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2일 상오 9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의원 61명중 51명
一. 결석의원   :   강주석 안원수 정무룡 김갑준 조병관 박남석 이재영 송상태 허 필 김봉환 이상 10명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산업국장 배 연 이하 관계 각 과장

   
一. 상오 9시30분 의장 본 의회 개시를 선언
一. 제l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허 필 이재영 의원의 청가원의 건,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진정서 1건
一. 의사일정
   의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은 작일(昨日)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에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一. 긴급동의안제출에 관한 건
   최한덕 의원 외 33명이 제안한 수제건(首題件)의 좌기와 여함.
(주 문)
   중석불(重石弗) 불하(拂下)사건을 철저히 구명하는 동시에 준엄한 처결이 있어야 될 것을 건의함.
(사 유)
   생략
   긴급동의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48명 가38명 부0
一. 의사 진행에 관한 건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기 보다는 도 당국에 질의 답변할 것을 동의하자.
   의장 질의답변은 예(豫)히 도 당국에 통보한 연후 질의응답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상주군 공성면 사건의 내용설명과 도지사를 초청하여 상세한 내용을 듣자는 긴급동의에 박윤하 의원이 동 사건은 내무위원회에서 토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도의회로서 면 의회를 간섭할 권한도 없으니 도 당국에 내용을 참고로 듣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금일 오전 11시부터 도 당국에 질의하자는 동의에 서돈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이동국 의원으로부터 조례는 회의규칙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토의한 후 본 의회에 상정하여야 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은 원칙으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되지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는 본회의에 상정 못 한다는 이유가 없으니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간사로부터 회의규칙을 낭독하고 차를 설명하였음.
   각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주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음.
   농무과장으로부터 고공품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및 비료 분석 감정수수료 징수조례의 설명이 있었음.
   축정과장으로부터 종축대부조례제안 설명이 있었음.
   각 조례안을 관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최한덕 김재권 각의원의 질문에 산업국장 축정과장 농무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최두영 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에 대하여 도 당국에 그 계획과 실천상황을 듣자는 동의에 박윤하 의원재청과 서돈수 의원 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김재권 의원부터 한해대책은 다음 시간에 미루고 우리 의원끼리 비밀회의를 개의하자는 개의에 이운하 의원재청과 김종해의원 삼청으로 표결에 부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48명 가33명 부2
   오전 10시 45분부터 비밀회의를 개의하였음

   
   의장 정 재 원
   의원 강 민 철
   의원 손 삼 호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