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7차 도의회 회의록 제1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25일(수) 상오 10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 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안원수 김용한 박남석 강호석 강만철 윤형달 김봉환 임용수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경찰국장 각 과장

   
一. 상오 10시30분 의장 제4회 제17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16차 회의록 통과
   최영두 김종해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중 누락된 점을 지적하였음.
一. 보고사항
   (1) 대구시내 공립 중 고등학교 교직원 양곡관계 건의안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작일 양정(糧政)과장으로부터 정미소 700여 개소 중 600여 개소 폐지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의 명세서를 프린트하여 배부하도록 하라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작일 양정과장은 600여개소를 폐지시켰는 것이 아니고 미곡도정 정미소 일부만 정지시켰다고 답변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명세서를 프린트할 필요가 없으며 의회에 일부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에 다수 찬성하였음.
   정미소관계 명세서는 일부만 제출토록 가결되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대통령 탄진일을 당하여 의장명으로 금일 축전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KX물자에 대한 건의안
   의장으로부터 최한덕의원 외 26명이 제안한 본 건의안의 내용요지 설명이 있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은 장문으로 간명(簡名) 하지않으니 건의 의원중에서 새로히 입안하여 건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만장일치 찬성하였음.
一. 경주군 외동면 의회 진정서 처리의 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정서를 도지사에 이송하여 진상을 조사한 후 처리토록 결정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지사에 이송함은 부당하며 의장이 경주출신 의원을 제외한 2의원을 지명하여 본 회기 중 당지(當地)에 파견조사한 후 태도를 결정하여 지사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는 경주출신 의원으로부터 그 진상을 들었으므로 우선 이송토록 결정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지방의회 발전에 중대영향이 있으니 2. 3명을 파견하여 진상을 파악하자는 동의 찬성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一. 단기 4286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
   우리의 소망하는 예산은 사업비에 치중하고 사무비의 경감에 있는데 편성당국자도 여기에 유의한 증적(證蹟)이 있으니 즉   4283년도 이후의 퍼센트를 보면 1000분비로서 토목비가 25, 20, 50, 73, 농사비 28, 55, 73, 63, 임업비 26, 37, 50, 57입니다. 그러나 내무관계가 55%라는 계수가 있고 사업부문에 있었어도 강습회 표창비(表彰費) 수용비 사사무적 계수가 태반이고 민중과 밀착하게 연결되는 예산액은 제보조를 합하여도 1할6분정도이고 견해의 차이로서 오산이 있다하여도 2할미만이며 여비가 37,705,200환 즉 총 예산액의 1할2분 강이란 막대한 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전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과 민생고가 격심한 등의   제점을 감안하여 행정당국은 고통스러울 것이나 이하 제비목(諸費目)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예산설명서 16항 자동차구입비 전액삭제
      23항 특수여비중 도 500,000원감 비품비 6,000,000원 감
      24항 소모품비 500,000원 감
      26항 도서인쇄비중 보통 200,000원 감
      27항 통신운반비 100,000도 감
      28항 승용자동차비중 소모품 및 재료비 수선비를 합하여 100,000원 감
      71항 수산비의 사업비중 수용비가 없고 여비가 약간 계상되었을 뿐이니 타 사업비와 같이 하도록 차후 유의요망
      84항 학사행정비 잡비중 서무직원 사무강습회 15,000원 전액 삭제
      91항 지방자치제비중 시읍면장 대회 기타 지방자치 제비 300,000원 감
      94항 시국비(時局費) 도 50,000원 감
      97항 체육회 보조 100,000원 감
      100항 징세비 1,000,000원 감
      107항 잡지출 1,500,000원 감
   이상 삭감된 5,225,000원을 예비비에 두었다가 한해대책비에 충당하기를 요청함.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 사회보건위원회
   지방자치 진흥비는 사회사업비로부터 분리할 것
   · 상공수산위원회
   상공장려관 사업비중 전시회비가 부족하니 차후 추가 증액 요망함.
