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6차 도의회 회의록 제6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9일 상오 9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중 55명
一. 결석의원   :   윤주학 최두경 강호석 윤형달 이종란 김봉환 이상 6명
一. 출석 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산업국장 배 연 지방과장 최순교 축정과장 하형모

   
一. 상오 9시30분 의장 개의를 선언
一. 제5차 회의록 통과
   유상호의원으로부터 작일(昨日) 출석하였으니 수정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1) 국회 조연규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의「지방자치법개정자료의뢰의 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2) 문교위원장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문교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문교사회국장사건의 보고가 있었음.
一. 경상북도 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안 의결의 건
   내무위원장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의 낭독이 있었음.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은 제2조의 식장 35,000원을 40,000환, 부의장 33,000원을 38,000환, 의원 30,000원을 35,000원으로 할 것과 부칙의 9월1일을 8월 1일 로 한다는 것임.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본 조례를 8월1일부터 시행케 하자는 이유가 내변에 있는가라는 의견진술이 있자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경남에서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8월1일부터 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심의방법으로서 독회를 생략함이 여하(如何)한가라는 의견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7월1일부터 시행하나 8월1일부터 하나 실익(實益)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니 이것을 논의할 것 없이 개회 벽두부터 함이 당연하니 결의할 필요 없다는 동의에 조병관의원의 재청과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부칙의 8월1일을 5월20일로 수정해서 내무부장관에 승인 신청한다는 동의의 보조설명이 있자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촉장일치 가결되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부칙의 시행을 적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여행 적용의 예시 설명이 있는 다음 여기에서는 시행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이백호서기로부터 법리상의 시행적용의 명확한 해석과 여기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一. 경상북도 고공품(藁工品) 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의결의 건
   내무위원장의 본 조례안에 관한 설명이 있자 최한덕의원으로 부터 1, 2 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부터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제1조의 "바드려를 철자법대로 받으려"로 자구(字句)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어 강주석의원의 재청과 다수의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경상북도비료분석감정수수료징수조례안 의결의 건
   내무위원장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회부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 제4조 "공무를 위한"을 "공무 또는 농가자가용을 위한"으로 수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농림위원장조병간의원으로부터 "농가자가용을 위한"이란 문구 삽입의 재고를 강조함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농가자가용"을 삭제하여 원안대로 할 것과 일, 이 독회는 생략하자는 동의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에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박남석의원으로부터 유기질비료는 농민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에서 분배하니 그 이유가 내변에 있는가의 질문과 강주석의원으로부터 고공품장려비에 관한 질문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외국산비료보다 국내의 유기질비료가 가격이 높은 이유를 답변하라는 요구가 있자 산업국장으로부터 각각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질의는 차후에 하고 종축(種畜)대부조례안을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자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경상북도종축대부조례안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심의방법으로서 1,2독회를 생략하자는 동의에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박성봉의원으로부터 제2조의 명세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와 서돈수의원의 5조 송상태의원의 2조의 종축수량 등의 질문에 축정과장의 답변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심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허 필의원으로부터 비료급고고공품(古藁工品)에 관한 질의는 인쇄물을 배부해서 충분히연구한 연후 일정 시에 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질의는 요지만 하자는 동의에 손삼호의원의 재청 박남석의원의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서돈수의원으로부터 산업국장과의 질의는 일단중지하자는 개의가 있어 김윤형의원의 재청 다수의 삼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음.
   서돈수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적 52명중 가 12 부 0으로 미결되고 권동하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27 부6으로 가결채택 되었음.
(재석 52명)
一. 비료축산에 관한 질의응답의 건
   박남석의원으로부터 우시장매매중개수수료의 사용처를 질문하였으며 김상도의원으로부터의 우시장매매중개수수료가 도(道) 세입에 계상되는냐의 질문에 축정과장으로부터 계상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축산에 관계되는 제(諸)단체를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박남석의원으로부터 팔대(叭代)행소(行所)에 관한 질문이었고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축산에는 수입금만 대부분이고 장려는 전혀 없다는 발언에 축산과장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그저 방관하면 농촌 경제에 상상 이상의 일대위기를 초례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축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며 동의를 표결한 결과 가25 부2로 가결되었음. (재석48명)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비료 가격이 외국산보다 국산이 높을 이유를 문(問)한바 산업국장으로부터 단가는 높으지만 성분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하면 국산비료가 가격이 높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유기질비료에 사실 모래(砂)가 혼합되었는가의 질문에 산업국장으로부터 그릴리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비료에 관한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으며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에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서무주임회의 철폐 사친회비의 폐지 각 학교 서무주임은 일인으로 하자는 등을 첨가해서 문교사회국장에게 전달하자는 재개의에 강주석의원의 재청 김갑준의원의 삼청으로 재개의가 성립되었음.
一. 병사구(兵事區)사령부방문의 대표가 주로 토의할 안건은 여좌(如左)하다는 서돈수의원의 설명이 있었음.
   (가) 현역 군인중병역법 43조에 해당하는 자의 제대추진의 건
   (나) 징병기피자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서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것은 차를 해제하자는 것
   (다) 노무동원의 행정부 이관
   강만철의원으로부터 대표에 위임할 희망사항을 서면으로 내일 개의전까지 제출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一. 정부미가 인상 반대 건의안 결의의 건
   김재중의원 외 28명이 제의한 건의문은 여좌함.
(주문) 정부미가 대폭 인상은 불합리함으로 인상 반대를 건의함.
(이유) 생략
   박남석의원으로부터 동건(同健) 의안을 반대하는 발언이 있자 이어 김중한 오형수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식량가격이 등귀(謄貴)하면 전 경제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미가(米價)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양곡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진술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건의문을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박윤하의원으로부터 9월1일부터 양곡배급을 인상가격으로 하라는 지령이 있다고 하니 사실여부의 설명을 듣고 건의하자는 개의에 송두환의원의 재청 다수의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박윤하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15 부0으로 미결되고 서돈수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붙인 결과 가28 부3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재석53명)
   내무국장으로부터 의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안의 설명이 있은 다음 지불에 지장이 없도록 재고하여 최초 제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가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문제 해결시까지 연회(延會)하자는 동의에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김재권의원 외 내무위원 다수로부터 기히 의결한 비용변상조례안을 도지사가 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번안동의에 38명의 찬성(재석52명)으로 의제가 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가34 부0으로 가결되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금일의 본회의를 이로써 산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하오 1시30 의장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박 노 진
   의원   김 재 중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