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제3회 제11차 도의회 회의록 제1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12월15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의      장   :   정재원 김병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9명
一. 결석의원   :   2명 안원수 김용한
一. 출석공무원   :   도지사 내무국장 산업국장 지방과장 회계과장 상공과장 건설과장 서무과장

   
一. 상오 11시 의장 제3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3회 제10차 회의록통과
一. 달성군 현풍면 성하동 양수기설치진정서처결의 건
   본안은 긴급성이 인정됨으로 현지를 답사한 연후 가급적이면 본년도 계획에 삽입토록 당국에 건의하자는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자 정무룡의원의 설명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본안은 농림위원회의 보고 그대로 도 당국에 이송해서 적절히 처리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의성군춘산면제방설치진정서처결의 건
   건설위원장으로부터 현장을 실시 조사한 연후 결정토록 결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본 진정서를 도지사에 이송하여 급속히 처리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단기 4284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도지사의 소모사(梳毛絲)관계 답변 시까지 승인 보류된 전차(前次)회의에 이어 도지사로부터 거년(去年)취임 즉후 예산을 보니 상공장려관 보조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장에 문의한 바 공무원 후생급 시장상품 장려를 목적으로 소모사를 구입하였다는 답변이 있어 하등의 시설이 정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면사(綿絲)시세는 저락일로(低落一路)의 현상이며 처분치 않으면 결손을 조장케 되어 조속 처분을 명하였고 책임자는 퇴임시켰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처리방법이 불순하며 배급사로서 공무원 후생을 함이 당연할 뿐 아니라 반드시 공개처분을 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도지사로부터 예산조치는 재임 전에 했는 것이며 여러 의원과 동일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당초예산은 상공장려의 목적을 위한 보조였으나 보조의 목적을 위반하였으며 부족액은 반납함이 당연하니 도당국은 여하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소모사관계는 보조를 한 것이 아니고 도 금고에서 유용한 것이 아닌가의 질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여사(如斯)한 사실을 묵인하여 결산을 승인함은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도지사로부터 예산조치는 재임 전에 한 것이니 지사에 과오는 없는 것이며 처분시킨 것은 다대한 결손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하였으니 처리 여하는 의회의 의결에 있으니 적절히 결정해 달라는 요망 답변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었으며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의장 단기 4284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선언
一. 부의장사회하에 본회의속개
一. 회계검사보고수락의 건
(제1 세입부)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축세 미수입의 이유를 질문하자 회계과장으로부터 읍면에서 도 금고에 도착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니 그 기일에 지불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음.
   지방과장으로부터
   (1) 특별행정세 미수입은 징수독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민의 납세 관념 강조가 필요하며 9월부터 10월말 현재 87,00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 도축세는 전액징수
   (3) 귀속재산에 대한 도세 미수입은 중앙으로부터 지령이 있는 대로 납부될 것이며
   (4) 특별행위세 하천부지사용료 호별세 기타제반 도세와 사용료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는 상세한 조사를 하여 납세능력을 충분히 참작하여 실지에 부합하는 세입을 보도록 할 것이며 특히 대구시에 있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특별행위세미수입은 도당국의 무성의의 결과이니 전액 징수 못하면 당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세입은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제2 세입부)
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1항은 예산과목상 지출 못함이 당연하며 비품에 대한 대장은 그 후 조치 기입하였으며 제2항의 그림(畵)가격이 그 당시는 상당한 고가였으며 그 그림으로 미국공보원에서 전람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였으니 금후(今後)는 주의할 것이며
   제3항 임산물공매처분에 대한 매각대금수입지연는 공매한 후 가격이 저락되어 입찰대로 수입시키기 위하여서이며
   제4항의 비품 소모품의 구입대장은 즉시 정리하였으며
   제5항 접대비 잡지출은 월별로 사용하기 곤란하며
   제6항 승용자동차수리비가 과다하다 하였으나 운전사 급료 유류구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7항 간담회비 지출은 장총리 취임 이후 주식(晝食) 정도이나 과다하지 않게 할 것이며
   제8항 도로포장사업소전도금은 물품구입전도금과 성질이 다르며
   제9항 4월 5일 기념식수 소요경비는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한 것이며
   제10항 특근 직원 식사제공으로 960,000원 지불한 것은 지방과와 각 군의 집중 지도 후 식사로 제공한 것이며
   제11항 전도금은 부득기한 것 외에는 억제하고 있으며
   제12항 대구세지사(世支社) 대표 조성진에 도보(道報)발간계약 동시 6개월분 금액을 지불한 것은 도보발간계약 제3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간담회비의 숫자를 명시하라는 발언이 있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승용자동차수리비는 너무 과대하며 그럼 일폭 1,000,000원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예산이 사무비에 치중되었으니 앞으로는 사업비를 억제하고 산업비에 치중하여 편성토록 유의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모두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였으니 위법인 점은 전무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앞으로 기동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제12조항까지의 보고를 수락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의 질의가 끝날 때 까지 연회(延會)하고 제3회 본회의의 회기를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제3회 본회의는 기히 의결한 그대로 금일 폐회할 것이며 질의 종결 시 까지 연회하자는 개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성립 되었음.