   · 농림위원회
   종축장 세입에 있어 기초가 과대하니 이 점을 삭감하여 상묘증식비 일본 45전을 41전으로 하면 수입균형을 취할 수 있음.
   · 건설위원회
一. 위천 제방보수 공사비중 800,000원을 200,000원 삭감하여 대구 신천 제방 수축비에 충당할 것.
一. 예비비의 반액을 도전체 사업비로
   이상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사년간의 예산 비율표를 배부하라는 요망발언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심의방법으로 1. 2. 3독회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갑준의원으로부터 예산심의는 군부 도정감사 답변 후 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았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무수정통과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세입면에서 대폭 삭감하여 도민전체의 부담능력을 감소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했다고 무수정통과는 부당하니 심사숙고하여 심의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의장차 구입비는 삭제하고 도지사 차 구입비는 그대로 두니 좀더 연구하여 심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축조심의하되 1독회는 질의를 하고 2독회는 수정의견진술, 3독회는 축조가부(逐條可否)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병동부의장으로부터 예산전체를 통한 질의를 한 다음 세입부터 먼저 관별로 심의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의 의견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와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금일은 도정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부의장으로부터 군부 도정감사 보고의 프린트는 27일 이라야되고 이상적인 질의는 프린트한 후에 하는 것을 뜻하며 본 예산도 급하다. 추가예산이 더 급하나 각분과 위원회에서는 금일 중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3월30일까지 예산심의를 완료해야 4월1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1. 2일 지연은 적정운영에 큰 관련이 있으니 예산심의 후에 도정감사 질의를 함이 순서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매일 본회의를 하오 1시에 산회함으로 의사진행이 지연되니 금일부터 하오 4시까지 회의를 계속할 것이며 금일은 기(旣)히 배부된 프린트에 의하여 질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예산이 중요하니 금일부터 27일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28일은 도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 보고인쇄가 완료할 때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인쇄완료와 동시에 도정감사 답변 질의를 끝마치고 이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는 예산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니 순서적으로 도정감사 질의 후 예산심의 함이 당연하므로 지금부터 도정감사의 질의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예산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 도민에 비치는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니 도정감사 질의부터 먼저 하자는 동의찬성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와 예산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예산을 지금부터 심의하여 28일까지 통과시킨 후 의회를 재소집해서 도정감사에 관한 질의를 함이 가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 보고 중에는 예산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도정감사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좌우되지 않으며 자치법 136조에 의하여 금회 기내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뿐 아니라 의사일정으로 결정한 후 10분 경과되지 않아 다시 변경함은 부당하니 금일은 예산을 심의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 6부 25로 부결되었음.
   의장으로부터 금일 경찰국장이 출석했으니 작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一. 경찰국장과 질의응답
   김윤형의원으로부터 상주군 이안면 문경 함창등에 출현한 공비의 경위 및 문경 호계면 의회에 대한 경찰관의 불법 행위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내 치안여하만 듣고자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경찰국장답변
   · 도내 전반적으로 대체(大體) 평온함.
