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8회 경상북도의회
제8회 제8차 도의회 회의록 제8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11월7일 상오 11시1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9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김중한, 윤주학, 송도봉, 정원모, 정원재, 강호석, 강만철, 손삼호, 박원섭, 김봉환, 서재균
一. 출석공무원   :   내무, 문교사회국장 지방, 서무, 합계, 공보, 사회, 문정, 수사과장, 사찰과장

   
一. 회의록
○ 김재권 의원
   결석의원 명부가 불명확하다는 것과 결산보고에 관하여 누락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함.
○ 박노진 의원
   본인이 발언한 것은 기록되어 있으면서 결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최영두 의원
   다른 질의도 있으나 특히 부시장에 야바우꾼이 심하니 경찰국 수사과장을 출석케 하여 이에 대한 요지를 묻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4일 질의를 하여 5일 지사의 답변을 청취하였으니 오늘은 국장,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결산보고를 프린트해서 오늘 각 의원에게 배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 배인기 의원
   의원질의와 지사의 답변요지를 프린트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라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질의요지
○ 조병관 의원
   한재(旱災)대책사업용으로 시멘트 대금을 거출해서 현품을 완송(完送)했다 하였으나 아직 현품을 받지 못한 형편이며 해당 사람이 와서 대금을 반환하느냐 현품을 주느냐 해도 양자택일도 없으니 앞으로의 조치와 상이군인문제에 있어서 거반(去般)식사대우가 나빠 폭동이 일어났다 하며 감찰위원 가정에는 양견(養犬)에 담요까지 강매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연필사라 무엇을 사라 민폐를 끼친 상이군인에 대한 대책과 지사로서의 감독한계 여하
○ 조동규 의원
   요번 감원문제에 있어서 산림관계직원은 제외되고 타부직원이 많이 해당된 듯한데 이는 중앙 지시인가 아니면 도(道) 지시인가 고시수험료징수에 전반적으로 60환 교육구청 20환 합 80환인데 상급학교에 진학치 못한 학생에도 동일히 취급 되는가 또 그 용도방법은 여하하며 공납금까지 납부치 못한 빈궁한 아동까지 준비를 시키는가 승용차 수의계약에 15만환 정도의 손해가 있으며 이것은 지사의 감독이 불충분한 소치가 아닌가
○ 이운하 의원
   중고등학교 입학금 부당징수에 도에서 지시가 있었는가. 반납하라 하였는데 반납치 않고 있는 이유여하
○ 박윤하 의원
   금반(今般) 상환(償還)양곡조정에 있어서 지방적 사정을 따진다면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에 미달한 지방이 많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평년작으로 취급하는 이유여하
○ 최영두 의원
   ① 부락으로 산재방황(散在彷徨)하여 피해가 적지 않은 나환자를 수용하는 방책여하
   ② 사친회의 존속여부와 회비의 징수여부여하
   ③ 사친회비 경리에 있어 문사국장이 거반 4-6제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④ 피해가 심대한 사행행위 즉 야바우꾼들에 대하여 그것을 근절시키는 방책여하
○ 이운하 의원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는 차표 암매의 근절대책 여하
○ 강주석 의원
   어업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 순연(純然)한 자치기관인데 왜정시의 식민지정책의 타성으로 아직도 관에서 그 운영을 전반적으로 간섭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더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수 없는가 또 그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왜정 하에 있어서도 관과 조합 측의 합의로서 취급하던 것인데 현재는 그 예를 폐기하고 도당국자 이외에는 전혀 모르는 동안에 좌우되고 있는데 이유여하
○ 권동하 의원
   ① 정교사징소집 문제에 대하여 지사답변은 사무상 착오라고 하지만 그때의 사정으로 보아 당국의 성의 여하로 충분히 보류될 수 있던 것을 오직 학무당국의 무책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②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교육자가 허다한데 그 서류의 미비와 조치의 졸열로 표창에서 누락되었다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여하
   ③ 입시를 희망치 않는 자에게도 연합 고사료를 받는 이유여하
○ 이정기 의원
   ① 가축 의료기관이 없는데 그 대책여하
   ②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무허가 우육판매상에 대한 대책여하
   ③ 애림 및 조림대책에 있어 부락근변 및 도로근변(近邊)에만 장려하고 심산(深山)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는데 그 장래조치 여하
○ 서강준 의원
   ① 연료문제에 관하여 대구 근변에 둔 부정임산물 검문소를 없애고 생산지 근변에 두는 것이 신탄문제 해결에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여하이며 심산에서 무허가로 기히 벌채된 것을 조속히 도시로 반입할 수는 없는가.
