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제3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12월10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 중 57명
一. 결석의원   :   4명 송도봉 김은석 허 필 정원재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영. 문교사회국장 장병인. 산업국장 배 연. 이하 각과장

   
一. 상오 10시40분 의장 제3회 제7차 회의개의를 선언
一. 의사일정
   (1) 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예산심의의 건
一. 제3회 제6차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一. 울릉군 허필의원의 무전수리(無電受理)의 건
一.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예산의결의 건
   배영덕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림위원회에서 종축구입비보조 4천만환을 계상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하여 예산계에 문의한 결과 예산편성 이후 시달된 것임에 불가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서류상은 불편(不便)하나 이미 중앙으로부터 보조지령이 온 것이고 또는 종축의 시가변동에 의한 손실은 숫자를 삽입할 수 있을 것이며 보조금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타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것도 겸해서 삽입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제1 세   입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세입을 총괄적으로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이운하의원으로부터   관(款)별로 심의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이운하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중 42명중 가 11 부 1로 미결되고 윤주학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42명중 가 29 부 6으로 가결되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보조금을 삽입할 수 있으면 차기에 수정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지방과장으로부터 예산심의의 편법으로 국고보조를 재원으로 한 것은 당해분과위원회의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종축구입비 보조 40,000,000환을 세입에 삽입 수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7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순국고보조(純國補助)를 재원으로 한 것에 한해서 도지사로부터 수정하여 발의된 것으로 인정하고 심리(審理)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고공품장려는 군에서 하나 장려비는 도가 소화(消化)하여 지방민의 비난이 많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세입심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제2 세   출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세출은 관별로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제1관 의회비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직원 여비(旅費)는 필요치 않으며 직원이 출장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잡비 20,000,000환 추가이유와 직원 5명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제1관 의회비를 원안대로 통과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제2관 선거비
   유상호의원으로부터 보충선거인명부작성지도여비는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여비차액의 설명요구가 있자 지방과장으로부터 3급갑을류 4급갑을류 오급 등으로 분류되어 차액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제2관 선거비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제3관 사무비
   서돈수의원으로부터 농지개량과에는 직원이 부족함에도 이번에 증원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자 지방과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증원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수산과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업자부담으로 3인 채용하고 있으니 업자 부담인원만이라도 정원으로 채용할 수 없느냐의 질문에 내무국장으로부터 세원이 확대되면 증원요구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정원은 그대로 두고라도 기술부에 증원을 요구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인원배치를 의회에서 고려하기 위하여 제3관 사무비를 보류하자는 개의 있어 성립되었음.
   강주석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15 부 13으로 미결되었으며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 가 28명 부 10명으로 가결 통과되었음.
제4관 토목비
   강만철의원으로부터 내무 긴급교량공사의 “긴급”의 정도를 묻자 김중환의원으로부터 교량비 계상에 5군에 국한한 이유를 질문하며 건설과장으로부터 360,000,000환으로서는 3개소 이상은 불가능하며 1교량 개수로 1노선을 살린다는 원칙 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매실교 장수교 가천교임에 우선 계상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음.
   양주석의원으로부터 한번에 다 못하니 년차 순위의 계획을 세웠으며 지금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으며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예산 심의시는 자칫하면 도의원이 군 의원 같은 감이 있으니 자숙을 요함과 교량공사 진척의 정도를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건설과장으로부터 순위계획서는 이미 건설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음.
