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2차 도의회 회의록 제1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19일(목) 상오 11시2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0명
一. 결석의원   :   11명 안원수 이정기 김중한 양재목 이무형 강호석 강만철 임용수 서재균 엄창섭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각 과장

   
一. 상오 11시20분 부의장 제4회 제12차 본 의회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11차 회의록 통과
   송도봉위원으로부터 금일부터 시작되는 도정감사 보고의 답변 질의는 중요한 것이니 즉시 속기사를 채용하여 속기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일반국가 시험에서 200문제 출제에서 400점 만점으로 1문제는 선생이 쓰라는 대로 쓰며 이것은 정오확답(正誤確答)이라 하기에 평소 정오확답은 자신이 없으
면 손을 대지 말라는 자기선생의 교시(敎示)에 충실하였던 우수한 아동들은 문제의 애국가 제1절에 점수 삭제를 우려하여 손을 대지 않았으나 작일 대구 국민학교의 채점요령을 들으
니 간격을 두지 않더라도 맞게 쓰기만 하면 백점을 준다하니 이는 교육행정상 중대문제이므로 문교사회국장 학무과장을 출석하게 하여 진상을 구명하는 동시에 문교위원회에 회부 조사토록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속기사 채용이 여의치 못하면 답변의 요지를 서류로 작성하여 명일 회의록 통과시 같이 낭독하게 하면 거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며 구두 답변만으로는 차후 실천여부를 구명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1면 1개소 소규모 영리공사에 있어서 농지개량과 군직원 부족으로 아직 착공하지 않으니 당국은 어찌 할 것 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농지개량과장으로부터 한해 대책사업 중앙에서 확정을 얻지 못하여 도자체로서 소규모나마 실시하고자 3월4일 각 시군 담당직원을 소집하여 3월15일까지 해당지구 선정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차(此) 지구선정은 신중을 요함으로 군과 합의해서 전반적으로 4월 중에는 실시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공사계획수립 결정 년월일을 묻자 이어 공사착공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니 시일이 지체되어 시기를 상실하면 하등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본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수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수리사업은 농민의 사활문제를 해결하는 중대문제이니 산업국장을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거년의 한해대책으로 농림부의 150만석 방출미로 수리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 도민은 믿고 있으나 금일 말구(末邱)한 백 재무장관의 연시(演示)를 보면 희망이 희박한 듯하니 분명한 농지개량과장의 답변을 바란다는 요망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농지개량과장은 질문요지를 명기하여 명일 답변할 것이며 지금부터 곧 김재권의원의 긴급동의 답변을 듣자는 동의가 있어 가결되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거반 시행한 중등학교 국가고시에 있어서 애국가의 제1절을 쓰라는 것은 보았으나 그 외에는 언급되어있지 않았으며 문교부 초등과장이 내구하여 애국가 제1절은 간격을 두지않아도 무관하다는 말이 있었을 뿐이고 채점 내용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중대하니 문교위원회에서는 금일 중으로 조사하여 명일 본 회의에 상정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수리조합연합회 도지부 공사감독비 측량설계비 징수율에 대한 조사의 건
   거반 본 회의에서 회부된 본 건 조사에 관하여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연합회를 조사 한 결과 지부의 총 직원이 40명, 공무과 서무과로 구성되었으며 공사비 8분 측량설계비 3분 계1할 1분을 징수하니 그것은 몽리자(蒙利者)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공사비 예산에 계상된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공사비중 감독비 8분 설계비 3분이며 3분중에서 일할을 수리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보고설명이 있었음.
   경상북도 사방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배영덕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담의 한계 부담자에 대한 영향 등을 참작해서 보류 연구하자는 일부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한해대책 사방사업의 촉진 등을 고려하여 대체원안대로 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일독회(一讀會)를 생략하고 축조(逐條)심의하자는 발언이 있자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금일은 도청내 도정감사의 답변과 질의를 하고 본 조례안은 명일 본 회의에서 심의토록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도청내 도정감사보고답변 제1 내무위원회관계 내무국장답변
   ① 정원(定員)관계는 지금중앙에서 직위문제를 고려 중에 있으니 전체적 문제해결과 동시에 곧 결정될 것임.
   ② 수산과 직원 증치(增置)는 도의 정원관계 기타 여러가지 관련으로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산농지 개량과에 최소 1명씩 배치토록 조치할 예정임.
   ③ 청원 근무시간 엄수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독려(督勵)하고 있으며 근무관계로 3,4명을 징계하였음.
   ④ 말단 행정 강화에 대해서는 시 읍 면직원의 노력만 정상적으로 하면 인원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직원은 읍 면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증치 못하니 이는 읍 면 재 정해결과 운명을 같이할 것임.
   ⑤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미리 소방차 비치 등을 할 수 있게 계상되어 있음.
   ⑥ 도청식당 이용에 관하여 청원에 대해서는 점심을 도비로서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은 법적재제를 받음이 많아 결국 무상으로 제공치 못하는 반면에 공무원의 생활 실정으로 보아 점심을 지참하도록 강요 못할 뿐 아니라 식당 이용은 거의 불가능함.
