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9일(월)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자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4명
一. 결석의원   :   17명 강주석 송두환 정무룡 윤주학 김용한 김대칠 이운하 이무형 김재중 김기업 강호석 강만철 손삼호 김봉환 임용수 조희석 백해진

   
一. 상오 11시 의장 제4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2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1) 김봉환 김용한의원 청가원(請暇願) 수리의 건
   (2) 충남도의원(2명)의원 방청 소개의 건
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권동하의원 외 9명이 제안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의 요지는 여좌함.
   (1) 조례 제3조 7항에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삽입하고 제7항은 제8항으로
   (2) 제4조 7항에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7항을 제8항으로
   (3) 제6조 제2항 단서에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삽입함.
   제안자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로서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함을 대신 하는가의 질문에 권동하의원 으로부터 예산결산에 관한 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기서 하게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증설보다 오히려 축소함이 가할 뿐 아니라 이는 조례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박남석의원으로부터 위원을 겸임할수 있으면 특별위원회에 흡사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개정안 찬성발언이 있자 송준봉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본 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함이 당연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이 부당하면 개정함이 당연하며 본 개정안은 각 조문에 저촉되는 점이 있으니 여기에서 조례안 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논의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여 회의규칙대로 본 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금일 중으로 심의하여 명일 본회의에 상정케 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가 직능(職能)을 충분히 발휘 못하였으므로 여사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을 개선하여 인적강화를 도모함으로서 예산결산심사 위원회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로부터 명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농림위원회로부터 토지개량사업의 중대성에 감하여 농지개량과에 온 기 직원을 최소 3인 증원 하여야 된다는 건의안에 대하여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직원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제2회 추가예산 통과시 조건부로 의결하였으니 그것과 관련하지 않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 당국에 직원 배치안을 이송한 후 건의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농림위원장 으로부터 본 건의안은 보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一. 청도군 각남면 한해에 대한 건의안
   조병관의원으로부터 건의안 설명에 이어 구호의 긴급성에 비추어 사업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청에 이송함이 가 할 것 이라는 발언이 있자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청도뿐 아닐 것이니 도정감사 보고시에 일괄해서 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은 의원 2인 이상의 소개가 없으니 상정 못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본 건의안은 철회되었음.
一. 긴급통화 조치 후 도당국의 대책에 관하여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긴급통화 조치 후의 실정과 요 구호자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을 문교사회국장, 산업국장으로부터 듣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명일 시정방침 연담후에 듣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시정방침 연설시에는 예산외에 도정전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 그 시에 하자는 개의 찬성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8 부 2로 미결되고 김상도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가 22 부 2로 가결 채택되었음.
○ 문교사회국장 설명
   국무총리서리 내무부장관 연명으로 구권 교환액 미달자 구권 무소지자의 세대와 인원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여기에 의거하여 구호할 것이라는 통첩이 있었으나 구권 무소지자에만 구호함은 불합리 할 것임으로 도에서는 그것을 구호자사정시 참작 하겠다고 가감해서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한 후 2월21일, 26일 2회 중앙에 보고하였으나 하등의 지시가 없다는 경위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긴급통화조치로 기업체는 고갈상태이니 여기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의 지시와 도로서의 대책 유무에 관한 질문과 산간벽지까지 구권무소지자 교환액 미달자에 특별한 구호대책이 있을 줄 믿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지시도 없음에 낙담치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정부미를 도시에만 방출하고 농촌에는 하등 구호하지 않으니 행정당국에서는 실정을 잘 파악해서 농촌기준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는 요망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농촌구호는 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금반 배급된 구호물자의 수자와 도의 방침을 명시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도시에 670석 방출과 1월분 양곡 2,800돈을 배급하였고 그 외는 현물이 없음으로 도로서는 별도리가 없으며 중앙으로부터의 통첩에 사회부장관의 연명이 없었으니 요구호자 조사는 통화조치에 수반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추측된다 라는 답변이 있었음.
   송도봉의원 으로부터 통화조치에 수반하는 방침이라 함은 중대문제이며 도정은 물론 국책 수행상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니 중앙과 절충하여 민중이 신임하도록 노력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중앙에서 구호하지 않으니 도리가 없다는 것은 도당국의 무성의의 표시라는 발언이 있었음.
   오형수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지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견으로 공언함은 민중으로부터 정부를 신임치 않케 함이니 중대한 책임문제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도시중심 방출은 사회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사회과장으로부터 중앙의 공문은 해석상 골자가 신구권 교환에 위반하지 않는가 가 하나이구 둘째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며 구호실정자료로 할 것이 분명하며 도시 읍면소재지에 10일분의 양곡을 방출하며 임시조치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중앙정부에 직접 절충치 않았던 것은 유감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구권 무소지자에 대한 조사는 국책상의 방법인가.
   구호대상 으로 할 것인가.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중앙에 구호물자가 없으니 후일의 대책이 아닌가 추측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문교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은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자 가결되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금일 본회의는 산업국장 답변 종결시까지 연회하자는 동의가 있자 가결채택 되었음.
○ 산업국장의 답변
   1. 중앙의 지령에 의하여 8,000여석을 대구 외 5개 도시에 유상배급하였으며
   2. 한해로 현찰이 없는 농가에 2두씩 양곡을 대여하였으며
   3. 춘맥종자로 농림부로부터 2,000석 도에서 560석을 준비하였으며
   4. 농림부로부터 구호양곡 7,000석의 지령을 받았으며
   5. 대구세궁민식량과 춘궁기세농가식량은 계속 노력할 것이며
   6. 수도종자는 중앙과 절충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금번 식량배급은 긴급조치인데 가격에 잡종금을 첨가 징수함은 부당하며 배급식량은 공개하라는 발언이 있자 최영경의원으로부터 도시에만 집중배급 하지말고 농촌에도 공평하게 구호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춘맥의 시기가 임박하였으니 유의하여 적정을 기할 것이며 농민에 배급되어야 할 비료를 보상물자로 소비하여 상인에게 집중되니 비료는 농민에게 배급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전체의 민수용 유상배급 상황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산업국장으로부터 앞으로 공개행정의 완벽을 기할 것이며 비료는 포항 1,500돈 부산으로부터 3,000돈을 목하 수송중이니 완료 즉시 농가에 외상 배급할 것이라는 답변이 었었음.
   조동규의원 으로부터 질의종결의 동의가 있자 가결되었음.
一. 경찰의 감사상 전달의 건
   박송봉의원으로부터 공비 섬멸에 혁혁한 공훈을 세운 청도경찰서장에 감사상을 전달하자는 동의가 있자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봉화,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영덕에도 같이 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도내 전반에 환해서 조사한 후 감사상을 전달하도록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동의의 첨가발언이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금일 본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자는 동의가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상오 2시 의장 제4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정 원 모
   의   원 조 갑 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