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제3회 제10차 도의회 회의록 제10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12월13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 의사당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6명
一. 결석의원   :   이정기 김룡한 양재목 이무형 김갑준 정원모 김재중 김기업 박남석 강호석 손삼호 곽오승 유상호 송상태 김봉환

   
一. 상오 11시 의장 제3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언
一. 의사일정
   (1)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도정감사실시의 건
   (4) 회계감사보고의 건
一. 제3회 제9차 도의회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1) 달성군 현풍면 성하동 양수기설치진정서수리의 건
一. 도정감사실시의 건
   배영덕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무위원회의 감사실시요령안은 여좌(如左)함.
   도정감사요영
   (2) 본 감사를 실시함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검열하여 그 실황을 파악하고 사무처리의 개선 향상을 지도하며 아울러 행정행위의 위법부당을 교정 또는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3) 실시일시 및 방법
   1. 시군은 자(自) 1월 10일지(至) 1월 20일
   2. 도청 각국과급 소속사업소는 단기 4286년 2월 중 본 회의개회 5일전에 실시함.
   3. 13반으로 구성하며 1반에 4명 또는 5명(울릉군은 1인)으로써 1반이 2개 군 정도 담당함.
   김중한의원으로부터 1군 5일로서는 부족하니 시일을 10일로 확정치 말자는 발언이 있었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는 내무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제의해서 심의함이 원칙인데 본 위원회에서는 일자순서를 결정한 일이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一. 감사일시 및 순서결정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정규의 예산면을 통하지 않는 일반외곽단체 산하단체까지 감사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니 각반이 감사 완료할 때까지 감사원의 자유재량에 맡기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감사순서로 청내(廳內)부터 먼저 하되 도 1주일 군 10일로 우선 정하여 부족하면 연기신청을 각반이 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감사순서는 도청부터 먼저하며 개10일부터 1주일 감사하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도청감사완료 익일부터 이어 군부감사를 하며 실시기간은 15일로 하자는 첨가발언이 있어 동의측차(側此)를 수락하였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12월20일부터 도청 내 감사를 실시토록 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자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군은 1월5일부터 함이 가하다는 개의의 찬성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1월10일에 본 회의를 소집해서 1일간 회의한 연후 도청부터 감사를 실시하자는 재개의가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았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감사순서로 군부부터 할 것이며 1월10일부터 1군 10일씩 함이 적절하다는 재개의가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았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1월10일부터 1주간 도청 내 감사를 하고 이어 1군에 10일간 실시토록 하자는 개의가 있었으나 찬성 없음으로 성립되지 않았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청 내 감사는 1월10일부터 7일 내지 10일간군은 도청감사완료 익일부터 15일 내지 20일간으로 하자는 재개의 있어 성립되었음.
   김재권의원의 재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7 부 10으로 미결되고 김중한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6 부 6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외곽단체 경찰지서 등의 감사는 여하히 하느냐의 발언이 있었음.
   2. 감사인원급(及) 방법
   배영덕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시안에는 군 감사는 총 13반으로 하여 1. 2. 3. 4반은 각 4명 그 외 반은 각5명 울릉군은 허필의원 대구시 달성군은 총8명으로 감사토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외곽단체 경찰지서 등의 감사는 여하히 하느냐의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는 고유사무 위임사무 전반에 한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내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나 이는 도청 내에 만을 의미함인지 군부까지 포함한 것인지 명일 답변을 요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이미 가결된 김상도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외곽단체의 소속 불분명한 것이 다대(多大)하니 분과별 감사는 부당하며 인원배치를 별도 정해서 하자는 번안동의가 있자 다수의 찬성이 있었으나 회의규칙에 의하여 동의자가 아니었음으로 본안 성립되지 않았음.
一.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금일의 본회의는 이로써 폐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하오 1시 의장 제3회 제10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허 필
   의 원 조 동 규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