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3회 경상북도의회
제13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10월28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강주석, 송두환, 안원수, 오형수, 김대칠, 조갑환 박남석, 이종란, 김봉환
一. 출석공무원   :   지사, 내무·문교사회국장 이하 각 과장

   
一. 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① 안동군 월곡면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방공사를 하여달라는 진정서 1통
   ② 군위군 효령면 고등공민학교 경비보조신체에 대한 진정에 관한 회신
○ 김중한 의원
   오늘 의사일정의 순서는 순차적으로 변경되지 않는가?
○ 의 장
   27일자의 의안이 오늘로 연기되게 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한 여러의원의 의사여하한가
○ 조동규 의원
   순차적으로 1일식 연기 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 최영두 의원
   도정에 대한 질의는 내일하루로서 종결하도록 하고 폐회는 전심(前審)에 정한대로11월2일로 하자.
○ 박노진 의원
   당일 질의해서 당일답변 듣기는 곤란할 것이니 순차적으로 1일식 연기하는 것이 좋다.
○ 의 장
   오늘 의안 세 가지는 극히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이니 참작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오늘 일정의 세 안건을 내무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치지 않았다.
○ 의 장
   27일의 의제를 내무분과에서 심의 못하였는듯 하니 이 안건은 다음으로 미루기로하고 오늘 일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 서돈수 의원
   도간부들이 출타 혹은 출장하고 부재중인들 하니 오늘 질의하기에는 곤란 할듯 하다.
○ 최영두 의원
   의사일정을 도 당국에서 알고 있을 것이니 의사일정대로 하자
○ 서돈수 의원
   지사도 참석하겠는가?
○ 의 장
   연락해 보겠다.
○ 권동하 의원
   달성군청 회계주무자가 군경원호비 700여만환 착복사건에 대하여 군수 내무과 장은 전연 몰랐다는 무책임성과 도책임인 지사가 앞으로 취할 행정적조치와 대성고등학교의 이사가 모이적 행위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사회의 비난이 적적한데 대하여 당국이 앞으로 취할 태도는 여하히 할 것인가의 긴급동의가 있었음.
○ 송도봉 의원
   달성군청 군경원호비 착복문제는 중대한 것 인만큼 질의로서만 그칠것이 아니고 안건으로서 처리하여야 될 것이니 당국의 태도를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
○ 의 장
   권동하의원이 발언한 안건을 오늘 하기로 하고 다음은 분과별로 서면으로 통기 해서 논의키로 하는것이 여하한가?
○ 김동해 의원
   발언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또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것인데 서면 혹은 분과별 통기운운(通記云云)은 발언을 억제하는 감이 든다. 그러고 2,3일전의 의사일정에 오늘 당연히 질의할 것을 알면서 출석치 않고 있다는 소치는 의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라.
○ 최영두 의원
   지금 관계국과장이 출석하여 오늘 질의를 답변해 주기바란다.
○ 조동규 의원
   권의원의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당국의 확고한 처리가 있어야 되며 또 착복건 육개월 동안에 군수 내무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니 해당분과에서 조사원을 파견해서 실지를 조사해야 될 것이다.
○ 서돈수 의원
   오늘은 권의원 발언요지를 처리하고 내일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는 동의에 다수의원 찬성으로 동의성립됨
○ 김중한 의원
   이 달성군사건은 오래전 일인데 그것만 긴급이라 택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 지사 국장 참석하에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박노진 의원
   먼저 권의원 발언한 2안건에 대하여 당국으로부터 그의 진상을 청취한 다음 우리의 태도도 정하여야 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분과에서 제안했으면 그를 논의해야 될 것이고 지사가 참석치 않아도 국장과장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 않는가?
○ 의 장
   우선 이 두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데 있어 이의없는가를 묻자 전원 이의없었음.
○ 박윤하 의원
   도정에 대한 질의를 구두로서 혹은 서면으로 해야되는지를 정하여야 되지않는가?
○ 의 장
   질의요지가 1문1답으로 되어있으며 출석한다는 것이지 결코 지사가 안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 의 장
   상오 11시35분 휴회선언
12시속개
   권동하의원 발언한 요지를 말씀하라
○ 권동하 의원
   ① 달성군청 회계주무자가 군경원호비를 착복한데 있어 기간 육개월이나 군수 또는 내무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과 지사로서의 행정조치를 여하히 할것인가
   ② 대성중고등학교 재국을 이사장이 횡령 착복한 사실에 있어 문정과로서 조사한 결과가 여하하였던 것인지 또 이 이사건에 대하여 당국으로서 취할 조치는 여하한가?
