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2일(월)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4명
一. 결석의원   :   17명 안원수 박윤하 송도봉 김용한 조갑환 정원모 박남석 강호석 강만철 손삼호 최영두 박원섭 김봉환 김상도 권동하 엄창섭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산업국장 지방과장 서무과장 공보과장 농무과장 수산과장

   
一. 상오 10시 의장 제4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1차 회의록 통과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비밀을 보호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개혁을 실시한데 대해서 대통령각하께 감사문을 보내자는 긴급발언이 있고 서돈수의원의 찬성이 있었으나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앞으로 결과를 보고 보내자는 보류동의가 있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 35명중 가 21명 부 1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어제 3. 1절 기념식 장소를 종합운동장에서 국립극장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주최당국의 사전통고가 없었으므로 다수시민들이 운동장에서 시간을 허비한데 대해서 당국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재청 삼청이 없어 성립되지 않았음.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다는 의장의 보고에 이어 도지사를 대신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이의 편성방침의 개요설명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예산안은 각 분과위원회로 이송해서 심의해하는데 기간을 엄수해 달라는 발언이 있자
   김병동의원으로부터 본회의를 2일 내지 3일 휴회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미비한 점은 본회의를 하면서 심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본회의를 7일간 휴회하고 5일간은 예산심의를 하고 2일간은 도정감사 결과보고를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발언이 있자
   최한덕의원으로부터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 5일간 휴회 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사의 시정방침을 들을 것과 앞으로의 본회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열고 오후에는 분과위원회를 열것 등의 세 가지를 일괄동의하자 다수의원들의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되었음.
   유상호의원으로부터 명일 시정방침을 듣고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발언이 있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시정방침은 예산편성방침과 같을 것이니 예산심의와는 무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예산과 시정방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심의 전에 듣자는 발언에 이어서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시정방침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니 육일 후에 등사(謄寫)를 해서 받기로 하고 예산심의중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각국과장을 불러서 물어보기로 하자는 발언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한덕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36명중 가 21명 부 4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의사일정에 따라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에 관한 건 및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상정하자
   유상호의원으로부터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 없이 즉석에서 심의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자 만장일치로 성립 가결되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농업요원지도에 관한 지시는 언제 왔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이어
   서인수, 김윤형, 이운하 각의원으로부터 농업요원들의 징용보류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었으며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농업지도요원자격의 요소 즉 선정의 방법 연령 및 보훈 등에 대한 질문과 정말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 지사가 병사구(兵事區) 사령관에게 징용보류를 신청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이상 제질문 중 징용관련에 대해서 전번의 병사관계자 회의에서 농업요원의 명부가 병사구 사령부에 미달한 관계로 징용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읍면장의 책임이며 앞으로는 시장·군수에 일임하여 할당인원만 내기로 했으니 농업요원들의 신분은 보장될 것 이라고 답변하였음.
   산업국장으로부터 농업요원 양성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 금번 도지사회의시에 있었으며 예비비의 사용 명세는 의안에 명시되어 있고 요원의 조건등이 구비되는 대로 증명서도 교부하고 징용보류신청도 내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예비비지출 승인내용에 대한 토의만 하자는 발언에 이어 이운하의원 으로부터 예비비지출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니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자 다수의원들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예산편성개요설명을 등사해 달라는 요청에 이어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본회의의 폐의동의가 있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오후 1시10분 의장 폐의를 선언함.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양 재 목
   의 원 정 무 룡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