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4회 경상북도의회
제14회 제12차 도의회 회의록 제1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2월8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0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김용한 김대칠 김하부 정원모 김기업 박남석 강호석 이종란 김봉환 임재식 이상 11명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사국장 이하 각과장

   
一. 회의록 수정통과
○ 서강준 의원
   본의원의 질의 즉 관기숙청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다는 발언에 즉시 수정하였음.
○ 부 의 장
   도정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묻자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그전에 한마디 발언하겠다. 의원동지 중에 장기간 결석의원이 있으니 그 의원의 행방을 알자. 결석의원은 회의규칙에 의하여 청가원을 내어야 의회체면이 선다. 그러므로 행방을 모르는 의원은 차기의회까지 그 행방을 알기로 하자.
○ 부 의 장
   장기결석의원은 4인인데 김대칠, 이종란 양의원은 전연행방을 모르고 안원수의원은 부산에 있고 김봉환의원은 의성에 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모른다. 그러므로 신문에 공고해서 찾겠다. 앞으로는 반드시 청과원을 내도록 하겠다.
○ 김중한 의원
   신문에 공고하면 의회의 체면문제이다. 회의규칙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자.
○ 최영두 의원
   신문에 공고해서라기보다 방식을 달리하여 알도록 하자.
○ 김재권 의원   
   전난(戰亂) 및 특수한 사정이 있어 행방을 모르는 것은 부득이하나 그렇지도 않으니 결석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또 신문에 공고하면 의회의 치욕이다.
○ 부 의 장
   이문제는 징계자격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토록 하겠다.
○ 송두환 의원
   의원 동지는 체면을 유지하여야 된다.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한 후에 처리토록 하자.
○ 부 의 장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본건은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함.
○ 최영두 의원
   금일 징계자격위원회를 개회하자면 위원장이 결석하고 있다는 발언에 부의장 최영두의원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진행하여주기 바란다고 위원장대리 집행을 부탁함.
○ 부 의 장
   도정감사보고를 어떻게 할까.
○ 김재권 의원
   각분과에 회부된 안건부터 심의하자.
○ 강주석 의원
   도정감사에 대한 질의 전을 한 후에 6인정도로 선출해서 즉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토록 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 조동규 의원
   질의종결한 후에 하자.   
○ 양재목 의원
   도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 김종해 의원
   작일 신문에 우리의회의 비난은 유감이다. 금일부터 질의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자.
○ 이재영 의원
   도정감사내용을 보면 내용이 막연한 것이 있으니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 서돈수 의원
   도정감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금반 회기까지 종결 못하면 차기의회까지라도 계속해서 철저히 하자.
○ 김재권 의원
   작일 질의계속 하도록 의결되어 있다. 번안동의를 아니하면 규칙 위반이다.
○ 양재목 의원   
   본의원이 동의한 내용은 도정감사에 대한 내용은 각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이만 종결하자는 것이다.
○ 부 의 장
   질의종결동의 표결을 선언하고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8명 부10명으로 미결되자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7명 부7명으로 미결되어 이 동의안 폐기되었음.
○ 부 의 장
   질의종결 동의가 폐기되었으니 질의하여 주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도정감사보고서 27항 지방세징수실적이 극히 불량하다하나 “퍼센트”를 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리고 국채소화관계인데 순농가의 부담과 부유층농가에 부담된 차는 없었는가. 그리고 34항 요구호자 양곡배급에 면별로 할당하는데 그 요구호자 내용과 75항 영천군 산림계직원 및 산림조합직원이 출동하여 부정임산물 취체한 것이 27 “트럭”인데 징수한 현물이 거개가 도난당하였다 하니 그 사실을 설명하라.
(사회교대)
○ 의 장
   지금 질의한 달성군 감사 반부터 답변하라.
