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6회 경상북도의회
제6회 제6차 도의회 회의록 제6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5월29일 상오 11시1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안원수, 김종해, 배인수, 강호석, 곽오승, 김병동, 김상도, 조희석, 허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지방과장

   
제6회 제5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一. 의사일정
1. 도정감사처결위원회에서 처결상황 보고
2. 고령군 다산면 및 달성군 화원면 도선장 진정 처결
   
一. 긴급동의안 제출의 건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시내 대명동 화재에 200수 십호 1,480명의 재민에 의원 1인당 100환식 각출(醵出)하여 위문 파견키로 하고 사회분과위원 3명으로 현지 이재(罹災)상황을 조사하여 도로서 이재자(罹災者)에 대책을 수립토록 노력하라는 긴급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부산정양원에도 일전에 송상태의원 동의 결정대로 100환식 갹출(醵出)하여 명일 개원식에 위문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장
   으로부터 무단 결석의원이 많으니 앞으로 결석 없도록 각의원이 주의하라고 관계법령 및 시행령(施行令)을 낭독하며 앞으로 관계법령대로 실행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 처결보다는 도선장(渡船場)문제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에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되자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박노진 의원으로부터 보고하였음.
○ 정무룡 의원
   으로부터 화원면이 도로법령으로 보아 경영하여야 되니 각의원의 공정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발언에 이어
○ 유상호 의원
   으로부터 개국이내 다산면이 교통을 개통하고 지리적으로 보아도 당연히 다산면이 경영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두 의원의 말씀은 잘 이해하겠으나 공정한 입장으로 판단하여 기득권이 다산면에 있고 공동으로 관리함은 부당하며 교통면의 입장으로 보아서도 당연히 다산면이 관리해야 된다는 것과 어떤 정치적 압력에 움직이지 말고 관리권을 다산면에 주도록 지사에 건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찬성에 동의 성립되었음.
○ 임용해 의원
   으로부터 낙동강연안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정무룡 의원
   으로부터 지사 맘대로 처리하도록 일임하자는 개의에 찬성자 없으므로 개의 성립되지 않았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47명 가 40명 부 1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一. 도정감사처결에 관한 건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처결위원회 결정서를 낭독하였음.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3시(市) 23군중 결정서에 빠졌는 이유와 입(?)=가마니<라는 문구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엄중처단 문책요청보다도 우리의회로서는 행정조치정도로 하고 진실성 있는 도정운영에 협력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우리의회로서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느냐 그 법적 연구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하라는 논제를 삼가하고 행정당국과 상의해서 원만히 처결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본위원회도 의회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도지사로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은 문책, 처단으로 하고 도지사로서 직접 처단할 수 없는 시 면장에는 고발하도록 하였는데 실례를 들면 영일군 지행면사건 등은 도지사로서 어찌할 총리가 없으니 도의회로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으로부터 민의에 의하여 선출된 면장은 다른 도리가 없으니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도의회에서 고발 안 해도 할 방법이 있으니 즉 수사기관에서 그의 직무를 다하고 있으니 본 의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함은 부당하니 법령을 더 연구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처결서순서대로 처리하자는 의장발언이 있었음
   
