시하는 관계상 폐해가 많아 앞으로는 단합 입찰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상사에게 허위출장복명을 한 관계로 그 지방에서는 분규가 야기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실정을 조사하여 그 직원을 엄중 처단할 수 없는가. 도내에 백명미만의 학생을 가진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학교를 통합할 수는 없는가. 한해대책에 수반되는 양수용 유류를 공정히 배정할 용의는 없는가. 역전에 소매치기가 왕성하고 있어 농촌사람과 부녀자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있으니 여행인의 안도감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단속방안은 없는가.
○ 김정호 의원
   ① 대구지방전매청노조분규사건처리에 있어서 집행부로서 과연 여론에 입각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볼 것인가. 즉, 2차에 긍하여 총회를 열었으나 양파의 대립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였으며 보건사회부와 법무부에서는 2차회합은 불법이라고 통첩하였다고 회문하였으나 반년이 지난 금일까지 전매청에 지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바 문교사회국장은 중앙에 건의한후 처리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건의하지 않는 이유여하. 그리고 노조대회에 경찰관이 개입해서 정치도구화 하려고 하며 노조까지 경찰관이 관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사는 조속히 법에 의해서 해결하기 바란다.
   ② 5·2총선거에 있어서 민중의 공복인 경찰관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구 부정개표에 있어 낮이면 중단하고, 밤이면 우굴우굴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유권자들의 아우성치는 그 장소에 기마경찰 소방차의 물펌프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여지없이 짓밟은 사실이 있었는바 경찰국장과 지사는 출동명령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사후조치를 했는지 지사의 냉철한 답변을 바란다. 또한 대구 갑·병·기 3개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으며 그 시의 폭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찰국장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개표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쌍방의 의견대립에서 온 행위라고 했다고 하는 바 그런 말은 어불성설이며 용서 못할 일로서 여기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③ 원대동 파출소에서 소년 고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관계경찰관을 견책했다고 하나 파출소에서 고문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견책·감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 파면할 용의가 없는가.
○ 배석문 의원
   ① 상이군경 및 제대군인 직업보도에 있어 상이군경은 현재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실정인바 6·25때 그분들의 눈부신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도민을 대변해서 논의조차 못하게 되었을 것이니 집행부에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묻는 바이며
그리고 제대군인에 대해서 부득이 일본의 예를 들면 과거 왜정시 일본은 군에서 제대하고 오면 당연히 복직조치로서 전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제대군인의 취직 알선을 요망하지는 않으나 전직자는 그 직장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도록 선처하기 바란다.
   ② 산림녹화 및 사방공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은 6·25동란과 도벌 등으로 적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바 이 적산방지에는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매년 상당한 예산으로 많은 식목을 하고 있으나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식목보다 우선 제초를 실시하여 예산을 유효 적절히 집행하여야 할 것인바 제초에 대한 특별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바이다.
또한 사방공사 시기를 잘 택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바 형식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일전에 안동군에 도정감사시 목격하였으나 한발로 묘판이 타는 시기에 사방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언어도단이며 이것이 과연 적기를 택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
○ 이건영 의원
   ① 군용기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동촌의 실정을 보면 6·25때 철거를 당하고 한푼의 보상금도 없으니 이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고 하나 중앙과 절충해서 해결해 주기 바라며 최근에도 편입예정이 되고 있는 바, 군단독의 처사인지 행정당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알고자하며 도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망한다.
   ② 산림녹화문제에 있어서 지난 4월말일 이후로 도시에 장기반입을 금지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장기가격이 트럭당 8만환을 능가하고 있는데 그 등귀한 원인은 검문소를 통과하는 통과료(교제비)가 전보다 4할이나 인상된 까닭이며 이로 말미암아 관을 비난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무연탄을 적극장려하도록 바라는 바이다
○ 박길경 의원
   전몰군인유가족취학에 관하여 출정군인 특히 전사유가족 호수는 전국에 3만호인데 그중 적령기에 있는 아동은 대개가 취학하고 있는데 빈곤으로 취학치 못하고 남에게 고용사리를 하고 있는 아동이 기100명이 되며 그 아동들은 인정상으로 불쌍하며 그냥 방치해 두면 의무교육에 위반되는 것이니 납세자의 자녀와 고아를 수용하는 처지에 이와 같은 유족의 자녀를 수용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니 그 대책으로 취학 고아원의 설치 수용을 지사에게 요망하는 바이다.
우리 도만이라도 구호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이 허용하면 추가예산에 계상하고, 만약 허용치 않으면 내년이라도 시설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이상 서면질의는 26명으로 끝났다.
○ 이운하 의원
   그동안 장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였다고 본다. 답변은 서면으로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이상으로 폐의하면 좋을 것이다.
○ 홍윤식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명일 구두답변을 듣기로 하자.
○ 부 의 장
   홍의원발언에 전원 이의 없으니 채택하고 이것으로 폐의한다.
폐의선언 하오 3시25분

   
   부의장 권 동 하
   의   원 조 헌 수
   의   원 신 용 균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