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6회 경상북도의회
제6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5월19일 상오 10시3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6명
一. 결석의원   :   5명 김종해 박남석 박성봉 송상태 허 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지방과장

   
   상오 10시35분 부의장 제6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6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통과
   조병관 서재균 김윤형 곽오승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중 수정할 점을 지적하여 수정통과 하였음.
一. 보고사항
   안동군 임동면 제방관계 진정서수리의 건
一.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청원(請願)은 의원 2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이때까지 진정서 처리사항을 지사로부터 들은 일이 없으니 시정을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一. 사회 김병동 부의장
   으로부터 조례상으로 보아 금일로서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니 각 의원은 분과위원회 축소 위원장의 전원 선거 등의 의견이 있을 듯 하나 여기서 각자가 토의하면 장기간을 요망할 것임으로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여 조례개정의 성안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해서 의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성안(成案)하도록 해도 좋으나 상당히 논의가 있을듯하니 금일 본회의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서돈수의원
   으로부터 이 자리에서 각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에 내무위원회에서 성안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의원
   으로부터 일년 전 전원찬성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니 금년에도 본 조례 그대로 분과위원장 역시 각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함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윤형의원
   으로부터 분과위원회는 전부그대로 존속시키고 위원장은 전원선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의원
   으로부터 종전대로 전 분과위원회를 지속하자는 의견이 많으니 별로 사무위원회에서 성안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재균의원
   으로부터 이 문제는 명21일 본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금일은 도정감사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의원
   으로부터 조례 제정시에도 중앙 준칙에 의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증설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피해를 발견치 못하였으니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며 위원장선거만 적정히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기업의원
   으로부터 위원장의 임기는 내일로서 만료되니 금일 결정하는 것이 조례상 타당하므로 금일본회의에서 조례개정여부에 관해서 토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이동국의원
   으로부터 위원장의 임기가 내일로 만기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5월 25일이 만료일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의원
   으로부터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당연히 도의회가 성립한 내일로서 만료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동국의원
   으로부터 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선거일로부터 1년간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의원
   으로부터 법적으로는 이동국의원의 견해가 옳을 것이며 금일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정감사의 일부인 시정(市政)감사의 결과를 듣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김기업의원
   으로부터 분과위원장의 만기는 이동국의원의 견해에 찬성하나 선거에는 예선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 경과를 알고저하나 감사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맞는가 조사 중에 있으니 금일은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의 총 결론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대구시감사가 중단되었다고 보도되었으니 그 경위를 듣자는 것이라는 개의(改議) 보충설명이 있었음.
○ 송도봉의원
   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13 부3 김기업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 32 부 1로 동의가결 되었음.
一. 경상북도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의 건
제1 분과위원회 축소에 관하여
○ 양재목의원
   으로부터 작년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여러분과위원회를 두게 하였으니 조례원안대로 두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의원
   으로부터 위원회조례개정 방법으로 제1안 8분과에 위원장 선거를 각분과위원회에서하고 제2안 분과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위원장만 전원 선거할 것 제3안 분과위원회를 내무 산업 문교사회 예산결산 징계자격의 5위원회로 축소하고 위원장은 전원선거 할 것 등이 있다는 발언에 이어 위원회조례개정안 별지(別紙)와 여(如)히 설명하였음.
○ 최영두의원
   으로부터 조례그대로 8분과위원회를 두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서인수의원
   으로부터 8분과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분과위원회를 너무많이 두면 오히려 의원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데 불과하니 내무산업 문교사회 예산결산 징계자격의 5분과로 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송도봉의원
   으로부터 조례개정안을 내지 않고 동의가 의결 운운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의원
   으로부터 본 의회에서 의결되면 조례도 그대로 개정될 것이니 규칙이 세세(細細)해서는 안 되며 분과위원회를 축소하면 위원소집에 지장이 있으니 종내 그대로 8분과위원회로 두자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의원
   으로부터 도기구가 경찰국을 제외하고 3국으로 되어 있으니 배영덕의원을 제3안이 가장 적당할 것이며 8분과를 그대로 두면 인원이 부족하여 위원회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분과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의원
   으로부터 실제로 각분과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이 적어서 지장이 있으므로 축소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인수의원
   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17 부7
○ 최영두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22 부 12로 각각 미결되었음.
