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7회 경상북도의회
제17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6월13일 상오 11시1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병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5명
一. 결석의원   :   강주석 안원수 오형수 김용한 이운하 조갑환 김재중 김기업 김은석 강호석 손삼호 최영두   이종란 조희석 엄창섭 백해진

   
一. 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 부 의 장
   오늘 의사일정은 지사 시정방침연시가 있어야 되는데 모기념행사로 극장에 나간것 같은데 지사돌아올때까지 그동안 비료조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데 보고는 각반별로 시작하겠다.
(산업분과위원회)
○ 윤형달 의원
   시비기(施肥期)가 실기(失期)되지 않겠는가고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적기에 도입되였고 우리 조사위원이 각군부에 출장하여 독려도 하고 하여 약간시기가 지연된 감은 있으나 순조로히 성과가 좋았다. 또 조사에 있어서는 종전 비료취급에 있어 불미한 점이 있었다는 것만 지적하여 조사한 결과 배부된 프린트와 같다.
○ 양재목 의원
   이 보고서에 나타난 군부에 대하여 의문된 점만 지적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자
○ 정원재 의원
   대구시 관계에 있어 본청공문에 의하여 비료대장에는 불출되었으나 개인별 배급 형적(形跡)이 없다 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하한가
○ 조병관 의원
   1차 조사할 때에는 그 숫자적으로 거대하였으나 대구시 담당계원이 사무를 잘 알지 못하였다. 하고 다시 그 숫자기록서를 제출하기에 또 이 수자에 의하여 조사에 착수할려 하였으나 시일 여유가 없어 조사 못하였고 이것을 본의회에서 논의하여 다시 조사하라 하면 다시 할 작정으로 일단 중지 하였고 초석 78표의 내용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출장소에다 일반에게 할당한 양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허위로 처리한 듯하다.
○ 김재권 의원
   시 본청에서 현물을 배급치도 않고 출장소로 하여금 현물을 일반에게 배급한 양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그 공문서위조에 대하여 조사위원은 추궁한바 있는가
○ 조병관 의원
   시일관계로 못했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할 작정이다.
○ 김재권 의원
   경산군 관계에 유안(硫安) 315표를 부당한 특배를 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 조병관 의원
   그 내용은 시상조(施賞條)로 배급한것 같다. 이 시상조로 준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이 관계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산업국장이 참석하여야 되겠고 경산군 관계에 있어 역수송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 조병관 의원
   역수송이라는 것은 대구역에 도착한 것을 경산으로 수송한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를 물은적급해서 하였다고 한다.
○ 송도봉 의원
   경산군에 86년도 류안 315표를 특배한데 있어 당초 도에서 배정된 용도는 여하하였는가
○ 조병관 의원
   퇴비심사에 시상용으로 배정한 것 같다.
○ 송도봉 의원
   시에서 출장소에다 배정한 내용을 상세히 말해주기 바란다.
○ 최한덕 의원
   이 보고서 내용은 피상적이나 시일이 적어 조사 못하였다는 운운은 유감된 처사이다.
○ 김종해 의원
   잔량 95屯이 있어야 할 터인데 행방이 불명하여 여타히 처분되였는지 명확치 못하다는 등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불충분한 보고이다. 조사할 바에야 행방끝까지 파악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는가
○ 부 의 장
   의원은 사법권이 없어 끝까지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니 권한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경산군에서 시상용으로 류안 315표을 특배한데 있어 이는 지사 통첩(通牒)에 의해서 실시한 것인가 군수단독적인 처사인가
○ 최두경 의원
   시상용 특배는 중앙방침 혹은 도방침에 의하여 실시한 것 같으나 대구시 문제의 잔량 95둔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못하니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란다.
○ 유상호 의원
   시상용 비료를 암암리에 시장에 매각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실정을 조사한바 있는가
○ 허 필 의원
   대구시 문제에 잔량 95둔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못한 이유는 여하한가
○ 김재권 의원
   검수량에서 각출장소로 배급한 양이 얼마나 되는가
○ 조병관 의원
   대구시에서 처음 제출한 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금련(금련)에 가서 조사할려 하였는데 시에서 먼저 제출한 명세서는 사무착오이고 이 명세서가 사실이다 하여 그 재제출된 명세서로서 세밀히 조사하기는 곤란해서 일단중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에 의하여 착수할려고 하였고 그 수자가 나와 있으니 필요가 있다면은 사법당국에 의하여 철저히 구명하면 좋을 것이다.
○ 김재권 의원
   할당된 것을 검수못한 이유는 여하한가
○ 조병관 의원
   할당숫자는 와도 현품이 오지 않기에 그 현품 도착시까지 숫자적인 차가 난다는 것 같다.
