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3회 경상북도의회
제33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1년(1958년) 6월28일 상오 11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권 동 하
一. 출석의원   :   재적 54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신용균, 강호석(2명)
一. 출석공무원   :   지사, 내무·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 제33회 제3차 회의록 수정 통과
○ 부 의 장
   회의록이 망대하니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고 30일 낭독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묻자 전원 지금 낭독하기를 희망함.
○ 이건영 의원
   산림녹화에 관하여 본인이 질의한데 대해서 산림과장 답변에 장소 반입사실이 없으며 있다면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누락되어 있다.
○ 부 의 장
   이의원의 누락된 점을 수정하고 통과여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됨.
어제 의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안했는데 금일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 권중억 의원
   어제 지사 각 국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다. 금반 정기회는 결산승인이 주인만큼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예산 결산을 심의해야 한다. 질의종결을 동의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권의원의 동의에 재청 삼청있어 동의성립함.
○ 조헌수 의원
   본인은 동의에 반대한다. 한 안건을 완전 처리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순조로운 방법이다. 어제 보충질의는 지사답변후에 듣기로 하였는데 그냥 넘기는 것은 의장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답변에 있어서도 박구락 의원과 이건영 의원의 질의와 과장의 답변이 그 요지에 있어서 상반된 점이 있으며 본인의 지사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개표 종사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각도가 상위한 답변을 하였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집 가격을 묻는데 그 답이 구두값은 얼마다라고 하면 제삼자가 들으면 필경 정신병자라고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어 장시간은 할 수 없으니 간단히 질의답변을 해서 이 안건을 완전처리하고 타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 개의하는 바이다.
○ 이건영 의원
   본인의 조의원과 동감이다. 답변에 있어 각도가 다른 동문서답이 많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으로 넘기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산림녹화에 대한 질의에서 본인은 이와 같은 일은 실정이다라고 하였는데 답변은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 했다.
○ 박구락 의원
   조의원 발언에 본인의 질의와 과장의 답변에 거리가 멀다라고 하였는데 그 후 국장과 지사의 답변이 그 요지가 부합하였다는 것 밝혀둔다.
○ 부 의 장
   보충질의종결 동의를 표결에 붙이겠다.
표결결과 재석 37명중 가 26명 부 5명
종결동의 가결되었다. 보충질의종결 가결선언.
○ 이건영 의원
   이것은 중대하다고 본다. 실정이라 하였는데 좋은 현상이라 했다. 또한 보충질의에 대한 발언을 봉쇄함. 더 이상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본인은 퇴장하겠다. 이건영 의원 퇴장
○ 김중한 의원
      먼저 권의원 말은 27일의 안건을 28일에 순차적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그 6회 안건중 ①의 도정감사보고는 최후로 돌리자는 것이다.
○ 권중억 의원
   금반의 정기회는 결산이 주인만큼 당연히 감사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
○ 부 의 장
   그러면 감사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각 분과에서 1명식 하는 것이 어떠냐.
○ 정완수 의원
   감사결과는 각상임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느냐.
○ 부 의 장
   각 분과에서 하도록 말하였다. 그러니 각 분과에서 1명씩하고 누락된 부분은 또 보충보고하면 될 것이다.
○ 조헌수 의원
   각 시군의 감사보고를 각 분과에서 하라면 분과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할 것이다.
○ 부 의 장
   보고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권의원의 말과 의사일정과는 다르다. 즉 의사일정에 있는 감사보고는 지난 11월에 한 것이고 요번 결산감사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부 의 장
   통합해서 보고하라고 아까 말하였다.
○ 이용순 의원
   결산감사는 각 분과별로 하였으니 분과에서 대표로 나와서 하고 각 시군의 것은 할 사람만 하면 될 것이다. 이상 동의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재청 삼청있어 동의 성립함.
○ 정완수 의원
   의사일정의 감사는 지난 1월의 시군감사의 보고일 것이며 요번 감사시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으면 보고하면 될 것이고 이의원이 말한 결산감사보고는 나중에 결산심의시에 하면 될 것이다.
