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8차 도의회 회의록 제8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11일 상오 9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 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8명
一. 결석의원   :   강호석 윤형달 곽오승 이상 3명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산업국장 배 연. 지방과장 최순교. 산림과장 석용길. 회계과장 김기윤. 상공과장 신석구.

   
一. 상오 9시40분 의장 제8차 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7차회의록 통과
   최한덕 송도봉 김봉환 김종해 조동규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중 누락된 점을 지적하여 수정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1) 선산 김천간도로 매실교 개축수리에 관한 건
   (2) 사극(史劇) 각본추천의 건
   (3) 능인중학교 부지 관계진정서 수리의 건
   (4) 도정감사 및 회계임시검사 실시 결의안 분과위원회 회부의 건
   (5) 식량보관상황 실정 결의안 수리의 건
   (6) 토지수득세 면세 및 부과공정에 관한 건의문 수리의 건
   (7) 강호석의원 청가원(請暇願)수리의 건
一. 추가예산안의결의 건
   강주석의원으로부터 후생(厚生)시장의 성격을 질문한바 의장 지방과장 김기업의원의 설명 답변이 있었음.
   양재목의원으로부터 예산에 관한 질의는 종결하고 원안대로 무수정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송도봉의원의 질의 계속하자는 의견과 서돈수의원의 토지개량비에 대한 질문, 조병관의원의 동의에 대한 첨가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금번 추가예산안에서는 특별행위세 차량세를 전부다 계상하지 않았으니 차기추가예산에서는 완전 계상할 것과 차기 추가예산편성의 시기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양재목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29 부14로 가결되었음(재석53명)
   최두경의원의 한해(旱害) 대책에 대한 답변요구에 산업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징병검사비 정무룡의원으로부터 대통령선거비용에 대한 조처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종합적인 답변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울릉군 한해(旱害)상황의 보고와 동군(同郡)은 수확예상고에 미달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의 성인교육비 김종해의원의 국민학교에 고등공민학교 병설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유시관장학사의 답변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중등학교서무주임에 관한 발언이 있자 정원모의원으로부터 서무주임 자격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뇌경관" 관호(館號)를 아직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여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정부통령선거비의 각 군별 할당표와 군에서 면까지 선거비를 배부하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대통령선거비로 매호당 2,000원식 회수하고 있으니 지시한 일이 있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징병검사비 대통령선거비를 개인부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정부통령선거용 투표함 보관을 각 읍면에서 할 수 없는가라는 발언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군수, 시장이 읍면에 보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조희석의원으로부터 선거비용 할당을 선거전에 했느냐의 발언이 있었음.
   유상호의원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온 출장원 접대비가 태반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니 적의(適宜) 조치하라는 발언이 있자 김윤환의원으로부터 징병검사비 보조에 관한 질문과 박남석의원의 선거비용 할당한계에 관한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경찰 또는 학교에서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니 차(此)에 대한 대책과 내무국장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음.
이상 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종합답변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결산보고의 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에 대한 보조신청은 좋으나 실현성이 희박하니 융자방침을 강구하라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상공 수산에 관한 예산을 증가 계상 해달라는 요청과 임산물 검문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검문소 근무원의 생활면이 곤란에 빠져있으니 적절 처리해 달라는 요청과 검문소 존치(存置)와 국민생활실정에 부합한 연료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 진술이 있었음.
   산림과장으로부터 이상 각 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시의 검문소를 폐지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조병관 송두환 서강준의원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검문소 존치 찬성발언이 있자 윤주학의원으로부터 검문소 폐지 반대 의견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검문소가 있음으로 장작가격이 등귀하는 것이 아니며 검문소 설치로 민폐를 끼치는 동기를 규명하여 반출수속간이를 도모하여야 된다는 발언에 이어 동의를 반대하였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된 장소는 반출에 용의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20 부21로 미결되었음(재석56명)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동의첨가설명이 있자 재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56명중 가24 부23으로 역시 미결로 폐기되었음.
   정무룡의원으로부터 관공서의 월동연료비를 장작 외 타(他) 연료로서 하도록 알선(幹旋)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대구에서 사당(砂糖)배급을 실시하고 있으니 각 군 읍면에도 배급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도 당국은 좀더 실천성 있는 적극성 있는 민중의 관리가 되어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선거비 할당을 적절히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금일의 본회의는 이로써 폐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하오 1시10분 의장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박 원 섭
   의원   이 종 란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