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6회 경상북도의회
제6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5월21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3명
一. 결석의원   :   8명 김종해, 최한덕, 김은석, 강호석, 박성봉, 곽오승, 서재균, 허 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지방과장

   
상오 11시 의장 제6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제6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낭독
   
○ 이동국 의원
   으로부터 위원회조례 개정의 확실한 기록이 없다는 발언에 이어 권동하 의원의 본회의에서의 결정으로 조례개정이 될 수 없으니 개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일자(日字)의 상위는 무효하니 2차 회의의 가결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2차 회의의 결의를 조례개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동국 의원
   으로부터 2차 회의의 동의에 첨가해서 의결한 것으로 하자는 발언과 윤주학, 박윤하의원으로부터 결의가 곧 조례개정이다 불연(不然)이면 조례를 무시한 회의였다 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조례개정안은 정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발언과 오형수의원으로부터 권위있는 조례라면 마땅히 공고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2차 회의에서 가결된 대로의 개정안을 내자라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권 서기
   로부터 지금 조례개정안이 나오면 2차회의시의 선거는 무효이며 배영덕의원의 안이 조례개정안이 되도록 서류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구두제안이라고 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 오형수 의원
   으로부터 회의록에 정식으로 삽입해서 의결된 것으로 해야 된다는 발언과 의장으로부터 배영덕의원의 안을 성립화시켜서 회의록을 수정 정리하자는 발언이 있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一. 보고사항
   진정서 건의서등 처리상황
1. 대구성주간 낙동강 도선(渡船)복구에 관한 청원서
2. 의성군 다인면 양서양수기 설치에 관한 건
3. 영주군 단산수리조합 설치에 관한 건
4. 청도군 각남면 한해대책수리공사 실시에 관한 건
5. 달성군 창동 소규모토지 개량공사용 식량특배의 건
6. 지방도 영양 청송간 통로개수(通路改修)에 관한 건
7. 대구시내 지방하천 신천제방 수선공사에 관한 건
8. 경주군 외동면 의회 운영에 대한 건의서처리의 건
9. 교직원 양곡배급에 관한 건
10. 지방의회의원의 소집보류에 관한 건
11. 농도원(農道院)처분에 관한 건
문경시멘트공장 유치에 대한 서강준의원의 보고
   
