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8회 경상북도의회
제8회 제11차 도의회 회의록 제1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11월12일 상오 11시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6명
一. 결석의원   :   5명 강주석, 안원수, 송도봉, 정원모, 강호석

   
一. 회의록수정통과
○ 김은석 의원
   회기를 2일간 연장하자는 동의 성립이 누락된 것을 지적함.
○ 이재영 의원
   양수기 알선을 농림부에서 임의로 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세입은 원안대로하고 세출면에 있었서는 신임 못하니 예비비로서 보류하기로 하고 선출된 조사위원이 5일간 조사하여 실정을 파악한 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수배(受配)량이 400대이니 세입을 살리고 세출은 조사 후 지출하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농림부와 금련(金聯)에 「對한」처사는 우리들의 의도와 판이하다.
○ 김은석 의원
   조사위원을 5인 선출하여 조사를 하여야 될 것인데 현재모두 조사완료된 것 같이 보인다.
○ 김재권 의원
   어제 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사실 어제 토론종결이 성립되었으며 이는 사회자 실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한 사건을 재토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 재토의시는 번안(飜案)후에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조사위원을 5인 선출하여 조사 후에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김재권 의원
   예산에 대한 조사결말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보류하는 것이 여하
○ 내무국장
   예산결산상으로 보아 예비비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 조희석 의원
   국고보조예산을 살리는 동시에 이를 보류하여 근본적 해결을 지어야 될 것이니 이재영의원 발언과 여히 조사파악 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어제 5인의 위원을 선출했으니 금연 등을 조사하여 주기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의견만 진술하면 시간만 낭비되니 그만 종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오형수 의원
   세입세출을 삭제함이 여하?
○ 김재권 의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보조하려 하는데 도에서는 보조받지 않겠다는 결론이 되니 도에서는 보조를 받기로 하고 지출의 방도는 의회의 결의를 얻어 지출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최한덕 의원재청 김윤형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최영두 의원
   양수기 배급사항을 프린트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미설치가 10구밖에 되지 않으니 기배급분만을 요구함인지
○ 최영두 의원
   기배급분과 미배급분을 프린트 하자 양수기설치에 관한 문제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하도록 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13관 보조금 고등공민학교신영비(新營費) 보조.
○ 최두경 의원
   경산고등공민학교학부형이 의회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으며 이 보조가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희망도 있고 하니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삭제하자 하나 여러분의 관대한 의사로서 통과해주기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강만철 의원
   고등학교를 고등공민학교라 칭한 이유 여하
○ 내무국장
   사립학교에다 보조해줄 수 없으니 야간제에 고공(高公)을 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메노나이트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하등 본건엔 관련성이 없고 경산고등학교가 80만환 보조로서 좌우되면 앞으로 존속할 가치가 없을 것이니 이 문제는 예비결산위원회의 의사대로 주장하기로 하자.
(부의장 사회교대)
○ 조병관 의원
   학교재산이 80만환으로 좌우된다 하니 학생을 보아서도 요번만 통과 시켜주는 것이 여하라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가령 80만환을 보조해준다면 타군에서도 이련 예의 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치 여하
○ 서돈수 의원
   실정을 양찰(諒察)하시와 특히 선처하여 통과시켜 달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 김병동 의원
   물론 사립학교 재정은 빈약할 것이고 이 예산을 타 용도에 돌려줄 성질도 못되니 요번 기회에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먼저 회의에 논의 되었고 금반 회의에도 논의 되어 그 내용은 잘 알 것이며 또 농도원 이전비로서 온 것이니까 50만환만 주고 나머지 30만환은 각 군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 이운하 의원
   농도원이전비를 경산고등학교에 주는 것은 부당하니 예산위원회안대로 삭제하기로 하자.
○ 권동하 의원
   이 금액을 전반적으로 배부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니 굳은 결심으로 동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이재영 의원
   원래 이 보조금은 농도원 이전비이나 아동들을 생각 하여서라도 고려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문닫는 학교를 200명 아동을 위하는 견지에서 통과가 타당할 것이다.
○ 송두환 의원
   당국 집행기관에서 내용은 고등학교를 외면상 고등공민학교라 칭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정원재 의원
   토론종결 동의가 있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김재권 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요구함.