   ② 배전문제에 관하여 부산이나 군부는 전기사정이 매우 좋다는데 대구만이 가정배전은 물론이요 민수공장에도 일절 배전이 없으므로 생산에 지장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그 전기사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격일노선제로 함이 여하한가
○ 이운하 의원
   도직원 감원에 있어 3할5분에 해당하는 구십 명을 감원하고 그 중에서 사십 명 정도를 다른 비목(費目)이나 단체에서 재채용을 하고 있다는데 이는 국가방침에 배치됨이 아닌가?
○ 조희석 의원
   양곡대여에 있어서 변질되고 감량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중앙과 절충하여 시정할 방책이 없는가?
○ 김갑준 의원
   ① 금릉군과 같이 공비가 빈번히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의용경찰 기타의 경비가 막대하니 이 상태가 계속하면 그 지방들은 파멸할 우려가 있는데 그 경비대책 여하
   ③ 맥류 증산대책 여하
○ 배영덕 의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합고사료를 학생들에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없애는 대책여하
○ 배인기 의원
   ① 금년 추곡이 도에서는 평년작이라 하는데 도정을 해본 결과 감량이 상당한데 이에 제(際)하여 다시 한번 세무당국과 절충하여 수득세 조정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여하
   ② 미대통령 선물 래이숑 배급에 공정을 기했는가 여하
○ 정무룡 의원
   국민학교 건축자재 배정에 정실(情實)이 많다고 들었는데 당국의 의견여하
○ 최한덕 의원
   도유재산의 한계여하와 지사의 관리권 유무 여하를 명백히 해주기 바라며 달성군   소산(所産)가축의 매매중개를 대구시에서 하고 있음은 농우재산관리소법에 위배되고 있는데 시정방책여하
○ 최두경 의원
   수득세조정에 있어 세무당국과 도에서 조사한 삼할미만의 면세지에 관해서 양(兩)기관에서 한 것의 차이와 그 절충내용을 상세히 해달라.
○ 송상태 의원
   ① 수득세에 관하여 세무당국의 조정결과와 지방 실정이 상이해서 그 수집에 곤란이 막대하다 하니 이에 대한 방책여하
   ②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지서주임이 데리고 가서 다시 이것을 무수구타(無數毆打)한 사실이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 사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것이며 이래서야 진정한 민중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가?
○ 김재권 의원
   도시 및 농촌에 대한 대용연료의 배치상황은 여하하며 감시직원을 임시직원으로 채용한 필요성과 그 인건비지출의 방도는 여하.
   특권층 혹은 불필요한 장소에는 주야광등(晝夜光燈)하니 도로서 조치여하 하며 도전(盜電)은 절도범인데 수사당국의 의사는 여하.
   교직원 퇴직금관계를 당국은 모른다 하는데 빈곤한 아동의 실정을 아는가 교원의 이동시마다 전별금(餞別金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를 방지할 것이며,
   소매치기가 상당히 심하며 여객인에 불안이 있으니 당국의 조치는 여하하며 이 소매치기의 수령은 경찰관과 결탁하고 있다는 낭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호별세 부과의 불공정에 당국의 조치는 여하하며 학교건축자재를 서울목재상에서 구입한 것을 보았는데 이 자재를 확보할 수 없는가
   대구시 근변의 도로가 파괴되고 있는데 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상동제방공사에 20만환 보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치 못하였으니 이후 조치여하
○ 이재영 의원
   한재대책유지공사용 양곡을 착복했다가 구속중이라 하나 이를 미연방지 못한 이유 여하하며 이를 변상시켜 다시 유지공사를 성립시킬 조치는 없는가
○ 김은석 의원
   질의종결 동의가 있자 다수의원 찬성으로 동의성립됨.