○ 조동규 의원
   국채소화관계는 후면에 보면 할당 일람표가 있으며 그 기준은 호별세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할당되어 있었다. 그리고 요구호자 조사는 그 군에서 했으나 종전에 요구호자명부를 보고 구호양곡은 할당되어있다.
○ 김중한 의원
   의원끼리 주고받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 박노진 의원
   확실히 내용을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도 측에 역시 확실한 답변을 듣을 수 있다.
○ 의 장
   도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끼리 질의를 해야 된다.
○ 송도봉 의원
   달성군 사건 미회수에 대한 내용인데 보증인이 반환할 액이 회수액 500여만환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라.
○ 조동규 의원 답변
   달성군 군경원호회비 횡류사건은 좀더 확실한 내용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관계서류 일절이 검찰청에 징수되어 충분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당시에 병무과장은 전근되고 군수에게 그 전말을 들어서 기재했다. 그리고 보증인이 그 이면의 분을 책임지고 있다. 또 200만환은 회수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다.
○ 박노진 의원   
   6항 문사국관계인데 주무계장이 사무를 태만 한다 하나 문사국관계인지 도정전반인지 어떠한 점을 지적해서 기재했는지 설명하라.
○ 의 장
   본도 병사구사령관이 임석하였으니 인사소개를 하겠다.
인사가 끝나자.
○ 김중한 의원
   도청전체를 말한다. 본의원이 말 안 해도 여러 의원은 다 알 줄 안다.
예를 들면 민원서류를 2,3개월이나 지연시키는 것은 계주무자이다.
○ 송두환 의원
   만일 과원이 민원서류를 2,3개월이나 지연시키는 일이 있다면 신지사에게 책임이 있다. 국과장 역시 책임이 있다.
○ 박노진 의원
   320만 도민은 탁월하고 풍부한 도백(道伯)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 설명하라.
○ 김중한 의원   
   탁월하고 수용이 풍부한 관계로 근 4년간이나 신지사가 근무했다고 본다. 또 민원서류를 지사이하 관계국과장이 결재한 것을 어떤 과원이 쥐고 있었다.
○ 조갑환 의원 답변
   부정임산물관계인데 일정한 보관 장소가 없어 어떤 곳에 보관을 시키고 보관증은 받았으나 대부분이 도난당하였다. 또 일부 외는 처분했다하나 그 처분한 대금 처리 내용이 분명치 아니하다.
○ 최영두 의원
   보관증은 받았었는가.
○ 조갑환 의원
   보관증은 가지고 있다.
○ 조동규 의원
   6항 김중한의원 보고서에 산업국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데 문사국관계난에 기재했으며 그 직원인 누군지 지적하라.
○ 김중한 의원
   민원서류처리에 원성이 있어서 기재 했는 것이다.
○ 박노진 의원
   안간 출장 운운하나 지적하라 만일 없으면 이 기재를 폐회할 의지는 없는가.
○ 김중한 의원
   안간 출장은 각 과에 다 있다.
○ 김은석 의원
   의원동지들끼리 질의만하고 있는데 본의원도 한마디 묻겠다. 김천도립병원수지내용을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 정원재 의원
   교육구청 일부 과원의 후생보조라 하나 그 내용을 설명하라.
○ 양재목 의원
   김천도립병원관계인데 감사당시 환자가 27명이 있었는데 무료 환자가 2명 유료 환자가 7명이었다. 수지 균형을 보니 적자를 내고 있는 형편이고 입원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실 확장을 하고 있다. 병실 내용을 보면 불결하고 마치   “포로” 수용소와 같은 감이 들었다.
○ 김재권 의원
   달성군 사건에 있어 예산영달하면 그 수부관계내용 및 그 수납한 금액의 예금명의는 누구로 하며 그 군사회계는 오월에 알았는데 군 간부는 8월에 발견했다 하나 2월, 4月에 예산영달액과 또 면장이 변상을 받아서 직접 상이군경에게 지원 했는가. 그러고 요구호자의 현수자와 종전수자를 설명하라.
