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3회 경상북도의회
제33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 기 4291년(1958년) 6월3일 상오 10시3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출석의원   :   재적 54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2명 강주석 김정호
一. 출석공무원   :   지사, 내무·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 제32회 제4차 회의록 무수정통과
○ 의 장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안건의 설명을 먼저 청취하는 것이 여하한가
○ 홍영희 의원
   의사일정을 먼저 결정한 연후에 제안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一. 보고사항
   ①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교육비 세입세출결산의 건
   ② 단기 4191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3회)안
   ③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2회)
   ④ 경상북도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의 건
   ⑤ 도청사 신축비 기채에 관한 건
   ⑥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
   ⑦ 기부 채납에 관한 건
   ⑧ 김정호의원 병가계 제출의 건
(지사로부터 이송된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전말)
   ①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도시 농촌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건
   ② 상주군 공성시장 이전에 관한 건
   ③ 도로손상 부담금 및 차량세에 대한 건의서 외 2건
   ④ 차량세 납부기간 연기의 건
   ⑤ 도내 각 교육구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무장 및 영선담당기사에 대한 인사교체 또는 전근을 실시토록 할 것외 11건
(진정서접수)
영덕군 지품면 이재헌 외 다수인으로부터 동면 지품면에 저수지공사 시설요망의 진정서외 9건
○ 의 장
   보고사항에 이어서 의원 제위에게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 바이다. 한가지는 의원자격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의원보선문제이다. 첫째 사표를 제출한 8명중 6명은 민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접수하여 이 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없으나, 나머지 2명 즉, 장시영 강주석의원의 사퇴사유를 볼 것 같으면 일신상 형편으로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받았는바 장시영의원은 폐회중 접수하여 이것은 처리를 보았으나 강주석의원의 사임서는 회기끝날(최종일)에 받고 본회의에서 아무런 결정도 보지 않은 채 폐회를 했는데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서 의원의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를 의원 제위의 의사를 듣고 강주석의원에게 출석 통고를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각의원 중 의견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 조헌수 의원
   이러한 문제는 본회의에서 물을 것이 아니라 의장단이 수의해서 처리하기 바란다.
○ 의 장
   그러면 조헌수의원 말씀과 같이 처리하는데 이의없는가를 묻자 전원 이의없었음.
다음 보선문제에 있어서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각의원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통첩할려 한 것이다. 오늘 집행부에 통첩하겠는데 각 의원 이의 없는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하겠는데 내무위원회안을 배부하고 내무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다.
○ 내무분과위원장
   별지와 여한 제안설명이 있었음.
○ 권영우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도정질의에 있어서 6월25일, 26일 양일간에 도정질의가 있는데 날짜가 너무 멀다. 도정질의를 6월12일부터 14일까지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 도, 시, 군사업소별 감사를 하도록 수정하기 바란다.
○ 조헌수 의원
   6월12일부터 18일까지 도,시군 사업소별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만이 감사하는 것인지 또는 각분과별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 박노진 의원
   내무분과에서 의결할때는 전 분과위원회에서 필요여하에 따라 감사하도록 의결을 보았다.
○ 의 장
   감사원 구성방식을 박노진의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란다.
○ 박노진 의원
   본회의에서 결정짓기 바란다.
○ 조헌수 의원
   이번 감사는 결산에 따른 감사인 만큼 필요사항에만 한 할 것이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지 또는 각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하는지 이 문제부터 결정짓고 하자.
○ 의 장
   박노진의원 말씀이 있었는데 필요여하에 따라 전 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결정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었다.
○ 신상헌 의원
   그렇지 않다. 도에서 군부에 지출된 예산이 실지 지출되었는지 혹은 배부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로 가는 것이다. 즉 현금 영달여부를 알기 위함이다.
○ 박노진 의원
   이번 조사는 결산을 승인하는데 결산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이다.
○ 김종환 의원
   이번 감사는 결산심의에 목적이니 만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2중3중 감사하는 격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는 각분과에서 5명씩이나 있으니만큼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면 경비절약도 될 줄 안다.
○ 의 장
   김종환의원은 중복을 피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 박노진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도와 김종환의원 말씀과는 상위되는 점이 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예산결과위원회에 이송하니만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2중3중의 "폐"는 없을 줄안다.
