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제3회 제9차 도의회 회의록 제9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12월12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총의회 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참석의원   :   재적 61명중 48명
一. 결석의원   :   이정기 김룡한 김대칠 양재목 이무형 정원모 김기업 김은석 강호석 윤형달 곽오승 김상도 허 필 이상 13명
一. 출석공무원   :   산업국장   농무과장   산림과장   농지개량과장   축정과장

   
一. 상오 11시 의장 사회 하에 개의를 선언함
一. 의사일정
   1. 제8차 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회계감사보고
   4. 한해대책중간보고
一. 제8차 회의록통과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도 직원 정원관계에 있어 도지사에게 "건의"한다를 도지사에게 "요구"한다고 정정의 요구가 있어 수정하였음.
一. 보고사항
   김용한 양재목의원의 청가의 건
一. 회계감사보고의 건
   각 과장 출석 시 까지 보류키로 되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듣고 필요시에 출석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회계감사에 관계되는 축정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서무과장, 회계과장을 출석케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유상호의원으로부터 각 과장 전원 출석케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각 과장 출석할 때까지 건의문 접수에 대한 발언이 있자 건의문을 권서기로 하여금 낭독케 하였음 건의문 낭독이 끝나자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하자는 의견에 전원 찬성하였음.
一. 시멘트공장설치에 관한 건
   상공수산위원장 서강준으로부터 경북에 시멘트공장설치는 경북 C.A.C의 노력으로 남한에 설치케 되어 중국 담양 혹은 경북 문경에 설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적지를 답사하게 되었으니 거도적(擧道的)으로 경북 문경에 설치키로 특단의 협조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진정단을 구성, 인원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경북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시키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상공과장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듣자는 의견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상공과장에게 내용설명을 요구하자 상공과장 즉시 내용설명이 있었음.
   상공과장의 설명내용
   경북 C. A. C에서 C. A. C 본부에 요청하여 운크라에서 400만불을 얻어 남한에 설치키로 되었으나 상공부에서 충북 단양에 설치하기로 내정이 되어 본인이 중앙에 가서 공업국장과 타협한 결과 내 15, 16일경에 공업국장을 위시하여 기술자를 경북문경 및 단양 양지(兩地)답사한 후 결정키로 되었으니 직접 간접으로 협조하여 달라는 희망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경북에서는 호(好)기회이니 중앙당국에 강력히 추진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이 문제는 의결대로 하고 회계감사 보고를 듣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회계감사원 대표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세입세출로 나누어 감사서류를 낭독하였음.
   (감사서류는 별도 프린트하여 배부)
   회계감사보고 내용 검토는 프린트하여 배부되는 대로 토의키로 하였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한해(旱害)대책중간보고를 듣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을 각 4반으로 구성하여 각 군의 실정을 조사한 결과를 중앙당국에 서돈수의원외 3명으로 하여 대구과물동업조합에서 "능금" 15상자와 수리조합 도지부 및 도에서 각각 경비를 보조 받아 중앙요로(要路)와 경북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시켰으며 중앙당국에 대하여 경북의 한해를 새로이 재인식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음.
   최두경, 송도봉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위원은 막연한 시찰에 그치지 말고 좀더 연구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성 있는 태도로써 활동하여 달라는 요망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하의원 하군에가서 실지조사 했는가를 명백히 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자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신문보도 및 각 군에 통지했으니 다시 알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라는 단체의 존치문제와 그 연합회에서 전도금(前渡金)을 1할을 공제하는 이유를 농자개량과장에게 질문하였음.
   농지개량과장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는 중앙에 본부가 있고 각도에 지부가 있으며 도지부는 기 도내에 측량 및 현장지도감독 또는 설계 등에 종사하며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정도이며 보조금을 공제하는 사실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지방에서는 불평이 많다는 것과 연합회 직원이 공사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으니 단체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위원은 기대에 상응한 호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중앙당국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의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여 폐지하자는 의견과 조병관의원의 수리조합연합회 유래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한해대책관계를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고 수리조합 폐지문제는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방식 및 서류 작성 등을 일임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의 본기능을 발휘토록 육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건의를 하자는 의견과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수수료징수율을 저하해함은 가하나 전연징수하지 아니하면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는 왜정시대부터의 착취기관의 일종이니 당연 폐지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농림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는 불필요하고 도지부는 존속하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측량 지도감독 수수료만을 징수키로 하고 일률적으로 일할을 징수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재개의를 하였으나 재청 삼청이 없음으로 성립 되지 않았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도에서 한해대책등 공사비 지불이 지연됨으로 청부업자의 입찰 희망자가 없으며 공사추진에 문장이 불소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이로서 토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에 다수 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 27명 부 2명으로 가결되었음.
   의장으로부터 개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모두 다 미결되었음.
개의재석 42명중 가 15명 부 16명
동의재석 42명중 가 4명 부 17명
   의장으로부터 재 토의을 선언하자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에서 1할3분 징수 못하도록 건의하고 농지개량과를 강화시키자는 동의가 있자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는 조합원 복리를 위하여 중앙당국에 연락 혹은 건의하여 조합원에 유리하게 지도하는 단체로서 절대 착취기관이 아니라고 역설하였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수리몽리(水利蒙利)지역에 막대한 금품을 징수하니 당연히 폐지시키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 존폐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별도 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원에 일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인 농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김갑준의원으로부터 수리조합원에게 현곡징수에 대한 가부의 질문이 있었음.
   산업국장으로부터 자작농지는 제외하고 귀속농지 및 분배농지는 현물을 징수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 23명 부 5명으로 개의 가결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폐의 동의를 하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 25명 부 1명으로 가결되었음.
하오 2시 20분 의장이 폐의를 선언하였음.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이 종 란
   의 원 서 돈 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