○ 지 사
   · 달성군사건
   사건수습으로서 행정적인 조치로는 변상 및 인사조치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회수대책에 목적을 두고 수사당국과도 협의하여 회수에 우선치중하여 즉시 입건송치하지 않고 유예를 둔 것이며 주력을 두어 700만원중 500만원을 회수하고 200만원정도 미수임. 인사조치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회수책이 확립하여져서 직접 비행자와 관련자를 처단하였다. 즉시 처단치 않은 것은 감독자 군수로서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하고 있으나 사건의 책임수습을 위하여 인사조치에 있어서는 사건완결 후에 결정토록 생각하고 있다.
   · 대성고등사건
   사건조사는 문정과에 되어있으며 앞으로 미비한 재단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보강토록 만약 이를 하지 않을시는 급작히 학생관계도 있으니 만치 폐쇄하지 않고 차기신입학생을 모집할수 없게끔 조치하여 점차적으로 정리하겠으며 사무 적면에 대하여서는 문교사회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 문교사회국장
   · 달성군사건
   군사원호비 지급에 있어서는 경비영달이 원호대상자에게 정산하기까지는 절차가 많아서 3,4개월간이나 시일이 요하는 것이 상예로 되어있다. 이러한 관계가 감독자로서의 군수·과장이 조기발견하지 못한 이유로 되어있다. 책임조치에 있어서는 심사관들도 즉시 송치치 않고 시일을 두어 변상하게 하여 500만환이나 회수가 되었으며 잔여액은 앞으로 2,3일간내 완전회수가 되어 면으로 영달될 것이라는 군수의 보고도 있으니 회수청산 급속 완결될 줄로 안다.
   · 사설재단관계
   도내의 사설재단의 반수가 유령재단이나 특히 대성고등학교는 충분한 조사도 하였으며 재단재산이 부족하므로 10월말까지 보강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원하시면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서를 프린트해서 드리겠다.
○ 김재권 의원
   대성고등학교 인사신청 당시 공장이 있었다고 증거가 있었는가?
○ 문교사회국장
   그 당시 부채공장이 있어서 인가되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 김재권 의원
   대성고등학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그 방법의 하나로서 이 사진을 경질(更迭)하여서라도 확고한 재단을 세워 학교는 육성토록 하여야 될 것이다.
○ 권동하 의원
   문교분과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재단의 정비가 아니다.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에 열의와 성의, 덕망과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당하게 하여 학교교직원 학생이 참다운 교육을 하고 받고 하는 환경을 조성하게끔 조치하라는 것이다.
○ 김종해 의원
   군경원호비를 착복할 때까지 군수 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유감된 처사이다 조속히 원호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만환 미회수는 유감이며 경북이 타에 예가 없는 처사를 하였다는 것을 책임져야 될 것이다.
○ 송도봉 의원
   배부된 프린트 중 회수액과 지급액과의 차이가 있다 이유여하한가?
○ 서돈수 의원
   수개월동안 착안한 시일에 도 당국에서는 대상자에게 알아본 일은 있는가
○ 사회과장
   프린트 해드린 것은 10월15일 도가 조사했는 것인데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 송도봉 의원
   달성군사건은 중대한 문제이다. 도에서 거대한 경비로서 1년에 1,2회식 사무감사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사건은 미연에 발견하지 못 하는가 앞으로 이러한 처사이면 도민은 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해결하고 엄단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성고등학교이사진의 비행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하한가.
○ 김재권 의원
   달성군사건에 군수를 처단 못하였다는 것은 유감이며 군수 과장은 자신의 사비로서도 우선 변상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책임관념이 희부(稀簿)함은 심히 유감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무책임성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지사도 잘 알 것이다.
○ 지 사
   범인을 곧 처단치 못하였다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군책임자 자신이 와서 역시 처단을 감수하겠다 하나 회수정리를 완료할 것이 급선무이니 만큼 군으로서는 회수에 노력하게 된것이고 사비변상 문제는 본인실정도 비참하다 원내 달성군수는 군경원호사업에 열성이 있어 상이용사로부터 신망도 받았으며 상이용사회 에서도 이러한 경위와 조치에 어느정도 양해하고 있는 것으로 아나 공적으로 행정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니만큼 회수완료 후 인사조치에 대하 여 고려하려고 하고있다.
