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제3회 제6차 도의회 회의록 제6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12월9일 상오 10시5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 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중 57명
一. 결석의원   :   4명 양재목 조갑환 김봉환 허 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지방과장 최순교.

   
一. 상오 10시50분 의장 제3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언
一. 제3회 제5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一. 안동군 도산면 양수기설치 진정서 수리의 건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영남일보기자중 도의원후생용소모사 운운이라고 오식(誤植)된 것을 정정토록 요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영보일보사에서 취급하는 의원명감(明鑑)과 김갑준의원의 기사에 관한 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지사와 의장께서 망년회를 기도하고 있으니 이런 회식을 폐지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업창섭의원의 보고도 있었거니와 의회의 존엄성과 질서를 유지할 것이며 발언은 등단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一. 긴급동의안채택의 건
   김갑준의원으로부터 지사시행방침 25항목 중 그 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 회기 중 지사의 설명을 요구함에 있어 주로 이도쇄신(吏道刷新)과 신생활운동에 관해서 묻자는 긴급동의가 있자 다수의 찬성으로 긴급동의가 성립되었으며 이를 표결에 붙인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경상북도 도세조례개정안심의의 건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본 안을 장별로 심의하되 제4장은 절별로 할 것이며 독회를 생략하고 일단 안독한 후 약간 질의하며 축조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 22 부 4로 가결되었음.
   배영덕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내무부장관 통첩의 준측(準側)에 의거하여 본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한 것이며 원안대로 상정한다는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음.
제1장 통 칙
   제1장 낭독하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제2장 세목과 세율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자치법 제19조의 설명과 본 개정안을 합법적으로 의회에서 수정 여부를 논하고 개정 전에 비해서 대체 세율이 인상되어 기업체는 유지불능의 현상이니 이러한 점을 참작했느냐의 발언이 있자 김(金)세정계장으로부터 세율이 대폭인상된 것이 아니고 세에 따라서는 인하된 것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자치법 제124조 제19조 4항과 개정안 5조의 부과등급 결정권에 관한 설명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어업세 차량세의 인상인하의 구체적 답변을 요구한다는 발언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모법(母法)인 지방세법에서는 최고율만 결정하였으니 결정액 이하는 의회의 자이이며 최고율까지 징수해도 재정유지에 곤란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특별행위세의 세율을 인하한 이유를 질문하자 김계장으로부터 개정안에서는 반은 도세(道稅) 반은 시읍면의 부가세로서 징수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임야세 중 제각도(諸角度)로 보아 특등 상등만 부과하고 중하등은 면제하자는 의견에 김세정계장으로부터 본도에서는 중하등은 해당함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안원수의원으로부터 어업세는 12월이 납기인데 구(舊)세법에 의거해서 부과함은 세법개정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자 김계장으로부터 12월에서 3월까지는 내년 6월에 부과하고 9월말 이전의 것은 금년에 부과하게 되니 그렇다는 발언이 있었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도축세 중 도우(屠牛) 1두에 30,000환을 대소별로 구분토록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자 김계장으로부터 소우도세를 구분하면 도에 보고 되는 것은 전부 소우가 될 것 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동력세 인상이 과다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제2장 통과의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제3장 부 가 세
   박노진의원으로부터 "광업권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시읍면장이 신고케 하자는 수정 발언이 있었음
   제3장을 만장일치로 통과 가결하였음.
제4장 독 립 세
제1절 호 별 세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제5조를 "호별세 등급은 해당 시읍면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장이 정 한다"로 수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제5조를 "등급은 시읍면의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읍면이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호별세 등급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읍면장에 위임한 것이며 의회의 승인을 요함은 조리(條理)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내무국장의 설명 그대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체제는 좋지 않으나 시읍면의회에 심의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시읍면의회가 등급결정에 관여함은 오히려 시읍면장을 보호하는 의미가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법적 견해는 여하(如何)든 등급결정에 시읍면의회가 관여해도 하등의 모순도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등급결정은 납세자의 재산조사 정도이니 의회가 이에 관여하면 대단히 복잡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호별세는 독립세인 만큼 의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게 되면 독립세인 타세 전반에 긍(亘)해서 관여해야 되니 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제10조의 "법인세법의 예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를 수정하자는 발언이 있자 김세정계장으로부터 법률은 물론 해석상 당연히 "시읍면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와 동일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이어서 지방과장으로부터 법23조에 의해서 자연 시읍면장으로 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제5조 단서로 등급결정은 시읍면의회의 인준을 요한다"라고 삽입설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시읍면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문정도는 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배인기의원으로부터 제1절을 원안대로 통과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 되었으며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41명 중 가 25 부 1로 가결되었음.
一. 회기 연장의 건
   유상호의원으로부터 제3회 도의회 회기를 2일간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이를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금일 회의를 도세조례개정안 통과 시 까지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으며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 14명 부10으로 미결되었음.
본동의안을 재표결에 부만 적과 재석 41명 가15 부10으로 역시 미결되어 폐기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각 의원은 개의시간을 엄수함과 뺏지를 필히 착용하도록 요망발언이 었었음.
一. 하오 1시 의장 제3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허      필
   의원 서 재 균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