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8차 도의회 회의록 제18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26일(목) 상오 10시45분
一. 장      소   :   경북도 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공무원   :   각 과장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0명
一. 결석의원   :   21명 안원수 박윤하 이정기 김중한 윤주학 김용한 김갑준 최한덕 김기업 박남석 강호석 강만철 윤형달 곽오승 유상호 김봉환 임용수 김상도
                              조희석 백해진 정원재

一. 상오 10시45분 의장 제4회 제18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

一. 제4회 제17차 회의록 통과   
   김재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중 누락 오기를 지적 수정케 하였음.
一. 보고사항
   경주군 외동면 의회에서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조사 위원으로 오형수, 박윤하 양의원을 결정하여 금일 현지에 출장하게 하였음.
一. 교직원 양곡배급 탄원서 처결의 건
   의장으로부터 대구시내 각 중 고등학교 교직원 일동으로부터 제출된 교직원 양곡배급 탄원서에 대하여 농림위원회로부터 해(該) 탄원서는 농림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오나 조사한 결과 문정과에서 기 위금년(爲今年) 3월까지 예산조치가 확립되어 작년 12월분 및 86년 1월분은 현재 배급지령이 교부되었음으로 특별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보고가 있는데 본건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이것은 학교 서무계통 직원에 대하여는 문정과에서 취급하나 교원만은 아직 배급하지 못한듯한데 이는 학무과 소관 사항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대구시내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 문제인바 국민학교는 매월 수배되는데 중 고등학교만이 이러한 실정이고 이는 금번의 추가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작년 11월 이래 1월까지는 미배(未配)이나 86년분은 아직 지령이없고 85년분은 현품 확보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허 필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은 전국적인 중대한 문제이니 중앙에 건의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작년 분은 예산조치중이며 금년분은 중앙방침에 의거하여 실시할 것이라는 참고발언에 이어
   허 필의원으로부터 그러면 3월말까지의 분은 현품확보 되었다는 것과 신년도분은 중앙에 절충중이라는 것을 탄원서 제출자에게 서면 회답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현년도에 귀결되는 것이나 신년도에도 실시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자는 발언에
   의장으로부터 본건은 건의가 아니고 탄원서이니 허의원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함이 여하한가의 발언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하였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매노라이트 당사자와 농도원 문제에 관련된 절충 상황보고요청에 의하여 해 보고를 듣기로 함.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매노라이트 재단 후생과장(厚生課長)과의 절충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구두설명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일정에 의하여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먼저 세입부 전체에 대하여 대체질의를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일전에 결의한 오세창옹(翁) 외 1인에 대한 위문 실시여부에 대한 질문에
   의장으로부터 아직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과 겸하여 작일 대통령각하에게 축전도 발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심의의 건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세입부 도세 수입에 대하여 호별세가 비율은 전년과 변동이 없는데 세액이 3배나 증액되었으며 기타 가옥세, 임야세, 도축세, 부동산취득세, 수렵세, 동력세 등 각종 세에 대하여 3배 내지 약 9배 정도나   증액되었고 특별행위세는 감소되었는바 예산의 양입(量入) 제출원칙에 감하여 세입에 여사히 변동이 심하니 혹은 작년도 예산에 착오됨인지 또는 금년도의 예산이 착오됨인지 불연(不然)이면 신년도 예산에 확고한 자신이 있는지 또는 수수료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든 고공품(藁工品)수수료와 차량감찰 수수료가 무함은 여하한 이유이며 토지수득세 환부금이 여사히 방대한 액인바 이의 수입에 자신이 있는지 또는 의무실수입에 있어서 타 일반병원은 작년의 배 이상인데 의무실은 전년도 동액임은 여하한 이유인가 등의 질의,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재산수입, 임야수입에 있어서 도유임 수입의 평수 환산과 잡수입의 생산품 매각대는 무엇인가의 질의,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사용료, 수수료에 있어서 도로사용료건수는 추상적인지 또는 확실한 것인지의 질의,
   서인수의원으로부터 세입 전반적으로 실로 방대한 예산인바 모두 재원이 확실성이 있는 것이며 도민의 여론을 종합한 사실이 있으며 또는 도민의 부담조정에 대한 방안과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생계에 곤궁한 도민의 생활상태에 처하여 이를 완전히 징수할 방책이 있는가의 질의,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농도원을 매각하면 이에 대한 수입이 확실한가의 질의,
   조동규의원 도축세에 있어서 우 2,000두, 돈 4,000두로서 매일평균 우(牛) 6두 와 돈(豚) 11두를 계산하였음은 현실정에 조감하여 너무 과대한 감이 있는데 그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의 질의,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유 재산표가 작년도와 상위된 점이 불소(不少)하니 즉 수산시험장, 토목기구창고, 경산곡물검사서, 봉화군 창고등 모두 본년도 재산표에 누락되었으니 여하한 이유인가의 질의,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농도원 도정료는 농도원을 매각한다면 이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닌가의 질의,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잡수입에 자동차 대부료(貸付料)가 작년도에는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작년도 추가예산에 계상되었는 수입비료첨가금도 금년도에는 없으니 무슨 이유인가의 질의.
