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8회 경상북도의회
제8회 제9차 도의회 회의록 제9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11월9일 상오 11시8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7명
一. 결석의원   :   4명 송도봉, 김용한, 강호석, 임용수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지방과장, 서무과장, 회계과장

   
○ 서강준 의원
   대구시내 전기사정 악화됨에 따라 비상선 및 일반선 구별의 발언 및 상공과장의 답변누락 수정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진정서 이송의 건
○ 최한덕 의원
   본도 산업행정에 많은 공적을 남기고 금반 해임된 산업국장의 유임을 건의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통과되었음.
○ 서강준 의원
   금일 오후 2시에 문경시멘트 공업주식회사 발기회(發起會)가 있는데 그 재산설정은 약 2,000만환이고 정관이 완성되면 공고하겠으니 단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협력 요청이 있었음.
○ 산업국장
   퇴관인사가 었었음.
건의안 제안에 관한 건
(主 文)
달성군 동촌면 아양교를 개수하는 동시에 인도교의 부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복주(輻輳)한 교통난을 완화해 주심을 건의함.
(이 유) 생략
(主 文)
국민학교 6학년생 연합고사수험비용은 정부예산 또는 교육구(敎育區) 보조로 충당하고 사친회의 부담과 학생에게 직접징수는 금할 것.
(이 유) 생략
(主 文)
대구고등법원, 동(同)고등검찰청, 동지방법원, 동지방검찰청, 청사복구공사를 급속히 추진토록 조처하여 주심을 건의함.
(이 유) 생략
(主 文)
수리사업촉진과 농민의 복리증진에 직접 관련성이 희박하고 자금조달과 기술운영에 막심한 폐해를 초래하는 대한수리조합연합회를 폐지하고 도 단위의 수연(水聯)을 설치하여 수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이 유) 생략
○ 김갑준 의원
   공비출몰지역 대한 경비대책 및 맥류증산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발언에 부의장으로부터 김의원의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프린트 삽입하자는 발언이 있어 전원 동의함.
○ 권동하 의원
   결산심사를 듣기 전에 국민학교 연합고사 수수료 징수는 문교부 자체에서 도에 통첩하여 실시하는데 국민학교 사친회비는 기타 잡종금에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사수수료에 1인당 80환 징수는 불필요한 비용이니 도민의 전체의지로서 반대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이 문제는 의사관철하기 위하여 전 금릉군수, 관계산업국장 유임 운동 등 중앙에 파견의원은 전에 임명한 3의원에 권동하의원을 합하여 4인으로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一. 단기 4285년도 결산심사보고에 관한 건
○ 내무국장의 답변
   (세 입 면)
·세입미수금액이 많은 것은 주로 대구시인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음.
·대가료(貸家料)는 조속히 해결할 예정임.
·57호 자동차는 현재 남대구서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불하(拂下)할 예정이었으나 가격차이로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세 출 면)
·전도금 관계 조속히 결말지을 작정임.
·영수증에 인지첩부(貼付)관계
엄격하게 시정 하겠다.
·전국 지방과장 회의관계비용 질책을 감수하겠으며 앞으로 주의하겠음.
·교육비보조관계 도금고(道金庫)를 통해서 개선하겠다.
·대구노총 찬조관계 정치 파동시에 도민의 정신앙양을 위하여 찬조했다는 답변
·징세체납처분관계 성적을 보아서 지출하기로 하였다.
·임업시험장 직원관계 감원된 직원이 했으며 회수 하겠다는 답변
○ 김윤형 의원
   수산과 직원이 어업 취체차 문경에 출장했다는데 이에 대한 처리질문에 부의장으로부터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 후에 발언했으니 정식서면에는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이 구두로 보고 했다는데 전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저임대료에 또 그 집에 입주한 자가 나가지 않으니 미조정 운운은 그 이유가 내변에 있는가. 자동차 관계는 그대로 방임하면 방임할수록 불리하니 결산미결에 조속히 처리 운운은 시기가 늦다는 것과 전국지방과장회의에 경북이 거액의 경비지출은 언어도단이고 경비지출의 과목도 없이   시국대책 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도 경리가 너무 무관심하며 임업시험장 직원이 2중으로 공금을 받은 것은 문서위조와 공금횡령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징세비 여비배포는 성적이 나쁜데 주는지 성적이 좋은데 주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도세 미수 3,000만환은 사무비, 토목비, 전농업비(全農業費) 보다도 다액이니 도민의 복리증진에 지장이 많다는 것과 도축세는 사전에 허가를 얻어 세금까지 받고 허가하는데 미수가 있었고 전도금 정산에 너무 무성의한 것은 유감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제1차 결산 시에 전연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다.