   ⑦ 공무원 지정양곡 배급소에 관하여 공무원의 양곡은 직배제(直配制)임에 직장 자체로서 배급함이 당연하나 여러가지 불편이 있으므로 배급소를 통하여 수배하고 있으며 배급소를 여러 개소 지정하면 수수료의 다액 기타 제지장(諸支障)으로 부득이 1개소를 지정하였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식당의 관리를 여하히 하며 특배를 하는가의 질문에 이어 가격이 타 음식점에 비해서 고가라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은로부터 경영자는 외부인이며 설비는 도가 담당하였다는 답변에 이어 특배는 하지 않으나 경비원에 대한 식량 특배는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식당의 세금에 관한 질문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식당은 세금의 대상이 아니며 가격은 회계과 보건과 합의하에 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기술자 동원으로 자동율은 마비상태에 있으니 도로서는 수송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점은 한국군의 장비가 급속히 대강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시기가 박두(迫頭)해서 계획없는 일이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운전수를 너무 천시하므로 운전수는 기술을 표시하지 않으니 도 운수계에서 운전수를 확보치 않으면 커다란 지장이 도래할 것이라는 발언에 이어 공무원 시간엄수의 일방책으로 각국과장은 과원이 하오 1시 등청한 것을 조사한 후 점검토록 하면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농지개량과의 현장용으로서는 사무계는 충분하나 기술계 부족으로 산적(山積)같은 중대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니 기술직원을 다수 배치함과 동시에 과장을 별실로 하라는 요망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급할 때는 군 기술직원 11명을 도에 출장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기도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예산으로보아 2/3가 사무비에 계상되었으니 사무계 직원을 절감하여 기술계직원을 증치함으로써 능력있는 직원의 생활을 보장토록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국장의 답변은 명확성이 없고 희박하니 참고정도로 듣지 말고 필히 시정토록 영단(英斷) 있길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도청 식당은 후생(厚生)이 될 정도로 일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제이, 건설위원회 소관 내무국장 답변
   ① 청부계약의 연기이유
   첫째 관급자재의 지연, 둘째 회계 연도가 3월임에 공사는 대부분 결동빙기에 시공하게 되니 결빙강우로 부득이 연기됨.
   ② 수의계약에 관하여 공사입찰을 두 번 이상해서 입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니 2회 이상 공고한 후 했을 것임.
   ③ 하천 모경지에 관하여 도에서는 하천 모경지 조사를 예산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업자는 중앙에 좋은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함에 측량인 5명을 지정하여 요금을 저하시켰으나 능률은 오르지 않았음.
一. 회기연장의 건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금일 회의는 내무국장 답변 완료시까지 연회할 것이며 내일부터 29일까지 본회기를 연장하여 상오 10시부터 12시까지 회의한 후 점심시간으로 1시간 휴회한 후 계개(繼開)하여 하오 3시에 폐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상오 10시에 개의하여 점심시간을 두고 하오 5시에 폐의할 것이며 회기는 25일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회의 시각은 명 일 결정하기로 하고 회기에 대한 가부만 우선 결정하자는 발언에 전원찬성 하였음.
   최영두의원의 회기연장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하천 조사는 방법을 강구하여 적정히 하겠으며 건설과장 출장 경비 부족 문제는 건설과 자체의 운영 여하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하천 조사는 인원이 부족하면 별조치를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직접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지방실정을 보면 그 당시 측량업자가 관의 행세를 하였으니 민중은 의보를 가졌으며 측량비 징수 등에 비난이 많았으므로 금후는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건설과에 임시직원을 두거나 또는 각시군 측량 기술자로 하여금 적절히 조정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비난의 원인은 농경지 오백평 이하는 500평이나 단 백평이나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으며 수의계약은 대구 덕산 토목회사 임국손(林國遜)과 체결 하였으나 이는 공시입찰의 시간을 얻지 못한 것이니 내무국장의 답변은 실태를 모르고 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윤하의원으로부터 하천 조사에 관한 비난의 원인은 요금의 무차별 징수와 민원서류 처리 지체에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전답에 물을 넣어야 수리보(水利洑) 요금을 징수하는 가의 질문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보」에는 요금을 징수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로점용 조사비용으로 거리100미나 3미를 공히 13,000환 징수하니 이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하천 모경지 측량에 도로부터 지정한 일이 없다고 답변 하였으나 도정감사시 공문이 시달된 것을 보았으며 민간인이 측량함으로 폐단이 불소(不少)하니 그 방법으로 건설과에서 임시 기술자를 우대 채용하여 각 읍 면의 보고에 의해서 직접 착수하게 함이 가 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하천 모경지 조사에 관해서는 통첩하였으나 도로 조사비에 대해서는 통첩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아직 하천 수지조사 미완성은 도당국의 태만의 소치이며 「고려하겠다」 등의 문구는 관리의 상투적인 용어이니 책임있는 답변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하천 부지문제는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가결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로점용 관계 측량통계표가 완성되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통계표는 주무과장에 연결하여 하시(何時)라도 보고하겠으며 하천도(河川圖)의 제작은 도에서 할 것이나 하천 모경지 허가신청은 개인의 일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관이 부당하게 민간인에 권리를 부여하므로 여기(如欺)한 비난이 야기되었으니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요망 발언이 있었음.
一. 하오 1시 40분 부의장 제4회 제12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의   원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최 두 경
   의   원 백 해 진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