(대 구 시)
○ 배영덕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에 대한 경위를 신문지상에 발표하지 말고 문안을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보내서 적당히 처리하도록 할 지방자치법을 좀더 연구해서 각 요로(要路)에 그 자치법의 정확한 판단을 묻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일반민중이 제일 관심이 배급이니 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시켜서 그 내용을 듣기로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하기 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서인수 의원
   으로부터 민주주의국가에서 법령을 무시할 수 없으니 내무부장관지시대로 시행하여 대구시 도정감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신문지상 발표는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도정감사중 양곡사무를 도 차기의회에서 보고토록하자는 발언에 이어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처리는 모두 처결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처결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처결위원회에 일임했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최의원의 말씀은 유감인 것이 일단 처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토대로 하여 본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한 연후 처리해야 되며 대구시 도정감사관계는 그 경위를 발표치 않고 유구무언으로 두게 된다면 우리 의회는 "등신"이 되니 그 경위를 천명하여 도민전체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는 도지사가 대구시장과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결과밖에 안되니 그에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돈수 의원
   으로부터 경위문(經緯文)을 발표한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 경위문발표와 대구시 도정감사는 당분간 보류하자는 동의에 배영덕의원 재청과 최두경의원 삼청으로 성립되었음.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경위문을 발표해서 시민의 판단에 맞기고 처결위원회에서 제출한 처결서를 철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으로부터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해야 되며 법령견해를 각 요로에 한번 더 물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우리가 중앙당국에 문의하면 우리의원이 해석하는 것과 같다고 보며 만약 대구시 문제를 보류시키면 경북전체를 보류해야 될 것이며 강자는 그냥 두고 약자는 “치”는 것과 같으니 대구시 도정감사 보류는 결사반대한다는 발언에 이어
○ 정원재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를 보류하면 각시읍면까지 보류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관계는 처결위원회에서 처결할 것이오니 도정감사 결과를 도민에게 보고하고 처결한 상황을 발표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으로부터 도의회는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공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는 처결위원회에서 처결하는 것은 다툼이 없으나 어디까지든지 해야 되며 할 때까지 보류키로 하고 경위문 발표는 하도록 하고 서돈수의원의 동의를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중앙법제처에 문의해봤자 견해는 동일할 것이며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보며 도민에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책임을 도지사에게 추궁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은석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모(某) 과장이 거부하는 것은 즉 지사에 책임이니 당연히 도지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으로부터 이 문제는 그다지 문제 안 된다. 즉 내무국장이 대구시 사무감사는 다 보여준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처결위원회에 일임한 이상 처결서의 가부를 먼저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도지사가 대구시장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도지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며 대구시의원들이 도의회를 무시하는 감이 있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돈수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9명중 가 4명 부 23명으로 미결되자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9명중 가 4명 부 27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 엄창섭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문제는 장시일을 끌고 왔으니 이 문제는 당연히 도지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차기의회까지 의원 5명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하고 처결위원회의 처결서를 축조심리(逐條審理)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경위문을 발표하기로 동의하자 성립되었음.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감사원 중 개인자격 1인 명의로 경위문을 대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경위문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한 비판을 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윤의원의 말씀은 부당하며 의장은 의회명의로 발표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36명 부 1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문제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지사의 확고부동한 답변을 듣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처결서를 종료할 때까지 시간연장 하고 30분점 중식시간을 두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의장 1시30분 산회를 선언
의장 2시40분 속개를 선언
   
○ 박노진 의원
   으로부터 관동하의원의 동의대로 지사에게 설명을 듣기로 하자는 의견에 이어 1시라도 빨리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으로부터 도지사는 경산 정양원 계원식 관계로 사회부차관이 내구(來邱)하여 부재중이니 귀청 하시는대로 연락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대구시재무관계 원안대로 통과
교육청관계 원안대로 통과
   
(선산경찰서장 표창관계)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선산경찰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공무원을 잘 심사해서 일괄적으로 하자는 발언에 이어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전도적(全道的)으로 공무원을 심사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선산에만 국한(局限)하지마는 동시에 원안삭제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경산군 세정(稅政)관계)
○ 서돈수 의원
   으로부터 경산군 일대가 피난민이 타군에 비하여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이동이 심한 관계로 세금부과 혹은 징수에 지장이 많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경산군에 의원 2명을 파견해서 재조사할 것을 삭제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1개 군을 조사하면 앞으로 좋은 재료가 나올 줄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5명중 가 20명 부 7명으로 가결되었음.
   
(포 항 시)
○ 양재목 의원
   으로부터 신상필벌주의(信賞必罰主義)로 하되 검찰당국에 의뢰하는 것은 삼가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고발삭제하고 지사에게 일임해서 지사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책임구명, 처단토록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처단방법은 진상을 구명하여 처단하라는 발언에 이어 유상호의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사에게 요청한 사항을 잘 처리해준 일이 적다는 발언이 있었음.
   
(영 일 군)
지행면관계 고발운운은 삭제가결
○ 강만철 의원
   으로부터 지행면장은 검찰당국에서 목하(目下)조사중이나 조속한 시일에 해결토록 하라는 요망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원안통과 요망에 이어 각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하니 고발을 삭제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 한 결과 이러한 부정사실이 있으니 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한지 약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발언에 이어 박남석의원으로부터 도지사를 상대해서 안건을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으로부터 지행면장사건을 사법당국에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고발할 의무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목하수사당국에서 수사진행중이니 고발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자 성립되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그 내용을 내무국장에게 충분히 들은바 배후에 권력관계가 개재(介在)한 듯하니 고발의 문구가 과하면 수정하기로 하고 상세한 내용을 내무국장에게 듣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이재영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27명 부 5명으로 가결되었음. 내무국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자는 김재권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26명 부 4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 내무국장
   으로부터 지행면 사건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불신임안이 제안중이고 수사당국에서도 세밀히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포항시 교육청)
○ 강주석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 후 교육감이 본의원 집에 찾아와서 서무과장의 사무태만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말이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돈수 의원
   으로부터 포항시 교육구 경비경리에 개인이 착복하였다면 용납할 수 없으나 교육구를 위하여 사용했다면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으로부터 처단을 문책으로 하고 지사에게 일임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영양군 교육감관계)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불쌍한 교육자를 처단운운 보다는 주의를 환기토록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강주석 의원
   으로부터 신선한 교육자가 개청식(開廳式)에 600만엔(萬円) (6만환)을 소비했는데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개청식에 6만환정도 소비했는 것은 사소한 문제이니 적절히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교육자는 청렴결백해야 되는 대도 불구하고 개청식에 6만환 소비는 용납할 수 없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타 교육구에도 이러한 경비를 소비한 사실 불무한데 영양군에 국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발언에 이어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처결서를 작성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으로부터 문교사회국장에게 부하직원을 주의를 시키는 정도로 하자는 발언에 이어 조갑환의원으로부터 영양과 같은 적은 군에서 6만환 소비는 너무나 과하며 마땅히 처단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24명 부 7명으로 가결되었음.
○ 김은석 의원
   으로부터 폐회하자는 동의 성립되자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15명 부 19명으로 미결되어 다시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16명 부 20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 처결서 완료될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27명 부 12명으로 가결되었음.
   