○ 권동하의원
   으로부터 5분과로 하면 예산결산 위원회는 별개인가 겸임하는 가의 질문에 서인수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는 중복하여 겸임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권동하의원
   으로부터 내무 산업 문교사회위원회의 편성방식을 설명하라는 요망이 있었음.
○ 김기업의원
   으로부터 편성방식은 분과위원회축소여부를 결정한 연후에 하면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인수의원
   의 개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26 부7로 가결되었으나 최영두의원의 가 26미달이라는 이의발언이었어 1단 미결되었음.
○ 이동국의원
   으로부터 표결의 정확을 기(旣)하기 위하여 감표원(監票員)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음.
○ 서강준의원
   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투표로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 최영두 징계자격 위원장
   으로부터 의석이 소란하다는 경고발언이 있었음.
○ 김은석의원
   으로부터 조례개정은 문안에 의해서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자 사회 김병동부의장으로부터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례안도 그대로 개정하도록 의결되었다는 답변에 이어 투표방법으로 각 의원은 동의 또는 개의 중 택일기입(擇一記入)하면 다수표로서 가결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의원
   으로부터 동의보충설명이 있었음.
○ 조동규의원
   으로부터 재석을 확실히 파악하라는 발언이 있자 의장이 감표원을 자벽(自僻)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조동규 엄창섭 이무형 각 의원을 지명하였음.
○ 권동하의원
   으로부터 분과위원회축소의 원칙은 찬성하나 실지면에 있어서 인원배치 등의 구체적인 것을 들어야 찬성하겠다는 발언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그것은 축소여부를 결정한 후 하면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강준의원
   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한 것으로서 개의에 찬성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의원
   으로부터 개의의 주문은 예산결산 위원회는 중복한다고 되어 있다는 발언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개의의 주문은 5분과로 축소하자는 것이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동의개의를 투표로서 표결한 결과 재석 50명중 동의 24표 개의 26표로 개의 가결되었음.
제2 분과위진회의 인원배정
○ 서인수의원
   으로부터 내무25명, 산업 18명, 문사 18명, 예산결산, 징벌자격은 중복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최영두의원
   으로부터 내무 21명, 문교사회 20명, 산업 20명으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의원
   으로부터 내무 24명, 산업 18명. 문교 18명으로 하고 징계자격 및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15명으로 하되 중복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서동준의원
   으로부터 내무 15명, 산업 15명, 문사 I5명, 예산결산 16명으로 독립하게 하고 징계자격 위원회는 15명으로 겸임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최한덕의원
   으로부터 내무 20명, 산업 15명, 문교사회 15명, 예산결산 11명으로서 독립위원회로하고 징계   자격은 15명으로 중복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찬성으로 성립되었음.
○ 조동규의원
   으로부터 내무 23명, 산업 19명, 문교사회 19명으로 하고 예산결산 징계자격 위원회는 각15명으로 하되 겸임토록 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는 크게 1년에 두 번 심의하면 되니 분립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의원
   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니 당연히 독립시켜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의원
   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독립되면 사무적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돈수의원
   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키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재균의원
   으로부터 내무 21명, 산업 20명, 문교사회 20명으로 하고 예산결산징계자격은 각15명으로 중복토록 하자는 재개의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았음.
○ 정원재의원
   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중복하게 하자면 내무 문사 산업공(産業共)히 동수(同數)이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의원
   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 30 부 1로 가결되었음.
