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4차 도의회 회의록 제1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21일 상오 11시1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39명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각 과장
一. 결석의원   :   22명 안원수 박윤하 이정기 김중한 송도봉 김용한 양재목 이무형 김갑준 조갑환 배인기 최한덕 김기업 강주석 강만철 이재영 윤형달 박성봉
                              김봉환 임용수 최동하 백해진

一. 상오 11시 10분 의장 제4회 제1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13차 회의록 통과
   김재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중 누락된 점을 지적하였음.
一. 보고사항
   (1) 경상북도 농도원(農道院) 재산처분의 건
   (2) 경상북도 임업시험장 재산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매노나이트" 재단에서 그의 사업으로 경북에 고아원을 설치 할 계획인바 장소로 농도원을 선택하였으니 본도에서는 농도원을 매각 양여(讓與) 임대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이 곤란하며 도 회의에서 아무리 건의하여도 별 효력이 없을 듯하니 월요일까지 시간여유를 달라는 매노나이트 재단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농도원 재산처분, 임업시험장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의안의 설명은 도지사로부터 직접들을 것이며 도지사 부재시에는 귀청 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금일 내에 본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만 심의하는데 편리하니 내무국장의 설명이라도 참고정도로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병동 부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은 지사의 설명 후 심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금일 보고사항으로만 취급하자는 의견이 있자 전원 찬성하였음.
   도청내 도정감사보고 답변
산업국장소관
1. 산업국장답변
   (1) 농촌지도위원회에 관하여
   농촌지도위원회는 농촌의 대책, 농촌 기본문항 결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어 작년에는 5회나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 5,359만원 중 수용비 1,075만원은 농촌교본작성에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여비 1,800만원은 모범농촌 중견청년 왕복여비로 소비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자주자립적 경제확립이 시간적으로 불능하므로 CAC 접조(接助)가 있어야만 농촌재건을 기 할 것이며 또 불원(不遠) 그 경제가 조달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후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실정에 적당한 물가의 특색과 활발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장부기재 불분명에 관하여 금전출납의 경리관계는 회계과에서 정리기재하며 참고로 사본을 남길 뿐이나 금후 사본이나마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종자개량 채종답관계
   원종답(原種沓)은 기술진에서 지도하며 표본을 기하였으며 1차 채종답은 철저하였으나 2차 채종답은 지도부 철저하여 금년부터 2차 채종답은 매년 3분지 1 채종답으로 채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4) 면화관계
   1월말 현재로 100만근정도 매상 계획이었으나 자금관계로 12월에 공판을 시작하였으며 국가의 자금 방출이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농가의 자유의사에 의한 매상이었음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 잠정관계
   현재 각 시군에 잠정(蠶定)관계 기술자를 1명씩 배치하였으므로 그 1명이 출장하면 지장이 불소(不少)하여 잠사회(蠶?會)에서 35명을 배치하여 경비를 생산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충당하고 있으나 금후 정식 도비직원으로 채용하여 대우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제사(製?)업자의 자금의 8할은 방출, 2할은 자기부담이며 편창(片倉)회사 관리인이 불분명해서 2할에 대한 자금 방출이 늦어졌으니 금년에는 농민으로부터 외상 매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자재관계
   비료수급은 칠곡군이 가장 정확한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 여기에 준(準)하도록 입안 중에 있으며 화차로 수송 못하여 포항에서 「트럭」으로 운반하니 부득이 중앙지령을 받은 후 시군에 배정지령을 하기에는 상당한 일수를 요하며 현품없이 지령만 하면 농민으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배급이 지연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고 양수기설치 알선보조는 작년도 정부 예산에 계상 되지않고 금융조합에 입체형식으로 보조하였으므로 자금방출이 지체되었으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을 뿐 아니라 사월부터 양수기설계에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7) 농림관계
   농재(農財)예산 6,735,913환 중 인건비 35%이며 50%이상을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8) 세궁민(細窮民) 배급에 관하여 중앙으로부터 인구오만이상 도시에 한해서 배급하라는 지시가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배합할 수량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하였습니다.
   (9) 직장식당용 특배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외식금지 방침하에 특배를 하게 되었으며 중앙지령 일자와 배급된 일자의 차가 심한것은 현품이 도착되는 것을 보아 지령함으로서 입니다.