○ 김중한 의원
   교육구청 관계인데 교육구청에서는 1학급에 얼마씩 배당해서 그들을 받아서 학무과의원 후생비조로 보내는 것이다.
○ 정무용 의원
   47항 증감사유 이 현금은 농촌관계이나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라.
○ 송도봉 의원
   작일 김재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다. 징세비, 잡비 관계인데 도세 미납액이 상당히 있다.   도세조절 전에는 부과 6% 그 후 조례가 된 후에는 8%이다 조례가 개정 후에 세율이 많이 올랐다.
징수는 완전히 받아야 되는데 다 징수하기 전에 직원들이 사무 타협 등으로 주연, 식사대로 약 예산의 9할 이상 사용했다. 또 잠업시험장은 현재 군인이 사용하며 안동, 김천도립병원을 보건데 직원지도부터 먼저 함으로서 사업이 잘 될 줄 안다.
○ 조병관 의원
   채종답에 있어서 아무리 잘 해 달라 한들 마찬가지다. 그러니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배부한 방법과 또 종자를 회수하면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또 한가지는 무의촌 수가 얼마나 되는가.
○ 서돈수 의원
   이상으로 감사반의 답변만 듣고 질의 종결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의 장
   동의는 이미 성립되어 있으니 서돈수의원 동의는 필요 없다.
○ 김재권 의원
   달성군사건, 군경원호비에 있어서 예금명단과 수부에 있어서 사회계는 4개월만에 알았다 하고 군은 8개월만에 알았다 하나 사회계와 군 간부와는 다 같은 달성군이 아니냐 어떤 이유로 발견한 시일이 상위 되었는가.
○ 조동규 의원
   서류는 이미 검찰청에 압수되어 아는 범위내에서 말하겠다. 내무과장 인으로서 도에 와서 수령한 것인데 내무과장 역시 부하를 신망하고 인을 준 것이다. 도 당국에서 수령 후 결과를 보고하라니 형식적 보고를 한 것이다. 차액 양곡은 도 당국에서 답변할 문제이다. 농대관계는 최한덕의원이 조사 했는 것인데 아직 출석치 않았다.
○ 의 장
   질의는 끝났는 것 같은데 감사 반에 질의는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어떨까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김은석 의원
   답변 듣기전 각 분과에서 심의한 진정서 등을 처리하자.
○ 의 장
   답변 듣기전 건의서 및 진정서를 먼저 처결하는 것이 어떨까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내무분과위원장
   ① 봉양면장으로부터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 상수도 전재복구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시행토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결의되었음.
   ② 김천주류조합리사장 백해진씨로부터 주류업에 면허세를 전폐해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보니 이종세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되어 온 것이며 일종만 감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세종변경이 없으면 도의로서 이 문제는 채택할 권한이 없다.
   ③ 영일 어업조합에서 국채소화방법의 시정요망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행정당국에 면제토록 건의하자는 의결을 보았다.
   ④ 안동군 도산면장으로부터 낙동강연안이 파괴되어 민역으로서는 복구불능이니 복구대책을 강구해주는 동시 지방도로로 승격해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속 복구하도록 지사에게 이송하고 지방도로 승격문제는 당국에 맡겨서 적당히 하라는 의결을 보았다.   
   ⑤ 금릉군 대항면 면사무소 건축비 보조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실예가 많으니 다른 면에 보조한 것을 참작해서 보조하도록 지사에게 이송토록 의결되었다.
   ⑥ 안동군 길안면 유지들로부터 당면 천지교를 수축해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는 가급적 신속히 보조토록 하고 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되었다.
   ⑦ 공보처장에게 울릉도에 방송국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서인데 제안자는 허필의원 외 6명인데 이것은 원안대로 건의할 뿐 아니라 도당국은 적극추진 하도록 의결을 보았다.
