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6회 경상북도의회
제6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5월30일 상오 10시5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안원수, 김종해, 배인기, 최두경, 강호석, 곽오승, 김병동, 김상도, 허필
一. 출석공무원   :   산업국장, 산림과장, 병무과장, 학무과장, 농지개량과장, 회계과장

   
一. 회의록통과불능에 관한 건
○ 의장
   으로부터 작일 회의록은 50여 폐이지에 한하여 정서 불능한 관계로 부득이 금일을 통과 불능하니 의원 여러분은 이해해 달라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
   
一. 보고사항
안동군 임하면 이천보(罹川洑) 복구공사비 보조의 건
   
一. 의사일정
1. 회계감사 보고
2. 도정감사보고에 대한 처결서 통과의 건
○ 박남석 의원
   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를 먼저 듣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으로 성립되었음.
○ 서강준 의원
   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일반 건의사항을 먼저 토의하자는 개의에 송도봉의원 재청과 조동규의원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 25명 부 7명으로 개의(改議) 가결되었음.
각 시읍면 국가사무비 부채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건의한 것 원안대로 통과
   
一. 토지수득세조정에 관한 건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미경작지에 수득세를 부과 조정했는 경산군 자인면에 확실여부를 묻자 조병관의원이 확실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이 수득세 조정하러 가면 읍면장이 현지에 가서 실지 안 보이는 예가 있다는 발언에 이어 서인수의원으로부터 수득세 조정을 지가(地價) 등급에 의거해서 조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 시정토록 노력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으로부터 자구(字句)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발언에 전원이의 없었음.
   
一. 교육구청 폐지건의에 관한 건
○ 서재균 의원
   으로부터 교육청 폐지건의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법 시행이후 교육감 미자격은 있다 할지라도 교육구 폐지건의는 안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말로만 의무교육이지 실천 안 되니 당연히 교육구 폐지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자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24명 부 3명으로 개의 가결되었음.
○ 최영두 의원
   의 개의 표결전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교육구가 나쁘다고 떠들면 폐지가 안되더라도 시정되니 중앙에 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一. 사세청(司稅廳) 폐지하고 도지사 산하(傘下)에 세무국 설치건의의 건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도로 이관하고 세무서를 군에 병합시키자는 것과 박남석의원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폐지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으로부터 전시(戰時) 하 세정(稅政)의 독립은 재정 확보상 필요하니 본안은 삭제하자는 동의 재청 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 김기업 의원
   으로부터 도지사 산하에 두면 내무부 소관이 되니 즉 시대를 역행하니 삭제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사세청 병합문제는 국회 또는 각 기관에서 건의하고 있으며 세금징수에는 직접 시읍면직원이 징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자치단체에 병합이 당연하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성립되었음.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사세청 병합은 큰 문제이며 부과와 조장행정(助長行政)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본안은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행정은 민중의 실정에 부합하여야 되며 도는 지금의회성립이래 민정(民情)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행정도 민정이 반영되는 도 산하에 편입함이 타당하다. 도산하라하여 계통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세무사의 비행을 보더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독립기관으로 하기보다는 도 행정에 포함함이 이상적이고 일제시대에도 도에 재무부가 있었고 이러한 건의를 함으로서 세무당국의 자숙도 될 것이다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으로부터 모든 행정이 기구가 분립하였다고 불상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른 것이니 일부인의 비행을 지적하여 그 기구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이상적으로 하자면 재판소도 병합함이 타당하지만은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니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즉 담당자의 비행으로서 병합운운은 문제가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으로부터 원안 찬성하는 동시에 현재 각 읍면에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경비, 기타 보조금은 세무서 서에서 다 받고 있으며 실지 징수성적이 불량하니 중앙당국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으로부터 기구는 축소해야 되며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보아서 당연히 세무당국을 폐지하고 도지사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에 이어
○ 서재균 의원
   으로부터 토론은 이로서 종결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강주석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18명 부 18명으로 미결되었음.
송도봉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24명 부 16명으로 가결되었음.
   
一. 농재(農財)를 시읍면에 이양(移讓)하라는 건의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농재를 각시읍면에 이양하는 것은 반대하며 대한농민회가 각 시군면별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농민회에 이양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김의원의 발언에 절대반대하며 농재를 관에 두고 관에서 유리하게 운영을 해야 농민에게 유리하다는 발언과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이 문제는 거반 이미 건의했으며 지방재정을 유리하게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빨리 이양해야 되며 산재한 재산을 시읍면에 이양하는 것이 농민에게 유리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기업 의원
   으로부터 대통령 논지(論旨)로서 완전한 농민회가 발족되었으니 농회재산 4,000억엔을 각 시읍면에 균등을 취하기에는 곤란하며 이런 기회에 제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농회재산관리는 대통령논지에는 없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 동의가 있자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33명 부 3명으로 가결되었음.
   
