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6회 경상북도의회
제6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5월22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0명
一. 결석의원   :   11명 김종해, 김하복, 김은석, 강호석, 윤형달, 박성봉, 송상수, 김봉환, 조희석, 허 필, 백해진

   
   상오 11시 의장 제6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제6회 제3차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배영덕의원의 영천 김의원 사건 조사보고 외 진정서 처리사항 및 진정서 6건
○ 이운하 의원
   으로부터 본회의 회기를 명일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에 이어 김중한의원으로부터 25일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자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회기연장 여부는 금일회의를 해보고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장
   으로부터 도정감사처결위원 및 예산결산 징계자격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상오 12시까지 휴회하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상오 11시30분 의장 상오 12시까지 본회의 휴회를 선언
   상오 12시30분 의장 본회의속개를 선언
   
一. 분과위원회급 도정감사처결특별위원회 위원선정의 건
   
   (1) 결산위원회 위원
강주석, 권동하, 송도봉, 서재균, 이동국, 유상호, 배인기, 이종란, 조갑환, 양재목, 곽오승, 오형수, 이재영, 박윤하, 최두경
   (2) 징계자격위원회 위원
정원모, 박노진, 김재권, 윤주학, 김갑준, 송두환, 조동규, 이정기, 박원섭, 강만철, 정원재, 정무용, 김중한, 김상도, 최영두
   (3) 도정감사처결특별위원회 위원
송두환, 김재권, 박원섭, 곽오승, 조병관, 김상도, 정원재, 조갑환, 김중한, 송도봉, 조동규, 이운하, 박윤하
   
一. 농산물 검사법 중 잠견(蠶繭) 및 면화검사법조항 삭제에 관한 건의안처결의 건
○ 윤주학 의원 외 24명
   으로부터 건의한 본안에 대하여 조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농림부장관에 건의하도록 결의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건의의 첫 동의가 어디 있는가의 질문에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건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음.
   