○ 부 의 장
   구태여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 김도술 의원
   어제 아래 양일에 걸쳐 여러 의원이 질의한 가운데 감사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니 처리위원을 한 분과에 1명씩 내도록 하자.
○ 조헌수 의원
   두개의 감사보고가 있는데 요번 것은 분과에서 대표가 하고 시군별의 것은 두사람이 필요하다.
○ 김정호 의원
   금번의 도정질의는 미완성으로 그쳤다. 답변에 있어서는 지사이하 각 국과장의 진지한 답변이 있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며 공무원이 가장 즐거워하는 날인만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키로 동의하는 바이다.
○ 김중환 의원
   의사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산인 만큼 결산부터 심의하고 시간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정은 전에 하지 못한 것을 순차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찬동이 있으면 개의한다.
○ 서돈수 의원
   1월 감사와 금반 감사의 연료가 정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어 보아야 한다.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동의나 개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김중한 의원
   김종환 의원의 말은 먼저 본인이 말한 것과 같다. 금반 감사는 결산승인시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의 것은 지난 1월의 것이다.
○ 이용순 의원
   먼저 말한 동의는 종합적으로 보고하자고 했는데 금반 감사를 보고하도록 하고 1월의 것은 나중에 하도록 동의를 수정하는 바이다.
○ 강석일 의원
   이번 감사의 보고는 언제 하는가.
○ 부 의 장
   오늘 즉 이 석상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
○ 강석일 의원
   시군 도정감사보고는 한계를 지우지 말고 각 의원이 나와서 보고하기로 하자.
동의측에서 이를 받아주면 모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겠다.
○ 부 의 장
   동의하신 이용순 의원 방금 강석일 의원의 말씀을 동의에 받겠는가,
○ 이용순 의원
   받겠다.
○ 부 의 장
   각 의원께서 동의에 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하여 드리겠다.
지난 1월에 감사한 것과 이번에 감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되 청내감사는 각 분과에서 대표 한사람이 나와서 보고하기로 하고 시군감사는 각 반별로 하도록 하자는 것이니 양해하시고 표결에 부하겠다.
표결선언
이용순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4명중 가 18 부 0으로 동의 가결됨. 그러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먼저 감사보고를 하시기 바란다.
○ 신상헌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반별로 하였기에 반별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결산감사는 제안된 결산안과 상이가 없었다.
○ 부 의 장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이 없으면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란다.
○ 강석일 의원
   문교사회분과위원회의 감사보고를 말씀 드리겠다. 영주교육구청관계는 정완수 의원께서 보고가 있겠으며 성주관계는 박노진 의원께서 보고를 할 것이며, 도내 전반의 교육구청관계에 대하여는 서창덕 의원께서 보고할 것이며, 종합결산보고는 장경재 의원께서 보고가 있겠다. 본의원은 학무과장소관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교직원 자격문제에 대하여 도내최종학교 허위 졸업장으로서 임명된 교사가 총 137명이 감사대상이 되었다. 2차에 걸쳐 감사를 한 결과 33명이 자진사표를 제출하였고, 그 중 25명은 징계에 회부하였으며 4명은 조사불능이었고 75명은 무혐의로서 발령했는 것이 있다. 무혐의는 조회당시 졸업생명부 미접수관계로 인한 것이나 조회결과 졸업사실이 판명된 자 및 사무착오로 조회한 자 등이었다. 이상으로서 학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다.
○ 정완수 의원
   ① 영주교육구청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겠다. 감사의 목적과 중점은 도에서 영달하는 보조금이 적기에 전달되었으며 또한 용도여하게 중점을 두고 한 것이다. 90년도에 있어 보조금을 받고도 교직원 봉급지불이 체불된 감이 불무하나 91년에 와서는 다소 시정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지난 4월24일의 의무교육비 보조금 800만환을 받아 당일 300만환을 양회값으로 조용하에 지불한 것을 위시하여 도합 양회 171둔(4,008전)대 5,851,680환 목재 50,065재대 5,334,400환중 3,284,360환을 4월15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6차에 걸쳐 성의있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주는 반면에 봉급교비 등이 지출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를 정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었다.
