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제3회 제8차 도의회 회의록 제8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12월11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 의사당
一. 의      장   :   정재원 김병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6명
一. 결석의원   :   송도봉 김룡한 김은석 김상도 허 필 이상 5명
一. 출석공무원   :   산업국장 상공과장. 회계과장 축정과장.

   
一. 상오 10시40분 재석의원 38명으로 부의장 김병동 개의를 선언함.
一. 의사 일정
   1. 제3회 제7차 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경상북도 도세조례개정안
   4.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一. 제3회 제7차 회의록 통과
   회의록을 낭독함에 있어 김기업의원으로부터 내무국장 발언운운을 답변 또는 설명으로 하고 김재중의원의 결석을 출석으로 또 박남석의원을 박노진의원으로 각각 정정 요구가 있어 수정하였음.
一. 보고사항
1.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추천의뢰의 건
2.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김용한의원의 청가원수리의 건
4. 망우당 곽충익공임진공훈(郭忠翼公壬辰功勳)360주년 기념제에 도의회 대표 참석 의뢰의 건
一. 경상북도기부심사의원회 부위원장 추천의 건
   김기영의원으로부터 도의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 성립되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一. 망우당 곽충익공기념제에 대표파견의 건
   배영덕의원 동의로 의원에게 일임하자는 안이 성립되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작일 심의통과를 보게 된 추가 예산중의 도비직원정원(道費職員定員)의 재검토문제는 그 검토방법에 있어 상금(尙今)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별로 조사하여 그 대표가 집합 종합하여 결정한 연후 도에 요구하기로 하고 그 결과는 차기회의에 듣자는 의견이 있어 전원 이에 찬성하였음.
一. 경상북도 도세조례 개정안
   전일 심의 도중에 있던 경상북도 도세조례개정안은 계속하여 제2절 가옥세부터 절별(節別)로 심의키로 함.
제2절 가옥세
   이의 없이 원안과 여히 통과하였음.
제3절 면세지 특별세지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제4절 임야세
   이재영의원으로부터 납기를 1. 2기로 구분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영두의원의 임야세는 세액이 근소하니 그럴 필요 없다는 반대발언 있고 원안과 여히 통과되었음.
제5절 도축세 이하 제6장 부칙에 이르기까지 각 의원으로부터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이 있은 연후 전문 원안과 여히 통과되었음.
一. 제3회 도의회 회기연장의 건
   본 회기의 종말일이 금일 임에 서돈수의원으로부터 10월15일까지 연기하자는 동의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이어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연기일자를 정하지 말고 의제가 그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고 그칠 때에 폐회토록 하자는 개의가 있어 역시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4 부 10으로 미결로 되고 동의가 가 29 부 1로 가결되었음.
一. 단기 4284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전일 논제가 된 상공장려관의 경리 상황을 조사한 특별조사위원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조사 보고가 있자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전반에 내무국장이 언명한 것과 방금 조사위원이 보고한 것과의 차이점 있음을 지적하고 또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역시 양측에 상호간의 의견 상위 유무 질문이 있어 산업국장으로부터 가격만의 차이를 주장하고 기타는 조사위원의 보고가 옳다는 지의 답변을 하였음.
   하오 1시10분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금일 회의의 시간 연장 동의가 성립되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이재영, 김재권, 배영덕 각 의원으로부터 상공장려관 사건에 대하여 각 그 책임을 논란(論難)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어 백해진의원으로부터 본 사건 발생 시초가 공무원의 후생을 목적하였으며 또 당시 국과장(局科長)은 현재 없으므로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본 건을 시초와 결과가 보다 불순하며 당시 국과장은 없어도 지사는 그 당시의 지사가 아직 재직 중 이므로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자인 지사에게 그 전말과 앞으로의 조치를 듣고 연후에 결산승인을 하자는 개의를 제출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하였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30 부 0으로 개의 가결되었음.
하오 1시40분에 의장 회의폐회를 선언함

   
   의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김 윤 형
   의원    김 갑 준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