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제3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12월6일 상오 10시5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참석의원   :   재석 61명중 54명
一. 결석의원   :   7명 양재목 박남석 최영두 곽오승 이종란 김상도 허 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문교사회국장 장 병 인. 산업국장 배 연. 이하 각과장

   
一. 상오 10시50분 의장 제3회 제4차 도의회 개의를 선언
一. 제3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1) 지방도 김천, 선산선(線) 매실교수선(修)繕 회보수리(回報受理)의 건
   (2) 진정서수리의 건
      ㄱ. 어업용 식량특매에 관한 진정서외 5건
      ㄴ. 춘산중학교 교사증축비 보조신청서외 1건
      ㄷ. 의성군 춘산면 옥정동 제방복구 진정서외 1건
一.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배영덕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토록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 회의에 상정했다는 보고가 있자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하였음.
一. 긴급동의안 채택의 건
   권동하의원으로부터 경찰국장에 (1) 도내치안상황과 (2) 신임경찰국장으로서 경찰행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을 질문토록 출석을 요구하자는 긴급동의에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자 의장으로부터 출석일자는 내(來)월요일로 하자는 의견과 이운하의원으로부터 경찰후생문제도 겸해서 묻자는 첨가발언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단기 4284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보류의 건
   배영덕내무위원장으로부터 각분과 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에 있어서 좀더 건설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이 유감이며 내무위원회에서 종합심사결과 주의 환기시킬만한 것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는 보고가 있자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지사, 각 국장을 출석토록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이어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장의 여사한 언사는 삼가 함이 가(可)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자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심사하는데 기술 있는 사람을 추천 못한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위원장이어서 다음 여러 가지를 열거하였음.
   첫째 공무원 후생관계로 45,000,000원 가격의 소모사(梳毛絲)를 상공장려관을 통해서 배급할 것이 시가의 변동으로 28,000,000원에 처분하여 18,000,000원의 결손을 보아 도 재정에 결함을 초래하였으며 상공장려관에서는 기 조합에 처분했다는 데 상대방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책임자중에는 재임치 않는 자도 있고 출장중인 자도 있어 불명(不明)한 보고라는 요지발언이 있었음.
   둘째 기본재산임대료의 징수가 불철저하며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있어 주의를 환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셋째 2,100,000,0원 도세징수에 500,540,000원의 징세비를 소비하였으니 너무 과대하며 이에 반하여 징세가 부진하였으며 징세비의 내용을 보니 군이 대부분을 점하고 토지수득세 징수까지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넷째 직원에 전도금(前渡金)이 과다하니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회계과에서 지불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다섯째 종축장 경비관계인데 예를 들면 양계에서 산란율이 평균산란가의 반 밖에 되지 않으니 경리가 의아(疑訝)심스러울 뿐 아니라 종축장은 타의 모범이 아니고 불량의 결과를 보이는 것이 유감이라는 보고가 있었음.
   또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종축구입비 3,000,000도이 누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이상 보고가 끝나자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농림위원장이 설명하라는 요청에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종축구입비 3,000,000원 누락된 것을 회계과와 축정과로 하여금 기입케 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음.
   이상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하나씩 구분하여 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1) 기본재산임대료문제는 징수조정을 철저히 하라는 안건을 부쳐서 승인토록 하였음.
   (2) 전도금과다문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전도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3) 징세비과다문제
   의장으로부터 징세비에 비해서 세금징수가 부진하니 완납을 기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갑준의원으로부터(500,000,000) 징세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자로부터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대구시에서 징세미수가 과다하니 도로서 상세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결산총체(總體)에 대해서 문서취급방식으로 증빙서가 관항과목(款項科目)별이 아니고 월별임에 심사상 곤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800,000,000미수는 도 재정에 일대결함을 초래하니 부과가 불합리 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징세에 노력이 부족하였는지 대구시에서 부진하니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특별행위세는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국의 무성의한 처사로서 미수가 과다하니 직시징수계획(直詩徵收計劃)을 세워 보고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지방과장으로부터 대구시가 제일 징세율이 부진하며 그중 특별행위세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징세비는 도에서 160,000,000원이며 토지수득세까지 포함되어 시읍면까지 배부하여도 그렇다는 것과 대구시에 각 군에서 징세에 우수한 직원을 집합시켜 징수한 결과 역시 부진하였으며 도가 했으나 또한 그러하였으므로 시의 인적(人的)관계의 경질(更迭)을 보았고 이는 최악의 경우 시효기간인 5년까지 징수할 예정이며 특별행위세미납자에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오형수의원으로부터 5년 기한을 둔 것은 모호한 답변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한심한 일이나 4대도시중 대구가 제1위라고 하였으며 5년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5년까지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징세문제에 일층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4) 종축장관계
   축정과장으로부터 4284년은 종수를 갱신하였음으로 산란이 적었으며 미수액은 수입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직원을 갱신해서 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이운하의원으로부터 6할 이상의 미수는 용서치 못하겠으며 전반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그러한 종축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아국(我國)농업의 근본이 유축(有畜)농업이니 강력한 시책이 있어야 하며 과장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는 발언에 이어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종축장의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축정과장으로부터 노무직원 10인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며 앞으로는 극력(極力) 노력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행동을 취할 각오라는 답변이 있었음.
   (5) 소모사(梳毛絲)관계
   회계과장으로부터 경북섬유협회장 한영우에게 4284년 4월27에 15,000,000원 11월7일에 30,000,000원을 주었으며 4285년 2월13일에 처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이 사건은 상세히 알아야 하며 관계국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결산승인은 숫자가 맞아야 할 수 있으며 형식상은 소모사를 매각했으나 실질상 매수자가 없으니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승인 보류할 것이며 소모사관계조사위원을 선정하되 조사위원은 의장 부의장 각분과 위원장이 합의해서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자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소모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전반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의 발언을 포함한 동의가 다수의 찬성으로 성립되자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예산경리의 모순을 지적함과 차후 만전을 기하라는 요망 발언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질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기로 하고 금일은 이로써 종결함이 여하한가의 의견에 다수의 찬성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맹아학원에 1인 만원씩 거출하여 의연(義捐)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경북대학교 건설기금모집에 관한 박관수 교무처장의 설명이 있었음.
一. 하오 1시 의장 제3회 제4차 의회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이 운 하
   의원 김 중 한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