   엄창섭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6 부 6으로 가결되었음.
一. 세출부 제13항 이하
   회계과장으로부터 제13항은 출장명령의 결재와 해당 과에서 추산되어 있어 지불한 것이며 제14항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지불하였으나 이미 반납되었다는 설명이 있자 이어 제15항은 수리 영수증까지 구비되었음으로 지불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제13항은 의장의 감독 불철저한 점도 있으나 주의를 환기하고 그대로 승인할 것이며 제14항은 시정되었고 제15항은 의회의 예산으로 타지에서 소비함이 유감이나 이대로 보고를 수락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장으로부터 제13항 이하는 근본적으로 보아 의회자체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13항의 여비지출은 부당할 뿐 아니라 제14항은 회계사무규정에 위반하지 않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출장한 것은 사실이며 부당지출은 징계처분 해야 될 것이고 도의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제13항은 의회의 의결에 의한 정당한 지출이며 제14항은 반납했으며 제15항은 의회의 정부의장이 차(車)로서 출장함은 하등 모순이 아니라는 설명에 이어 여사히 지적함은 의회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부산대회에 참석할 것은 가결하였으나 대전에 대해서는 의결한 일이 없으니 제14항의 여비지출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회계감사 중 의원자체의 것을 논의함은 의원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태도를 천명(闡明)히 하기 위함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의회비 문제가 본회의에서 논의됨은 유쾌한 일이며 제13항 이하 제15항까지는 규정상 저촉됨이 없으니 이대로 수락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의회개회 이래 도 당국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나 의회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으며 의장이 의회 분열 운운했으나 회계감사보고에서 지적한 것은 동지적 입장에서 격려함에 불과하며 거기에는 파쟁(派爭)이 개재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6월 정치파동기의 정치자금 유용 신문기자 사례금 임의결정에 관한 비난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이런 문제로서 정치적 색태를 논의함은 부당하며 피차 양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부의장의 정치적 색태 운운은 용인 못할 일이며 어구취소 하라는 요구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제13항은 의장결재가 있으니 출장이 가능하며 제14항의 대전출장은 각 도의회의 공동회합이었으나 오해 받을까 해서 반납했으며 정치적 문제라고 하였음은 문제의 발단이 6월 파동에 있으며 지금에 와서 정치적 파동이라 함은 그런 것을 추측케 하였으며 기자 사례금은 제2회 회의 시에 보고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의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었으며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 가 28 부 0으로 가결하였음.
一. 차량감찰제조진정서처리의 건
   송상태의원으로부터 도세조례개정에 따라 제조케 된 차량감찰을 상위군인회 직영 공장에 위임해달라는 진정서의 요지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제조가격이 타도에 비해서 초과치 않게 상이군인회에 위임토록 지사에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도정감사에 관하여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5명 선발 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청 내 감사인원은 각 분과위원회가 자의로 결정하며 군부 감사 13반에서 1명씩 선출하여 청내 사무 전반에 환해서 감사하여 그 결과를 프린트해서 배부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었으며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감사한계를 묻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향후 10일 이내에 의장 부의장 각 분과위원장이 지사 국장과 합의해서 감사방침을 결정하여 1월10일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프린트해서 배부할 것이며 감사방침을 지사명의로 통첩케 하자는 개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김상도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12부 0으로 미결되었음.
   김재권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18 부 5 로 역시 미결되었음.
   개의를 재표결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10 부 6, 동의를 재표결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12 부 3으로 모두 미결되어 폐기되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도정감사는 도비예산서에 있는 것에 한함이 원칙이나 국고도비는 상호 연결되니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 전반에 긍(亘)해서 해도 가하다는 답변에 이어 경찰은 치안상황의 보고정도로 마쳐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울릉군감사는 당분간보류하고 허필의원은 제1반 B조에 가입시키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도로부지측량수수료 13,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 당국에서 지시한일이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도로상에 제90헌병대가 검문소를 지었으니 이것이 합법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개인들이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건설과에서 지정해서 측량케 하였으며 검열소는 본 건물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도로 측 후편까지 측량비를 징수하니 이는 위법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위법을 징수한 것은 반납하면 되나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대구문화극장을 문교부에서 국립극장으로 할려는데 대하여 대구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금일 회의는 이로서 폐의하며 제3회 본 의회를 폐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표결에 부합 결과 재석 45명중 가 29 부 2로 가결되었음.
一. 하오 4시 의장 제3회 도의회 폐회를 선언.
一. 하오 4시 30분 제3회 도의회 폐회식 거행.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조 희 석
   의   원 조 동 규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