   (10) 귀속(歸屬)농지 및 분배농지
   각 군에서는 불량농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토지수득세의 무리가 과중되어 농지를 환원 하겠다는 실정에 있으므로 본도에서는 중앙에 차(此) 실정을 호소하였으며 오년상환을 11년으로 농림부에서 계획 기초중에 있습니다.
   (11) 농지개량과 직원부족에 관하여
   현 인원으로서는 한해대책 토지개량사업을 감당키 곤란하므로 차후 부단의 노력으로 증원을 조치하겠습니다.
   (12) 산림과관계
   조임장여비(造林?勵費) 검사 알선비 등은 실지 도내에 쓸 여비이나 중앙과의 연락 타협 등으로 부득이 관외 여비에까지 사용하였으며 사방사업비 공사비중 산림과장 관사 수리비로 지출되었으나 금후 엄격하게 예산 경리를 하겠습니다.
   (13) 수산행정에 관하여
   예산관계로 수산행정에 적극성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명목에 부과한 감이 유(有)하나 금년도 예산에는 다소 계상되었으며 어촌민에게도 상당한 식량을 배급하고자 고려중에 있습니다.
   (14) 국산면사(綿?) 외화면사 생고무 자유처분에 관하여 경북에는 중소상공업이 대부분으로서 생산비가 시장가격보다 별차가 없을 뿐 아니라 배급한다고 시일만 끌면 오히려 자금전환에 변향을 주므로 극 일부분만 배급하였습니다.
   (15) 면사관계조합단체통합의 건
   대소규모 공장은 이익이 상반할 뿐 아니라 각기 업체의 자유의사로서 통합함이 가하여 조합이 다수이므로 다량의 배급이 있을 것이나 금후 가급 합동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16) 귀속사업체 관리인선정
   관리인선정에는 공고(公告)유무를 요하지 않으며 공고하면 파면 당할 구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유(有)할 뿐 아니라 신 관리인 선정 시까지 기업체는 진공상태 일 것 이므로 공고하지 않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이. 산업국장관 질문
○ 허 필 의원
   농무과는 320만도민의 팔할을 점유하는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축(施築)이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적이 부진하니 일층 쇄신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지난 1년을 통하여 직접 사무담당자인 과장이 답변할 것이며 거년 5월24일 과장 답변 후 그 실천을 보지 못하였으면 당연 인책 사임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산업행정의 결과를 일관 할 때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간상모이배(奸商謀利輩)를 조장하였으며 첫째 면화는 농민의 손에서 떠났으나 준다하는 비료 광목은 주지않아 시기를 상실하구 둘째 잠사회에서 35명 기술직원의 경비를 부담하여 잠업자에는 피해가 없다고 하였으나 기실 일반잠업자가 간접으로 그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니 잠사회를 폐지하고 기술원 35명은 도비로서 채용할 것이며, 셋째 농촌지도위원회는 형식적 위원회보다 실질성있는 기구가 되기를 바라며 현행 공동판매는 농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공판제도라면 폐지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오형수 의원
   한면업(韓棉業)공사의 자금고갈로 농민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공판일에 검사원이 없어 출하 못하니 관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문경군에서 직접 검사원이 없어 면화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며 당국을 비난하는 수많은 농민을 보았는데 당국은 이 실정을 알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해결책 강구 여하 등의 질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농촌지도위원회 예산 중 여비는 농촌중견청년양성을 위해서 무용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러면 그 양성한 중견청년이 농촌에 기여한 업적이 무엇이며 양성된 인원 및 현재 잔류인원을 보고할 것이며 제헌동(制憲同) 사회에 매월 사명을 특배한 이유와 직장식당용 월68명 특배이유와 직장명을 보고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6개 도시에 한해서 세궁민 식량배급을 하고 있으나 도로서 방침을 변경 못하는가 촌에도 세궁민이 있으며 도시에만 배급하고 농촌에는 배급하지 않는 이유가 내에 있으며 만일 도로서 방침을 변경 못하면 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하겠으니 분명한 답변을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경북수산과는 어업세는 징수하나 업자를 착취하여 유지하며 수산과에 한해서 수용비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니 그 이유를 내무국장이 답변할 것이며 차후 수산업이 경북 산업중 농업에 다음가는데 착안하여 적극성 있는 수산행정을 하도록 예산기타에 유의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중 의원
   고(古) 고공품(藁工品) 매상으로 작년에는 백미 비료를 주었으나 금년에는 주지 않으니 도에서 지시 하였는가 도 자체의 단독행위인가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정원재 의원
