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8회 경상북도의회
제8회 제10차 도의회 회의록 제10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11월10일 상오 11시1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7명
一. 결석의원   :   4명 안원수, 강주석. 송도봉 김상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지방과장, 서무과장, 회계과장, 공보과장, 보건과장

   
一. 회의록 통과
○ 서강준 의원
   본 의원이 발언한 가운데 회의록에 200만환을 1,000만환으로 발기입회를 창립총회로 각 수정요청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신임 산업국장의 전문보고
   경상북도 보건소 조례안의 건
   의장으로부터 독회(讀會)를 생략하고 심의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김재권, 최한덕 해당 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의 내용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 내무위원장
   본 조례에 대하여는 해당 분과에서 원안대로 이송되어 왔으므로 본분과 에서도 본안대로 통과했다는 설명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본 분과에서는 관계과장 출석 하에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마침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으니 전문분과의 보고를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 건설과장 설명
   신설이 아니라 군정시대부터 운영중이며 인구 5만 명에 1개소식 설치키로 되어 있다. 건물은 국비보조로서 매입했으며 현재 그 건물은 군이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 정무룡 의원
   각 군에서 진료소 건축에 면민에게 기부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보건과장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 보건과장
   각 면 중심지대에 건립해서 의료이용조합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보건소에 직원배치 여하라는 질문이 있었음.
○ 보건과장
   의사 1인, 사무직원 1인, 간호부 2인이라는 답변
○ 정원재 의원
   고지서를 발부해서 전(全) 면민(面民)에게 경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보건과장
   조합원에게만 징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종전부터 기설건물인데 이에 대한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의 액수를 묻자 보건과장 액수는 확실히 모르나 보조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2.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 보건과장
   시민의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 성병치료 등이 주목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조희석 의원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많은 데만 하지 말고 산간벽지도 설치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설치된 후에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유감이나 1, 2 독회를 생략하고 본 조례를 무수정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자 재청, 삼청으로 동의.
○ 조병관 의원
   조례는 중요한 만큼 축조심의 하자는 개의가 있자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8명 부 3명으로 미결되자,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20명 부 7명으로 역시 미결 되었음.
○ 이재영 의원
   각 분과에서 신중히 토의해서 무수정 통과했으니 동의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축조심의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데 이 조례는 적당하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축조심의 하자는 동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전문분과 및 내무분과에서 토의한 결과 무수정 통과했으니 시간관계로 본안 통과하자는 동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양(兩)분과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인구 5만 명에 설치해야 된다는데 본안 통과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부 의 장
   표결을 선언
   개의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13명 부 4명으로 미결되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31명 부 1명으로 가결되었음.
   경상북도보건소조례 무수정통과 선언
一.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예산안의 건
○ 부 의 장
   심의방법은 종전 예와 같이 예산결산분과에서 지적된 항목에 한해서만 심의키로 하자는 제의가 있어 이의 없이 결정됨.
○ 이재영 의원
   1. 세입에 있어 과년도 미징수액이 3,000만환에 달하는 바 금번 추가예산에 추가재원으로 보지 않는 이유와
   2. 배급비료첨가금징수는 대통령 방침에 불법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의견은 좋으나 규칙을 준수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국한하여 심의한다는 것은 본의회의 권한을 박탈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첨가금은 잡부금이 아니라는 것과 과년도 수입을 적게 보는 것은 예산 편성상 탄력성을 갖기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있었음.
○ 허 필 의원
   세입보다는 세출부터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과년도 수입 3,000만환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며 3,000만환을 30만환 밖에 계상치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 박남석 의원
   예산결산분과에서 지적한 것만 심의하자는 발언에 이어, 부의장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예산결산분과에서 지적한 것만 토의하더라도 의견 및 질문은 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각 분과에서 2인식 선출한 의원이 즉 예산결산위원을 겸무(兼務)하고 있는데 이미 각 분과에서 결정해서 본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전문분과에서 통과된 것이라도 본회의에서 질문 및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각 분과에서는 자기분과에서만 심의했으니 본 의회에서 질의 응답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각 분과에서 심의한 것을 예산분과에서 거듭 검토해서 상정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부의장 설명은 원칙이다 질문은 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부 의 장
   세출에 있어 제4관 사무비 제5항 잡비 중 신차 구입비에 내무분과에서는 삭제하고 예산결산분과에서는 구입키로 결정했다는데?