○ 문정과장
   경산고등학교는 문교부 인가이며 재단으로 확실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문정과장은 실황을 파악했는가
○ 문정과장
   충실합니다.
○ 의 장 표결선언
   보조삭제하자는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적 43명 가 27 부 10으로 가결되었음.
   도지사 제안으로 해당액을(예비비로 편입함).
○ 김재권 의원
   대구 상동제방공사비조로 20만환을 계상하였으나 그 제방은 중대한 공사이며 29만환 가지고는 불가능하니 연내로 대구시와 연락하여 완성을 보도록 조치요청의 발언이 있었음.
(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 최영두 의원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2회)은 수정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통과함.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안 심의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무수정 통과하기를 동의하여 다수 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동의를 표결하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 김기업 의원
   금일 회의시간을 지금 제출된 건의서, 진정서를 처리할 때까지 시간 연장 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각종 건의서 심의
1. 전사자 명부 완비 및 유족위안을 대통령 및 국방장관에 건의할 것 (제안자 송두환 외 33명)
○ 김재권 의원
   문면에는 영천전투로 되어 있으나 6.25동난 후로 문구를 수정 후 통과할 것을 동의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2. 달성군 구지면 유곡동 예평 유지신설진정서(소개의원 최한덕외 2명)
   의장으로부터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재정이 허(許)하는 한 착공 보조할 것을 지사에 건의함」이라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회부 되었다는 보고가 있자 전원 이의 없이 산업분과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였음.
3. 선산군 선산면 습예복수문(習禮洑水門) 개수(改修)진정서(소개의원 조동규외 2명)
   의장으로부터 산업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발언이 있자 전원 찬성하였음.
4. 영일군 동해면 도구교, 제1약전교 수리진정서(소개의원 안원수외 1명)
   원안대로 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 가결함.
5. 달성군 구자면 도로교량 보수진정서(소개의원 최한덕외 2명)
   원안대로 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6. 경주군 외동면의 정실감원에 대한 진정서(소개의원 김하복외 1명)
○ 서돈수 의원
   의원을 파견해서 조사해서 처리할 것을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7. 영덕군 강구면 소유지공사비 보조 진정서(소개의원 김중한외 1명)
   예산범위내에서 조속 실현토록 지사에게 건의하자는 산업분과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음.
8. 현 중앙국립극장 건물관리에 관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제안자 송두환외 18명)
○ 최두경 의원
   도립극장을 만들어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건의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의원을 2, 3인 중앙에 파견하여 절충케 하자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여러가지 사명을 띠고 상경하는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듣건데 개인이나 시에서 상당한 운동을 하고 있다하니 공보과장 설명을 듣자는 말에 전원 찬성하였음.
○ 공보과장
   국립극장건물은 불원(不遠) 비게 된다. 이것을 도립극장으로 한다면 기동성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저속한 극단 단체공연이 아니고 수준 높은 극단 외국영화 봉절(封切)등으로 향토문화를 향상할 수 있으며 도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전북에는 도립극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 김갑준 의원
   귀속재산인데 불하(拂下)받을 실력이 있으며 수리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자
○ 공보과장
   불하를 받던지 공영으로 하던지 수리비용은 인계 시에 상의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문화극장을 위요(圍繞)하고 파란(波瀾)이 많았다. 과거 국립극장이 될 때에도 무리를 했으며 문교부에서 3백만환을 들여서 수리한 뒤에 저열한 극단단체를 공연시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차시에 도에서 경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시에서 시영(市營)으로 할지 건의할 때에 건의문이 도를 경유해 갔는데 지금 와서 도에서 경영코자 하며는 애로가 없겠는가. 그리고 기타 용무로 상경하는 의원 이외에 별도 추진의원을 2,3명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도당국보다 제안자는 의회이니 실행위원을 선출 건의문 발송처에 관재처장 내무장관 공보처장을 추가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제안자는 의회나 실행은 공보과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도영(道營)으로 하느냐 않느냐를 의회와 도가 협의결정한 후에 중앙에 절충하는 것이 순서이며, 본의원은 도영(道營)을 반대한다. 이유는 귀속재산관리법상 도가 경영을 하더라도 불하는 받아야 하며, 극장자체가 그리 수지맞는 사업이 아니고 수지가 맞는다는 것은 일찍 불하를 받아서 불하가격이 저렴하고 탈세를 하는 까닭이다. 국립극장도 손(損)을 봤는데 도가 경영하면 꼭 손(損)을 안보겠는가, 또한 도영(道營)으로 된다 하더라도 관이 사립극장과 경쟁을 하게 되니 도영(道營)을 반대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극을 연구하라고 도립극장을 두는 것은 아니고 좋은 극단으로 시민을 위안하자는 것이며, 경영도 옳게만 하면 손해만보는 것은 아니며, 귀속재산관리법관계는 공보과장에게 물으면 잘알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지방과장
