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회 경상북도의회
제1회 제13차 도의회 회의록 제1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6월18일(수) 상오 10시24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一. 결석의원   :   

   
一. 제12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1. 유서애 선생 추념식참가 보고의 건
의장으로부터 유서애 선생 추념식 참가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一. 의사일정변경의 건
   조동규 의원으로부터 「도지사 시정 방침 및 예산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타 의안 심의에 들어가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가 성립되자 박남석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개의에 정원모의원 재청 허필의원의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개의가 가결(재석 51 가32 부4)됨.
一. C.A.C에 감사 및 원조 앙탁(仰託) 멧세지 발송의 건
   세궁민 구호에 대하여는 C.A.C의 원조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며 기왕에 많은 원조를 받았으니 C.A.C에 감사의 뜻과 앞으로 한층 더 많은 원조를 바란다는 멧세지를 발송하기로 하고 문안은 의장에 일임하자는 김종해 의원의 동의에 배영덕 의원의 재청 이재영 의원의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만장일치(재석51)로 가결됨.
一. 단기 4285년 경상북도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
1. 도 내무국장 이하영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관항별로 그 내용을 설명함.
2. 최두경 의원 이재영 의원 박남석 의원 김재권 의원 강주석 의원 최한덕 의원 송도봉 의원으로부터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의 답변이 있은 다음 김은석 의원의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가결(재석 56 가 45 부 0)됨.
一. 도의회의원에 대한 편리제공의 건
   기왕의 도 당국이 전의회의원에 대한 편리를 제공함에 있어 연결이 긴밀치 못함으로 지장이 많았으며 도 의회의원이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관심이 부족한 감이 있다는 김은석 의원 김재권의원 김중한의원 조병관의원 이운하의원의 질의에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이 답변하고 이어 김재권의원으부터 「금후 많은 편의제공을 바란다」는 발언이 있은 다음 이로서 「질의를 가결한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재석 51)
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안
   본조에 대한 토론이 있은 다음 최한덕 의원의 「2독회(讀會)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 시키자」는 동의에 송도봉의원의 재청 이재영의원의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나 박남석의원의 「일비를 위원장 50,000환 부위원장 45,000환 위원 4,000환으로 수정」의 개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개의가 성립되고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일비를 위원장 35,000환 부위원장 32,000환 위원 30,000환」으로 수정의 재개의에 최영두 의원의 재청 박윤하의원의 삼청으로 재개의가 성립되어서 표결에 붙인 결과 재개의가 가결(재석 50 가 30 부 6)됨.
一. 의회권한 위임의 건
1. 지방과장(최순교)으로부터 제안 취지설명이 있었음.
2. 김은석의원의 「내무위원회를 각위원회로 수정하고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가 성립되고 김상도의원의 「내무위원회를 해당 상임위원회로 수정하고 2항은 삭제하여 통과시키자」는 개의가 있어 김재권 의원의 재청 송도봉의원의 삼청이 있어 개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가결됨.
一. 대구시 남부지대 도로신설에 대한 청원
1. 건설위원회 위원장(김재권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심의보고가 있었음.
2. 본건에 대한 토론이 있은 다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가결 (재석 51 가43 부0)됨.
一. 정훈감실주최좌담회에 도의회 대표 파견의 건
   정훈감실에서 좌담회를 개최하는데 도의회대표 참석의 요청이 유(有)한바 내무위원장을 참석케 하자는 의장의 제의에 이의 없어 내무위원장(배영덕)참석키로 가결 됨.
一. 경상북도도의회위원비용반상(班賞)조례안
   본건에 대한 토론이 있은 다음 김종환 의원의 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키로 하자는 동의에 최한덕 의원의 재청 김재권 의원의 삼청이 있어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가결(재석 51 가39 부0)됨.
一. 식량대책특별위원회의 건
1.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긴급동의가 있어 양사일정을 변경하여 이를 토의키로 하자는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제안 취지 설명이 있었음.
2. 본건에 대한 토론이 있은 다음 현재의 긴급식량대책위원회를 폐지하여 식량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은 의장 부의장 및 농림위원회에서 5인 사회위원회에 4인을 선출 조직하자는 본건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서재균 위원의 「토론종결」의 제의에 이의 없이 표결에 붙인 결과 2차 미결 (1차 재석 52 가17 부18 2차 재석 52 가18 부19)되어 본건 폐기할 것을 의장이 선언함.
一.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추가 예산안
1. 내무국장(이하영)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음.
2. 송두환 의원 최두경 의원 김상도 의원 허 필 의원 조동규 의원 김재권 의원의 질의에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은 다음 김상도 의원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가결(재석 51 가36 부1)됨.
一. 긴급식량대책위원회 폐지의 건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식량대책은 농림위원회에서 할 것 이므로 식량대책특별 위원회도 미결로 폐기되었으므로 긴급식량대책위원회도 폐지할 것」을 동의한바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가결(재석 51 가36 부1)됨.
一. 차회의회 소집의 건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금회는 금일로서 종결하는데 차회는 7월1일에 소집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가 성립되고 김상도 의원의 「소집일자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자」는 개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개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개의가 가결(참석 51 가27 부11)됨.
一. 산 회
   김병동 부의장이 이로서 제1회 경상북도 도의회를 폐회한다고 선언하였음,
一. 폐회식 거행
   폐회식 절차에 따라 폐회식을 거행하였음.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상 도
   의 원 송 상 태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