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8회 경상북도의회
제8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11월2일 상오 11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6명
一. 결석의원   :   오형수, 송도봉, 김대칠, 김갑준, 정원재, 정원모, 배인기, 박남석, 김은석, 강호석, 최영두, 윤형달, 박원섭, 김상도, 엄창섭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지방과장, 산림과장, 보건과장

   
一. 회의록통과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의사록에 쓰는 용어를 수정함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달성군 구지면 유지의 진정서외 3건
   의장으로부터 거반도정감사에 관련된 전금릉군수 관계의 실행위원을 배영덕, 김기업, 김은석 3인을 선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음.
一. 각 진정서 및 건의서처리에 관한 건
내무위원회관계진정서,
   내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영주읍 남산 제방수축 및 문경군 산북면 제방 공사, 의성군 다인면 교량가설진정서 내용의 설명이 있었음
산업위원회관계진정서
   김기업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중앙수리조합연합회를 폐지하자는 건의서 설명여좌(如左)함.
   건의안 주문에 수리조합중앙본회는 대한수리조합연합회로 수정하고 동문(同文) 중 "각도단위로 수리조합연합회를 설치하여"를 설치하는 동시 중앙은 협회를 두기로 수정함
(이 유)
   제2항 4행중 "지방연락원 약간인 배치케 함으로서"를 "지방연락을 위한 협회를 설치케 하기"로 수정함
○ 의 장
   내무위원회관계진정서를 여하히 처리하느냐는 발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당국에 이송하자는 양재목의원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산업관계건의서 심의의 건
○ 허 필 의원
   현재는 기구변경보다는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중앙에 수리 조합연합회를 없애고 협회를 두는 이유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건의서 "프린트"를 금일 받았으니 며칠 시일을 두어서 연구한 연후에 상정하자는 요망발언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중앙수조연합회를 폐지하고 발전적으로 해체하는데 어떠한 점이 있어서 해체하느냐는 설명요청과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제안자의 재설명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과거부터 수리조합연합회는 각도수리조합에 이해관계가 허다하므로 기구를 개편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임으로 지금까지 중앙은 중앙대로 운영하고 각도에서는 도단위로 운영했으며 대지구 소지구로 구별해서 대지구는 중앙에서 소지구는 도에서 하는데 이것을 통합함으로서 경비 기타비용이 절약되는 것과 자재알선자금조달등에 허다한 난관도 제거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권력을 배후에 두고 대부금 이식(利息)에까지 이익을 취하는 것과 기타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농민을 위한 수리조합중앙연합회가 아닌 만큼 협회도 필요 없고 원안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 최두경 의원
   대한수리조합연합회는 경비를 남용한다는 점 등으로 국회에서도 폐지안이 논의됐다는 만큼 각도와도 연락을 취한 후에 중앙에 건의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경상북도의회는 우리의회대로 건의하고 우리의회도 건의했으니 타의회도 건의토록 요망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자유와 역사가 있는 수리조합연합회를 폐지하자는 건의가 만약 여의치 못하면 우리의회로 봐서 득될 것이 없으니 어느 기간을 두고 비판도 듣고 연구도 한 연후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수리조합연합회는 막대한 인건비를 소비하여 공사비조달에 지방에서 중앙에 가면 5, 6일간 체재해야 받아오는 등, 이것 다 공사비에서 공제하며, 또 협회는 10이내로 구성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전국적체계로 보아서 중앙에 본부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이어 박윤하의원으로부터 중앙연합회를 폐지하자는 건의를 어느 시기까지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일례를 들면 수산조합중앙연합회는 원래 있었던 것이 해방 후에 없어져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수연(水聯)폐지도 신중함이 가하리라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농림부장관의 직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라는 건의의 요지인데 건의의 이유가 추상적이니 구체적으로 할 것이며 법적으로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시기를 두어서 연구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기구를 개편하자는 것이고 구체적 이유는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중앙연합회를 폐지하라는 안 같으면 본의원은 날인을 취소하겠으며 사무적 능률과 기술자를 각 지방에 분산시켜 유능화 하기 위하여 좀더 연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구체적 안을 세울 때까지 금번 회기중 어느 시기까지 보류하자는 개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6명중 가 13명 부 6명으로 미결되자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6명중 가 13명 부 6명으로 미결되었음.
○ 송두환 의원
   중앙수리조합연합회는 발지하고 각도단위로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있어도 유리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송의원은 날인까지 해놓고 표결시에 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며 원안대로 통과키로 하되 중앙에 연합회는 하등 필요 없으며 법적근거 운운은 국회에서 할일이고 무엇이든지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민중을 위해서 당연히 없애야 된다는 동의 재설명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민주주의원칙이라면 중앙에 당연히 본부가 었어야 되며 체계보다는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개의 재설명이 있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 14명 부 2명으로 미결되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 14명 부 5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 의 장
   동의 개의모두 미결되었다는 선언이 있자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산업분과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성립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동의 개의가 모두 미결되면 원안을 물어야 되며 예산 심의 시에도 원안을 물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이 안건은 원안과 수정안이 나왔으니 원안의 가부를 물어야 된다는 발언과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미결되면 원안을 통과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발상에 이어 산업분과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 14명 부 0으로 미결되자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 18명 부 1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 의 장
   본의안의 폐기선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7, 8회 회의기간 3개월이 경과되었으니 명일 첫 시간부터 지사이하 각국과장 전원 참석케 하여 도정전반에 대한 질의전(質疑戰)을 전개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윤주학 의원
   금일은 이로서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하오 1시5분 부의장 폐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유 상 호
   의 원   윤 주 학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