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10일 오전 9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 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5명
一. 결석의원   :   김갑준 조갑환 강호석 윤형달 이종란 김상도 이상 6명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산업국장 배 연. 지방과장 최순교. 산림과장 석용길. 상공과장 신석구. 회계과장 김기윤. 수산과장 신성호. 건설과사무관 박상욱.

   
一. 상오 9시40분 의장 제7차 회의개의를 선언.
一. 제6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없음.
一.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예산(제2회)토의의 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추가예산심의 전에 도(道) 당국에 대해서 수리사업 연료대책 잉어 양식 등 문제를 질의하자는 동의가 있자 박윤하의원의 재청 다수의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지 오래고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의 끝에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니 즉시 심의하자는 개의가 있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개의성립 되었음.
개의를 표결한 결과 가27 부3으로 가결 채택되었음. (재석 51명)
(오전9시 55분 의장 사고로 부의장 사회함.)
   내무분과위원장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의회에서는 예산의 삭감밖에 하는 관한이 없으니 증액이 필요한 것은 3차 추가 예산 시에 추가해 줄 것을 부탁하고 본안은 무수정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음.
   또한 수입 면에 있어서도 차량세의 계상이 극소함은 예산편성기술상 또는 예산의 건실성을 위해 회계년도가 3/2이상 지난 뒤에 계상할 것이 당국의 방침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원안은 개개의원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의가 충분하였으니 1, 2 독회를 생략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예산은 최중대(最重大)안건이니 대체토론부터 관항목별로 심의하기로 하자는 의견발표와 사회사업비가 극소함은 여하한지 내무국장이 답변하여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예산심의에는 독회가 없고 대체토론이냐 관항목별이냐 하는 것이 있을 뿐이라는 주의가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세입부터 심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하여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송상태의원으로부터 종합심의를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사회사업은 U.N.이 원조하지 않아도 국가사업이니만치 도로서는 많이 계상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안동읍 원생시장보조는 도에서 해야하느냐하는 질문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세입만 토의하자는 주의가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세입의 대부분은 국가보조이니 별 토론 없이 원안대로 끝내고 세출을 대체토론하자는 동의에 서돈수의원 재청 다수의원의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읍면이 직접 담당하나 안동읍 원생시장은 안동읍의 발전상 절대필요하고 전재민(戰災民)들이 기설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원생시장이 있어야 복리가 증진될 것이니 도에서 일부 보조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도정의 초점은 안동읍인가. 도산서원 수리 시에도 협조했으며 이번에도 또 계상했으니 정실행정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전도에 보조 못할 바에는 한 군씩이라도 보조하는 것이 좋고 정실운운하나 영주군청 짓는데 2,000만원보조도 했으니 지방색채를 버리자 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안동에 2,000만원보조가 된데 대하여 전재지구로는 포항, 김천 등 우심한데도 있는데 왜 하필 안동에만 계상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안동읍 원생시장은 전재민이 많다는 특수한 점이 있고 적은 예산으로 고루고루 못하니 한 군(郡)이라도 착실히 점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예산을 삭감해도 타처에 유용도 못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안동에 或鍾의 중점을 두지나 않았는가. 또 안동출신의원은 너무 변명하지 말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원생시장은 특수시장이며 안동 포항 김천 등 파괴는 심하나 원생시장은 안동만 있으니 양해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허 필의원으로부터 경북지사는 농촌지사인지 동해안일대는 예산문제에서 제외 되었으며 수산 상공방면을 방관시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삭제함이 가한가라는 발언이 있었음.
   박남석의원으로부터 김재권의원의 발언은 차량세 육억원 중 1,200만원 계상된 것이 불평인 모양인데 이는 내무분과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의회는 도의 명령에 움직이느냐 당연히 계상 되여야 할 것이 계상되지 않는다면 세입이 줄어들고 각종의 부정이 생길 우려가 있다. 대구시 세무과 사건이 좋은   예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추가예산이외에 한해대책비가 계상되여 있는지 당국자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비료생산 장려비 7,000만원이 계상되여 있으나 여비가 많으니 탁상공론이 되지 않을까 또한 농지개량사업에 직원이 5명밖에 없으니 이로서 일할 수 있느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시국대책비중 징병검사비에서 여비가 500만원밖에 없으니 전도적으로 충분하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대체토론의 순서를 밟지 않아서 회의진행이 곤란하니 지금 논의된 세입문제는 다음 추가예산에 계상치 않으면 반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도교육위원회비로 23,680,000원추가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국고에서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이상 제(諸)질문에 대해서 종합답변이 있었음.
   유상호의원으로부터 제1차 추가 예산이 통과된 지 오랜데 아직 착수실시하지 못한 이유여하라는 질문이 있어 내무국장으로부터 현금관계인데 즉 호별세 반납기 전까지는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백해진의원으로부터 임업비 보조금 중 모범산림계 표창보다도 산림조림비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면단위로 산림계비를 매호당 1,500만원 내지 2,000원식 받고 있으나 이의소비처도 불명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하천부지경작자를 조사하여 측량비를 물리고 있는데 도에서 지시하였다면 이것으로 세금을 증수하기 보다도 타방면에서 수입을 잡음이 여하하냐는 발언과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 지정 측량비보다 많이 받는 것은 본인에게 돌려주라는 발언과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군수 면장에까지 그 취지를 인식시켜 민중의 오해를 풀도록 하라는 발언에 대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하천 조사 의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
   산림과장으로부터 모범산림계와 온돌개량 즉 분구개량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수리사업에 대한 공임지불이 늦은 이유와 연료대책에 대한 당국의 방침을 묻자 산업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강구항 준설비 5천만엔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부담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는 없는가라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공무원양성비 계상이 없고 양잠경비가 빈약하다는 의견과 면유림(面有林)을 분산적으로 불하할 것 부녀지도에 힘써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성인교육비 납부상황 및 성인교육실황 및 1,350만원 중 표창비 주식비만 계상 되였으니 이것이 비용의 전부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이상 질문에 대한 종합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질의를 종결하고 무수정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나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질의에 참가한 최영두의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 동의 폐기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오늘은 폐회하고 명일 다시 토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송도봉의원의 재청 다수의원의 삼청으로 성립되었으나 역시 질의에 참가하였으므로 폐회동의만 성립되었음.
   폐회동의를 표결한 결과 가36 부11로 가결되었음. (재석52명)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청원서 진정서 제출에는 소개의원이 필히 서명 날인할 것 동의 건의안에도 필히 의원이 자서(自署) 날인할 것 야간통행증관계사진 2매 조속 제출할 것 등의 광고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각 분과위원장 및 교섭의원은 이 자리에 남아달라는 광고발언이 있었음.
하오 1시15분 의장 산회를 선언함

   
   의장   정 재 원
   의원   박 남 석
   의원   김 병 동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