특히 해 자재는 ICA원조자재로써 90년 10월 준공 91년 4월20일에 준공 영주국민학교교사신축 청부업자인 조용하에 지급해야 할 소위관급자재를 교육구에서 그 가격을 적의산정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인데,
첫째, 가격과 구매수속의 적부.
둘째, 91년도 기계획의 신영계획 수행상 소요되는 자재이며 수량인가.
셋째, 석자재로서 교실을 신축한다면 자재를 제하고도 2천만환 이상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공사비 염출의 가부.
네째, 공사비염출대책이 없다면 해자재의 처치방책.
다섯째, 앞에 말한 3, 4항의 대책이 없을 경우 기 계획이 수다 신영사업에 추진과 교육구 운영면에 미치는 자금 부족의 타개책.
여섯째, 체불된 교직원 보건수당의 지불방책 등을 앞으로 수습대책 여하히 할 것인가. 다음 90년도 신영비보조금 2,550,100환을 90년 6월28일 계원이 상도 현금수령하여 귀청 즉시 6월28일자로 2,500,100환을 수입하고 잔여 50.000환은 90년 12월4일에 수입을 시켰는데, 그 이유 여하하며 다음 91년 1월24일 수입시켜야 할 신영비 보건수당 재정부족 보조 등 12,11,156환중 32,000환을 동년 2월27일에 수입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② 다음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상이 있어 말씀하겠다. 서울 양철수씨의 부탁을 받고 왔다는 기선길씨가 91년 6월12일 부석사에 내도하여 무량수전후면의 번호를 자의로 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청인 교육감도 모르는 인물이며 앞으로 그 처사와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마는 극히 위험천만한 괴이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바 그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국보고적의 수리에 체통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 장경재 의원
   ① 김천도립병원대지매입에 있어 그 대지대금이 2,000,000환인데 매매계약금이 563,800환으로서 미불금이 1,436,200환인바 그 미불된 이유는 이전서류 수속미완비 관계였으며 김천시 교육구청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에 있어서 하등결산안과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 금릉군청 수리사업관계에 있어 4290년도 소규모수리사업 12지구 총 공사비 23,530,000환중 11,765,000환이 보조액이고 158,800환이 양회조작비 지방부담액 11,506,200환으로 12지구 전반이 기일내 준공하였고 12지구중 대항면 세송지에 현장조사한 결과 공사비 1,600,000환중 보조금이 800,000환 지방부담이 800,000환으로서 완전 준공되어 있었다.
다음 4290년도 수해대책용으로 고난대금 213,778원이 사업실적표에 도에서 지출하였다 하나 군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하여 이를 대조한 결과 도에서 착오로 타군에 간 것을 금릉으로 오기라 하여 해결은 보았으나 감사자료로 오기란 있을 수 없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② 김천사방관리서관계에 있어 야계공사는 모두 잘 되어 있었다. 계속파식과 을산지는 공사비 모두 지불되었으나 갑산지에 있어서는 미불이 있었고, 특히 인부임 미불로 인하여 말썽이 많았다.