○ 의 장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 조헌수 의원
   앞으로 10일만 있으면 농촌에서는 맥추수에 바쁠 때이다. 이번의 감사는 결산에 관련된 감사인 만큼 의회에서 의결하여 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을 시는 의회의 체면문제도 있고하니 이점을 명심하여 가부를 짓기로 하자.
○ 의 장
   성안을 지워서 말씀하시기 바란다.
○ 이용순 의원
   감사는 각자 출신군실정을 잘 알 것이니 출신군부에 가기로 하자.
○ 김종환 의원
   회기에 있어서 30일을 기필 체워야 된다면 모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란 것은 의문이 생기면 감사를 하는 것인데 전원이 출신군에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 의 장
   성안을 지워서 말씀하시기 바란다.
○ 김종환 의원
   도시군 사업소별 감사일정 7일간을 삭제하여 6월7일부터 11일까지의 각분과위원회 결산심의를 3일간 연장하고 15일부터 24일까지 등 4일간을 연장하여 예결위원회를 개회토록 하자.
○ 박노진 의원
   회의규칙을 볼 것 같으면 각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5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기간은 7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다.
○ 정완수 의원
   박노진의원이 말씀한 것은 예산심의를 말한 것이지 결산에는 하등 관계없는 일이다.
○ 의 장
   회의규칙에 결산에 대한 심사기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단 동규칙47조에 결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설명을 들은 후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한다는 구절밖에 없다.
○ 정원재 의원
   김종환의원 말씀의 의도를 모르겠다. 김의원 말씀을 듣건데 30일을 기필 채워야한다면 모르거니와 감사를 삭제하고 일자도 축소시키지 않는다면 회기를 30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 신상헌 의원
   감사는 집행당국에서도 하고 또는 중앙에서 또는 도의회에서 감사가 빈번할 줄로 안다. 이번 결산감사를 본 분과에서 제안한 것은 감사결과 실정에 맞느냐하는 것은 예결에서의 임무이고 각상임위원회에서는 기 지불된 현금 영달의 상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강노일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안을 채택키로 동의하고 감사반구성문제는 의장단과 각상임위원장에게 일임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권영우 의원
   자기출신군의 실정은 출신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줄 안다. 감사란 것은 출신지가 아닌 곳에 감사해야만이 감사의 진의가 있을 줄 안다. 이번 각군에 감사를 가지 않는다면 도민은 의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감사는 꼭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의장국과 분과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 주기 바란다.
○ 의 장
   강석일의원 동의에 이의 없는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어 동의가결됨.
○ 권영우 의원
   내무분과에서 제안한 의사일정은 통과되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제안한 도정질의 일자 소급문제는 어떻게 묵살하는가.
○ 의 장
   묵살한 것이 아니다 찬동 의원이 없었다.
○ 권영우 의원
   의장은 각의원에게 본의원이 발언한데 대하여 의사를 묻지 않았다.
○ 박노진 의원
   전번 의회에서 집행당국에 이송한 건의에 있어서 그 결과를 낭독에 끝낼 것이 아니라 프린트하여 주기 요망한다.
○ 의 장
   권영우의원은 이번감사를 4291년도 예산집행감사로 착각하시기에 의사진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행한 것이고 또한 찬동의원이 없었기에 한 것이고 묵살한 것이 아니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제안자의 설명이 있겠다.
○ 내무국장
   ①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건
   ③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3회)
   ③ 단기 4291년도 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
   ④ 경상북도교육위원회비용변상중개정의 건
   ⑤ 도청사신축비기채의 건
   ⑥ 단기 4291년도 경상북도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
   ⑦ 기부채납의 건 이상 각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었음
○ 의 장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은 끝났으며 각 안건은 관계해당분과로 이송하겠아오니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정도로서 폐회하도록 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김용구 의원
   매년 춘궁기에 절량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때 금년의 도내 식량실태조사가 어느 정도에 있으며 집행부로서 대책방안은 여하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듣자는 긴급동의에 전원 이의 없어 동의 가결됨.
○ 산업국장
   금년도 맥작은 당초 풍작이었으나 이외로 한발로 다소 감소되었다고 보며 그 작황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니 아직 확실한 답변은 올리지 못하겠다.
하오 12시55분 폐의선언

   
   의 장   엄 창 섭
   의 원   김 영 화
   의 원   이 용 순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