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5차 도의회 회의록 제5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8일 상오 9시3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5명
一. 결석의원   :   김갑준 강호석 허 필 백해진 이종란 김봉환 이상 6명
一. 출석공무원   :   경찰국장 변종현 사회과장 이종만 지방과장 최순교

   
一. 상오 9시35분 의장 제5차 회의개의를 선언
一. 제4차 회의록 통과
一. 의사일정에 관한 건
   하(下)와 여(如)히 이의 없이 결정되었음
   ① 회의록 통과
   ② 보 고 사 항
   ③ 건 의 안
一. 회의록통과의 건
   김재권 박남석, 최영두 의원   회의록 누락된 점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발언이 있었음.
一.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제실시와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임기단축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의 건
   윤주학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주 문)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제98조를 개정하여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각지방의회에서 선거할 것과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할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함.
   이유생략
   제안자 송도봉 의원 이에 설명이 있었음.
一.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 선거방법의 건
   선출방법의 직접 간접선거에 관하여 이재영 강주석 김은석 김재권 각의원의 의견 진술이었었음.
○ 김재권의원
   간접선거를 실시토록 건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의 재청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음.
○ 윤주학의원
   직접선거로 하자는 개의에 이재영의원 재청과 최영두의원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음.
   동의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동의가 가결되었음.
   개의 재석 49명중 가 8명 부 29명
   동의 재석 49명중 가 33명 부 4명
一. 의장 부의장 임기의 건
   송도봉의원 제안대로 만장일치 가결 되었음.
○ 김종해의원
   전국지방과장 회의결과를 내무국장에게 듣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49명중 가 28명 부 0
   지방과장 이에 대한 회의내용의 설명이 있었음.
○ 최영두의원
   제1회 회의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의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부결되었음.
   재석 49명 가 7명 부 31명
一. 사회과장과의 질의응답의 건
○ 김재권의원
   구호미를 요구호자(要救護者)에게 배급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소비된다는데 그 진상내용의 설명요청이 있었음.
○ 김중한의원
   구호미 지연 이유 및 군   면에의 분배의 불공평한 것과 구호미 횡류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권동하의원
   각 군 요구호(要救護)대상자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박남석의원
   노무자 동원에 있어서의 영농주 동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김상도의원
   배급지령은 받았으나 현품이 미달되어 그때 그때 주지 않고 또 시일이 경과하면 배급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배영덕의원
   구호미를 부당처분하여 부채에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서돈수의원
   구호양곡이외 각종구호품수량을 알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박윤하의원
   금번의 안동지구 수해의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 정원재의원
   요구호자를 각군 각면 각동리까지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최두경의원
   노동능력자에게 유효 적절히 직업을 알선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 양재목의원
   구호물품을 그 대상자에 필요한 물품을 배급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 김재권의원
   전시생활운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최영두의원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고아의 상당수가 노상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 이의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 정무룡의원
   나병자수용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사회과장 이상(以)上의 질문에 대한 총괄적 답변이 있었음.
○ 배인기의원
   사회관계질문은 이로 그치고 노무동원 및 징병사무를 병사구사령부에 의원이 방문하여 그 결과를 듣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0시10분 경찰국장 출석하여 비밀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원 정 재 원
   의원 조 병 관
   의원 배 인 기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