一. 달성군 유가면 저수지공사 및 영덕면 사방공사에 관한 건의안 이송가결의 건
○ 조 농림위원장
   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도재정이 허하는 한 가급적 조속히 시행하도록 도지사에 이송하자는 심사보고가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울릉도 유지발전 및 군민(郡民)구호에 관한 건의서 보류의 건
○ 조 농림위원장
   으로부터 당위원회 소속부분에 한하여 도지사에 가급적 희망대로 시행하도록 이송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으로부터 도 당국에서는 의회에서 건의서를 이송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의장
   으로부터 도에는 전체 면을 보아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으로부터 공사의 전체면을 의회에서 계획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의회에서 진정서의 가부를 결정하여 도 당국에 이송하면 잘 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포항 체재(滯在) 중 소집으로 불합격하여 귀환(歸還) 대기 중 장정의 식량곤란의 실정과 식량의 지령은 있으나 현품운송을 못하는 실정을 보았으므로 앞으로 울릉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급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의장
   으로부터 본건의안은 막연하니 허의원이 출석하면 문안수정을 가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였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본건의안은 차기회의 개회시까지 보류하자는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도정감사처결에 관하여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시감사시에 자치법 제20조도 알았으나 도에서 시와 연락되었다 하였으므로 감사 중 1과장의 거부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도정감사처결에 있어 타시군읍면의 양곡관계를 처리못 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으로부터 대구시 감사는 절대로 거부당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이 거부한 것은 월권이니 그 후의 문제이며 대구시의 양곡을 보지 못하여도 전체를 결말 지우는 데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양곡관계는 산업과장의 거부로 못 보았으니 즉시 책임추궁을   해야하며 도의회가 대구시를 보지 않으면 공평한 논평을 할 수 없으므로 법에 의하여 감사할 수 없다면 지사의 직권으로서 감사할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으로부터 양곡관계는 타 시군에 관련이 있는 전체문제이므로 전체문제해결과 동시에 이것도 해결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본의원은 대구시감사거부시에 도에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여 결말을 지우자고 단념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의 도정감사를 못하면 타 시군읍면에서 불평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도정감사를 못하게 될 것이며 지사의 방침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으면 왜 여사(如斯)한 사례가 야기하도록 방관하였으며 산업과장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감사를 이로써 종결하면 약한 시군만 감사의 대상이 되니 앞으로 다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며 산업과장은 지사가 강경한 태도로서 처리하여야 하며 법적으로는 감사 못하는 식량을 보자고 함은 시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니 시 식량문제는 도와 의회가 연합하여 감사를 완료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은 식량행정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으며 대구시의 실태를 도 당국에서 파악한 일이 있는가. 산업과장의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실시전에 그 범위를 명시해 놓고 감사거절한 일이 있으니 이는 명령계통이 불확립한 증좌(證左)이며, 비료는 감사에 응하고 양곡은 불응(不應)하니 어떠한 이유며, 대구시 산업과장은 지사로서 명령계통이 서지 않는가의 질문에 이어 대구시 감사를 종결 못 지우면 도정 감사처결위원회는 무의미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동국 의원
   으로부터 도당국은 대구시 식량배급에 대한 시민의 원성을 알고 있는가. 대구시에서는 특권계급에 배급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 이라면 시정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시장이 정식으로 거부하면 지사로서도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니 이는 법이 미비한 관계임으로 도에서 감사하면 거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모동회(某洞會)의 양곡부정사건과 도에서 식량사무를 감사한 일이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등의 질문이 있었음.
○ 서재균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에 대한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내무국장
   으로부터 감사는 절대로 거부당한 것이 아니며 신문에서 일부 의원의 기사는 순자치법에 의해서 논술된 것이니 모든 점을 대국적으로 고찰해주기 바라며 도에서도 엄중단속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도의회에서 대구시 감사를 이상 더 실시 못할 것이니 도가 잔여부분을 감사하여 명월요일에 그 결말과 산업과장에 대한 조치를 의회에 보고 하겠는가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도와 의회가 합류하여 미비분(未備分)을 감사하도록 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처결 특별위원회에 모든 문제를 일임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처결위원회에 일임은 권한이외의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서재균 의원
   으로부터 동의찬성 발언이 있었음.
○ 정원재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에 감사하러가니 감사원이 11명인데 왜 이렇게 적은가의 말도 있었으니 앞으로는 결석의원이 없도록 하자는 요망과 이어 감사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를 감사하지 않고는 타시군의 것도 언급할 수 없으니 본의원은 처결특별위원을 사임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감사원이 몇 명이던 이는 의회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재의원의 정원운운은 대단히 유감이며 도정감사 심계원(審計院)감사 국정감사 실시 후 도민에 복리증진을 준 무엇을 보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정원재 의원
   으로부터 정원운운은 취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27 부 1로 가결되었음.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재차 처결특별위원을 사임하겠다는 발언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해당 감사반에서 협의 결정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一. 회기결정의 건
○ 박윤하 의원
   으로부터 금차회의의 회기를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유상호 의원
   으로부터 본의회회기는 명 25일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이운하 의원
   으로부터 회기를 명일 (23일)까지 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금차(今次) 회기 내에는 기어코 도정감사의 결말을 보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 도정감사를 귀결(歸結)지우기 위하여 3일간 휴회하고 속개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병동 부의장
   으로부터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휴회와 동시에 도정감사처결특별위원회로 진행토록 하고 28일 재개하여 도정감사의 심의가 끝날때까지 금차회의의 회기로 하자는 재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김병동 부의장
   의 재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31 부 1로 가결되었음.
   
一. 포항항준설(浚渫)공사에 관한 건의안처결의 건
○ 의장
   으로부터 강주석의원이 제안한 본건의안의 개요설명이 있자 이어 본회의에서 직접의결하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1) 본 건의안 요지
   포항항의 준설공사 조속 실시할 것을 요망
   (2) 이유 생략
   (3) 건의처 내무부장관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본안은 원안대로 건의하도록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현용(現用)한글 철자법 사용폐지 반대건의안 의결의 건
○ 제안자 권동하의원
   으로부터 폐지반대 이유설명이 있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만장일치로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금일 본회의는 이로써 산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하오 2시 20분 의장 제6회 제4차 본회의 산회(散會)를 선포.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의 원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