   ⑧ 지방자치법 개정요망에 대한 건의서(별지첨부)는 자유당총재, 호헌동지회, 민의원의장외, 각급 의회 의장에게 참고로 발송할 것을 의결을 보았다.
   ⑨ 국무회의의 통과를 본 출판물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는 대통령, 국회, 정부, 자유당 호헌동지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을 보았다.
○ 문교사회분과위원장 대리(백해진 의원)
   ① 영주읍 화재사건에 대하여는 의원동지 일동이 200환식 위로금을 거출하여 주기로 결의를 보고 또 자재관계는 민사원조 단장 및 지사에게 건의하도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되었다.
   ② 경주교육감으로부터 옥산서원 수리비 보조신청 진정에 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보조토록 의결을 보았다.
   ③ 봉화군 춘양고등학교 기성회로부터 설치인가하여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편입건의토록 의결을 보았다.
   ④ 청도군 운문면민으로부터 운문고등공민학교를 공립학교로 인가하여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인가토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을 보았다.
○ 김병동 의원
   양 분과에서 제안된 중 출판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건의서 이외는 각 분과에서 채택한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의 장   
   경산군 하양면의회에서 들어온 진량교수축공사 촉진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는 이미 착수하고 있으니 논의할 필요 없기에 각 의원에게 전하는 바이다.
○ 산업분과 위원장   
   ① 대구시 대명동 주민으로부터 대덕보 복구시공에 관한 자재기타 원조 진정에 대하여는 도 당국에서 실지를 조사하여 사실이라면 특별 예산 조치로서 보조하여 주도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되었다.
   ② 안동군 임동면장으로부터 수해복구공사 진정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보조하여 주도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되었다.
   ③ 고령군 우곡면장으로부터 장죽보제방수축토록 하여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자재 등을 보조하도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되었다.
   ④ 영덕군 강구면장으로부터 금호보급 오포보파괴복구공사비 보조원정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진정과 같이 응해 주도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되었다.   
○ 의 장
산업분과관계진정서도 산업분과 의견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는 발언에 전원이의 없이 가결됨. 그러면 지방자치법개정 건의문 제안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조병관 의원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있어서 본의원이 본 것과 내무분과에서 본 견해가 다른 점이 있는데 현행법의 조문과 개정안 조문을 알리고 차별을 말씀 하겠다. 지방자치법 제18조 낭독이 있었음. 본의원이 보건데 개정안의 조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급직을 겸할 수 있다하는데 지방의원은 명예직이니만큼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장 개정된다 해도 현행법과 해석의 차이는 없다.
○ 김은석 의원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원안대로 통과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송도봉 의원
   지방자치법에 대하여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병관의원께서 삭제하자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한다.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시읍면에서도 시정할 점이 많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 본의원은 이를 신중히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분과위원을 선출하고 각 분과에서 2명씩 구성하여 시읍면에 가서 그 견해를 종합하여 좀더 연구하고 건의하기로 개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이 있어 개의 성립됨.
○ 김재권 의원
   도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프린트로 하여 시읍면에 배부하여 다시금 시읍면에 의견을 듣고 시읍면의 견해와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건의하자는 것이다.
○ 조동규 의원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에 대하여 동의는 성립되었다.
○ 의 장
   동의는 성립되어있다. 개의도 성립되었는데 개의는 신중검토하자는 것이다.
○ 조동규 의원
   자구수정과 어구를 수정하여 건의하도록 동의집에서 받아주기 바란다.
○ 김은석 의원
   받겠다.
○ 서돈수 의원
   동의집에서 전문위원구성이란 것을 받기로 바란다.
