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5차 도의회 회의록 제5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11일(수) 상오 10시5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자   :   의 장 정 재 원
一. 부 의 장   :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중 49명
一. 결석의원   :   12명 송두환 이정기 김용한 이운하 조갑환 강호석 강만철 이재영 김봉환 임용수 서인수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지방과장, 학무과장, 서무과장

   
一. 상오 10시50분 의장 제4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4차 회의록 통과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중 누락된 점을 지적하였음.
一. 보고사항
   (1) 대구 맹아(盲啞)학원에 의연금 거출에 대한 감사상수리의 건
   (2) 국보미술품해외 반출반대진정서에 관한 건
   (3) 망우당 곽충익공 360주년 기념제에 대표파견의 건
   (4) 각종 차량 감찰제작에 대한 건의에 관한 건
   (5) 종묘장 양돈장에 대한 진정서에 관한 건
   (6) 문경선 철도부설에 관한 진정서에 관한 건
   (7) 경주군 안동읍 옥산수리조합저수지공사시공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
   (8) 경주군 서면 덕천지 증축공사실시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
   (9) 경산군 남산면 조곡동지내 소규모 수리시설 실시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
   (10) 달성군 공산면 학가천 대안제방 공사실시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
   (11) 안동군 도산면 의촌리 양수기 설치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
   (12) 성주군 수륜면 보월동 사방사업실시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
   (13) 달성군 현풍면 성하동 양수기 설치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
   (14) 의성군 춘산면 옥정동 제방복구공사실시에 대한 진정서처리의 건
   (15) 울릉군 설화(雪禍)위문에 관한 건
   (16) 의성군 다인면 양서양수기설치의 건
   (17) 달성군 동촌면 소채(蔬菜)생산에 필요한 미곡배합요청의 건
   (18) 달성군 구지면 구호대책의 건
   (19) 상주군 공검면 도로신설에 대한 협조의뢰의 건
   (20) 달성군 구지면 창동 소규모 토지개량사업공사용 식량특배요청의 건
   (21) 상주군 낙동면 상이군경 전몰 출정군인징용자가정실정보고의 건
   (22) 상주군 이안면 양범천 제방수축의 건
   (23) 영주군 단산수 이조합설치의 건
   (24) 대구시영 상수도수원지설치반대의 건
   (25) 청도군 각남면 한해대책수이공사실시의 건
   (26) 지방과장으로부터 경찰국장은 출장부재중이므로 출석치 못한다는 보고
一. 속기사채용의 건
   김종해의원으로부터 회의록에는 누락된 점이 많으니 속기사를 채용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자치법에는 명문이 있으니 당연이 속기사를 두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속기사 2명을 채용함과 동시에 속기록을 인쇄하여 시읍면 의회에 배부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속기사 채용은 찬성하나 기록을 인쇄 배부하면 비용이 막대 할 뿐 아니라 말단까지 알리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해독을 초래 할 염려도 유하니 의회활동상은 도정월보에 게재토록 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회의록에는 누락된 점이 많으며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속기사를 채용하여 의회의 운영을 지방말단까지 주지케 하자는 동의찬성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도의회의 활동상은 신문에도 기재되지 않으니 속기록 중 취사선택하여 시읍면의회에 배부하자는 발언이 있었을 김재권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 29명 부 3으로 가결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10시 정각 개의토록 각의원은 시간을 엄수할 것이며 일 의제에 3회이상 발언치 말고 의사진행 중 소란할 시에는 의장이 진압토록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실시일자결정의 건 부칙으로 「공포일로부터 실시」하게 가결되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미비된 점은 사무당국에 위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의 건 권동하의원 외 5명이 제안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여좌함.
一. 개정이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부수되는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一. 개 정 안
   제43조 「내무위원회에 회부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로 제44조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로 제47조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로 의장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안 원안통과를 선언
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선출의 건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위원 13명중 각 분과에서 1명씩 공선한 후 그 외 인원은 10분간 휴회하여 무기명연기투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위원회조례개정의 정신으로 보아 내무위원회에서 3명, 타 분과 위원회에서 2명씩 선출함이 공평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각분과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전형위원제로 하여 선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도의원 61명중 다소의 우열은 있을지라도 예산결산을 심사할 능력은 모두 다 있으니 전형위원제는 불공평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신설의 정신에 입각하여 위원 13인을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연기투표로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각 분과위원회에서 1인식 선출하고 그 외 7인은 의장 부의장 각 분과에서 1인을 위원으로 하는 전형위원제로 하자는 개의가 있어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성립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전형위원제로 선출함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3명 타 분과위원회에서 각 2명씩 각분과별로 호선하자는 재개의가 있어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재개의 성립되었음. 12시10분 부의장 사회하에 본회의속개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서 7명 선출한 연후 각분과위원회에서 1명씩 선출하자는 개의첨가발언이 있었음.
   개의측 김재권의원의 첨가발언을 수락하였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재개의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의 재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 25 부 7로 가결 채택되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될때 각국과장의 원만한 협의가 없으므로 각분과위원회에서 다액을 획득 하고자하니 앞으로는 원만히 협의한 후 제출토록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12시30분 의장 1시까지 휴회를 선언.
하오 1시 의장 본회의 속계를 선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여좌함 (미선출 2명 문교위원회관계) 최한덕 오형수 엄창섭 김재권 박윤하 조동규 송도봉 강주석 배인기 김상도 김중한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무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개요설명이 있었음.
하오 1시10분 의장 제4회 5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곽 오 승
   의   원 허      필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