○ 이재영 의원
   축정과장, 서무과장, 공보과장, 보건과장 등이 전도금 정산에 3, 4개월을 요했다는 내용설명 요구가 있었음
○ 최한덕 의원
   일선행정 면직원이 수개월간의 봉급도 못 받고 있는데 본청에서 이러한 소치는 심히 유감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각 동리별로 체납처분을 했는데 당연히 각 군에 배포해야 되며 성적이 우수하다면 표창장을 주어야 되고 군에 배포할 여비를 본청에서 소비 않도록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전도금(前渡金) 정리에 3,4개월이나 걸리니 앞으로 특단 주의하라는 발언에 이어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미수액은 하시까지 완납 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세정계장 답변 도세중 호별세, 가옥세 징수는 70%인데 타도에 비해서 양호하며 기타 세금중 미납은 사소한 액이 많이 모여서 거액이 되어 있으나, 주로 피난민이 많은 것과 결손처분은 5개 기관에 경유해서 심의해서 하고 도축세는 면이 군에 신고해서 하는 관계상 납부가 지연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 회계과장 답변
   대가료관계 기왕미납은 재조정하겠고 전도금은 앞으로 부득이한 사무 이외는 억제하겠으며, 임업시험장 관계는 곧 회수하고, 축정과 전도금은 미안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서무과장
   57호 자동차 관계
   현재 남대구서에서 사용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내무국장 종합답변
   결손처분을 마치지 못할 건수가 대구시가 대부분이며 시민의 이동이 심하고 시민이 현금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과 대구시 출장소장에게 책임액을 납부토록 경고했으며 공보과장 전도금 정리에 출장여비와 식사대가 이중되어 자연히 정산이 지연되었고 서무과장 전도금 관계는 울릉군 출장시에 전도하였던 것이 지연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도세징수에 세금을 시장물품매매와 같이 감액을 할 수 있는가?
○ 최두경 의원
   도대체 세정계장 및 내무국장이 세금징수에 성의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타도보다 성적이 좋다고만 하냐 징세사무에 있어 장래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징세관계처리에 유감이 아니라 세정계장 내무국장의 답변도 유감이며 집행기관의 답변은 말이 안 된다. 전국 타지방과장 회의에서 거액의 경비를 과목 없이 소비한 것은 말이 안 되면   세금독려비의 성적여하에 의해서 배포했는지 예산을 너무 무관심하게 사용함은 유감이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책임져야 하며 결산승인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지방과장
전국지방과장 회의에 관하여
   이것은 원래 예기치 못했던 것을 갑자기 중앙에서 연락을 받아서 한 것인데 중앙에서 경비를 부담할 줄 알았는데 부담하지 않았고, 또 인원도 지방과장뿐만 아니고 각 도마다 4, 5인식 왔기 때문에 이 경비 지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징세독려비에 관하여 대구시를 비롯하여 중요 시읍에 집중 독려를 해보았으나 그리 성적이 좋지 않았으므로 차후에는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 군에만 배부했다는 점은 표창관계도 있었으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지시한 바 있다.
○ 세정계장
미징수액에 관하여
   지난 8월 초순경에 결손액을 제외한 미징수액 20만환을 기어코 징수해 보려고 계획하였으나 불행히 그 1할 정도 징수한 때에 감원선풍(減員旋風)이 있어 정지되었는데 10월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착수하였으니 12월까지는 이것을 징수할 것을 확신한다 하였음.
○ 서강준 의원
   이 징세에 관하여는 대구시가 가장 성적이 불량한데 대구시에 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징수할 수는 없는가.
○ 지방과장
   세정계장이 12월까지 미수액을 징수하겠다고 했으나 극히 위구된 사정이 있으며 또 대구시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징수하라는데 관해서는 도 세정직원이 불과 9명 뿐 인데 이것으로는 시 직원을 독려 징수하는 것보다 도저히 더 좋은 성적을 올리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이재영 의원
   도세정계를 세정과로 승격함이 징세대책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 김상도 의원
   징세비중 체납 처분비 기타를 각 시군부에 실기배정 했다는 것인데 금후에는 어떤 소액의 배부금이라도 관하에 직시 송부해 주라는 요망.
○ 배영덕 의원
   결산심의에 있어 개별적으로는 수정 처리할 점이 있는 듯한데 전체적으로 취급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부로 결산을 승인하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자 재청, 삼청을 동의 성립됨.
○ 김재권 의원
   각 항의 광정(匡正) 처리가 있을 때까지 예산승인을 보류하자는 개의가 있자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됨.
○ 양재목 의원
   임업 시험장관계 부당지출만 처리조치 시키도록 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찬성 발언.
○ 최두경 의원
   세정계장의 발언으로는 불충분하니 내무국장의 구제척인 미수액에 대한 징수계획이 설 때까지 결산승인을 보류하자는 개의 찬성발언이 있었음.
○ 의 장
   개의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 9명 부 2명으로 미결됨.
   동의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 25명 부 3명으로 동의가결됨.
   단기 4285년도 결산 승인안 통과를 선언.
一. 하오 1시50분 의장 폐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종 해
   의 원   김 용 한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