○ 권동하 의원
   내무분과에서 삭제한 것을 예산결산분과에서는 신차 구입키로 결정한 것은 가격이 염가고 현 시가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현재 있는 차도 운영 못하는데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현재 운수계에 있는 차는 휘발유 배급에 충당하고 있으나 구차(舊車)를 매도하고 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자동차 구입에는 신중을 기하되 구차(舊車)는 공매하고 신차는 구입해서 유효 적절히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박남석 의원의 발언과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신차 구입은 매입키로 하되 차 운영에는 일층(一層) 주의하라는 발언.
○ 최한덕 의원
   거반(去般) 승용차를 재판소에 매도한 사실은 없고 그 관청에 있는 사람 즉 개인에게 매도했다는 발언에 이어 조병관 의원이 승용차 매도는 별도로 구명해서 도유재산 보호에 당연히 도의회에서 조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서재균 의원
   구차(舊車)는 공매 처분키로 조건부로 결정하고 신차 구입키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음.
○ 이운하 의원
   본도 예산면을 보면 자동차 경리에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신차 구입은 삭제토록 개의하자, 찬성의원 7인 이하로 성립되지 못하였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30명 부 2명으로 가결되었음.
一. 응급양수기설치보조비의 건
○ 부 의 장
   거반 해당분과에서는 현품 입하차제(入荷次第) 그 물품을 일차 시험해 보고 보조하기로 당해분과에서 결정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양수기 구입에 시장에서는 55,000환 정도면 매입할 수 있는데 110,000환을 주고 사는 것이 즉 관에서 알선이 고가로 매도하는 이유가 내변(奈邊)에 있는가 라는 발언이 있었음.
○ 농무과 사무관 답변
   농림부에서 알선하는데 도에서는 하등 언권(言權)조차 없다는 답변.
○ 배영덕 의원
   농림부에서는 직권을 너무 남용하며 시기적으로 보아도 너무 늦어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양수기를 기업가 손에 들어간다면 본 도의회에서는 도비보조는 할 필요 없고 이런 사실을 중앙에 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발동기는 현재 정미소에도 사용하고 있다 하니 도정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으니 그 실정을 잘 파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도에서도 농림부에 "항의'를 수 차 했으며 각 도가 이런 실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 김봉환 의원
   근본 목적에 배반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는 발언.
○ 최영두 의원
   제출된 의안을 전부 처리할 때까지 시간 연장 하자는 동의가 있어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조동규 의원
   처리할 의안이 많으니 오늘은 점심을 먹고 의안이 모두 처리될 때까지 회기를 연장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지금부터 1시간 점심을 먹고 2시10분부터 계속하자는 개의가 있어 재청, 삼청 개의성립됨. 의장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6, 부 5로 미결되고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31, 부 0으로 가결됨.
○ 송두환 의원
   양수기에 관하여는 알선자의 수하 그 내용의 상세한 가격의 정당성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으니 심의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은 보이콧 해야겠다. 내무국장의 설명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된다.
○ 최영두 의원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종할 필요는 없다. 이 양수기 알선에 관해서는 금조에서 받는 수수료만이 280환이다. 이것 외에도 부당한 점이 많으니 이 의안은 삭제하자고 동의하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됩. 동의내용은 세출면에서만 삭제하고 국고보조만는 받기로 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보조만 받고 그 지출은 안 해도 되는가에 대한 당국설명을 요청함.
○ 배영덕 의원
   보조금이 실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돈은 이미 금조(金組)로 내려갔고, 도에서는 그저 형식면에만 이렇게 예산조치를 하는 것이다. 지금 곤란한 사람은 오직 양수기 설치대상자인 농민뿐이니 이번만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 최한덕 의원
   이 양수기 보조금을 둘러싼 이면은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다. 이런 부당한 일로 곤경에 빠져있는 것은 오직 불쌍한 농민뿐이다. 이런 일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 다시 되풀이 한다는 것을 언어도단이니 거부 하겠다.
○ 내무국장
   이것은 도자체로 봐서도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순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삭제를 하려면 세입·출면을 다 삭제해야 될 줄로 안다.
○ 김재권 의원
   도의회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승인한다고 하면 도의회는 도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입출 양면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대통령에게 이 사정을 호소하여 규명하실 것을 건의하기로 하자고 하고, 삭제 동의가 있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조병관 의원
   김의원의 발언월지(發言越旨)에도 찬동을 하는 바이나 신중을 요하는 문제이니 만큼 위선(爲先)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서 통과시키고 그 지출만은 이 진상이 판명될 때까지 금지하자고 개의하자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됨.