   농촌지도위원회는 기구(機構)가 불필요하고 인적구성이 미비하니 재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잠업기술원 35명은 잠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잠업자가 실지 부담하니 잠업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비로서 함이 원칙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유상호 의원
   1. 종자개량에 있어서 개량하는 GMS적이 보이지 않고 현재는 전부 잡종이니 속히 개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여하
   2. 채종(採種)조합은 명목은 있으나 실지 배급받은 비료로 잡금(雜金)을 징수하고 있으니 채종조합운영에 대한 금후 조치여하
   3. 매년 잠사업이 쇠퇴일로이니 이에 대한 대책 여하
   4. 비료는 중농가 매호 1표식 배급한다고 하였으나 반표(半俵)의 배급도 없으며 비료에 대해서 공개정책을 쓰지 않으니 그 이유 여하
   5. 작년도에 비료사용목적 변경 한 것이 무엇 무엇인가
   6. 양곡조합이 기능을 발휘치 못하니 금후 대책 여하
   7. 각 군에는 농민이 포기하는 농지가 상당히 많으나 상환곡이 많으므로 인내키 곤란한 실정인바 차 대책여하
   8. 산림계비(契費)는 필히 납부해야되며 농민은 산림주사에 대한 공정심이 지대하니 산림주사에 대하여 교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소규모수리사업의 발족은 좋으나 아직 착수 못하여 적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니 곧 착공할 것인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농민이 공판에 출하한 고치를 매입치 않음으로 농민의 폐해가 불소(不少)하니 금년은 여하한 조치를 취할것인가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잠견 관당(貫當)가격 산출기초, 상묘식(桑苗植)부수량, 최근 삼년간 각 군 공판수량 등의 질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수산과에서는 매년 담수산(淡水産) 채식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은 소득이 있는가 이는 하등의 의미가 없고 정부 또는 총 고관이 노리를 하는 정도이니 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으며 그 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고 면사배급의 답변은 확실치 못하니 배급의 의의가 어디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이운하 의원
   작년에 고치 1관 40,000환이라 정식공고해 놓고 실지 27,000환으로 매상하였으니 이는 잠사업 장려상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농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할 근원이며 어느 기업체에 대한 동정심으로서 가격을 저하시켰는가 금년에도 실지 지불시에 그러한 방법을 취할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1. 농림지도위원회 폐지 의사없는가
   2. 면화판매개선의 방책 없는가
   3. 잠사회 폐지 의사 없는가
   4. 잠견 공판에 완전한 대책
   5. 양곡조합 폐지 의사 없는가
   6. 산림과 부당지출은 결산시 책임 추궁할것임
   7. 자재배급으로 인한 생산품을 배급할 의사없는가
   8. 경북직물, 중소 섬유 경북면직을 통합할 의사없는가
   9. 금후 농재처리의 유리활용방책없는가.
   귀속사업체 관리인 선정에 있어 공고를 하면 파면될 구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며 관리인 변경시까지 진공상태가 계속된다는 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대구신보사를 예로
   (1) 관리인 변경을 2개월 전에 알았는바 구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였던가
   (2) 관리권 변경 후 120일이 경과한 금일 진공상태는 계속되지 않는가
   (3) 신 관리인이 접수한 후 재산이 잘 보전되어 있는가.
   (4) 신 관리인이 점령한 후 개라도 하나 지키고 있는가
   (5) 진공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6) 신 관리인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국가재산에 유해를 끼쳐도 도지사로서 파면시키지 못 하는가 등의 서면 답변하라는 질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특배에 관하여서는 양정과장이 책임을 져야하며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군감사이 특배관계도 책임추궁하지 못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의원 으로부터 이로써 질문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가결되었음.
一. 하오 1시 의장 제4회 제14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손 삼 호
   의   원 강 만 철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