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10일(화)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자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3명
一. 결석의원   :   8명 송두환 이운하 강호석 강만철 김봉환 임용수 백해진 김용환

   
一. 상오 10시40분 의장 제4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3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회의록 통과 전에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매노나이트재단이 사회보건위원을 면회하겠다는데 대하여 의장이 이를 청허하였음.
一. 시정방침연설에 관한 건
   거반 본 의회요청에 의하여 금일 도지사로부터 시정방침연설이 있었음. 내용별도 프린트하여 배포함.
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 건
   작년 제안한 수제(首題)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여좌한 설명이 있었음.
   예산결산심사의 별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도정운영의 기능을 발휘 할수 있다고 본다면 우선 임시조치로써 한해 대책위원회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차 예산심사를 하여 기 결과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계안(繼案)을 내릴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항구적(恒久的) 조치를 취하여도 좋을 것인데 조례만 변경하였다 하여도 아무 성과가 없다면 타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로써도 일시 종합심사의 임무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제안자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이 개정안은 내무위원회의 권리침해 또는 예산심사에 기능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안을 대폭적으로 수정 혹은 자기소속위원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중요성을 느끼는 관계로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을 택하였다는 보충설명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필요없는 위원회를 증가하는 것이니 예산 및 결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얼마라도 할 수 있다는 반대 발언과 조병관의원으로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제안을 폐기하기로 동의하자 재청 삼청 없음으로 동의성립되지 않았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가일층 역설하였고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제안자외의 동의 서명자의 성명을 의장에게 물었음.
   이 안건 토의도중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화폐 개혁조치에 대하여 경찰국장에게 질문키로 긴급동의하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으나 그 질문은 명11일에 듣기로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개정안 제안자 권동하의원은 신중을 기하였을 줄 아나 소속 경상북도의회 헌법이라할 수 있는 중요한 조례를 경률(輕率)히 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니 각 의원은 신중을 기하여 토의하자는 의견 진술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이 안을 표결 전에 오분간 휴식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최두경의원 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많으니 또 증설하지 말자는 의견에 송상태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니 다시 오분간 휴회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반대발언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18명 부 13명으로 미결되었음,
   의장으로부터 재표결에 부한 결과 43명중 가 23명 부 15명으로 가결되었음.   의장 12시25분부터 5분간 휴회하기로 선언. 의장 12시35분 재개의 선언.
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수정안의 건
본 개정안중 제 삼조를 좌(左)와 여히 수정함.
   1. 내무위원회
   2. 산업위원회
   3. 문교사회위원회
   4. 징계자격심사위원회
이하 관련된 조문수정
제안자 최두경 외 6명
   권동하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원칙으로 표결단계에 1. 2독회는 생략되고 3독회에 들어간다는 의견진술에 김재동의원으로부터 독회생략은 1. 2. 3독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원칙으로 3독회는 자구수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개정안 표결도중에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5분간 휴회한 것은 최후 5분간까지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수정안 제안자 최두경의원 으로부터 의회구성 1년 미만에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및 결산을 심사토록 하고 4개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수정하자는 설명에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많아서 좋은점 혹은 좋지 못한 점이 있으나 1년도 되지 못하는 금일 또다시 위원회를 개편하지 말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적재적소에 의원을 배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의 태도가 유감일 뿐 아니라 수정안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로부터 수정안을 폐기하고 권동하의원이 제안한 본 수정안을 표결 할때까지 시간 연장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개정안과 수정안을 일괄적으로 토의 혹은 표결하거나 또는 김은석의원의 말씀과 같이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개정안 또는 수정안이든지 일단 상정한 것은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3명 부 10명으로 미결되었음.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4명 부 9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수정안을 상정 혹은 폐기하느냐는 것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22명 부 11명으로 미결되었음.
   재표결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2명 부 12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을 윤주학의원으로부터 폐회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의 재청과 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공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대아(大我)를 위하여 의사진행하자는 발언에 이어 이재영의원으로부터 폐회동의의 가부를 물으라는 발언이 있었음.
   중요한 안건인 만큼 표결감시원을 선정하자는 각의원의 발언에 감시원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의견에 전의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의장이 표결 감시원을 손삼호. 송도봉 양의원을 지명하였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또다시 시간연장 하자는 동의에 전의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개정안 제안자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인원을 13명으로 하되 내무위원회에서 3명 기외 위원회에서 2명식 선출하자는 의견에 김병동의원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선출하지 말고 의회 전체적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은석의원 으로부터 중복되지 않게 선출하자는 의견에 이어 김상도의원 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합하여 15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되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양보다 질이니 15명은 과하니 9명으로 하자는 개의에 찬성자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았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예산심사 및 도정감사 등을 통하여 보아 15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설명있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16명 부 4명으로 미결되었음.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 20명 부 3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김종해의원 으로부터 11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되었음. 동의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18명 부 4명으로 미결되었음.
재표결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17명 부 4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윤주학의원 으로부터 13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에 재청 삼청으로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 32명 부 0으로 가결되었음.
   정원모의원 으로부터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의장 하오 2시 폐회을 선언.

   
   의장 정 원 재
   의원 박 남 석
   의원 김 기 업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