   정무룡의원으로부터 제4관 토목비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제5관 농업비
   종축구입비에 국고보조금 441,104,800환 증액 수정함과 종모우 23두 증가 종빈우 6두 증가를 수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하였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여비의 균형일실(逸失)과 가축등록사무개시시기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축산행정이 마비수면(摩痺睡眠)상태에 있으니 과대한 예산을 계상함은 위험 천만이라는 발언과 김기업의원으로부터 농촌부흥대책비 580만환으로 사업 불가능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여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박영수기좌(技佐)로부터 종축장은 앞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며 미수금은 대부분 회수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산업국장으로부터 사무비 여비가 과다하다 하였으나 맥류증산에 상당한 지도가 필요함에 불가결의 계상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제5관 농업비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제6관 임업비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온돌내부 축조개량 보급의 조속실시를 요망하였으며 조희석의원으로부터 분구(焚口)개량은 군에서는 철저하나 대구시는 상공과에서 소관하며 전연 개량되어 있지 않으니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상공과장으로부터 대구시 분화개량을 금년 7월에 예산 없이 분담하여 현재 1만개 보급하였으며 명년 1월말까지 25,000,000개 축조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김윤형의원으로부터 제6관 임업비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본 추가예산통과시까지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제7관 상공수산비
   이의 없이 통과하였음.
제8관 보건비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위생시설지도 감독 여비를 시(市)에도 배부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라는 발언과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보건행정의 중요성에 관한 발언이 있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부랑(浮浪)나환자 조치에 대한 질문이 있자 최두경의원의 군부보건진료소의 불친절, 개업의(開業醫) 철폐여부, 최한덕의원의 야간왕진사절, 권동하의원의 의료조합의 성격, 윤주학의원의 도내 나환자수, 부의장의 재가(在家) 나환자 대책등 질문이 있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나환자 71명을 소록도에 수송하였으며 개업의는 철폐한 것이 아니며 진료소 수는 도내 77개소로서 약품은 CAC 원조로 충당하며 의료조합은 사단법인이며 재가 나환자 억제에 법적 근거 없으나 도에서는 등록시키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제8관 보건비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제9관 교화비
   서돈수의원의 군면부(郡面部)의 부녀교화 송두환의원의 계몽에 필요한 예산 박윤하의원의 중고등학교학생 풍기문제 등에 관한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교화비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제10관 사회사업비
   유상호의원으로부터 사회사업비지출에 문교사회국장과 합의할 것이며 시국대책비 징병검사여비를 각 군에 많이 배부하라는 발언이 있자 시국대책비는 내무국소관이며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징병검사여비가 과다하다는 발언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병무과는 매일같이 출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피난민 월동주택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의 질문이 있자 사회과장으로부터 내년1월까지는 완성될 것 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부녀(婦女)지도비 100만환을 삭제하라는 동의가 있어 김갑준의원의 재청 수(數)인의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삭제반대의 발언이 있자 이어서 박원보의원으로부터 사회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조동규 이재영 각 의원의 삭제 반대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동의를 철회하였음.
   제10관 사회사업비를 원안대로 통과하였음.
제11관 보 조 금
   최두경의원으로부터 토지개량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방공비 보조를 제3항 농업비 보조의 토지개량비보조에 삽입 수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으며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읍면청사 복구비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지방과장으로부터 방공비 보조는 최소 불가결의 계상이며 시읍면청사 복구비는 6.25 동란으로 전소전파(全燒全破)된 청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적의조처(適宜措處)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도에서 수산방면에 너무 등한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방공비 보조와 같이 좋은 시설은 대구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타시에도 점차(漸次) 해 달라는 요망 발언이 있었음.
제12관 재산비 이하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재산비 이하는 일괄해서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징세독려여비가 도에 편중하여 군과 균형이 취(取)해지지 않는 다는 발언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실질상 균형을 일실한 것이 아니며 대납 처분비는 군의 여비가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잡지출 과다를 지적함과 아울러 본 예산안은 도(道)직원 생활 위주의 예산편성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공보제비(公報諸費)를 관(款)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도로서도 역시 동감이나 내무부 훈령 제36호에 저촉됨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서인수의원으로부터 도의 징세독려여비는 필요 없으니 반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찬성 없었으며 성립되지 않았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경북 뉴-스 제작상황에 관한 질문이 있자 박노진의원으로부터 교부금에 관한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총액 50여억환 중 3분의 2를 사업비가 점(占)하였으며 사업치중의 적정한 예산편성이니 본 추가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부의장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예산 원안통과를 선언
一. 상오 2시30분 부의장 제3회 제7차 회의폐의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백 해 진
   의원 서 인 수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