○ 김재권 의원
   금련에 가서 사실 미착된 것인가 또 앞으로 보내줄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해야 될것이고 대구시에서 재명세서를 가지고 왔을때 도의원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 조병관 의원
   그 표를 받고 의장과 수의(隨意)한 결과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라기에 그대로 하였고 금련에 가서 조사 안한 바는 아니다. 또 시에 연락 없이 배급한 것도 있으나 그것은 중앙지시에 과물조합(果物組合) 등에 직배한다고 하였는데 금련에서 배급해 놓고 시에다 배급한 양으로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가 왔다고 말하였다.
○ 부 의 장
   조병관의원의 답변내용이 여러 직원의 의심을 사도록 보고를 하고 있다.
○ 김재권 의원
   대구시에서 먼저 제출한 허위명세서를 가지고 있는가
○ 조병관 의원
   가지고 있다.
○ 김재권 의원
   허위보고가 있으면 여기 프린트에다 첨가해야 되지 않는가
○ 김종해 의원
   대구시에서 서류 받은것 중에 먼저 받은 것과 나중에 받은 것과 수자적으로 얼마나 차가 있는가
○ 송도봉 의원
   조사보고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확실한 보고를 하여야 되는데 이 보고서는 막연하다. 남부출장소 78표 배급처가 명확치 못하다는데 대하여는 조사위원으로서 시에다 확실히 물어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 조사 못하였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소치이다. 또 시상비료문제에 있어서도 본의원으로서 조사보고를 신용못하겠다.
○ 박노진 의원
   시내에서 철저히 조사 못하였다는 것은 유감이고 여기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조사하여야 되지 않는가
○ 조병관 의원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 송두환 의원
   도에서 할당된 양에 금조(金組)검수량과 33屯이 부족한 숫자와 잔량 95屯에 대하여 농무과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또 이에 대한 조사를 사법당국으로 이송하여 조치하여야 될것이다.
○ 농무과장
   도할당량의 금조검수량 중 33屯이 부족하였는데 대하여는 사무감사를 하지 않아서 모르나 조사하여 보고하겠고 과물조합 특배관계는 중앙에서 도(道)로 통첩만하고 현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33屯의 양의 차가 나지 않었나 의문이 되고 남부출장소에서는 78표 배급처가 명확치 못하다는데 있어서는 일반양곡매상용으로 금련(金聯)에서 단독적으로 취급한바 있다. 그 내용을 파악 할려면은 금련과 시가 입회하에 조사하지 않으면 알기 곤란할 것이고 역시 잔량 95屯에 대하여여도 비료년도가 있어서 년도말에 사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실정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경산군에 시상용으로 특배한데 대하여는 중앙에서 시상용으로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 군수 단독적인 처사는 아닐 것이다. 정확한 배부여부에 있어서는 조사하겠고 역수송에 있어서는 포항항으로 입하되였기에 포항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경산으로 수송한 사실은 있다. 자세한 것은 배차관계를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 김재권 의원
   남부출장소관계에서 배급한 양으로 위조문서를 조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대하여 또 시(市)직원이 처음가지고온 문서와 다음날 가지고 온 문서에 대하여 지사로서 조치할 방도는 여하한가
○ 박노진 의원
   공로표창을 하면 돈으로 하지 비료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 송도봉 의원
   비료행정에 대하여 의회창립이래부터 말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사실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315표가 시상용으로 특배하였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고 매상용 비료에 있어 금련이 단독적으로 취급하고 시에다 서류정리를 해달라 한다하면 그러면 시는 금련에 예속되여 있는가 이에 대하여 지사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 지 사
   대구시 도정감사에 있어서 전일에 제출한 것과 후일에 제출한 것 등의 위조문서 위조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일에 제출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새로이 내였는지 혹은 고의적으로 했는지 이점에 있어서 조사해 보겠다는 시는 금융조합연합회에 예속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적 연락처다.
○ 김재권 의원
   대구시가 일반양곡매상비료초석 78표를 불출치 않고 불출한 양으로 대장을 정리하라고 남부출장소에 시달하고 또한 남부출장소에서는 상부지시대로 응한 것 같으니 이것은 허위문서 위조했는 것이다. 문서허위한 이유여하 지사께서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 지 사
   이 문제도 즉시 허위문서로 했다면 조사해서 엄중한 처단을 하겠다.
○ 부 의 장
   대구시와 경산군 비료관계에 있어서는 질의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물으니 비료배급상황조사보고는 이 정도로 두고 오늘 의사일정은 지사로부터 시정방침을 듣기로 되여 있는데 시정방침을 먼저 듣는 것이 어떨까 묻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지 사
   도 시정방침연설이 있었음(별지첨부)
○ 부 의 장
   오늘 의사일정과 시간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도정질의는 명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비료배급상황조사보고틀 종결할 때까지 시간연장하자
○ 김재권 의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이러한 보고는 들은들 동일한 문제이니 차후에 듣기로 하고 이만 폐회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부 의 장
   명일은 도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종전과 같이 질의요지를 서면으로 사회에 제출하시기 바라고 이만 오늘은 폐회하겠다.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정 무 룡
   의   원 서 돈 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