○ 김병동 의원
   참고자료로서 말하겠다. 금월 23일에 경남주최로 각도의회 의회의장 회의가 있는데 작년에도 역시 충청남도 주최로 지방자치법을 염려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고 금년은 이 문제에 다 달았다. 조병관의원께서 제안한 건의문은 경상북도 의회의 안으로서 채택하여 각도의회의장회의석상에 가지고 가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적 회의에 종합보조를 맞추어서 할 것이니 그때 송도봉의원 발언대로 하자. 본의원의 요지는 건의문은 의회안으로서 채택하여 의장이 전국의회의장 회의석상에 자료로서 가지고 가기로 하고 회의 여하에 따라 건의키로 하고, 앞으로 전국적인 운동이 있을 때는 특히 연구를 요할 점이 있으면 송도봉의원 말씀대로 좀더 연구하자는 것이다.
○ 김은석 의원
전문위원이란 부당한 말이다. 전문위원은 할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 송도봉 의원
지방의회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며 각의원이 고향에 돌아가서 군읍면에 여론을 듣고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좀더 연구하자는 것이다.
○ 김재권 의원                                                                                          
동의와 개의는 합할 수 없다. 동의는 건의하자는 것이고 김병동의원은 의장회의석상에 가지고 가자는 것이다. 송도봉의원 발언 중 전문분과에서 수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송도봉 의원                                                                                          
   수정이란 발언은 하지 않았다.
○ 김은석 의원                                                                                          
   개의집에서 응한다면 받겠는데 이 건의문은 의장회의 석상재료로서 가지고 가는 것은 좋고 전문분과란 것을 취소하고 연구위원회라 하면 받겠다.
○ 송도봉 의원
   개의는 취소하겠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 의원이 이를 수락함.
○ 의 장
   개의는 취소되었다.
○ 배영덕 의원
   처리위원이 23일 의장 회의석상에 가지고 가도록 기간 연구하도록 동의에 첨가하기 바란다.
○ 의 장
   동의는 배영덕의원 발언과 의도가 같다. 동의에 이의 여하한가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그러면 출판법 반대 건의안을 상정 하겠다」
○ 최영두 의원
   점심이 들어왔으니 점심이나 먹고 속개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의 장
   그러면 1시 30분까지 휴회하고 속개하겠다.
오후 1시 35분 속개
○ 의 장
   출판법 반대 건의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기 바란다.
○ 양재목 의원
   출판법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나 간단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보다 좀더 신중히 연구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허 필 의원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당연히 안건을 처리해야 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동의의 의논은 국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었으니 보류하자는 듯한데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들 본도의회 의사로서 건의하는 것인데 보류와 연구할 필요 없다.
○ 의 장
   표결선언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 26 부 4로 동의 가결됨.
그러면 도정감사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도정감사의 보고처리에 있어서는 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전번 감사반이 6반까지 있었으니 각 감사반에 1명씩을 구성하여 다음 회기에 감사반으로부터 종합 보고 듣기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송도봉 의원
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좋으나 인원구성에 반대한다. 본의원은 각반에서 2명씩 차출키로 개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됨.
○ 최영두 의원
   처리위원은 금월내로 하되 단 5일간으로 하자는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처리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도정감사반도 아니고 감사원도 아닌 사람은 전연 모를 것이니 감사반에서 1명씩 차출하고 감사반이 아닌 사람 각, 이외 사람 1명씩 차출키로 개의집에서 받으시요.
○ 송도봉 의원
   받겠다.
○ 의 장
   표결선언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의원 39명중 가12 부4로 부결되어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의원 39명중 가20 부4로 동의 가결됨. 의사일정은 끝났는 것 같으니 이만 폐회할까.
○ 송두환 의원
   순간 나갔다올 동안 출판법에 대한 건의는 보류하기로 결의 되었다는데 이것은 출판자유 민주자유는 3대자유 원칙인데 보류되었다니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섭섭하다.
○ 의 장
   출판법에 대하여는 이미 의결되었고 재론할 필요 없다.
안건 외 말씀 같으면 이만 폐회하는 것이 어떨까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하오 1시 50분 폐의 선언 산회.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윤 형
   의   원   강 주 석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