一. 답변요지
○ 내무국장
   공무원 감원 관계,
전체적으로는 3할5분이나 그중 사할팔분된 것도 있으며 그는 중앙지시에 의한 산림관계직패에 관한 것이다. 감원직원을 임시직원으로 한 것과 그 예산조치, 거반 예산조치에 임시직원 채용과목이 있었으며 감원이 아니면 임시직원을 채용할 것을 감원관계상 그들을 충당하고 새 채용은 하지 못하였다.
도유재산 승용차 안가 매도 이유,
부속품을 타차에 전용하여 그 당시로는 적당한 가격으로 사료됨
호별세 부과 등급 불공평에 관하여,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약간의 불공평은 있는 것인데 이의의 신입에 대하여는 상당한 건수를 감세처분 하였음.
○ 조동규 의원
   내무국장의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못하고 우리는 보충설명과 이후조치를 물으니 요지를 답변하여 달라는 요망이 있었음.
○ 내무국장
   (대구시근변의 도로보수 관계)
   농촌민은 국가시책에 순응하나 대구시민은 순응치 않으며 부역에 출동치 않고 돈으로 대납하는 관계이며 누차(屢次) 사리(砂利)도 운반하여 보수하였으나 장래 더욱 힘쓰겠다
   (상동제방관계)
   금반에도 20만환 보조하였으니 준공이 촉진될 것임.
   감원직원을 시읍면으로 배치하라는 문제
   예산의 성질상 허용치 않는다
   (수득세를 평년작으로 사정한 이유)
   도내 전체적으로는 평년작이나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 김재권 의원
   도유(道有)재산인 차를 공매치 않는 것은 도유재산에 애착심이 없는 소치가 아닌가?
○ 최영두 의원
   한 가정에 단 한사람으로 생활해 나가는 중 출정당하고 비참한 가정에는 도로접역을 시키고 공무원 및 소방대 방공대등 심지어는 관청 급사(給仕)집까지 부역을 하지 않으니 이후 조치와 이에 대한 지시를 통첩하여라.
○ 내무국장
   공무원은 부역에 제외하라는 법적근거도 없으며 부역제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인데 지방적으로 공무원은 제외된 것 같다.
○ 김재권 의원
   국과장의 답변을 끝마칠 때까지 시간 연장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동의 성립됨.
○ 최한덕 의원
   도유재산의 귀속한계 여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내무국장
   군정말엽에 일인차(日人車) 또는 소속(所屬)불명한 차 등인데 대여한 것도 있고 회수한 것도 있으며 앞으로 이 운수사업에 좋은 운영 안이 있으면 시행하겠다.
○ 최한덕 의원
   도유재산인 차를 안가로 매각한 이유여하
○ 박노진 의원
   관청과 관청사이에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여하
○ 김재권 의원
   법적근거는 고사하고 공매치 않은 이유여하
○ 내무국장
   재정법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시가로는 적당하다고 사료됨.
○ 수사과장
   (야바우꾼 단속)
   이는 보안과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이후 엄중조치로서 시정하겠다
   (차표암매관계)
   이것은 제한 매표하는데 기인함인데 교통당국과 타합하여 철저를 기하겠다.
   (구타사실)
   지서에서 구타사실이 있다면 이 지서주임은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다.
   (경찰관비행)
   감찰원의 조사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전기취체문제)
   도전은 절도죄이니 만큼 엄격한 취체를 단행하겠다.
   (소매치기 단속)
   소매치기는 주로 소년 등이 많으며 소년 심리원과 협력하여 이후는 전력을 다하겠고 아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다.
