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10차 도의회 회의록 제10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13일 상오 9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 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7명
一. 결석의원   :   4명 강호석 김기업 윤형달 윤주학
一. 출석공무원   :   도지사 신현돈. 내무국장 이하영. 산업국장 배 연. 지방과장 최순교. 농무과장 박형득.

   
一. 상오 9시30분 의장 제10차 의회개의를 선언
一. 제9차 회의록 통과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언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1) 김기업의원 청가원수리의 건
   (2) 예천읍 한천교보수의 건
   (3)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개정안
一. 도정감사 및 회계임시검사 실시결의안 의결의 건
   내무위원장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도정감사는 차기 개회 시 실시할 것과 회계임시검사는 금차회의 폐회 후 실시할 것이며 심사원은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 내무위원회에서 2인으로 하고 시기는 선정(選定)심사원이 정한다고 결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제안자 송도풍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자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무수정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지방자치법 동시행령개정안 채택의 건
   내무위원장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의결방법을 문(問)한바 그대로 통과 시키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一. 사극(史劇) 각본 추천의 건
   문교위원장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동위원회의 의결 보고가 있자 허필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가33, 부6으로 가결되었음. (재석50명)
一. 식량보관 상황실정 조사 보고의 건
   농촌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 회의에 부의(付議)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작일 조사한 경과보고가 있었음.
一. 토지수득세 면세 및 감액 건의안
   제안자 김중한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자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중앙에서 진정서를 여하히 처리 하는가 등의 설명이 있자 서돈수 권동하 송도봉 서인수 이재영의원으로부터 건의 반대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을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가22 부10으로 미결되었음. (재석 52명)
   김중한의원의 건의안 첨가 설명이 있자 재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25 부9로 역시 미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되었음.
一. 수리관계진정서 처결의 건
   성주군 벽진면 달성군 유가면 옥포면 봉화군 상운면의 수리관계 진정서는 본 의회결의로 도 행정당국에 조속히 시행하도록 건의함이 가(可)하다는 농림위원회의 결의가 여하한가라는 의장의 의견에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진정개소(陳情個所)만 해서는 안 되며 도내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건의함이 가하다는 의견이 있자 최한덕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행정당국에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38 부0으로 가결되었음.
一. 경북과물동업조합 당면 시책 건의서 처리의 건
   농림위원장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본 건의서의 심사보고가 있자 서돈수의원으로부터 본안대로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첨가설명이 있었으며 표결에 부한 결과 가28 부1로 가결되었음(재석55명)
一. 안동읍 막호(膜湖)제방 진정서 처리의 건
   농림위원장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본 안건 심의보고가 있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사무한계를 분명히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 이관해서 심의케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에 의지하면 사무한계가 분명해진다는 발언이 있자 송두환의원의 농림건설연석회의에서 토의하자는 의견과 김병동의원의 실지(實地)설명이 있었음.
   이운하 김봉환의원의 폐기의견이 있자 이어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도 당국에 이송해서 적절히 조처하도록 하자는 개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29 부1로 가결되었음(재석55명)
一. 경북조수해(早水害) 대책 추진위원회 조직의 건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조수해(早水害) 대책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본도(本道) 한해(旱害)대책을 위하여 진력하는 본도 출신 국회의원에 격려문을 보내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며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경북한수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되 성원은 정·부의장 농림사회보건위원회 각 2명 그가 위원회 각 1인으로 하고 인선은 각 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이며 소임은 특별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개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김상도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57명중 가22 부4로 미결되고 최한덕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가17 부3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성원을 각분과위원회에서 2인식 정·부의장으로 한다는 발언이 있자 서돈수의원으로부터 분과위원회에서 각1인 정·부의장으로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도록 하자는 동의 첨가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57명중 가8 부15로 미결되고 최한덕의원의 동의를 재표결한 결과 가36 부1 가결되었음. (재석57명)
   서강준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관계로 중앙에 절충하고 귀임(歸任)한 지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이의 없이 가결되어 지사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음.
一. 풍수해상황보고 청취의 건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도내풍수해상황을 농무과장으로부터 듣자는 동의에 이의 없이 가결되어 농무과장의 조사한도 내의 보고가 있었음.
一.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금일 본회의를 연회(延會)할 것과 지금으로부터 비밀회의를 열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하오 1시 의장 비밀회의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박 원 섭
   의 원 송 상 태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