一. 도정감사 결과에 관한 건
   
○ 강만철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감사결과를 듣자는 발언에 이어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한계에 대한 도당국의 설명을 듣자는 발언이 있자 전원 찬성하였음.
○ 최 지방과장
   으로부터 도로서 중앙에 문의한 결과 중앙에서도 대체로 도의 견해와 같았으며 도비 보조없는 국가사무는 볼 수 없으나 타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참고로 볼 수 있으며 지방적 특수사정을 참작하고 상호융화를 위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보여도 좋다라는 지시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으로부터 토지수득세 등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의 의회가 못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도라는 자치단체 밑에 있는 시 ·읍 ·면이란 자치단체가 도의회의 감사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있자
○ 지방과장
   으로부터 시 ·읍 ·면의 고유사무는 각기 그 의회에서 보고있다. 만일 도의회가 전반에 걸쳐 다 본다면 시 ·읍 ·면의 예산관계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론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 오형수 의원
   으로부터 법 20조의 「그 자치단체의 사무」의 「그」가 「각기」라고 해석된다면 감사시초의 지사의 통첩과는 상위하다는 발언이 있자
○ 의장
   으로부터 법적문제는 후일로 미루고 진행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유상호 의원
   으로부터 도 질문에 대한 중앙의 답변과 대구시에 나간 식량 도비 등을 프린트 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이라도 볼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토지수득세) 도 조례에 구속을 받는 도유사무도 볼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종축관계)라는 질문에
○ 지방과장
   으로부터 종축관계는 볼 수 있으며 토지수득세 관계는 감사는 시정을 수반하는 것이니 시정권한이 없는 것은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종축관계를 볼 수 있다면 대구시에 통지를 했는가 또 토지수득세도 세율 대상의 확정등 위법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내무장관의 견해도 들었으니 법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국가 위임사무는 원칙은 못 본다해도 양곡 비료관계는 법 이론을 떠나서라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산업과장이 방침운운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유감이며 관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의장
   으로부터 법 이론은 후일로 미루고 대구시 도정감사결과를 듣자라는 의견에
○ 김재권의원
   으로부터 보고서가 아직 되지 않아 금일회의에서 설명은 불가능하며 과장 방침운운은 더 말하지 말고 시장, 과장, 계장, 계원이 피차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니 못 보일 사정이 있을 것이며 시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불미한 일이며 신문기자가 구호미 9두를 받은 것이라 던지 도해서 확고한 태도로 못나가는 점등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으로부터 지사가 승낙한 것을 시에서 더욱이 과장이 거부하는 것은 명령계통이 안서는 일이며 지사의 책임이라는 발언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았으며 거부는 시장이 해야한다. 그러나 행정의 명령계통의 소란을 폭로한데 불과하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보고서를 빨리 내줄 것 법 20조의 「그 자치단체사무」란 시 ·읍 ·면 전반에 연결되는 도 고유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불연(不然)이면 도청구내만이 해당될 것이 아닌가 감사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지사가 지휘감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조치가 없으면 유감이며 대구시 산업과장은 상사의 명령불복종으로 파면의 대상이 되며 우리는 감사를 거부당한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도자치단체의 행정력은 320만 전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법 19조에 규정된 권력뿐이며 조례에 의한 실시부문에도 보조없는 것은 볼 수   없으며 태만운운하고 너무 흥분하지 말자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으로부터 언권(言權)을 고루 줄 것과 법 20조의 해석은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토지개량사업도 국고보조이나 도의회의 결의로서 쓰고 있으며 현물이나 현금이나 사무절차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지방과장
   으로부터 국고금도 일단 도에 들어오면 도비이다. 그리고 대구시 전반적 사무감사를 할 예정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오형수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산업과장은 국가공무원인가 지방공무원인가 앞으로 산업과장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감사한 것만 보고하고 못 본것은 지사에게 일임해서 보고 법 20조는 국회 또는 입법기관에게 해석을 묻기로 하고 종결을 짓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으로부터 조문만 외우는 법률가에 묻는 것는 반대이며 법 20조의 해석을 명확히 할 것 그리고 시읍면장 군수가 지사의 보조기관인가라는 질문에
○ 지방과장
   으로부터 군수는 관리이니까 관리인 지사의 보조기관이며 시읍면장은 선거공무원이나 자치단체의 장인 지사의 보조기관이라는 답변이 있자
○ 송두환 의원
   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정치가나 관리는 관청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이다 감사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싸우게 되면 오불관여(吾不關與) 이라하니 민원이 있는 관리는 오히려 영전(榮轉)할 것이니 도정감사는 조속히 종결하자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감사실패의 책임은 도에 있으며 도의 조치 없음은 유감이며 감사진행 중에 중앙에 문의하는 것 등은 도의 성의가 없으며 대구시의 양 관계를 보지 못하면 각시읍면의 것도 무효다라는 질문에
○ 지방과장
   으로부터 중앙에 문의한 것은 신중을 기한 것이고 대구시를 못 봤다고 기여의 것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의 지방과장의 답변엔 반대의견이다 내일이라도 대구시를 봐서 결말을 짓자라는 발언에 지방과장으로부터 감사는 일부 시읍면만도 할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데도 편의를 위해서 상당 시일내에 사전통고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7일전에 통고할 필요는 없으며 전번의 계속이라는 발언에 이어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니 연구해 가면서 추진하기로 하고 토론은 종결하자는 동의에 전원 찬성하였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 결과를 도민의 기대에 맞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정감사처결특별위원회를 만들되 각분과 3명씩 9명의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구성인원을 각감사반에서 1명씩 선출하기를 개의하자 동의 집에서 9명을 취소하고 개의를 받아 들였음.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원칙을 정해 놓고 구성을 할 것이며 만일 대구시관계 양곡을 못 보면 타시읍면에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발언이 있자
○ 의장
   으로부터 대구시 감사문제도 금명간 해결될 것 같고 그 동안에 위원회에서 처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 이동국 의원
   으로부터 폐의동의가 있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하오 1시25분 의장 제6회 제3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의 원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