○ 의 장
   조의원의 개의는 결국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안과 같아지는 것인데 이 원안에 대한 개의가 되는 셈이고 김의원의 동의는 재개의가 되는 것이니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김의원의 재개의에 전원 찬성하는 동시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니 심사의원 5인 정도를 선출해서 엄밀히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일반 민중에게 공개하기로 김의원 재개의에 첨부해 주기 바란다. 조사위원 선출은 의장, 부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겠다.
○ 김재권 의원
   재개의 첨부요청을 동의함.
○ 최한덕 의원
   재개의 찬성발언.
○ 유상호 의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한해대책 수리사업비와는 관련이 없는가.
○ 내무국장
   그간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바인데 이 양수기 문제를 조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실규명을 하려면 예산은 그대로 통과해 놓고 지출만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에 대한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 박노진 의원
   보조를 세입에만 넣고 세출에서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자의 견해여하라는 질문에 내무국장 그것은 예산의 편성상 불가능하다는 답변.
○ 허 필 의원
   양수기는 한해(旱害)대책상 절대로 필요한 것이니 설치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지적해서 규명하면 좋지 않은가.
○ 최한덕 의원
   국고보조에 관한 내무국장의 답변은 불명하니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 송두환 의원
   진상이 판명될 때까지 이 양수기 예산을 거부하자고 발언하자
○ 의 장
   예산의 거부라는 것은 결국 예산 삭제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토론종결을 동의하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의 장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42 부 0으로 가결됨.
○ 의 장
   개의 및 재개의 설명이 있었음. 개의요지는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지출은 사실이 판명되고 시정될 때까지 보류하고 동시에 5인의 조사위원에 의해서 엄중 조사케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자는 것이고 재개의요지는 「예산을 세입출 모두 삭제하고 동시에 5인의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와 그 보고는 개의와 여함」.
○ 김재권 의원
   개의의 요지에 대하여 지출을 보류한다는 것은 그 해제하는 시기를 하시로 하는가. 즉 보류의 해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자 조병관의원 및 부의장 긍정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그렇다면 재개의는 철회하겠다.
○ 조동규 의원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을 요할 문제이니만치 경률(輕率)히 취급하지 말고 곧 표결에 부하는 것보다는 내용설명을 좀 들어 보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
○ 내무국장
   이제 알고 보니 금련(金聯)에게 보조금 수령위임장을 해준 일이 있으니 보조금이 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조만 받고 지출을 보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먼저 산업분과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당무자(當務者)는 절대로 그런 위임장 같은 것을 해 준 일이 없다고 확언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 준 일이 있다고 하니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 박노진 의원
   위임장을 해준 경위를 좀 명백히 해달라.
○ 김갑준 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을 토의했는데 지금에 와서 위임장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 내무국장
   이것은 농림부와 금련에서 누차 요청이 있었는데 도에서는 도저히 위임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금련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현금을 도에 수입해 놓았다가 지출 하겠다 하기에 그러면 그때 가서 위임장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들어보니 위임장이 나갔다고 하니 역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바라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재개의 철회 발언 취소(김재권 의원 재개의 재성립)
○ 조병관 의원
   개의 철회
○ 조동규 의원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에서 위임장을 해 보내라 하니 회계법규를 묻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출석케 하여 신중 토의하자는 긴급동의에 성립되지 못하였음.
○ 내무국장
   농림부장관서리의 통첩 낭독한 후 각의원이 선처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갑준 의원
   우리 의원을 무시한다는 발언.
○ 조병관 의원
   도의회 의지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지사가 해 주었다면 그 내용을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도의회 직권을 무시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기왕 수배(受配)양수기 설치에 각 면 즉 농민에게 지장이 있을 듯하니 신중히 고려하자는 발언.
○ 박윤하 의원
   농무과장 대리, 계장, 내무국장의 답변은 의결기관을 너무 무시하니 엄격히 경고한다는 발언.
○ 김은석 의원
   토의를 종결하고 그 내용을 해당분과에서 연구토록 하고 명일부터 2일간 회기를 연장하자는 동의에 성립되었음.
○ 최한덕 의원
   하자있는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농무과 처사는 실로 유감이고 근본적으로 처리하자는 발언.
○ 서재균 의원
   도에서는 어떻게 했던지 우리 도의회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추진하자는 발언.
○ 김재권 의원
   농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중앙에 책임구명. 세입세출 삭제는 취소한다는 발언에 김은석의원 동의. 이를 전폭적으로 수취(受取)하였음.
○ 부 의 장
   조사의원 여좌(如左) 결정 발표가 있었음.
송두환 김재권, 조병관, 박노진, 최한덕 각 의원
一. 하오 2시30분 폐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재 권
   의 원   조 병 관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