다음 농재관계에 대하여 본의원이 작일 도정질의때도 말씀한바 있지마는 금릉군 농재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세입결함으로 재정결핍의 고충을 당코 있던 중 농촌양곡사고로 인하여 4290년 11월분부터 보관조작비 일절 지불이 동결되어 본창의 하역임미불은 물론이거니와 각 출납장소의 농재명의보관조작비에 있어 지불치 못 하여 각 해당 대행소의 비난이 점고한 차제 하곡보관이 접근함에 이의 해결책이 촉구되는 바이며 인건비 및 유비를 9개여월을 지불치 못하여 비난이 적적하며 이의 미불액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직원봉급미불액이 1,742,555환이며 하역인부임미불액이 919,000환 차고료가 733,000환이었다. 이는 모두가 거년 10월 혹은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미불액이다. 인건비 및 하역임지불이 긴박하오니 중노동임금 하역비만은 긴급지불하고 변상가능액만 지불 보류하심을 요망하고, 융자변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 서창덕 의원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문교행정의 쇄신과 문교행정에 대한 도민의 안도감을 주기 위하여 지난 12월 제30회 본회의시와 지난 5월25일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두차례에 걸쳐 1,2,3항에 걸친 안을 작성하여 집행당국에 건의한바 있어 도문교행정당국은 기간 노력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대책에 대한 적극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즉 문사위원회에서 도문교행정을 돕는다는 정신으로 여기서 우금 사회적으로 문교행정의 난맥상 지적하는 바이며,
또 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문교사회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니 도 문교당국은 이 점에 대하여 하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서 도문교행정을 올바른 집도에 올려 놓겠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로서 이상 보고드리는 바이다.
○ 강석일 의원
   박노진 의원은 지금 이석중에 있으니 나종에 보고토록 하겠다.
○ 권중억 의원
   안동교육구 관계에 있어서도 본의원의 출신지라 해서 동정한 것이 아니니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4288년도부터 5개년 계획 아래 신축과 수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90년도에 신축한 교실수가 25개 교실이며 91년도에 신축한 것이 3개 교실이었다.
수선에 있어서는 90년도에 45개 교실이며 91년도에는 23개 교실 도합 96개 교실이다. 이의 총공사비는 금일까지 53,916,340환으로서 이중 미불액이 18,697,500환이었던바 예산상 미불이유는 집행당국과 장시일 논의한 바도 있었고, 그 변제방법은 9월말로서 2기분교육세납기가 되니 그때 가서 지불하기로 하고 국비와 도비에 있어 재정부족금으로서 충당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교직원 봉급미불에 있어 교육관청은 3개월분이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다.
○ 김용구 의원
   ① 영일 포항시 등의 도보조사업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청부업자가 시공하는 것보다 사업주가 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 적은 공사는 사업주에게 보조를 주어서 직영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② 대여양곡은 원내 목적이 극빈자에게 대여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장 혹은 유력층에게 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환에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국에서 지시하여 시정토록 해주기 바라는 바이다.
「감사등으로 인하여 지방에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③ 군부직원의 상도를 명령할 때에는 반듯이 군수에게 명하여 군수로 하여금 상도조치토록 하여 체통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
   ④ 사방사업에 야계 산지사방을 많이 해 주므로서 녹화사업과 아울러 노임지출이 잘 된다 하니 이에 주력을 경주해 주기 바라며,
   ⑤ 6·25동란으로 포항여중학교가 파괴되어 가교사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가교사보수비 300만환이라도 보조해 주기 요망하는 바이다.
○ 신상헌 의원
   ① 칠곡교육구는 치열한 전재지구인데 불구하고 90년도 토지 수득세환부금 3,000만환에 불과 1,000만환 밖에 수입되지 않아 신영비에 일대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교실당 100만환 1,930,000환도 밖에 영달되지 않았으며 91년도에는 3교실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니 앞으로 적절히 시정해 주기 바란다.
   ② 칠곡군 청사는 3, 40년이나 되는 노후된 건물로서 중앙에서 1천95만환이 영달되고 3,350,000환이 예산부족이니 적절이 처리해 주는 동시에
   ③ 왜관인도교는 국도로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니 이 위험한 일부목교를 조속히 대체시공해 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오후 속개하는 것이 여하한가.
○ 김중한 의원
   30분만 더 계속해 보기 바란다.
○ 양석일 의원
   군부 감사보고를 마치고 그 처리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또 금일은 결산심의도 해야 된다.
○ 부 의 장
   오전 마치고 2시30분 계속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하오 1시 40분 휴회선언.
하오 2시 30분
성원 미달로 자연 유회됨.

   
   의   장 엄 창 섭
   부의장 권 동 하
   의   원 김 종 환
   의   원 배 영 덕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