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회 경상북도의회
제1회 제12차 도의회 회의록 제1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6월17일(수) 상오 10시1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출석의원   :   54명
一. 출장의원   :   정재원
一. 결석의원   :   윤주학 유상호 서인수 정원모 김중한 이정기 각의원

   
一. 제11차 회의록 통과
一. 의장 : 정 재 원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 김병동 사회하였음.
一. 보고사항
   1. 정원모 서인수 의원의 청가(請暇)의 건
   2. 윤주학의원에게 조전(弔電)발송의 건
   3. 진정서 접수의 건
一. 도지사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에 관한 사항
   1. 김기업 의원 금번 회의는 초회(初會)인 만큼 각 의원의 발언사항 및 도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 등 각의원이 일일히 기억하기 곤란하니 속기록을 「프린트」로 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라는 동의에 서돈수의원 재청과 최영두의원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음.
   2.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금번회의 기간은 6월 18일 까지니 기간까지 종결하자는 동의에 서돈수의원 재청과 양재목의원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음.
   3. 김재권 의원 미결안건 처리될 때까지 속개하자는 개의에 김종해의원 재청과 김갑준의원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음.
   4. 간사로부터 회의기간에 대한 관계의회조문 낭독 및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5.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동의 개의를 재 표결하자는 의견에 전원 찬성으로 재 표결 하였음.      
       개 의(재석 45명 가18 부2)
       동 의(재석 45명 가21 부8)
       재표결
       개 의(재석 45명 가21 부3)
       동 의(재석 45명 가18 부16)모두 미결되었음.
   6. 부의장으로부터 진정서를 남서기로 하여금 낭독케함.
   7. 진정서 낭독이 끝나자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영천 주남평야 복해농민의 진정서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국방부 농림부 사회부 민사원조단(民事援助團)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자는 의견 진술이 있었음.
   8. 박윤하 의원으로부터 이 진정서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9. 김상도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 상임위원회에 돌리지 말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중앙에 건의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10. 배영덕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당국에 건의하자는 동의에 김종해의원 재청과 다수의원의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음.
   11.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UN당국과 중앙당국에 절충(折衷)하라는 의견과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중앙에 건의하자면 실지조사단을 파견하자는 의견 진술이 있었음.
   12. 조동규 의원으로부터 시기가 긴급을 요하니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도당국과 절충한 후처리하자는 개의에 서돈수의원 재청과 강주석의원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13.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본안 이외도 다른 안건도 모두 긴급하니 건의할 안건을 일괄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처리하자는 재개의에 송상태의원 재청과 김윤형의원 삼청으로 재개의 성립되었음. 재개의 개의 표결한 결과 모두 미결되었음.
       재개의(재석 45명 가20 부8)
       개 의(재석 45명 가13 부0)
       동 의(재석 45명 가 9 부0)
   14.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 하자는 동의에 김종해 의원 재청과 다수의원의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45명 가45 부0)
   서돈수 의원으로부터 과수업자의 진정서 내용 설명이 있었음.
   15. 과수원 비료관계 진정서 역시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하자는 송두환 의원의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의장 최한덕 정무룡 송상태 각 의원 및 지방유지로부터 제안된 동촌비행장 이재민 구호문제에 대한 진정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최한덕 의원으로부터 내용설명이 있었음.
   16. 산업국 관계과장 숫자적 설명을 작일의 순서에 이어 듣기로 하고 산림행정에 대하여 산림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
   17. 박노진 의원으로부터 산림장려비 예산에 대한 질문에 산림과장이 이에 답변이 있었음. 의장 상오 12시 I5분 회의중지를 선포하였음. 하오 1시 30분 속개
   부의장으로부터 육군 제839부대 명예제대식에 의회를 대표하여 내무위원장 배영덕의원을 참석시키자는 의견에 전원찬성으로 배영덕 의원 참석케 되었음.
   18. 농지개량과장으로부터 관내수리조합상황 및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숫자적 설명이 있었음.
   19.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농지개량사업의 지도육성 및 기술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20. 조동규 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설치에 있어 균등주의냐 불균등주의냐는 질문이 있었고,
   21.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 설치에 중앙보조의 확실성 여부 및 미완성공사를 두고 신규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22. 농지개량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23. 농지개량과장의 답변이 끝나고 양정과 사무관으로부터 양정행정의 답변이 있었음.
   24.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임도정(賃搗精) 허가에 대하여 엄격을 요하며 석유 발동기는 6분 이상 식량에 손실이 있으니 허가 제도로서 단속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음.
   25. 조병관 의원으로부터 도정허가를 전제로 하여 업자와 결탁하는 부정공무원이 있으니 당국은 주의를 요한다는 요청이 있었음.
   26. 서강준 의원으로부터 타도미곡 도입수량의 내용 발표를 요청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27.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도정공장 사고로 말미암아 현품변상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음.
   28. 최한덕 의원으로부터 임도정 허가는 불필요하니 농촌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29. 정원재 의원으로부터 KPX 양곡 및 생산지에서 도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진술
   30.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조작지령이 장소와 시기에 대하여 사무적 착오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말이 있었음.
   31. 박남석 의원으로부터 도정(搗精)업자의 부산물 처분과 검사원의 보유사정에 부정이 왕왕 있다는 질문이 있었음.
   32. 유사무관 각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33. 상공과장 상공행정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34. 조병관 의원으로부터 양수기 전력 확보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35. 서강준 의원으로부터 중 ·소·공사자(工事者) 전락수(轉落數)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36.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외국물품이 시장에 8,9할을 점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산품까지 외국상표를 달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단속과 국산품 장려에 대한 요청
   37.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생사기계 입하 수에 대한 질문
   38.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질문
   39. 조병관 의원으로부터 은성탄광의 석탄 질과 매각 부진한 질문
   40. 박윤하 의원으로부터 상공과장 답변에 불순한 점을 지적하여 다수의원의 찬동이 있었음.
   41. 상공과장 답변이 끝난 후 축정과장 축정행정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42. 박남석 의원으로부터 도지사 이하 각국과장 임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재석 45명 가42 부0)
   축정과장답변도중 중지되었음.
   43. 부의장으로부터 긴급동의안건이 제안되었으니 시간 여부를 의원에게 「묻자」는 발언에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 채택할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재석 45명 가27 부0)
   부의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안 낭독이 있었음.
一. 긴급 동의안
   주 문
   경상북도 의회로서 지방의원 동지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 단 대표단 구성은 의장 외   약간명으로 하되 구성인원을 의장에게 일임함.
   이 유 (생략)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제한자로서 긴급동의안 내용설명이 있었고 엄창섭 의원 및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신중히 처리하자는 의견진술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대표파견반대 의 의견진술 긴급동의안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50명 가33 부0)
一. 산 회
   하차(下次)회의는 명 18일 상오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언하고 하오 4시 38분에 산회를 선포하였음.

   
   의장 정 재 원
   의원 최 한 덕
   의원 김 재 준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