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상오 9시35분 의장 제5차 회의개의를 선언 一. 제4차 회의록 통과 一. 의사일정에 관한 건
하(下)와 여(如)히 이의 없이 결정되었음
① 회의록 통과
② 보 고 사 항
③ 건 의 안 一. 회의록통과의 건
김재권 박남석, 최영두 의원 회의록 누락된 점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발언이 있었음. 一.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제실시와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임기단축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의 건
윤주학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주 문)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제98조를 개정하여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각지방의회에서 선거할 것과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할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함.
이유생략
제안자 송도봉 의원 이에 설명이 있었음. 一.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 선거방법의 건
선출방법의 직접 간접선거에 관하여 이재영 강주석 김은석 김재권 각의원의 의견 진술이었었음.
○ 김재권의원
간접선거를 실시토록 건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의 재청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음.
○ 윤주학의원
직접선거로 하자는 개의에 이재영의원 재청과 최영두의원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음.
동의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동의가 가결되었음.
개의 재석 49명중 가 8명 부 29명
동의 재석 49명중 가 33명 부 4명 一. 의장 부의장 임기의 건
송도봉의원 제안대로 만장일치 가결 되었음.
○ 김종해의원
전국지방과장 회의결과를 내무국장에게 듣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49명중 가 28명 부 0
지방과장 이에 대한 회의내용의 설명이 있었음.
○ 최영두의원
제1회 회의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의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부결되었음.
재석 49명 가 7명 부 31명 一. 사회과장과의 질의응답의 건
○ 김재권의원
구호미를 요구호자(要救護者)에게 배급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소비된다는데 그 진상내용의 설명요청이 있었음.
○ 김중한의원
구호미 지연 이유 및 군 면에의 분배의 불공평한 것과 구호미 횡류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권동하의원
각 군 요구호(要救護)대상자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박남석의원
노무자 동원에 있어서의 영농주 동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김상도의원
배급지령은 받았으나 현품이 미달되어 그때 그때 주지 않고 또 시일이 경과하면 배급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배영덕의원
구호미를 부당처분하여 부채에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서돈수의원
구호양곡이외 각종구호품수량을 알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박윤하의원
금번의 안동지구 수해의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 정원재의원
요구호자를 각군 각면 각동리까지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최두경의원
노동능력자에게 유효 적절히 직업을 알선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 양재목의원
구호물품을 그 대상자에 필요한 물품을 배급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 김재권의원
전시생활운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최영두의원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고아의 상당수가 노상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 이의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 정무룡의원
나병자수용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사회과장 이상(以)上의 질문에 대한 총괄적 답변이 있었음.
○ 배인기의원
사회관계질문은 이로 그치고 노무동원 및 징병사무를 병사구사령부에 의원이 방문하여 그 결과를 듣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0시10분 경찰국장 출석하여 비밀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원 정 재 원
의원 조 병 관
의원 배 인 기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