○ 이재영 의원
   이들은 사랑하는 아들 또는 남편의 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의 사후조치책으로 회수에 우선하기보다 속한 해결방법은 형사문제를 제기케 함으로써 효율이 더 나아질 것으로 아니 개선하기 바란다.
○ 최한덕 의원
   이러한 사건이 달성군에서 야기된대 대하여 그 군출신 의원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저 역시 처음사건을 알았을때는 여러분의 지금 심정과 같이 사형이상의 형을 가하는 것을 생각하였으나 실지를 파악해본 결과 우선 회수에 치중함이 효율이라고 짐작하였으며 앞으로 회수완료 시일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이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박노진 의원
   사금주는데 시일이 요하다는 것은 사무태만인가 혹은 사무결함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과장
   이는 생계보조비인데 영달은 몇 달식 모아나오는 것이다.
○ 지 사
   회계법상으로 도장을 먼저 받아야 돈이 나온다는데에 결함이 있고 이것이 사건을 야기케한 간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금년 감사방법은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등하불명으로 달성군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범행직후에 처단이 없었다는 것은 회수할대로 회수하여 사무적인 면을 취하여 놓고 처단할 방법을 취하였는 것이다.
○ 조동규 의원
   인사교류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임시켰는데 기인된 처사이다. 도에서 년2회식 감사한다. 하나 패 달성군은 한번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만약 의회에서 조사할 것 같으면 도당국은 응할 용의가 있는가?
○ 서돈수 의원
   달성군관계에 대한 기 행위와 설명은 지사로부터 잘들었다. 달성군 뿐만이 아니라 각군에서도 필경 부정이 있을 것이다. 일반민이 말하기를 공금을 관청에서 횡유한다는 설도 있으며 또 도당국과 군, 면장 등도 번연히 알면서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해방후 방위군사건과 같다는 여론도 있으니 하루바삐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앞으로 당국에 조치를 요망하며 대책을 여하히 할 것인가 답변을 바란다
○ 사회과장
   달성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문교사회분과만 주어서 오해를 살른지 모르겠으나 달성군사건에 있어서는 4386(1953)년 9월분부터 구개월간에 걸친 원조금인데 4287(1954)년 2월20일에 1차로 수령하고 5월에 또다시 2차로 수령한 것이다. 사회과로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 최영두 의원
   달성군문제와 대성고등학교재단관계는 해당분과에 처리안을 일임키로 하고 질의종결을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송도봉 의원
   답변한가지 덜 들었다. 재단관계에 있어서 문사국장께서는 차기 회기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말씀했는데 조사는 언제되는지 또 처결을 여하히 할 것인가
○ 의 장
   질의종결 동의가 있으니 각 의원 의견여하라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그러면 송도봉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고 이것으로 달성군관계와 대성고등학교관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다.
○ 문정과장
   대성고등학교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프린트로 해서 각 의원에게 배부하겠다.
○ 조동규 의원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달성군사건이 국가사무에 관한 것이니 도의회로서 진상을 알기 위하여 조사할려면 응해 주겠는가?
○ 내무국장
   법적으로 따지는 것인지 한계를 지어 다시 질의요지를 말씀해 주면 좋겠다.
○ 조동규 의원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달성군사건이 국가사무에 관한 것이니만큼 감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의회로서 진상을 알기 위하여 조사할려면 응해주겠는가 도의 견해를 물은 것이다.
○ 내무국장
   본 사건의 내용은 이미 도의회에 공개까지 하였는데 감사할려 하는데 하지 말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이운하 의원
   폐회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원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의 장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많은 질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각 의원 의견여하
○ 김중한 의원
   오늘은 질의에 준비가 안되었는 것 같으니 명일 십시에 각의원이 질의 할것을 고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 부 의 장
   내무분과에서 미처리로 인하여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는데 오후에는 부득이 미처리분을 처리하도록하고 질의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달성군 대성고등학교 처리관계는 의사일정 제일 끝날에 하기로 하겠다.
○ 의 장
   다른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은 폐의 하겠다.
폐회선언 하오 1시35분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최 영 두
   의 원   이 운 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