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1차 도의회 회의록 제1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18일(수)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청내 도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안원수 김중한 이무형 서돈수 김은석 강호석 강만철 엄창섭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이하 각 과장

   
一. 상오 10시40분 의장 제4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10차 회의록 통과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이발요금은 4285년 5월5일자 보건부 지령으로 6,000환까지 허가되었으며 본도에서는 8월20일 요금을 개정하였으며 4286년 2월6일 현재 시설조사로 우(優)39 량(良)34 가(可)48 불가(不可)2 도합113개소이라는 작일 질문의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시설에 하등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환이 6,000환으로 인상됨은 행정당국의 부당한 처사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이발시설 우량가(優良可)의 구별기준을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우량가에 포함되지 않은 60여개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2월17일 통화개혁이후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 없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보건과장으로부터 이발시설 조사의 구별 기준에 관한 상세한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이발소에 등급 결정을 일반의원 중에도 이발요금으로 백환을 지불한 실예가 있으니 당국에서는 차(此)를 적정히 조치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이발요금은 적은 문제가 아니며 이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바 지대하니 시설에 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함은 당국의 취체(取締)가 완만한 소치(所致)라는 발언이 있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위생시설 향상으로 과거의 양을 우(優)로 결정한 것은 요금이 의례히 인상되니 별도리가 없다는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이발요금 인상은 물가 억제상 부당하니 통화개혁 전과 같이 받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위반자는 처단토록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시에서 2개월마다 시설조사를 하며 일단 결정된 이상 등급을 하락시켜 종전과 같이 요금을 받게 함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이발시설조사로 량(良)이 우(優)로 됨은 조사 출장계원의 부정처사의 결과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앞으로 시설조사에 철저를 기하며 종전과 같이 실시토록 요망하고 이발요금에 관한 답변은 이로써 종결함과 동시에 도정감사 보고를 듣자는 의견이 있자 전원찬성하였음.
一. 도정감사전말보고의 건
○ 영천 경주군 보고
   윤주학 의원
○ 의성 군위군 보고
   조동규 의원
○ 봉화군 보고
   송도봉 의원
12시20분 부의장 사회 하에 본회의 계속
○ 영주군 보고
   서재균 의원
   송두환의원 으로부터 각의원은 정중한 태도로써 감사보고를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 영덕 영양 청송등 보고
   조갑준 의원
   각의원이 보고한 도정감사의 내용은 별도 보고서와 여함.
   부의장으로부터 명일은 도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내무위원회에서 취사선 택하야 종합한 프린트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적으로 처리토록 함이 순서가 아닌가의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각 감사반이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프린트하여 배부한 후 질문 전을 개시함이 가할 것이며 명일 질문 전을 하기에는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질문하기 전에 도당국의 자진답변이 있으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며 답변의 구두 또는 서면을 명백히 할 뿐 아니라 감사보고 프린트는 서론 요망사항을 생략하고 요지만을 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자이반(自已班)의 감사보고 내용은 알 수 있으나 타반(他班)의 답변은 알 수 없으니 인쇄물에 의해서 질의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300만 도민의 이목이 도정감사에 집중되었으니 먼저 구두 답변을 한 후 인쇄물로서 확실한 답변을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내일로서 회기가 종료되니 일단 내일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명일 본 회의에서 구두 답변을 듣는 동시에 차후 보충답변 한 것을 종합프린트하며 배부키로 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동의성립되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명일 도청 내 감사의 답변과 질의를 하도록 하고 타 문제는 그 시에 결정토록 하자는 동의 첨가발언이 있었음.
   동의측 차(此) 첨가발언을 수고하였음.
   최두경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각의원은 회의시간에 출입 하지 말고 용무는 개의 전 폐의 후에 마치도록 하자는 요망발언이 있었음.
   하오 1시15분 부의장 제4회 제1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최 영 두
   의   원 최 한 덕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