(영덕군 교육감관계)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 후에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도 있었고 사실은 그다지 큰 사고가 아니라는 발언과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사실이라면 감사원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해당 군 출신의원은 가급적 발언을 삼가하고 감사가부는 논하지 말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이동국 의원
   으로부터 불급(不急)한데는 경비를 지출하고 급한 때는 아직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3,000만엔(30만환) 전부가 주식대가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신중을 기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찬성으로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28명 부 1명으로 가결되었음.
   
(봉화군 양정관계)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기(旣) 특배(特配)한 양곡을 관계자들에게 배상케 함은 재고하자는 발언에 이어 ○ 박윤하 의원
   으로부터 처단할 것은 단호히 처단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기업 의원
   으로부터 판·검사가 민사재판에서 사용한 문구를 그냥 적용하지 말고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경솔하게 결정을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안건을 신중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오형수 의원
   으로부터 부정배급양곡을 다시 현물을 배상하라는 것은 무리하니 적절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특배중지하라는 훈령(訓令)이 있은 후 특배한 것은 직권남용 및 독직(瀆職)이니 당연히 배상시켜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엄창섭 의원
   으로부터 봉화군에 국한해서 현품배상은 곤란하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에 이어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피해대상자가 세농가(細農家) ·세궁민(細窮民)인만큼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요청하더라도 배상은 실행여부가 의문인 고(故)로 실행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물배상은 삭제하고 관계자를 처단하기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음.
○ 김윤환 의원
   으로부터 배상을 주장하며 제출안찬성의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으로부터 심계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최의원의 동의에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지역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단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27명 부 2명으로 가결되었음.
   
(봉화군 구호양곡관계)
○ 강주석 의원
   으로부터 엄중처단하자는 동의가 있자 성립되었음.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구호양곡을 직배라는 명목하(名目下)에 상당량을 특수층에 배급한 것은 당연히 처단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18명 부 3명으로 미결되자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18명 부 2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 의장
   으로부터 표결한 결과 미결되었으니 원안통과 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봉화군 비료사무담당주무자 표창의 건)
○ 김기업 의원
   으로부터 공평하게 상벌을 구별해야 되는데 동군(同郡)에 표창하는 것은 재고하자는 발언에 이어
○ 배영덕 의원
   으로부터 당연히 표상(表賞)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적극성을 띈 행정이라야 표창해야 된다. 봉화군은 군수, 산업과장의 부하직원이 일부는 벌을 주고 일부는 표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말단공무원의 사기를 앙양(昻揚)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이니 표창하자는 발언과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공로가 많으니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삭제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15명 부 14명으로 되어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20명 부 17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 의장
   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봉화군 내역면 양곡관계)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기 특배한 양곡을 회수하는 것은 삭제하고 문책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28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의성군 의성 국민학교장 관계)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학교에 실정을 잘 파악해서 하고 처단은 곤란하니 문책정도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사친회비를 독자적으로 인상함은 부당한 것은 물론이고 월동비를 징수하여 교직원 후생비(厚生費)에 충당한데 대하여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의무교육상 부당하니 원안통과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28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김천시 양곡관계)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타군과 같이 기(旣) 배급양곡 회수는 삭제하자는 의견에 이어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회수는 삭제하고 검찰당국에 의뢰도 역시 삭제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8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금릉군 양곡관계)
○ 엄창섭 의원
   으로부터 금릉군도 역시 타군과 같이 반환은 삭제하고 엄중처단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 되었음.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30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김천경찰서관계)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내무부장관에 그 실정을 알아서 적당한 처치를 할 것을 건의하자는 발언과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지사에게 일임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 되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도지사에게 통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18명 부 6명으로 미결되어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4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문경군 가은면장관계)
문경군 역시 회수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자고 동의하자 재청삼청이 있어 성립되자
○ 오형수 의원
   으로부터 군수에게도 문책하자는 발언에 동의자 이를 수락하여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32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하오 5시50분 의장 제6회 제6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의 원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