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6차 도의회 회의록 제16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24일(화) 상오 10시4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6명
一. 결석의원   :   15명 안원수 이정기 송도봉 김용한 이운하 정원모 박남석 강호석 강만철 윤형달 손삼호 곽오승 김봉환 임용수 백해진 이상 15명
一. 출석공무원   :   도지사, 내무국장, 산업국장 및 각 과장

   
一. 상오 10시45분 의장 제4회 제16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一. 상이군경 전역군인 출정군인 징용자 가정 실정보고서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교육구청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 및 교육법 제 몇 조에 의하여 해당되느냐는 질문 수정요청에 이어
   김중한의원으로부터 "현재의 운영상태라면" 군경원호회가 필요 없다는 것과 여중을 남여공학으로 하는 것은 예천에 한해서만 이라는 것과 도산면 온혜국민학교 교원이 부족하고 안동국민학교는 11명의 교원이 초과되었다는 질문수정과
   박윤하의원으로부터 문경기술학교학생 70명에 선생이 15명이니 학교에 대한 실정을 듣자는 질문수정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진정서를 미리 의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본 진정서 내용을 보건데 남한각지에 이런 실정이 허다하니 이 진정서만 특별히 취급 하지말고 이런 실정을 도 당국에 호소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군부관계 도정감사 결과는 프린트에 누락된 것이 허다하니 원고와 대조하여 정확한 프린트를 하기 위하여 약 천명의 위원을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대조위원 선출할 필요가 없으며 서론과 결론을 때고 다시 프린트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이 문제는 작일 의결된 대로 하자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을 파괴할 목적이 아니고 정확한 프린트를 하기 위하여 의원을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중한 조병관의원으로부터 각 의원이 제출한 그대로 프린트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내용이 책임기재가 불명치 못하면 대외 영향이 막대하니 일률적으로 재 프린트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권서기로부터 프린트까지의 내용설명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원본 그대로 재 프린트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사무당국에 넘겨서 프린트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지사임이 상경 하신다는데 농도원 이전관계에 대하여 지사의 설명을 듣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지사 출석시까지 산업국장의 답변을 듣자는 의견에 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여좌한 답변이 있었음.
   농촌지도위원회는 농촌을 활발하기 위하여 발족한 것인데 농촌중견청년 100여명을 양성하였고 원종 채종답을 각 면에 분산하여 3분지1로 축소해서 질적 향상에 노력중임.
○ 면화관계
   중앙에서 융자가 지연되어 그 시기에 대금 지불을 못하였으며 앞으로 강력히 중앙에 대하여 절충 노력하겠음.   
○ 잠사회관계
   간접적으로 농민에 부담하고 있으나 상묘(桑苗)자금 등을 정부에서 융자하고 있으며 농민을 대표하는 공동조합 즉 농민회가 발족하면 자연 폐지됨.
○ 고공품관계
   보상물자로서 비료를 준 사실없고 직입(織?)은 교수에 대하여 석유를 배급함. 비료 및 식량의 용도변경은 운송관계로 지연되면 도지사가 유효 적절히 하나 원칙으로는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비료배급대상호수는 260,000호(戶) 거(去) 8월 이후 비료양은 31,000둔(屯)임.
○ 농재관계
   농림부방침으로서는 농민에 대표기관이 발족할 때까지 관에서 보관중에 있음.
○ 양곡관계
   50,000명 이상된 도시에 배급하라는 중앙지시이며 이외의 도시 및 농촌에 춘궁기 돌파 식량은 별도 중앙에 교섭하겠음.
○ 제헌동지회 특배관계
   특배중지 통첩이후에는 배급하지 아니함.
○ 식당특배관계
   직원용으로 특배하였으며 대구시내 각 기관에도 그 당시 배급한 사실이 있었음.
○ 분배농지관계
   토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토지수득세가 과중하여 농민이 두통꺼리인데 이 문제를 중앙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음
○ 소규모수리공사관계
   식량 사천여석 및 예산 4억환을 통과되는 전제하에 추진중에 있음.
○ 면화관계
   국산제작품은 배급중에 있으며 외자면사는 통제가 곤란하나 다만 중앙 지령에 의하여 배급 중에 있음.
○ 귀속재산관계
   신구 관리인이 의견 일치되지 못하여 임대계약이 지연되었음.