   재정면으로 보아서는 다소 염려가 되나 지사가 시공관으로 하자는데 동의해 놓고 도영(道營)으로 할려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김재권 의원의 발언이 대체로 옳다고 본다. 첫째 경영면이 곤란하고 경북대학에서도 상당한 부채를 졌으며, 불하에 있어서도 국가기관도 개인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 선정될 위원과 공보과장이 상의하여 도에서 운영할 성질이 확실할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엄창섭 의원
   공보과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수지문제에 있어서도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장부상의 수지만으로 논할 수는 없으며 도민의 교양 계몽 및 문화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면 다수의 적자를 보더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최영두 의원
   중앙에 건의하려면 지사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회가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은석 의원
   해당분과의 위원회 검토가 빠졌으니 순서상 모순이다. 좀더 연구해서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건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금번 회기에 해야 하며, 지사가 시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부신진달(副申進達)할 것은 중앙으로 제출하는 순서라 부득이한 것이지 꼭 대구시에 주라는 것은 아닐 것 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공보과장
   지사의 내신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자는 것을 중앙에 진달(進達)하는데 있어서 경유한데 불과하고 문교부에서도 정식계약 없이 대통령각하의 특명으로 임시로 편용(便用)했는데 지나지 않으니 도에서 받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수입이 있다면 도에서 경영하는 것도 가(可)하나 공공단체의 경영이란 적자나기 쉽고 문화극장도 대대로 적자만 났다. 공유화 운운 하나 국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후생사업에서만 공유화할 수 있다. 도유재산으로서의 운영은 가망은 없으며 운동비만 들고 대구시에서 욕만 볼 것이니 그만 두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추진하느냐 않느냐를 성안(成案) 지워서 발언하라. 나의 생각으로는 추진할 건의를 채택하고 3인정도의 위원을 의장, 부의장이 지명하여 선정한 후 충분히 연구하여서 추진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 배영덕 의원
   독도문제에 있어서 여론을 환기하여 방위 대책을 강구할 것과, 휴회 중에 허필 의원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 보고케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음.
○ 엄창섭 의원
   산악회 국회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도의회대표 2명을 파견 조사케하여 차기 회의때 보고토록 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허 필 의원
   중앙에서는 여러 번 조사단이 와서 조사하고 제도도 하고 있으니 개인자격 보다도 공적자격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다음 조사단이 가는 기회에 의회대표로서 허필 의원을 보내자는 것인가 라는 발언이 있었음.
○ 양재목 의원
   독도문제는 국제 문제화되고 있으며 경북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조사단 파견은 중앙에서 국회대표 정부대표 사계(斯界)의 권위자들이 조사하고 있으니 도의회대표를 보내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있겠는지 의문시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지(地)의 원근보다도 국가영토문제이니 국가정부 국회에서 조사할 일이며 경비도 곤란한데 도의회에서의 대표 파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니 방위 대책을 강구하겠금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을 개의하자 개의성립 되었음.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37명중 가 24명 부 1로 가결되었음.
一. 긴급건의안제안의 건
(주 문)
본도 지방과장 최순교씨를 승진시켜 주심을 건의함.
(이 유) 생략
우(右)긴급동의안을 서강준 의원외 29명이 제안하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一. 출납검사실시에 관한 건.
○ 이재영 의원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의하여 출납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각분과위원회에서 4명씩 선출하여 검사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1) 검사기일자 12월 7일 지 12월 16일 10일간
   (2) 검사의원명 : 최두경, 서돈수, 박성봉 정무중, 전상호, 곽오승 윤형달, 서인수, 조동규, 김재중, 오형수 이재영, 각의원
○ 의 장
   금일은 이로서 산회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없었음.
○ 의 장
   상오 11시30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곽 오 승
   의 원   윤 형 달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