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3일 상오 9시3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의원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강주석 안원수 이정기 조갑환 박남양 이재영 송상태 서재균 허 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문교사회국장 박병진, 지방과장 최순교, 회계과장 김기윤 보건과장 허 혼

   
一. 상오 9시35분 의장 제3차 회의개의를 선언
一. 의사일정
   (1) 의장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문(問)한바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어디까지나 회의규칙 제71조 72조를 준수할 것과 작일에 이어 비밀회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2) 의장으로부터 회의규칙 제71조 72조의 설명이 있은 연후 경찰관 파견를 도 당국에 요청하였음.
   (3) 김은석 의원으로터 우선 의사일정대로 회의록 통과를 한 연후에 비밀회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작일과 같은 조건은 어디까지나 공개하여야 하며 비밀이 아니니 작일의 비밀회의는 취소하자는 개의에 이동국 의원의 재청 김종해 의원의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음. 송도봉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붙친 결과 재석 52명중 가10 부15로 미결되고 김은석의원의 동의가 가 29 부 3으로 가결되었음.
一. 제2회 제2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1) 의장으로부터 이정기 의원은 사정에 의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2) 최한덕 의원으로부터 작일 경찰국장 출석요청의 결과를 질문한 바 의장 이에 대하여 경찰국장은 지금 북부지방에 출장중임으로 2, 3일후 참석할 것이라는 연락이 있었다고 답변하였음.
一. 2일간 정회(停會)의 건
   (1) 의장으로부터 명9월5일은 본도에서 전국지방과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바 의사당을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2일간은 분과위원회를 열고 정회함이 여하한가의 의견이 있었음.
   (2)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정회보다 휴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윤주학 의원으로부터 지방과장회의로 정회 안해도 추가예산안을 검토하자면 2일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3) 최한덕 의원으로부터 2일간 분과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는 정회하자는 동의에 서돈수 의원의 재청 백해진 의원의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표결에 붙친 결과 가28 부2로 가결 채택되었음.
○ 권동하 의원
   추가 예산법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도지사의 예산편성 근본방침을 듣자는 동의가 있어 최한덕 의원의 재청 송도봉 의원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표결에 붙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긴급동의안 채택의 건
○ 김종해 의원
   유행병인 뇌염발생이 각지에서 판명되니 도당국의 그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설명을 듣자는 긴급동의에 다수의 재청삼청으로 긴급동의가 성립되자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상오 10시10분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선언하고 의원외의 퇴장을 명하였음.
一. 상오 12시50분 비밀회의로부터 공개회의로써 속개하였음.
一. 김종해 의원이 긴급 동의한 뇌염에 관한 답변요구에 보건과장 출석하여 뇌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히 발생한 환자 수 및 그 예방에 도 당국은 여하히 역할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보고가 있었음.
一. 건의문 제의 처리의 건
   이동국외 33의원이 제의한 「뇌경관(賴慶館)」관호폐지 건의안은 여재(如在)함.
(주 문)
   도청건물중 「뇌경관」의 관호를 직시 폐지할 것을 건의함.
(이 유)
   생략 차건의문을 표결에 부한 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회의중지의 건
○ 김재권 의원
   금일의 본회의는 이로써 산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이시까지 회의중지하고 이시부터 속개하여 도지사의 추가예산편성의 설명을 듣자는 개의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49명 가31 부2)
一. 하오 1시20분 의장 회의중지를 선언
一. 하오 2시 의장 회의 속개를 선언
   단기 4284년도 결산제출보고와 단기 4285년도 제2회 추가예산 제안보고가 있자 이동국 의원으로부터의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대한 질의에 지방과장의 조문설명이 있었음.
○ 김윤형 의원
   징병검사비로 지방부담이 과중하여 국가에 대한 비난이 불소(不少)하니 관계당국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내무국장
   추가예산편성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보조비를 수(數) 군(郡)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즉 균형 일실(逸失)의 질의가 있었음.
○ 이운하 의원
   결산보고는 의회에서 결의하느냐의 질문에 심사인정하면 가하다는 지방과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무룡 의원
   기왕 실시중에 있는 합구동 장제에 대한 새로운 조처유무의 질문에 이것은 중앙에 건의한 바이며 편의상 제1동장 제2동장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동리합구(洞里合區)에 수양(隨佯)한 신구(新舊)동장(洞長)의 보수 한계를 여하히 정하느냐의 질문에 지방과장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음.
○ 정원재 의원
   호별세제 등급의 결정에 대한 질문과 배영덕 의원의 대구시의 부당한 과세를 지적한 바 내무국장으로부터 현재는 일정시(日政時)와 같은 할당제가 아니고 원칙상 소득을 표준으로 부과하므로 대구시의 세금 과중은 소득조사에 기인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금일신문에 기재된 문교사회국장의 기사에 대하여 진위 여부 답변을 요구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과 삼청으로 긴급동의가 성립되자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신문기사의 낭독이 있었음. 문교사회국장 출석하여 사실 발생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차후 여사한 불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력하겠다는 답변이었었음.
   문교사회국장 답변에 김종해 박윤하 김상도 의원의 질의가 있었음.
○ 배영혜 의원
   질의는 그만두고 폐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표결에 붙친 결과 가결 가 30 부2로 가결되었음. (재석 52명)
○ 서돈수 의원
   병사 구 사령관을 초과하여 병사에 관한 사정을 질의하자는 긴급동의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가 성립되자 표결에 부한 결과 가30 부2로 가결되었음.
一. 하오 4시 의원개의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김 재 중
   의원 박 노 진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