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8회 경상북도의회
제8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11월6일 상오 10시 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1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송도봉, 김룡한, 조갑환, 정원모, 김재중, 강호석, 손삼석, 유상호, 김봉환
一. 출석공무원   :   지방과장

   
一. 상오 10시30분 부의장 제8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6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회기연장 동의의원을 이재영의원으로 수정하고 통과
   의장으로부터 금일 백내무부장관이 내도하니 지사 각국과장은 의회에 출석치 못하겠다는 연락이 있음을 보고함.
○ 송두환 의원
   3·1운동당시 대구의 주동자중의 1인인 김태련장로 및 그의 자제 김룡해씨가 왜경의 손에 죽은 뒤 공동묘지에 안장했는데 금반 고아원설치관계로 이장을 해야 하는데 의족도 없어 사회장을 계획 중이니 도의회로서도 물심양면의 원조가 있음을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은석 의원
   정·부의장과 재구의원을 장례식에 참석케 하고 의원 1인당 200환식 거출할 것을 동의하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 김재권 의원
   재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의회대표로 참석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이 있자
○ 의   장
   정·부의장 및 대구 달성출신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 엄창섭 의원
   금번 의장이 대전에서 개최되는 도의장(道議長)대회에 참석하는 기회에 본도의회의 전체(全體)의지로서 결정한 부탁을 해야 하겠다. 우선 본의회의 생각으로는 중앙에 건의할 사항 중 중요한 것은 각도가 동일보조로 할 것.
   중앙에 전달된 건의가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니 그 대책을 강구할 것, 지방의원 신분의 법적보장 등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강만철 의원
   전번회기에 일선위문 및 각도의회 시찰을 결의했는데 결과여하라는 발언이 있자
○ 의   장
   경남도의회만은 갔다 왔으며 타 의회는 아직 못 갔다. 일선에는 군부와 절충문제로 끝났으나 휴전이 되어 아직 못가고 있으니 우리로서 하나의 숙제라는 답변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노무사단(勞務師團)등에선 시찰 온다고 준비도 한 모양이나 앞으로 동절이니 차후 기회에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시기가 적당치 않으니 당분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자 전원 찬성하였음.
○ 의   장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보건진료소 조례 심의결과를 묻자
○ 김종해 의원
   보건소, 진료소의 실정도 모르고 또 구체적으로 조사치 못하여 보류했다는 발언이 있자
○ 김재권 의원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을 데리고 조사도 않고 또 상의도 않았으며 보류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곧 상의해서 심리케 하겠다는 발언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금반 회기 내에 결정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一.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보고의 건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각 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당분과 에서는 회계과에서 지출된 서류를 기초로 하여 도내 7,8개 군 현지를 답사했고 내무 분과에서 심사한 징세비관계 수자의 낭독이 있었음.
   보고 도중 내무부장관이 임석하여 인사의 말씀이 있었음.
   이어 본의장으로부터 화물차 57호를 남대구서에 대여하여 거년(去年) 11월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자동차의 보관유무가 미확정이고 미세관계체납처분여비를 각 군에 년도 초에 교부해야 되는데 년도말까지 보류해 봤다가 일부 군에 교부했다는 것은 예산배부에 실기우려(失期憂慮)가 있고 정실(情實)에 흐르기 쉬우며 또 문정과(文政科)에서 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여비를 본청 직원이 유용해서 문정과장 신명균외 6명이 사용 했는 것과, 임업시험장의 직원이 출장여비와 숙직료를 2중으로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각 의원에게 배포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부 의 장
   예산안의 심의결과도 일단 보고한 후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一.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예산보고의 건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좌기(左記)와 여(如)한 보고가 있었음.
   내무분과관계,
   대물차 1대 신차구입비 삭제문제에 관하여 삭제이유로는 현재 있는 대물차도 잘 운영 못하는데 새로 구입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위원회에서는 현 시가에 반액밖에 안되는데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그만큼 이(利)가 있으니 본위원회에서는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음.
   산업분과관계,
   양수기설치비 삭제
   양수기상황을 일단 본 후에 조건부로 하자는 것이며 문교분과관계, 경산고등공민학교 보조삭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삭제키로 결정
一.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중 고등학교예산보고의 건
   강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무수정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一.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강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의회개회가 지연되어 부득이 하다고 보면 이유가 타당하다는데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 조병관 의원
   건의안 즉 수리조합연합관계를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발언에 이어 권동하의원으로부터 건의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단 부결되었으며 회의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재상정은 의사진행상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그 의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니 상정하자는 발언에 이어 조희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차기에 상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본 의회에서 보류한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하기로 했으니 차기에 상정하고 이 문제는 이만 끝내라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불행이 부결되면 할 수 없으나 위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중앙에 건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중앙연합회만 폐지하지 말고 각 도지부도 착취기관이니 이것도 폐지하자는 발언과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국회농림분과에서도 국회에 상정하자고 하는 중이라고 들었으니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번 회기에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법리상 이 문제는 번안(飜案)동의는 불가능하며 또 이 건의안에 의하면 연합회 위에 협회라는 것을 두기로 하였으나 그것은 체계상 이상하니 더 법리를 연구한 후에 다음회기에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윤주학 의원
   이 의제를 번안동의 하기로 동의하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 되었음.
○ 권동하 의원
   번안동의는 법리상 부당한 것이니 내용을 고쳐서 새로 건의하라는 발언과 강주석의원으로부터 그것은 원래 대한(大韓)이지 중앙(中央) 아니니 건의안을 수정한 것이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기업 의원
   번안동의는 법리상 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처음에는 중앙이라 했다가 지금은 대한이라고 한 것은 원래 없는 중앙을 없애자고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 정원재 의원
   중앙이니 대한이니 용어문제로 토의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건의서 내용을 검토해서 건의하자는 것이며 이 안을 건의하는데 하등 나쁘다고 생각 않는다는 발언
○ 부 의 장
   폐지론은 전원이 다 찬성하는 바인데 다만 문제의 초점은 법리상 번안할 수 있나 없나는 문제이라는 발언
○ 서돈수 의원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폐지는 찬성하는데, 도는 확장하고 중앙은 폐지하자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 의회에 상정하자는 발언
○ 조병관 의원
   심리적작용으로 변동되는데 수백만의 농민을 위하여 이 안건을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하자는 발언
○ 최한덕 의원
   대한이니 중앙이니 동일하다. 수리조합은 필요 없으며 중앙 및 도지부를 도지사 산하로 이관해서 운영토록 노력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좌우간 가부를 표결하자는 발언
○ 조병관 의원
   번안은 철회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18명 부5명으로 미결되자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22명 부4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一. 추곡매상 가격인상에 관한 건의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추곡매상가격이 정부에서 재결정 했다는데 건의할 필요가 있는가?
○ 김종해 의원
   국무회의에서 이미 결정되어 통과되었으니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발언
○ 김상도 의원
   확정적인 가격이 아니니 농민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건의해서 농민의 의지를 반영시키자.
○ 부 의 장
   건의문 "주문' 낭독
(주 문)
단기 4286년 추곡매상가격을 석당(石當) 8,000환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함.
(이 유) 생략
○ 박남석 의원
   건의문 전폭적으로 찬성하는데 자구수정을 하자는 발언
○ 조병관 의원
   농민에게 이득 있도록 즉 생산자에게 이익 있도록 적절한 문구를 수정해서 건의하자는 발언
○ 김상도 의원
   건의문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 강주석 의원
   금일은 이로서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하오 1시5분 부의장 폐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윤 주 학
   의원   김 재 권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