   · 청도방면은 30+4 34명의 공비를 1월2일부 발령된 서장의 노력으로 26명 생포 그 외는 사살하였으며
   · 봉화는 9+3 12명 중 11명 생포 사살하고 1명은 도피하였으며
   · 영덕은 15명이 있었으나 군경의 합동작전으로 분산되었으며
   · 상주군에 소위 3지구당 6지대의 17명이 잠동(蠶動)하여 3지구당 4+2 6명이 지난 22일 오후 9시경 이안에 출현하였으나 지서장의 계획성 없는 행동으로 공비는 행방을 감추었으며 함창에서 다시 출현하여 역시 침착성 없는 지서장의 계획으로 적은 도피하였으며 양 지서장은 파면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섬멸작전을 강구 중에 있으며
   · 대구지구를 중심으로 한 강절도사건에 대하여는 2월6일부터 3월14일까지 7건이며 성주군 칠곡군 달성군 원대동 등의 6건은 해결되었으나 칠성동의 1건이 남아있으며 경찰로서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금성방직 양복기지(洋服基地)사건은 범인을 체포하였으나 공개하기 곤란하니 앞으로 부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호계면 의회 간섭에 관하여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경찰국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초문이니 곧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근일 대구 경산간 버-스가 전복하여 2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나 이러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정원을 초과하여 만재(滿載)함과 발착시간이 없이 만재시 출발함으로서 이니 적절한 조치가 긴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운전수 소집으로 수송 등의 물가변동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호계면 의회 해산당시의 진상을 들은 대로 말하면 경찰측에서 면장을 옹호 하며 「불신임하면 총살한다」는 말이 있으며 의사록에 「경찰의 지시에 의해서 보류한다」고 써있는 것으로도 그 당시를 상상할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록을 보고 해산토록 한 지사의 소행이 유감이며 앞으로 엄밀 조사해서 처단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작년 천안지구에서 버-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실이 있었으나 이러한 원인은 운전수 자체가 금연치 않음으로서 이니 차후 정원, 차내 금연 등을 엄수토록 지시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교통순경의 버-스검문 승강등으로 지장이 불소(不少)하니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고려대학 시험 발표당일의 학생 강도사건에 대하여 경찰국에서 알고 있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 경찰국장 답변
   교통미연방지책으로 속력제한하고 승강장소에 표목(標木)을 세워 정원이상은 승차 못하게 교통협회에 지시하였고 사고원인으로 피해자의 실수가 7할이니 아동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요망함.
   · 운전수 소집으로 물가변동이 있다하였으나 아국(我國)은 통제경제가 아니므로 폭리한계에 저촉되는 것만을 취급하고 있을 뿐임.
   · 학생강도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야간에 현저하며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나 인원이 부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운전수에 엄중 지시하여 차내에서는 금연토록 할 것이며 검문은 승강시에만 하고 차중은 못함이 원칙이나 차중까지 함은 순경의 잘못이니 차후 잘 지시하겠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원거리의 버-스는 발착시간이 있으나 단거리 운행차는 시간이 없으니 시간을 정하며 차체를 수시로 검사하며 사고 미연방지에 유의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매일같이 늘어가는 매춘부에 대하여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군경합동 취체(取締)에 있어 신암동을 예로 일반승객들은 많은 불편이 있으니 이중검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거년 여름(하) 상주를 여행중 교통 순경의 취체로 1시 정차 당하였으나 운전수가 선물을 제공함으로 통과하게한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거년 가을 포항 여행 중 생선을 반출하면 필히 교통순경에 선물용을 준비치 않으면 통과 못한다는 실정을 보았으니 이는 경찰의 부폐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호계면 의회기록에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중대문제이며 경찰의 이러한 간섭은 만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경찰국장 답변
   · 차량 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으며
   · 매춘부는 취체(取締)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 검문은 내곽선(內廓線)은 경찰이 외곽선은 군에서 작전상 잠정적 조치로서 하고 있으며
   · 경찰관 비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민주주의 경찰 확립에 노력하겠음.
一. 회의시간 연장에 관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심의로 세입의 대체질문을 하자는 발언이 있자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기간을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오늘은 1시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이어 하오 3시까지 본회의를 속개할 것이며 내일부터는 폐회시까지 상오 10시에서 12시 하오 1시에서 3시까지 회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으로 예산을 상정하며 조금도 심의치 않음은 모순이니 금일은 세입 질의까지 연회할 것이며 내일 회의시간은 내일 결정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송도봉의원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 13 부 5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 3 부 4로 모두다 미결되었음. 재표결에 부한 결과 개의 재석 48명중 가 11 부 5 동의 재석 43명중 가 3 부 3으로 각각 부결 폐기되었음 하오 1시5분 의장 제4회 제17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권 동 하
   의원 조 동 규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