一. 영천군 농지 상실자 구호책 중앙건의의 건
○ 송두환 의원
   으로부터 동촌비행장에 편입된 것도 같이 건의하자는 발언에 이어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원안에 동촌비행장도 첨가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30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분배농지 및 잡종금 징수관계는 원안대로 전원 이의 없었음.
   
一. 긴급동의안 제안에 관한 건
○ 양재목 의원
   으로부터 의성군 사곡면 일부지대에 다량의 우박으로 피해가 많으니 긴급조치로 구호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 결말을 일간신문에 발표하라는 발언과
○ 김재권,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결과를 도민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각 신문에 발표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一. 회계감사보고에 관한 건
○ 엄창섭 의원
   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낭독하였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회부해서 절차를 발아서 본 의회에 상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의원인 만큼 본 의회에 상정해도 무방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예산과 조례는 반드시 해당분과에 거처야 되니 예산위원회에 거쳐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각 분과에서 2인씩 선정된 이상 본 의회 상정하자는 발언에 이어 서재균의원으로부터 보고서를 인쇄해서 각의원에 배포요망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본건은 해당분과에 회부할 필요가 없으며 종전 예를 보아서도 직접 상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일단 보고를 듣고 프린트해서 각 의원에게 배부한 후 해당분과에 회부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성립되자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 30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一. 동의안 제안에 관한 건
   
(주 문)
맥영기(麥嶺期)의 절정에 달하여 양년(兩年)의 한해에 시달린 도내 참담한 농촌식량사정 및 결식학동(學童)실정 맥류작황(麥類作況) 한해대책 사업상황 영농자금 방출상황 비료입하사정 등 초미(焦眉)의 급무(急務)인 당면농촌실정을 조사하야 적절한 도 행정을 기하도록 할 것
   
이유생략
우(右) 동의안을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
○ 김기업 의원
   으로부터 이 동의안은 산업분과에 속하는 문제인 만큼 산업분과에 일임해 주시면 적당히 조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으로부터 각 출신 시군에 가서 실정을 조사하자는 발언에 이어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농촌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 61명이 다 가기보다는 산업분과에 일임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윤주학 의원
   으로부터 대내적으로 산업분과이지 대외적으로는 관계없으니 지방에 1, 2인식 선정하여 실정도 알고 위문도 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으로부터 방법은 각 군에 가기로 하고 기일은 일주일로 하자는 개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61명이 방방곡곡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반을 구성하는 것이 간소하다는 발언에 이어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이 경비를 도내 결식아동에게 주기로 하고 동의를 철회하자는 재개의에 재청삼청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으로부터 이는 행정당국에서 할 일이며 출장비 없이 하고 책임있는 조사보고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으로부터 최의원 개의에 찬성하나 기일 1주일을 5일간으로 하자는 발언에 개의자(改議者) 이를 수락하였음.
○ 김재권 의원
   의 재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9명 부 9명으로 미결되었음.
○ 최한덕 의원
   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17명 부 6명으로 미결되었음.
○ 송도봉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9명 부 10명으로 미결되었음.
   
재개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 9명 부 11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개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 28명 부 1명으로 가결되었음.

○ 의장

으로부터 하오 1시15분 중식시간 선언

하오 2시 속개(續開)를 선언.
   