   박노진의원으로부터 호별세 부과지수배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경하도록 할 의사유무에 대한 질의,
   강주석의원으로부터 호별세 부과개수의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전번회의에서 도세조례 제정시에 지방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하겠다는 내무국장의 설명이 있어 이를 시읍면에 시달하도록 약속하였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시달하였는가의 질의,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재산수입, 잡수입, 임업시험장대부료는 평당 12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대부(貸付)계약에 명시된 것인가의 질의 등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주무국장이 부재하니 지방과장에게 답변을 듣자는 발언에 각 의원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지방과장으로부터 내무국장이 외출 부재하니 전반적인 책임있는 답변은 곤란하나 지방과 소관사항에 한하여
1. 세수입에 있어서는 작년에 도내 전반적으로 세제(稅制)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2. 호별세 부과개수배정은 법적으로는 곤란하나 이는 선의해석으로 도민의 복사증진을 철한 것이라면 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호별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세율은 동일하나 세액은 3배정도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김호연 지방참사로부터 지방과장을 대리하여
1. 세수입이 현하(現下)의 물가지수와 대비하여 전년의 64배는 인상하여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2. 부과개수는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도에서 배정하여야 하는 바 그 당시 도의회가 개회중이 아니라면 도의회에 부의하기에는 사무적으로 곤란하다는 것과
3. 부과개수사정을 시읍면의회에 부의(附議) 자문하도록 중앙통첩에 의하여 작년 7월19일자로 서면 시달하였다는 답변에 이어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이는 시읍면장이 필요시에 하는 것이 되는 결과가 되니 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실지소득대로 하면 64배로 증가하여도 무리가 아니라 하라 그러면 실지소득은 어떻게 하여 알며 또 시군배정은 여하한 기준으로 할 것 인가의 질의에 김호연 지방참사로부터 작년 실시한 경제조사 자료에 의하여 할 것인데 상세한 것은 별도인쇄 배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배정은 여하한 기준에 의하여 할 것 인가의 질의에 김호연 지방참사로부터 시군별 경제상황에 의하여 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중요한 예산심리를 하는 금일의 회의에 집행기관의 책임자도 참석치 않고 계속함은 불가하오니 오늘 회의는 폐의하자는 발언에
   의장으로부터 그는 각 의원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라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사소한 것이나 돼지 년4,000두라는 예산은 불성세(不成稅)이며 당연히 징수할 세금은 이와 같이 등한히 하고 타 부담에만 치중함은 부당하다는 것과 호별세 부과개수는 조속히 의결을 받도록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예산책임자인 내무국장 참석시까지 예산안심의를 보류하고 타 안건에 들어가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의장예산안 심리는 내무국장 참석 시까지 보류할 것을 선언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시간이 용허한다면 농민회 문제에 관하여 농림위원장 설명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농민회에 관한 것은 농무과장이 상세히 알 것이니 농무과장의 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있어 농무과장으로부터 농민회에 관하여 정치문제를 떠난 사무적인 범위내의 취지 설명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농민회의 취지 정도는 모두 아는 문제이니 폐의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폐의동의에 대한 찬성과 주요한 예산심의에 도청국장 1인도 참석하지 아니함은 당국의 무성의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 폐의동의의 가부(可否)를 묻자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였음.
상오 12시25분 의장 제4회 제18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이 재 영
   의원   이 종 란
   간사   최 순 교