   (소매치기 수령과 경찰관간에 연락이 있다는 문제)
   구체적인 사실은 파악치 못하였으나 이런 악질경찰관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겠다.
○ 문교사회국장 답변요지
1. 정양원 소동사건에 대하여
   5일밤 원대분원(院垈分院)에 수용되어 있던 자 중 6,70명이 경산 분원을 습격하여 서무과장에 협박을 한 사건이 있어 경찰과 헌병대에 연락하여 2명을 인치했으나 조사 후 석방하였음 피해는 분원장외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어제와 오늘 아침에도 정양원(靜養院)에 와서 항의 했다하나 상세한 보고는 아직 못 들었다.
2. 국민학교 졸업반 아동의 고사수업료징수에 관하여
   졸업반이 받는 고사는 중등학교입학만이 목적이 아니고 장학열의 향상 교육평가 및 중등교입학선발시험을 겸한 것이다. 문교부에선 1인당 백환 씩 받으라는 공문이 있었으나 본도에서는 80환식 받고 있는데 사친회 부담은 60환이며 교육구청보조가 20환이다. 그 지출용도는 30환이 채점장 비용, 27환이 교육구청 비용, 20환을 도, 3환을 문교부에서 쓰고 있다. 이에 징수의 부당성을 문교부에 진정 건의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상세히 검토해 보겠다.
3. 중고등학교 입학수속금에 관하여
   정식입학자는 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정액을 받고 있으며 보흠생(補欠生)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정당한 입학금외에는 전적으로 징수치 말라는 공문도 있어서, 본도로서도 징수한 것이 있으면 5일 이내로 반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전국적 현상으로서 아직 반환되지 않았으며 학교운영상 부득이한 조치 같다. 앞으로 문교부와 도의 공문을 살려서 반환에 적극노력 하라면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4. 나환자단속에 관하여
   보건부의 보조와 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도 백 여명의 환자를 소록도로 보냈다. 현재에도 애생원에 약 1,000명의 환자를 수용하여 대우를 잘하고 있으나 환자의 심리로 도회지로 나오며 또한 도회지에서는 단속이 심하니 농촌으로 방황하는 모양이다.
5. 사친회비의 존속여부 및 4.6제에 관하여
   각국의 예에 따라 사친회는 존속할 것이나 공무원의 대우개선에 따라 회비징수는 없어질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재단의 충실 및 중앙에서의 교원생활보조가 없으면 회비징수폐지는 곤란할 것이다. 4·6제는 그 준수를 시달했다.
6. 교원징소집에 관하여
   7월 초순에 문교부, 국방부의 합의로 국민교 정준(正准) 교사, 중고등학교 정교사의 징소집보류공문이 왔으나 병사구사영부에 연락이 불충분 했는지 또는 사령부에서 이해치 못했던 것인지는 모르나 8월2일에 13명의 국민학교 교사가 입대한 사실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7. 미대통령의 선물 분배에 관하여
   도에서는 각 시군의 인구조사를 하여 C.A.C에 연락했더니 각 시군까지의 수송할당으로 C.A.C에서 책임지겠다기에 맡겨두었다. 그랬더니 문경군하(下) 모(某)면은 몽땅 빠졌다는 보고를 듣고 C.A.C에 절충했으나 별 방도는 없다.
8. 파괴된 학교의 복구자재배급에 관하여
   도에서는 교육구청의 보고를 듣고 배정을 했는데 현품을 아직 1차분밖에 배급치 않았으니 2,3,4차분을 배급할 때에 실정에 맞는 배급을 할 방침이다.
9. 감원교원의 퇴직금 과다지출과 전별금(餞別金)에 관하여
   퇴직수당 4만환을 지출한 사실을 발견치 못했으니 개별적으로 연락해주면 도정운영에 참고가 되겠다.
10. 학교건설자재의 상공부경매에 관하여
   사실은 모르며 경매가 사실이라면 그 용도가 다를 것이다. 용도가 다르더라도 학교건설 방면에 돌려줄 것을 절충해 보겠다.