一. 제(諸)진정서 처리에 관한 건
○ 산업위원장 김기업 의원
   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 해당된 제진정서내용 심사보고가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사에게 이송하자는 발언에 이어
○ 정원재 의원
   으로부터 전문지식이 없는 한 실지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봉환 의원
   으로부터 불비(不備)한 진정서를 처리하면 차후 책임이 있으니 내용을 명확히 조사해서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청내 해당과에도 진정서가 와있으니 의회에서도 의견을 첨부해서 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타지에 너무 의뢰하지 말고 자력으로 하도록 하자는 발언에 이어
○ 김중한 의원
   으로부터 강구면 관계진정서는 특수하니 선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一. 배영덕내무위원장 심사보고가 있자
○ 김봉환 의원
   으로부터 많은 진정서를 받아서 다 보조할 예산이 있을지 그에 대한 내용을 건설과장에게 묻자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청원(請願) 진정서가 많다고 각하(却下)함은 부당하며 국민은 청원할 권리가 있는데 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괄해서 분과위원회안대로 적당하게 처리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 김봉환 의원
   으로부터 민의(民意)를 각하시키는 것은 아니며 진정서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자는 개의에 성립되지 않았음.
○ 권동하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29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一. 지방세 납기연장 진정서 처리에 관한 건
○ 의장
   으로부터 시읍면장이 지사에 연기신청하면 연장할 수 있다하며 전에 의회에서 건의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진정서를 통과시키는 것만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으로부터 호별세(戶別稅) 지방세 납부기일 연장은 청송군에 국한하지 말고 이번 민정(民情) 조사 시에 조사결과 같이 하도록 당분간 즉 조사 끌날 때까지 내무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성립되었음.
○ 이재영 의원
   으로부터 내무분과위원회 결정대로 일차 사무당국에 이송하자는 개의에 성립되지 않았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진정서를 이송하는 것만이 의회의 진정서 처결이 아니고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하여 적절히 시정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25명 부 3명으로 가결되었음.
   
一. 대구시 도로확장공사반대진정에 관한 건
○ 조병관 의원
   으로부터 진정서 내용을 지지하며 영선지 까지에는 도로가 필요하니 현장을 내무위원회에서 재조사해서 차기의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으로부터 전시 하 재정을 무릅쓰고 공사한다는 것을 보아도 시국상 긴급을 요하고보니 진정서반환하자는 동의에 성립되었음.
○ 조병관 의원
   으로부터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차기의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개의에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10명 부 6명으로 미결되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21명 부 6명으로 가결되었음.
   
一. 낙동강 도선장(渡船場)관리문제에 관한 건
○ 양재목 의원
   으로부터 과거 단밀면(丹密面)에서 경영하다가 5년 전에 권리를 박탈당한 후 서남여객회사에서 경영하고 있었고 과거 또는 지리적으로 보아 당연히 단밀면이 경영해야 되니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끼리 해결토록 하자는 희망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시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 이운하 의원
   으로부터 옛날 의성군 단밀면은 상주군에 속하고 있었으며 낙동강의 지리적으로 보아 상주가 경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 28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하오 3시 도지사 출석하여 좌(左)와 여(如)한 질의응답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의 작일 만장일치 가결된 대구시 도정감사는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재설명이 있었음.
   
○ 도지사의 답변
도지사 산하 각 기관에 고유사무 위임사무를 막론하고 보여주라고 했으나 법적 한계로 운운하면 지사권한으로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장은 전연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대구시 산업과장이 내 방침으로 보아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니 시장은 과장에게 미루고 계장은 과장에게 서로 미루고 있었다는 것과 영일군 지행면사건의 실례를 보더라도 지사권한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는 질문에 지사로부터 대구시는 내부적 협의를 하는 동시에 산업과장 감사거부는 책임 추궁할 예정이며 지행면 사건은 내용을 충분히 모르니 앞으로 확실히 조사하여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으로부터 도정감사 실시 이래 약 반년을 끌고 왔는데 자치국체의 장이라는 입장으로서 어찌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법적한계도 모르고 어찌하여 산하기관에 통지했으며 그 책임은 도에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으로부터 법적한계로 보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 도중에 산업과장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에 대한 견해와 도의회 1주년 기념식에 지사 불참석은 유감이며 도정감사 결과보고에 그 실행성을 답변하라는 질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농림부장관 통첩으로 특배를 엄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 특배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여하라는 질문이 있었음.
○ 도지사
   로부터 말단직원까지 이 잡듯이 감독하기는 곤란하며 대구시 산업과장관계는 처음 듣는 것이니 책임을 규명하겠고 특배양곡관계는 감찰위원회와 도정감사와 연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내무국장과도 상의한바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으로부터 작일 질문한 각국과장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산림과장의 답변
1년초 미만은 중앙방침으로 엄중히 엄금(嚴禁)하고 있다는 답변에 이어 농지개량과장으로부터 공사추진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병무과장
   으로부터 4월15일 이후 성적 불량한 시군에만 징용한다는 답변에 이어
○ 학무과장
   으로부터 각 지방별로 전학시킬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으로부터 휴전 반대건의를 이대통령 U.N군 총사회관 미제팔군사령관 미대통령에게 건의하자는 동의에 전원찬성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一. 하오 5시 제6회 폐회식을 거행
식순
계 식 사
애국가 봉창(奉唱)
순국선열 및 일선(一線)장병에 대한 묵념
식 사
축 사
만세삼창
폐 회 사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의 원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