○ 오형수의원
   으로부터 중복된 분과위원을 확정한 후 위원장을 선거함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의원
   으로부터 운동운운은 만부당의 언사이며 금일 선거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김은석의원
   으로부터 전원에서 예산결산 징계자격위원장을 선거하면 당선된 의원은 의례히 그분과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속하게 되며 위원장선거는 즉석에서 하자는 동의첨가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의원
   으로부터 하오 2시까지 휴회하고 예산결산 징계자격위원을 선출한 후 각위원장을 선거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서돈수의원
   으로부터 명21일에 위원장을 선거하자는 재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김기업의원
   으로부터 김중한의원이 운동운운 하였으나 시일을 두게 되면 사실운동이 개재될지도 모르니 지금 곧 선거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의원
   으로부터 내무에 1인 초과되니 인원배치부터 먼저하고 선거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병동부의장
   으로부터 문교사회의 1인 부족을 조속해결하기 위하여 자진지원 하겠다는 발언이 있어 위원선정은 결정되었음.
○ 서돈수의원
   으로부터 재개의를 철회하였음.
○ 최영두의원
   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0명중 가 2 부 7로 미결되고 김재권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30 부4로 가결되었음.
○ 김재권의원
   으로부터 5명을 연서로서 투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김윤형의원
   으로부터 3분지2이상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윤주학의원
   으로부터 각분과별로 5회 선거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의원
   으로부터 1매에 5명연서하면 인선에 관계가 있으니 동의를 철회하고 다시 분과별로 선거하되 최고 득점자를 당선으로 하고 동점일 시에는 고령자를 당선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제5 위원장선거
   위원장 선거의 감표의원으로 박윤하 권동하 이운하 의원을 지명하였음.
1. 내무위원회 위원장선거
재석 49명으로
배영덕 22표, 김재권 9표, 오형수 6표, 최한덕 4표, 엄창섭 3표, 이재영 2표, 정원모 1표, 최두경 1표, 무효 1표로
배영덕 의원이 당선되었음.                           
2. 산업위원회 위원장선거                                    
재석 51명중
김기업 21표, 강주석 8표, 서강준 10률, 김상도 4표, 김중한 4표, 조병관 3표, 최영두 1표로
김기업 의원이 당선되었음.
3.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선거
재석 51명중
김은석 12표, 권동하 11표, 송두환 10표, 백해진 9표, 서재균 4표, 서돈수 2표, 송도봉 1표, 김봉환 1표, 이정기 1표로
김은석 의원이 당선되었음.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환거         
재석 51명중
강주석 22표, 오형수 9표, 권동하 7표, 김재권 4표, 최한덕 3표, 김용한 1표, 송도봉 1표, 엄창섭 1표, 이재영 1표, 양재목 1표, 서강준 1표로   
강주석 의원이 당선되었음.
5.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선거
재석 51명중
최영두 20표, 김재권 8표, 송두환 7표, 김상도 6표, 정원환 5표, 정원재 2표, 김윤형 1표, 이정기 1표, 박노진 1표로
최영두 의원이 당선되었음.
하오 1시 20분 배영덕 내무위원장 대리사회
하오 1시 25분 부의장 사회하에 본회의 속개
○ 김상도의원
   으로부터 의회구성 1주년 기념행사의 준비가 여의케 되었는가의 질문에 의장으로부터 도내의 현 실정을 참작하여 아주 간소하게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강호석의원
   으로부터 김상도의원의 납치사건에 대해서 우리의회로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의장
   으로부터 작일 폐의직후 정부의장 분과위원장 회의를 열어 미 8군 또는 관계기관에 항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금일도 미군 CIC등을 통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상도의원
   으로부터 그 후의 경과보고와 이 문제는 이상 더 말하지 말라는 발언에 이어 개인으로서 호소하드라도 한민족의 혼을 알리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의원
   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는 정부의장 각분위장 일임)진상을 조사하게 하여 본회의에서 그 조사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송두환의원
   으로부터 이 사건은 인권에 관한 중대문제이니 경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국민으로서 항의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의원
   으로부터 송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나 배후에 한국인이 개재(介在)되었을 듯하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후 어디까지나 투쟁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은석의원
   으로부터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면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없지않음으로 우선특별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하오 2시 20분 부의장 제6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의   원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