○ 축정과장 답변요지
1. 가축진료대책에 관하여
   1시군 1개기의 공수의(公獸醫)를 배치하여 진료하고 있다.
2. 밀도살 취체(取締)에 관하여
   도에는 취체권이 없으니 병약 취체를 도지사가 하는 것과 같은 행정조치로서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14명의 전임직원이 명일부터 취체하게 될 것이다.
3. 달성 대구가축시장문제에 관하여
   법에 근거는 없고 농림부장관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 국장, 지사와 상의하여 도와 달성군이 마찰 없도록 하겠다.
○ 상공과장 답변요지
1. 전기사정 악화에 관하여
   전천발전수리관계로 3,4반기의 전기사정은 다소 악화될 것이다. 경북에서도 전에는 8,805kw 배전 받던 것을 현재 6,250kw밖에 못 받고 있다.
   촌락에 전기사정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제1순위선을 이용하여 도전(盜電)하는 것일 것이다. 도와 경찰과 전기당국이 단속하고 있다. 학교용전기도 일반선 이외에는 별 방침이 없다. 격일제 채용에 관하여는 과거에도 해본 일이 있는데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
2. 연료문제에 관하여
   대구근교의 검문소에서의 임산물 취체를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과 동감이다.
3. 대용연료에 관하여
   현재 매일 입하되고 있다. 석탄, 구공탄, 두탄, 분탄을 자유판매하고 있다. 구공탄(九孔炭)과 두탄(豆炭)이 적은 것은 전기사정으로 제조가 불여의(不如意)한 탓이니 분탄으로도 팔고 있다. 유류로 대체를 장려하고 있으며 10만호 분으로 매월 3,000드럼은 확보되어 있다.
○ 산림과장 답변요지
1. 조림에 관하여
   오지보다도 도로변 인가가 있는 곳이 황폐가 심하니 중앙방침으로 도로변에 속성조림을 하고 있다.
2. 오지림개발에 관하여
   산림철도나 인도로를 설비하여 오지림을 개발할 것을 중앙에도 건의했으나 예산관계로 되지 않고 있다.
3. 검문소문제에 관하여
   중앙방침으로 검문은 계속될 것이며 검문에 의한 임산물취체 결과를 매월 1회 농림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4. 벌채상황에 관하여
   용재, 장기, 숯 등의 수요량을 기초하여 도단위로 년차배정을 받고 있다.
   그것이 금년부터는 화목(火木)벌채는 일절 중지되었으며 용재(用材)벌채만을 허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도에는 5만입방미(1,500만재)의 허가가 왔으며 또 3만입방미를 추가배정 받았으니 이에 부수해서 2,3만평의 장작이 생산될 것 같다.
5. 도벌목(盜伐木)에 관하여
   도벌목이 검거되면 검사국에 연락해서 처벌을 받은 후 허가에 의해서 벌채한 것과 같이 반출입이 가능하다.
○ 농지개량과 고사무관 답변요지
1. 한해(旱害)대책공사용 양곡배급에 관하여
   각시군에 1,583대를 수송했으며 계속공사용 40대도 입하 중이며 유지관리용도 수송중이다.
2. 2개 공사장의 횡류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1개는 다소를 처분하여 부지매수에 사용했으며 1개소는 50대 가량을 매각하여 공사용에 사용한 것을 반환케 하였다.
○ 양정과장 답변요지
1. 대여(貸與)양곡회수에 관하여
   작년도 대여 양곡중 전북 산이 정곡 4,080석 9두와 조곡 4,060석이 있었는데 치안관계로 질이 불량하였다. 이것을 본인 취임후 절충했으나 회수기니 별도리가 없다.
   의장으로부터 이로서 질의를 마치고 신임사찰과장의 인사를 듣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박 사찰과장의 신임 인사가 있었음.
   하오 2시45분 의장 제8회 제8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회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강 만 철
   의원   송 상 태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