○ 단체통합관계
   민주주의 원칙 하에 통합은 곤란하나 이해와 권유로서 통합시키겠다. 산업국장의 답변이 끝나자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지금 산업국장 답변은 분명하지 못하니 민수용(民需用) 양곡을 각 기관에 배급한데 대하여 그 이유를 질문하였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양어(養魚)관계 답변이 마쳤다는 발언에 이어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외화획득에 중요한 잠사회에서 업자에게 기부를 받는데 그 기부를 삭제할 것과 세궁민에 구호미를 도시에만 집중하지 말고 농촌에도 배급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세농민 혹은 세궁민 배급을 도시에만 집중 배급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제헌동지회에 특배한 것은 근본정신이 상위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상환양곡은 합법적이지만 중앙지시 전에라도 적절히 선처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분은 신중을 기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경작별 비료배급 경북도내에 소요양곡 및 절량 농가양곡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임대도정공장 전기시설이 없으면 도정공장을 중지시키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김윤형의원으로부터 감자종자 및 춘맥종자와 비료배급을 적기에 실시할 것과 잠종(蠶種)대금을 선납하는 이유의 질문이 있었음.
   배인기의원으로부터 대구 신보사에 양곡특배 이유와
   김기업의원으로부터 법적으로 인정하는 위토(位土)에 대하여 근래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어떠한 방침을 취할 것인가는 질문이 있었음.
○ 산업국장 답변
   양어는 수리지에 5만 필(匹)의 "잉어"에 도비예산 1천여만환에 수입을 1,500만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잠사회 직원 배치는 정식 도비직원으로 하여 사업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것과 비료 및 양곡용도 변경은 절대로 못하며 만약 변경한다면 엄중처단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도내 비료 소요량과 검수량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김윤형의원으로부터 부정 비료배급 및 근량 부족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정무룡의원으로부터 확보 비료양 명시와 적기에 비료 배급하라는 요청에 이어 농무과장으로부터 금년도 본도 할당이 76,000여 둔과 1월부터 5월까지에 31,000여 둔이 속속 입하중이며 작년에 비해서 3할5분 강(强)이 증가되었으며 감자 종자는 금명간(今明間) 배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잠종(蠶種)대금 선납은 도가 알선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선납제라는 답변이 있었음.
○ 양정과장 답변
   대구시사(大邱時事) 신보사 양곡특배는 전 과장 시대인만큼 상세한 것은 모르나 앞으로 전연 특배는 중지하겠고 금년도 양곡관계는 중앙에서 미발표하며 전기시설이 없는 공장은 임대계약을 취소하라는 중앙지시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지사 설명을 들을 때까지 시간연장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도내 비료소요량과 검수량 지정과장으로부터 총 분배농지는 4만5천정도 인허하였으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경찰국장출석을 요청하여 강도 및 공비출몰에 대한 상황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一. 농도원 이전관계
   도지사로부터 농도원이전은 부임당초부터 계획했으며 과거 일제시대와 같은 지도육성은 부적당하면 농촌부흥 조치를 취할 것과 깨끗하게 처분해서 대구시내에 이전하고자 하는바 "매노나이트 재단" 및 방(方)국회의원 즉 농도대학 설치에 대여 혹은 처분하느냐는 것은 여러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농도원 처분은 도의회에서는 곤란하니 대여에 대하여 의결되어 건의하면 그대로 실행하겠느냐는 질문에 지사로부터 대여는 가격사정 기타 곤란하니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농도원 및 임업시험장은 모두 본 위치에 두고 방의원 및 매노나트 문제가 일소된 후에 결정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지사의 의도는 의회 부결시에는 방의원에게 대여할 것인가 만약 대여한다면 어떤 조건 이용으로 대여할 것인가의 질문에 이어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농도원 이전찬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매노나이트 재단에서 농도원 매수에 대한 도 당국에 어떠한 교섭이 있었는가는 질문과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도민의 의지를 정확히 반영시켜서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농도원 처분문제는 명일 중으로 하고 대구시 보사(報社)관리인 변경 및 문경군 호계면 의회해산 등에 대한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재산관리 불충분은 도 당국에 책임있으며 앞으로 농사 요원양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농도원 공개입찰은 찬성하나 구호재단에 지사에 입장보다 체면을 세우자는 의견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김은석의원의 동의대로 지사 설명이 끝났으니 폐의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하오 2시20분 제4회 제6차 회의폐의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서 인 수
   의원 조 희 석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