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회 경상북도의회
제2회 제11차 도의회 회의록 제1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9월15일 상오 10시30분
一. 장      원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60명
一. 결석의원   :   1명 강호석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지방과장 최순교.

   
一. 상오 10시30분 의장 제11차 회의개의를 선언
一. 제10차 회의록 통과
一. 능인중학교부지관계진정서 처리의 건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진정서 상정의 제의 설명이 있자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현장조사결과의 설명에 이어 허필의원으로부터 학교로서 발족함이 가(可)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본 건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말고 농림위원회에 처결권한 일절을 위임하자는 동의가 있어 동의 성립되었으며,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지사가 적당히 조처하도록 하자는 개의에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권동하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3명중 가 38 부1로 가결되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연3일에 한하여 비밀회의를 하였으나 금일도 비밀회의를 열어 사건을 처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으나 취소하였으며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처결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지사가 적당히 조처해서 차후(此后) 여사(如斯)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며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비밀회의로서 결론 지우자는 개의가 있자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가 성립되었음.
   배영덕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3명중 가6 부15로 미결되고 권동하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41 부1로 가결 채택되었음(재석53명)
   배영덕의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의를 조속한 시일 내 마치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심사승인은 차기회의에서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55명중 가43 부0으로 가결되었음.
一. 경상북도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개정의 건
   내무위원장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자 의장 4만원 부의장 38,000원 의원 35,000원으로 하며 8월20일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오전회의는 이로써 중지하고 하오 1시에 속개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각 의원이 금20,000원식 각출하여 군경원호회에 의연하자는 동의가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상오 12시 의장 회의중지를 선언
一. 하오 1시40분 의장본회의속개를 선언
一. 선산김천간 매실교수축(修築)건의안
   건설위원장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자 도 당국에 건의하여 차기추가 예산에 계상토록 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대구시곡물조합건의의 건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자 농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一. 선거법 중 운동방법에 대한 개정 심의안
   내무위원장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송두환 외 8의원이 제의한 본안의 제안 설명이 있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당분간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도의회로서 도내육군병원 및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위문할 것이며 대표위원은 사회보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원 중 6인내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一. 한수해농지수득세 부과에 대한 건의안의결의 건
   제안자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자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건의문의 취지는 살리고 내무위원회에 일임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으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긴급동의안 채택의 건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노동제법안의 조속 통과를 국회의장에 건의하자는 긴급동의안의 내용설명이 있자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음.
   건설위원회의 의성군 다인면 진정서 농림위원회의 양곡배급조합 진정서는 폐회 후 계속 심의하도록 가결하였음.
   박남석의원으로부터 제2회 본회의는 이로서 폐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57명 중 가43 부0으로 가결되었음.
一. 하오 3시 의장 제2회 본 회의 폐회를 선언
一. 하오 3시30분 제2회 도의회 폐회식 거행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강 만 철
   의 원   손 삼 호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