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제3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12월4일 상오 10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0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김재권 송도봉 김용한 양재목 배인기 박성봉 김봉환 조희석 허 필 엄창섭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문교사회국장 장병인. 산업국장 배 연. 학무과장 서정덕.

   
一. 상오 11시30분 의장개의를 선언
   개회벽두에 본도경찰국장 취임인사가 있었음.
一. 제3회 제1차 회의록통과
   보고사항도 하기 전에 안동출신 국회의원 김익기씨의 인사가 있었음.
一. 보고사항
   제2회 회의 시 의결된 농지개량과관계 진정서 전말보고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내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음.
   차(此) 안건을 관계상임위원회에 회부
一.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장 설명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회부
一. 경상북도도세조례개정의 건
   내무국장이 설명한 후 관계상임위원회회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권동하의원으로부터 금월 제2차 의사일정을 보건데 대부분이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니 의사를 급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결산보고승인의 건을 명5일까지 하고 추가예산은 내7일까지 도세조례개정의 건을 8일까지 각 관계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건의에 윤주학의원의 재청과 임용수의원의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각 안건이 숫자적인만큼 상임위원회 심의 일을 하루씩 연장하자는 의견에 동의집 이를 수락하였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제안의사를 가급적 속히 의결하자는 데는 동감이나 일괄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좀더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기한부로 하지 말고 금번 회기 중까지 하자는 반대발언이 있었고 김상도의원 의사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41명중 가 35명 부 3명으로 가결되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결식아동들에 분배하는 식량을 교직원이 착복했다는 신문보도에 그 진상을 문교사회국장에게 듣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에 재청 삼청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도정운영 기타관계를 종합적으로 듣자는 의견에 조병관의원 동의에 긴급보충설명이 있은 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45명중 가 30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제1, 2회 회의시 의결된 일반식량 및 구호미를 도. 군. 면·동·리까지 각 게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취득세 불공평 조정 등등에 대하여 질문코저 관계국장을 출석 요구하여 진상을 듣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의결된 안건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점이 허다하니 종합적인 의견을 듣자는 의견에 동의집 이에 수락하였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사이하 각국과장의 출석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후 답변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김병동 권동하의원으로부터 한 회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차기회의벽두에 보고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산업국장 문교사회국장 출석하여 관계질문에 설명이 있었음.
   토지수득세 관계는 지방과장 설명이 있었고 학무과장 학무행정에 보충설명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이 토지수득세 조정에 불합리한 점을 들어 지방과장에게 질문하였는데 지방과장 이에 상세한 답변 설명하였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구호위원회 구성에 도의회간부가 선출되지 않는 이유와 정원재의원으로부터 사친회비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요청에 학무과장이에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문교사회국장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간연장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교직원 이동을 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할 것과 교육구의 회계감사 및 교육감 장기출장 등에 질문이 있었고 강주석의원 중 ·고등학교 서무직원을 사친회 측에서 임명할 것과 서무직원을 적당한 인원으로 배치하라는 의견 진술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국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허가하고 또 고등공민학교 학생이 중학교 2. 3학년에 입학하는 사실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교육구 육성에 전력을 다할 것과 인사문제는 교육구에서 내신의 원칙으로 하여 이행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구호위원을 도의회의원도 선출하라는 요청과 교육감을 군수가 겸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강호석의원으로부터 교원징집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문교사회국장 각 질문에 답변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금일은 이로서 폐회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하오 1시45분 의장 폐회를 선언하였음.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윤 형 달
   의 원 박 성 봉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